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97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한 2013년 한 해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군은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그 어느때 보다도 돋보였던 한 해 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때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기 위해 앞장서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광군의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세출을 포함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실과 소장님께서는 법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편의상 보고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3,262억 1,037만 2천원보다 214억 2,788만원이 증 된 3,476억 3,825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211억 2,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8,000만원 해서 213억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2,794만 8천원, 사용료수입 41억 5,333만 6천원, 수수료수입 6억 9,982만원, 사업수입 16억 6,577만 4천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61만원, 이자수입 19억 7,625만원 해서 148억 6,268만 8천원 계상했고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35억, 부담금 15억 7,465만원, 기타수입 4억 7,330만원, 지난연도수입 8,500만원 해서 56억 3,29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33억 9,72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166억 4,163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1,261억 5,946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52억 1,981만원 해서 1,413억 7,92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과 내부거래로 200억 5,74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7쪽에 일반회계 전체와 29쪽에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구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질의할 내용인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돌아가면서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불가)
하나씩만 물어보게요.

잠깐, 무슨 내용인가요?
김봉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봉환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지방세수입은 거의 “0” 제로네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증감요인이 없네요.

예.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지방세가 계속 그렇게 “0”로 있는 이유가 세수확충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세원발굴이 안되서 그러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방세 확충 부분이 저희들 세원 확충 부분에 있어서 제반여건이 금년보다는 호조건은 아닙니다. 그 실 예로 저희들 원자력발전소 발전정지라던가

그럼 원자력발전소는 세수가 얼마정도 줄 예정입니까? 지금 계상을 할 때 지방세 수입에다 얼마정도 계상한 겁니까?

세수는 그렇게 현재

발전량이 줄어서 세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증 을 안 한 사유가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가요? 어떤가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재정자립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10%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교부세라던가 국고보조사업등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있지만 지방세수가 계속 제자리고 국고보조만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즐어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줄어들어서 나쁜 것보다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줄어들어서 좋을 것도 없지요. 지방재정자립도가

국고보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런 통계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10∼12% 정도 되는가요? 금년도?

금년도 한 12% 정도...

그럼 내년도,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는 9.몇프로인가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알기로는 17%, 20% 선에서부터 계속 지방자립도가 반토막이 났어요. 계속..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유도 있죠. 국고보조는 늘어나고 지방재정은

지방세는 제자리에 있고...

제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데 결국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또 안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이유는 뭡니까? 지방재정자립도

우선은 지방세를 아끼고 국고보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는 지방세가 계속 제자리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세 재정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이런 부분들을 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전까지 20% 가까이 되는데 10% 미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서로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째서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도 설명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지방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냐 아니면 지방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게 좋냐 저희들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기회를 갖고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셔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 군민들이 물어보면 의원들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좋은 현상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제가 어떤 세입총괄 하는 전반적인 입장으로 볼 때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니다. 저희들이 따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도 산정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10.8%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이 부분이 어차피 취득세라던가 도세, 이런 부분에 대한 교부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취득세라던가 건설경기 그런 부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낮게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입이 줄 경우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을 그만큼 확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세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세원 확충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득세라던가 재산세,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게끔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이야기 하고요.

박영배 위원입니다.
(청취불가) 과장님, 의원님들 2014년도 늘어난 것이 214억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에서 253억이 늘어났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얼른 해보니까 한 40억이 보조금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 난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감을 계상하다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나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징수교부금 수입도 줄어들었고, 그렇죠?

예. 세외수입에서 52억 정도 줄어들었고. 아니...

5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아까 양순자 위원 말씀대로 재정교부금에서도 줄어들었고 늘어난 것은 보조금 외에는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징수교부금이 주로 많이 조정교부금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로부터 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니까요. 특히 많이 줄어든게 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이고 보조수입도 내부거래 그것도 줄어들었고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은 한 4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보조금이 대부분 다 줄어든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밖에 짤 수 밖에 없었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까 양순자 위원 말대로 세수확보를 할려면 세입이 늘어나야 만이 세수 확보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 가시도록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지금 현재 도하고 우리 군하고 지금 35%대 65%입니까?

그럼 우리군이 65%죠.

65%에서 우리 군으로 직접 받는게 얼마나 몇 %나 되죠? 65% 전체는 다 아니죠?

100한 3∼40억 그렇게...

아니 65% 중에서

전체 다 군으로 들어옵니다.

전체요?

아닌데...

아니,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 번에 법인세할주민세가 올해부터 3년간 못받다가 올해부터 받게 되어있죠?
탄력세 있죠?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방세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KW시 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탄력세율 적용 원자력발전이 항목이 적용이 되게 되면 0.75원까지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 80억 정도 그렇게 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울주가 현재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군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울주에서 용역을 마쳐서 조세 연구원에 현재 용역을 마쳐가지고 각 지자체, 국회의원, 시도지사, 광역... 어차피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 광역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줘야 개정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또 원전소재 군의회까지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지방세법 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준세율을 지금 현재 0.25원에서 발전량에 대한 0.25원에서 1원으로 상향을 조정을 해야 되는 지방세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정한 표준세율이 50/100분의 50이라고 범위에서 가감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율에 비춰 봤을 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50%를 가감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0.25원의 50%면 1원이니까 50%면 0.75원으로 지금 현재 0.25원에서 0.75원으로,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원전이 사건사고로 인해서 가동중지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 이전에는 평균 현재 0.25원으로 봤을 때 120∼130억 정도 지원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받았지 않습니까. 한수원에서 납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정도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에서 10%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손실이 온 거죠. 그런데 우리 군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짝퉁이나 자기 직원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손해를 볼 수는 없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KW당 현재 0.5원 으로 되어 있는데 원자력발전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지하수라던가 이런 항목들은 이용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KW시당 2원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표준세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2원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점진적으로 1원까지 하고, 2원까지 이렇게 하자.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고, 또한 원자력발전 탄력세율을 적용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2가지 방법으로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계획으로 입법추진중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군의 세수는 현재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군 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군세로 어차피 지방세로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다른 그런 부분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기대는 않고 있습니다.

