제197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부의된 안건
1.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양순자 위원으로부터 심사고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순자 위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12번,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부의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광군은 2011년 10월 ㈜승윤 이승길과 영광오션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영광군 낙월면 임병리 산7-1 일원에 조성하기로 MOU를 체결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조성사업 대상토지의 전체 면적은 4필지 82,206㎡이며, 2013년도 공시지가로 그 가격은 약 2,169만원입니다.
둘째, 영광오션아일랜드리조트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291억원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업계획에 명시 되어 있으나, 그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조달계획 등이 없으며,
셋째, 본 사업부지에 대해 현재 환경성 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시기가 장기간 소요 또는 불투명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광군 관리계획 등이 금번에 변경될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 발생하게 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된 이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구역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관리계획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