예상치나 그런 것은 없고요? 한가지 더 지금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또 앞으로 언제쯤 현실화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개별가격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현재 실거래 가격에 가깝도록 해가지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기준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공공사업을 하고 나면 바로 지가변동요인이 됩니까. 그랬을 때 그때그때 상승요인을 반영해가지고 세수(청취불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부분들 있는데 많이 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이 빠져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세입이 총 214억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214억 2,788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214억이 늘어난게 아니고 국비보조금이 25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맞죠?

어차피 세입총괄 보고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총괄 부분을 보고드린 겁니다.

재산세나 세금이나 모든 것이 매년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내생각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늘 10원이었으면 내일 10.5원이 된다던가 100원이었으면 101원이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100원 했던 것이 99원으로 깎어진 것은 거의 없죠?

물가라던가 제반 요인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0”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0”로 잡은 거 아니라 마이너스 나버렸잖아요.

제로 수준으로 저희들은 세입부분 만큼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란게 늘어나야 만이 세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알뜰하게 줄여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실질적으로 걷히지 않은 세금을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세입 잡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는 잡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차라리 214억 늘어났다고를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된 겁니다.

순수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현년도 2013년이나 2014년 한 1% 그렇게 현년도 수준에서 잡았는데 나머지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차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출예산총괄에 대한 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래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괄적인 부분과 저희 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재정전망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재정운영방안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76억 3825만 2천원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333억 정도가 증액된 2,096억 6,828만 7천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514억 6,99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특별회계 전년도에 비해서 119억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내용 말씀드리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전액 금년도까지 변제 완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67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출력감소에 따른 12∼3억 정도,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줄어들어서 25억 정도, 그리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조금도 17억원 정도 원전출력감소에 따라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2.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아까 세입부분에 군자체수입은 전년도 수준이고 보조금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반 군민의 입장에서는 군민이 내는 세금은 적고 보조금 사업은 늘어난 것은 그 최상의 구조입니다. 다만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각종 기업유치하고 그러다 보면 세금 낼 수 있는 기존의 우리 군민을 제외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청취불가) 산단도 조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적어도 2∼3년 후에는 자체수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총괄표가 25쪽부터 나와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은 실과소장님들 설명을 듣도록 하고 41쪽 세출총괄표 조직별 세출총괄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1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기획예산실 소관 같은 경우 50억 정도 감소가 되고 주민복지실은 각종 복지관련 사회복지관련 보조금이 증액이 되가지고 115억, 20.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라던지 거기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2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투자유치과가 93억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농공단지라던지 폐수처리 하수처리장이라던지 국비보조사업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나 종합민원과는 일부 감소가 되었고요. 문화관광과도 감소가 되었고 스포츠산업과도 대폭 늘어났습니다만 일부 시설물이라던지 국비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환경녹지과도 불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던지 국비지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친환경농정과도 농정부분이 23% 8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1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이 완료가 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경제과가 34억, 건설방재과도 17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28억 정도 줄어들었고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4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8억 일부 국비지원 사업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염산백수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금년예산에는 반영되고 내년에는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7쪽까지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채무부담행위조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5쪽에 계속비사업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109쪽 명시이월사업은 대상사업이 41건중에서 집행한 금액 제외하고 2014년도 194억 5,320만원을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3건, 특별회계가 8건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가 약 271억 정도 명시시월 계상을 했는데 77억원 정도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다음 149쪽,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인건비,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또 군정정책자문단 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비로 공무원 연구모임 벤치마킹 활동비로 여비로 2,8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 상단에 군정평가단 타 자치단체 견학이라던지 군정제안 우수제안자 보상비 등 9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군정제안 우수공무원 시상금,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 시상금 등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출연금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매년 계상 해오던 금액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계표지판 및 밀재조형상징물 정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제교류 특산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5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522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우호교류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국외여비 1,120만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시 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예산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2,28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재정운영업무추진 720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82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운영등에 따른 예산공통경비로 6,5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등 1억 7,0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해외여비라던지 풀로 해서 5,0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7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사자료 수집 등 여비로 해서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 청백 e-시스템 구축 등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민명예감시관 참석보상비 등 보상금으로 37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읍면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계약심사 검토 용역 수수료 등 1,860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계약심사 국내여비 240만원, 그리고 법제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송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등 7,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33만 5천원, 하단에 보면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16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등 4,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상단에 군정 주요홍보 광고료, 영광소식지 제조, 그리고 하단에 수도권 전광판 광고료 등 홍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전년도에 비해서 3,840만원 줄어든 3억 5,85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상단에 관광지 휴게소 등 찾아가는 군정홍보등과 관련해서 여비 34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광소식지 원고 투고자 보상비등 520만원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렌즈구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탑 관리, 홍보탑 유지보수비 형광등, 안전기 등 이것은 지금 대마에 있는 군정홍보탑의 형광등 1,920개 안전기가 960개가 있습니다만 매년 단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탑 전기안전점검등과 관련해서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중교통 이용 군정홍보 광고료 4,3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억원,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3,920만원, 우측 중간에 차입금 원금상환 8억 3,520만원, 예비비로 30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로 이상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아까처럼 돌아가면 좀 그렇고 우리 박영배 위원부터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에산편성에서

69쪽이나 될까요?
전반적인 겁니다.

사회복지쪽하고 이쪽은 좀 늘었네요.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국비지원 때문에 그런건가요?

예. 국비보조사업

보건 쪽은 좀 줄어들었는데...

보건 쪽은 크게는 읍면 보건지소라던지 신축비용 금년도 예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그런 부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큰 틀에서는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랬는가요?

그건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아까 특별회계에서 지금 많이 140억 정도가 줄어 들었죠?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는 644억이었는데 올해는 501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죠?

이 특별회계가 줄어들면 일반회계가 늘어나죠?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요. 특별회계는, 제가 예산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총액이 3,476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총액이 우리 군민한테 투자되는 것이 총 3,476억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그게 총 규모로는 포함이 되는데 실제 지금 일반회계가 2,961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134억, 예년에 비해서 그것도 20억정도가 줄어드는데 140 몇억이 있고요. 특별회계로 국비보조사업이 상수도 분야가 직접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특별회계가 140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140억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를 들어 특별회계까지 줄어들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너무 긴축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12.7%를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건 도내 세출예산의 증가폭이 큰 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이것도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는 뮙니까?

나는 전반적인 총괄, 아까 69쪽. 그건 놔두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만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민간이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인데요. 지자체에서 지자체 고유업무에 군민의 생익안전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쪽 산하단체인데 매년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서 보니까 기획예산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금년도 34억 1300만원이 줄었네요.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각 실과소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이 쓰는 기본경비, 물건비, 사무관리비는 벌써 한 6년째 동결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비가 되었든지 수용비가 되었든지... 실은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던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실에 편성된 것은 국도비 반환금이라던지 예비비라던지 그런 규모에 따라서 총액에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대부분 거의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예비비가 18억 8,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예비비는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까? 올해 예비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 30억인가요. 30억이 세웠는데 예비비가 올해는 30억인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더 줄어버렸어요. 그럼 금년도

예비비는 1%이상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1%이상 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금년도는 30억 세워가지고 남았습니까?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비비가 잘못 계상되어 있네요. 원래는 지금 1/100 이상이죠?

1/100 이상이니까

금년도는 정확하게 계상되었고 내년도는 정확히 계상 되었고만요.

거의 비슷하게 계상되었구만요.

올 해 재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 정도 남아서, 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요. 태풍피해가 있는 경우는 엄청나게 부족하죠.

예비비는 재해가 있으면 부족할 수도 있고 재해가 없으면 금년처럼 남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어느정도 세우라는 기준이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너무 많이 세웠고, 내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세웠고, 그런거 아니예요?
올해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아니 전년도 보다는 그래도 적은 규모인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18억이나 감을 해버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금년에요. 작년에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이 세웠는데

예비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족하면 더 세울 수도 있죠?

더 세울수도 있으니까 지금 1/100로

내년도 추경때 예비비 예산 가용재원 판단해가지고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6월에 장마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비비가 추가 소요된다면 더 편성할 수도 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우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 보니까 예비비가 절반 정도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길래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했던 채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싹 마무리 했다고 하셨는데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아직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한 15억정도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상수도 분야라던지 그런 것 전체 하면 내년 한 1월 중순이나 2월달까지는 전액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같이 노력하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게 이월시켜서 흑자로 이월시키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이너스로 채무부담을 안고 가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영광군은 어때요? 보통입니까?

예. 아무튼 전액 상환하게 되면 도내에서 완도가 순부채는 완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법성항 할 때 변제금 남아있는 그것도 채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남아 있는데 일반 지방채로 해가지고 된 부분은 완도군 같은 경우도 금년도 연초부터 제로입니다. 우리군도 내년부터는 제로가 되겠죠.

채무 같은 경우는 제로로 하는 것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방채 같은 경우는 우리군이 필요로 할 때는 조금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550억 정도 기금이라던지 우리군 금고 평잔액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금예치 해가지고는 금액이 평 1450억 정도 예치해가지고 있는 이자가 2∼2.2%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채 차입금 같은 경우 이자가 4.85% 거든요. 궂이 지방채를 안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채무는 제로 이고 기금을 포함해서 한 900억이요?

기금이 지금 550억 정도 예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평잔액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900억

1,450억 정도는 항상 우리군에서 예금을 해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좀 넉넉하고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이요.
기획예산실에서만 포함되는 것인지 군정평가단 있고요. 군정정책자문단, 공무원 연구모임, 행정동우회, 군민명예감사관, 군정평가단은 뭐고 군정정책자문단은 또 뭘까요?

정책자문단은 교수진이라던지 중앙부처 국비공모사업 해가지고 심사위원이라던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문료 정기적으로 얼마씩이라도 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국비사업이라던지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인적자원관리 네트워크 구축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평가단은 우리 군의 군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건 지금 군정평가단 운영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보면 우리가 지금 글로리영광추진위회가 특별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요? 또 군민명예감사관은요?

명예감사관도 읍면 감사할 때 라던지 민간인 같이 참여시키고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이요.
다양한 군정홍보전개에서 내년도에 편성하는 총액이 5억이 넘네요?

매년 그 정도 수준 편성해오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군수님도 그랬고 의장님도 그러셨고 위원장님도 그러시는데 우리 군민의 피땀어린 세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군을 위해서 써야 된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되는 경우들은 매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실제 지금 예산을 검토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획예산실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필요로 해서 해 놨겠지만 왜 언론에다가 이렇게 매월 돈을 얼마씩을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지 뉴시스 같은 경우는 한달에 120만원씩을 100만원씩을 주고 있구만요. 줘야 될 이유가 뭔가요?
뉴시스, 연합뉴스, 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언론을 평정하고 있고 언론매체를 담당해서 우리 군민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광군이 죄 지으면 언론에 보도하지 말라고 주는 겁니까? 이유를 말해봐요. 이유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예산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정부도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부분은 폭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금년만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매년 하셨더라고요. 지난 작년에 장위원님께서도 하셨고

기자들도 언론에 자료로 제공된 보도된 그런 것만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굴할 것 있으면 기자들도 가서 노력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자료에 보도된 것만 보도를 해주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특히 우리 관내에도 그렇다고 치지만 전국적인 이런 예산을 갖다가 뉴시스라던가 연합뉴스 이런 데에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정부도 그러니까 우리 군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부나 모두 지자체가 그렇게 아까 뉴시스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보다 우리가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하고

다른 지자체 보다 적으면 우리 군이 좀 더 올려서 줘야 되겠구만요. 더 올려줘요.

각 사별로 보면 그런 요구를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수준으로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해봐야 안되겠죠. 그렇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면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하죠. 얘기를 하지를 말던가 얘기도 해 놓고 이런데다 조금 그분들하고 다투고 싸움을 해서라도 안줄 것은 안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요.
명예홍보대사 있죠.

네 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홍보대사 네 분이?

지금 가수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에 4번씩 회의를 속개합니까?

그 분들은 필요시 축제라던지 우리 특산품 홍보라던지 할 때 활용도 하고 집결시켜서 회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한테 관련부서별로 필요시에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명예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 출신이라던가 지역에 특별히 관련된 분, 또 우리 영광군을 널리 알려주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면 명예홍보대사로 칭하는데 4분중에는 우리 영광 출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분들은 있나요?

영광출신이...

영광 출신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분인가 영광출신도 제가 명단 보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도 적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부분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도 사실상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잡아 놓고 나머지 부분 4회 명예홍보대사들이 영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4회 회의를 했을 때 다 참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잘하면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50% 사용했을 때 나머지 160만원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어떻게 처리했어요? 다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리 꼭 내려오라 해가지고 소집해가지고는 못하더라도 각 축제라던지 특산품 홍보라던지 필요할 때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을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때에 일정부분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명예홍보대사로서 우리 영광군 농특산물을 지금까지 홍보를 얼마만큼 했느냐 효율적으로 효과로 나타났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명예로 말 그대로 해 놓은 것 뿐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세입부분은 안했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많죠.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릴려는데 제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분야라고 할까요. 이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살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한 0.3% 보데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고 저희들도 문제여서 도시로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던지 다른 어떤 방법을 고민들 해서 영광을 떠나지 않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타지자체는 지금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금 쏟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 군비보조금 농촌에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시골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것 반영이 너무 안된 것 같아요. 실 예로 시골에서 저온창고 3평짜리 그것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거 돈 얼마 안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노령화 되고 그러니까 농기계 및 시설물에 대해서 군비보조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군민들한테 환영 받는게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환영을 받고 있어요. 또 환영을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하데요. 새벽부터 그냥 갖다놓으면 고장 난거며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확대가 좀 필요하다. 실장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올 해는 이렇게 되었어도 다음 해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했으니까 세출에 대해서 51페이지 한번 여쭤보고 넘어 갈랍니다.
총괄성질별로 보면 기타부담금이 전년 대비 1,100% 정도나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비용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1쪽 어디쪽 부분입니까?

기타부담금이요.

민간이전에 나와 있습니까?

예.
기타부담금 308-08이요.
가운데 조금 아래쪽에 1,100%정도 올랐는데 선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이 부분은 한번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가 하도 높아서 궁금해서...
53쪽에 과오납금 이건 잘 못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지,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는 약 515%정도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환금은 본예산에 세운 것은 일부 추정해가지고 반영을 한 것이고요. 1회 추경때 각 실과소별로 금년말까지 내년 2.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집행 못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종 보조사업에 지금 보조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증가율이 500 몇 %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요. 알아보고

확정이 내년 추경 때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반환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154쪽 사업비는 얼마 안되는데 신규사업이라 물어봅시다.
중간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백 e-시스템 통합 상시모니터링 구축,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학습 프로그램은 금년 1회 추경 때부터 예산 반영해가지고 하반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직비리 일반인들이 있을 때 신고하면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포상금 같은 그런게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시스템 운영비 입니다.
그리고 청백 e-시스템 통합상시모니터링 구축은 안행부에서 내년 상반기중에 전국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는데 보호를 해준다. 보호를 해주는데 어떻게

익명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화 해가지고 일부 전국 지자체 일부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청렴도

통신기계적인

청렴도 제고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신고를 했다. 전화를 했다.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전화로 안하고 전산이 되었든 전산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숩니다.
160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62억 5,838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6억 9,59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노령기초연금이 80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자원봉사 관련해서 중간쯤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활동 이동목욕비나 자원봉사 피복비로 1,64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참석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29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중간쯤 용역비가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4,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5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64쪽,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 4,02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0여가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가족 위문금, 애국지사 유가족 수혜금, 반공애국자 수혜금 등 2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민간경상보조금 6,30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급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명절 어려운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에 긴급복지지원 5,59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로 94억 2,43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168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수리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푸드마켓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쪽, 하단에 정부양곡할인이 있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과 차상위 정부양고 할인해주는 것인데 2억 2,55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70쪽, 상단에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로 6,6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1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또는 자활사례관리로 2억 6,45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하는데 6억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억 5,32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상단에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4,875만원 계상했고, 희망키움통장사업 8,08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대1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31명에 대해 인건비로 2억 9,41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노인돌보미 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사업의 위탁금으로 5억 6,54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상단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나 3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 하단에 설치비 60대는 센서설치하는데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상단 마을경로당 이동취미교실 운영있습니다. 강사비, 교실운영비 해서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으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2,69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승강기 설치공사는 노인복지회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산 공중목욕탕 보강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준공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것을 다른 재질로 하고 비가림 시설을 별도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포함되었습니다만 6억 7,77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1억 2,22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노인생활(양로) 시설운영비지원 1개소 있습니다. 비룡양로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억 1,11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중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있습니다. 7억 6,4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영광, 홍농, 청람 노인복지센터 인건비로 1억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부분은 특별난방비가 되겠숩니다 5억 2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180쪽, 상단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건비, 프로그램 활동비 해서 2,55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있습니다. 3,5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7∼8월에 냉방비 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관계 있습니다. 1억 2,23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장수수당 87세 이상 주는 부분과 샌신축하 기념품,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해서 4억 8,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대한 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 운영,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 합해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및 극빈수급자 가옥 개보수로 2,500만원, 하단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분이 204억 7,81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 부분이 국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182쪽, 상단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부분은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형 인건비하고 사회공헌형 연중하는 부분 인건비로 해서 12억 1,976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 민간위탁금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3억 789만원 계상했습니다.
184쪽에 신규로 된 게이트볼대회, 장기대회, 읍면노인 친선장기대회 있습니다만 300만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암조기 검진사업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보건소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주민복지실로 금년도에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이 6,351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암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1억 7,556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6쪽,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목욕탕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중간부분 여성합창단 지원 600만원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여성합창단이 한 40명 되는데 단복을 일부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189쪽, 중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인데 6,732만 9천원 지원 되겠습니다.
190쪽, 여성문화센터 지원관계입니다. 금년 12월중에 개관식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운영비로 1,70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상단에 여성문화센터 강의실 테이블, 의자, 사회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춤 경연대회 추진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에는 한수원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에서 8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비로 5,628만원 계상했습니다.
192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지원금 1억 2,21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제수용품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아이돌봄 사업비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한울안운동 영광군지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위탁금으로 2억 119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93쪽, 중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1개소에 대해서 2,945만 6천원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961만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기본운영비, 통번역운영비로 1억 5,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중간쯤 위탁금으로 1억 7,71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 상단에 두드림존 운영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넌 문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청소년문화예술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500만원, 문화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1억 4,05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원래는 올해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인건비를 포함해서 2,48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 보육료 지원입니다. 중간쯤 만0∼2세, 만3∼4세까지 보육료 지원금으로 해서 33억 7,83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4,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으로 14억 8,27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리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18억 4,46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국공립 법인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27억 1,12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중간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 3,0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포함해서 5,065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99쪽, 보육시설 1개소 보수, 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 보육시설 장비비 해서 1억 3,3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쯤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으로 3,173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그룹홈 운영지원 3개소가 있는데 1억 3,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3,2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3,5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거점형 및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토요운영비 포함해서 8억 2,2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1억 4,2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3억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전액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내용이 금년과 내년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백수에 있는 푸른동산에 4억 2,61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4,4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포함해서 2억 2,984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상단에 보면 도비로 1억 9,28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운영과 관련해서 중간쯤 글로벌 문화캠프 행사지원, 푸른동산 생활아동 현장체험 운영비 이 부분 전체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9,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1억 6,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 이부분도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금년도에 주민복지실로 사무가 이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생아양육비,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9억 9,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1억 4,7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 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6,115만 8천원 계상되었고, 중간쯤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426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최하단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으로 4,7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중간 하단쯤 저소득 장애인 LPG체적거래시설, 보장구수리, 출산지원금으로 2,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3,800만원, 장애인 교통부름이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1쪽,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으로 7,312만 8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1,87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최하단에 장애수당으로 3억 9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해서 2억 7,001만원 계상되었고, 사회복귀시설 운영 2개소에 대해 4억 5,6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억 598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3억 8,552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중간쯤 장애인 연금 22억 2,620만원, 장애활동 확대지원과 관련하여 이용시간 확대, 대상자 확대 포함해서 1억 2,507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8억 5,514만 6천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지원 2개소에 2억 5,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6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이 3,000만원, 최하단에 보면 장애수당 2억 4,992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25쪽 원전지역자원시설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상단에 보훈회관 신축하는데 부지매입비로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쪽에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목적은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복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키 위해 조례제정해서 기금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 13억 6,856만 9천원인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301만 5천원, 지출이 1억 해서 2014년도 조성액은 13억 1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자로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이자 1,201만 5천원, 여성발전기금 100만원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예치금 회수해서 7억 348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3,191만 9천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 3,316만 9천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경로당 건강기구 공급에 1,5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2,000만원, 여성문화센터 운영비 2,500만원, 여성활동 지원에 2,500만원, 여성문화회관 신축과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매년 얘기했는데 민간이전이 주민복지실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시설이 표기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민간이전으로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불편하니까 좀 시설명을 표기해 주든지 아니면 부속서류를 달라고 해도 올해도 여전히 똑같이 그냥 올라왔네요.

수가 좀 적은 데는 앞으로 지원시설이 적은 데는 그런 부분을 표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표기된 곳은 몇군데 안되요. 그런데 시설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표기된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민간이전으로만 있고,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무엇이 다릅니까? 민간이전도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위에서 내시를 받을 때 항목을 정해서

항목이 그렇게 되어서, 성질은 다 똑같은 거죠?

비슷합니다. 위탁금하고 보조금 주는 것인데, 아까 명시하는 부분은 저희들 건수 1∼2개 되는 부분은 전부 다 나중에 명시해서 본예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어디로 주는 지나 알고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제 이거 전부 보면 거의 민간에 대한 이전인데 그런 것들이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매년 얘기를 해도 올해도 시정이 안되어 있네요.
그 다음 아까 기초노령연금. 몇페이지 입니까. 굉장히 많던데 그게...
181페이지 인가요? 181페이지 하단에 있네요. 주민복지실 금년도 예산 증액중에 기초노령연금이 81억 2,400만원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군비 부담이 16억 3,800인데...

전체중에서 국비가 한 90%, 도비가 2%, 군비가 8%입니다.

8%요. 전체 금액중에서 군비가 8%? 도비는 별로 없구만요. 도비는 2%요?

도비는 2%입니다.

왜 도비는 적게 주는 겁니까?

아마 도에서도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 죽는 소리는 다 치고 있던데요. 도에서는... 군에 다 미루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지방비 주라고 할 때는 도비부담을 적게 합니다. 거의 군단위로 미루는데 군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군비가 8%라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입니다.
176쪽,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과 건강기구 공급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직접 우리가 사는 것이고, 공급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전달해 주는 것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에 보면 8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건강기구 공급으로 1,500만원 해 놨어요.

그래서 건강기구로 하는데 구입하고 공급하고 합치면 7,500만원 정도 되는 가요?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지금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안마의자,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경로당에 공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기구는 다른 제품을 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그냥 예산만 세워놓는다 이 말인가요?
두 번째 187쪽입니다. 저는 여성들의 능력개발하고 이런 데는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권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다 많이 있는 물론 빠진 것이 있겠지만 기금란에 보면 8쪽입니다.
왜 이렇게 여성단체활동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2,500만원, 이건 뭐예요?

활동이 여러 가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든다던지 교육을 받는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여성 인력개발란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교실, 창업교실, 아카데미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뒤쪽까지...
그런데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2,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실란가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아마 올렸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여성단체, 아까 말씀대로 무슨 창업교육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런데 이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 명시를 안했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말고 다른 세부적인 것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취미교실로 무엇을 만들고 재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163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5개년 이것이 무엇인가요? 3기라면 지금 세 번째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건가요?

법으로 매년 이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예. 하계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여기 보시면 제일 하단에요. 노인장기요양부담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도비인가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요?
경로당 운영비도 도에서 오는게 줄었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내시를 그렇게 받아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도비 내시 받은 거에 우리 군비가 적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꼭 룰을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가요?

필요에 따라서는 경로당 별로 지원해주는 운영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적을 때는 월 8만원 주게 되는데 부족하다 하면 군비를 증액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액된 이유는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신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내시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운영비나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려고 합니다.

네. 지금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읍면장님 중에도 마을 순회를 행정알리기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게 마을회관을 활성화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신 걸 잘했다고 하세요.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거기서 건강도 단련하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외로움도 달래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운영비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대다수가 자기네들 출연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할 때는 충분한 예산 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신규사업, 625쪽이요. 보훈회관 신축. 지금 있는데가 뭐 협소하다던지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는 3개 단체만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훈회관을 별도로 지어주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만 지을 수 없고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같이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 등이 협의 해가지고 그러면 한 건물로 지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4억을 우선 요구를 했고, 또 상이군경회 쪽에서는 기 옛날 대신지구에 한 430평정도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군으로 기부하면서 차후에 그것을 새로 신축할 때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주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땅을 군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럼 재향군인회 쪽은 그건 어떻게 하고요.

그 부분도 현재 있는 보훈단체 건물은 군으로 전부 다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그것을 매각 할 것인지 다른 단체가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부분은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향군인회 부분도 소유권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도 매각하면 군 수입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문제는 옛날에도 좀 이랬든저랬든 이야기 된 바가 있고,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도 있고 합하니까 신축할란다 이런 쪽 보다는 명쾌한 것이 필요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그렇게 하고요.
강필구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하실 이야기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6대 의회의 마지막 이라고 생각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고 당선되고 안되는 것은 다음 일이고... 그렇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161억 846만 2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8억 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주된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의 인상분과 6·4 선거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선거비용, 교육지원 예산액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계상되는 등 해서 28억이 증가되었고 (청취불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218쪽 인건비, 219쪽 기본경비, 220쪽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중간부입니다.
결산검사때 권고했던 사항으로 청사방범용 CCTV 기능개선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교육부담금과 풀 위탁교육비로 4,000만원, 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 2,880만원, 직무교육, 중앙 및 타시도로 5,4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에 따른 전체적인 직무교육 1억 800만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추진참석 보상으로 720만원, 평통관련해서 직능별 위원 워크숍등 참석보상 756만원, 통일정세보고회 참석보상 252만원, 자문위원 통일연수 4,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글로리상 수상자 선진해외탐방 국제화 여비로 2,600만원, 글로리상 수상자에 대한 격려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와 관련사항으로 223쪽입니다.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전입자에 대한 지원비용등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3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조직활성화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표창장 및 표창패 제조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7,4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문서편철용 파일 구입 등 영광군 기록관 운영으로 2,71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시장군수구정창 협의회비 등으로 4,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장비유지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화물 차량비로 4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1,12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안업무 추진 등 문서사송여비로 714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고, 열람통제 솔루션 구매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고 공기청정살균소독기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로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급량비, 직원 후생복지 건강검진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9억 1,2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과 퇴임예정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1,200만원, 각종 직장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720만원, 취미클럽 행사 참가지원으로 1,08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전라남도도지사기 탁구대회가 내년에 영광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044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안행부로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관리자 교육등에 따라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4만원 계상하였고, 정보지식인 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주전산실 운영 소모품 등 구입비로 일반수용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문서작성에 따른 한글, 다음 227쪽입니다. 캐드 등 도면편집 자료 알톨즈, 바이러스 백신, PC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로 5,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로 67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 행정정보통신망 보안정비 유지보수,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3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데이터 개방 등 홈페이지 추가기능 확대 등 전산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발호 7,8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국도비와 도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3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일반전화와 행정전화 사용료,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재세로 4억 2,9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29쪽, 전화망 및 장비, 도군간 영상회의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아날로그 전화기 구입, 읍면 정보통신망 스위치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과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에 따른 분담금으로 5,6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교체사업으로 노후민방위 정보시설 교체사업이 군청과 한전, 홍농읍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금년도에 2개 교체했던 지역과 이번에 하게 되면 모두 교체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지원에 따른 공직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30쪽입니다.
선거업무 보조에 따른 기간제 등 보수로 28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선거인 명부작성 복사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312만 3천원, 본청읍면상황실 근무에 따른 선거 급량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선거관련 회의참석으로 6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고 내년도 제6회 동시선거 부담금으로 준비 및 실시경비, 보전비용 등으로 8억 9,0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공직선거업무 추진으로는 하단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 따른 공통분담금으로 2,0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부, 부재자 신고 우편료인 공공운영비로 218만 8천원을 도군비로 계상하였고, 여비에 따른 공통분담금으로 국내여비 도비군비로 9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이반장 사기앙양입니다.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등 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0억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민간이전에 따른 보험금으로 5,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문공고료로 66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참석보상, 교육참가보상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읍면 새마을사업비로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계상으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새마을국민교육비 부담금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노사문화정착을 위해서 노사관계 수립 교육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34만원, 원전소재 지자체 친선교류 참가행사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무분규사업장 현장학습, 노사합동 워크숍 참석, 원전소재 지자체 노사업무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로 2,444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책 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제12회 전남연맹 한마음 체육대회가 영광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입니다. 233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으로 인재육성장학증서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워크숍 참석 등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지원 1억 8,000만원, 외국에 체험센터 운영 지원 1억 2,000만원, 특성화 고교육성 지원 1,800만원, 소규모학교 영어교육지원 7,000만원, 방과후 학교지원 1억 2,000만원, 영어몰입캠프 지원 5,000만원, 묘량중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지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안은 특별회계에 편재되던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이 구상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부, 공직자 의식교육에 따른 외국어교육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는 공무원회화능력배양 어학연수로 1,800만원, 해외견문 행정연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현장탐방 및 공무원 청렴문화 체험교육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평생교육분야로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영광군 평생교육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으로 도비군비등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을 도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영광체험교실 설치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따른 보조금으로 도비군비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글로리영광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2014년 인재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하단부 다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185억 3,139만 4천원으로 내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10억 4,339만 3천원이 증가됨으로써, 내년도말 조성액은 195억 7,4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수입액과 수입액 중에서 5억 5,000만원을 사용하는 그런 기금안이 되겠습니다만 12쪽 자금운용계획 가번 자금수지총괄에 따라서는 수입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군비 전입금이 10억, 이자수입이 5억 9,3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방금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9,339만 3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14쪽, 지출계획에 따라서는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으로 3억, 인재육성 교육시책 운영지원금으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조성액은 2014년도 10억의 전입금을 포함해서 124억 4,464만 1천원이 되고, 이자수입은 2014년도 5억 9,339만 3천원을 포함한 51억 2,717만 2천원입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59억 851만 9천원이 되면서 총 조성액은 234억 7,9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비융자성 사업인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 등 2014년도 5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39억 455만원이 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났을 때 잔액은 195억 7,4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2013년도 말까지 185억 3,139만 4천원이 있고, 2014년도말 현재액으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95억 7,4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2014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94억 2천여만원이 증액된 169억 3,445만 8천원입니다. 그중 국비와 광특은 60.2%인 102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군비는 39.8%인 67억 3,345만 8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아래쪽입니다.
기업지원활성화비는 전년대비 7억 4,254만 2천원이 증가된 10억 4,630만 7천원입니다.
237쪽,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업 및 투자기업 행사 총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억 1,650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도에 저희군에서는 16개기업에서 33억 4,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입니다.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은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된 6억원입니다. 2014년도에 착공하게 되는 기업들이 약 500억 정도 총 투자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중 300억원에 대한 2%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비는 그동안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도와 22개시군이 5대5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3년도에는 5개 기업에서 3,358만 6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산업단지 시설관리 유지비로 1,000만원, 산단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6,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전기요금 보조금과 기업지원금 중 물류비, 수출비, 판로개척, 생활개선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비용은 신규계상이 아니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2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이기되어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간부분, 투자유치 총력비는 4억 9,08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전기요금 기업지원비 2억원이 이기되었기 때문에 1억 8,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남권중입자 치료센터 및 NDT 기술진흥원 유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비용은 서남권중입치료센터와 비파괴검사 진흥원 유치를 위한 정부제안서 작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도에서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투자기업 지원에 시설비, 입지보조금 2억 5,000만원, 신규투자 소용보조금 2,500만원, 중소기업 창업보조금 2500만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2,500만원등 총 3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서 설명한 부분에서 2억원이 앞쪽으로 이기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비는 54억 9,968만원이 증액된 92억 9,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액 국비 지원되는 군서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6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전기료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용으로 1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비용이 남아있어서 이월을 시켜서 8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마산단 주변마을 진입도로 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계상된 돈은 공업용수도 설치에 따른 도로파손에 따라 마을 진출입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대마산단 비점오염시설 정비와 송림 그린테크단지 비점오염시설 정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시설비는 수중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1회 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은 산단조성 이후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은 9억 9,900만원이 감액된 21억 2,6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대마산단 공업용수 설치사업으로 양수장과 과압수 설치비용으로 19억 6,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군서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시설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37억 8,050만원이 증액된 38억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여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ICT기반 복지형 모빌리티 기술허브 구축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연구 용역비는 2014년부터 추진되는 디자인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과 연계한 2015년 신규사업 과제발굴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ICT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운전 미숙자에 인지, 생채적 특성을 분석하고 복지형 모빌리티 핵심 부품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42쪽입니다.
e-모빌리티 지원센터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역경제원 연계협력사업 분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은 산단내 입주기업 핵심부품과 기술개발 지원,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기술을 현재 제주도, 제주대학교, 영광군, 도 가 협력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5억, 도비 1억, 군비 1억, 제주도에서 5억 5,000만원, 민자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입니다.
3억 6,790만 9천원이 감액된 20억 9,9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고속전기차 40대의 민간보급을 위해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액국비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고속전기자동차 국민보급 10대를 구입을 위해서 4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전기자동차 보급 자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1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비용은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43쪽입니다.
아래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캐노피 설치 1식과 풍력 및 태양광 설치 2식으로 본사업을 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선도군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조성 전출금으로 8,0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총 2억 2,4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아래부분 군서농동단지 환경정비사업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와 가로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6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 예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본 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내외 기업을 영광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코자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말 현재 75억 166만 2천원에서 2014년도 수입 42억원, 지출 80억원으로 2014년도말에는 37억 166만 2천원이 조성될 게획입니다.
18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원, 예치금 회수 75억 166만 2천원, 이자수입 2억원, 총 127억 16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3억 4,3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영광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가 내년초에 착공함에 따라 입주기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 80억원, 예치금 37억 16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3억 4,30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수입계획, 20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금조성현황은 139억 2,853만 2천원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2014년말까지 집행예상액은 총 102억 2,687만원으로 잔액은 37억 166만 2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242쪽, 상단 e-모빌리티 지원센터 부지매입하고 e-모빌리티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관계는 어떻게 확실히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60억원 확보해서요. 국회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지금 현재 회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80억?

예, 그렇습니다.

280억 확실하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저속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예. 지금 현재 저속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현재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243쪽 중간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지금 고속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고속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과 예산은 331억 2,98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4쪽에서 249쪽 중간 하단 되겠습니다만 공통 운영 관련된 인건비와 세무회계과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5,31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연료비와 우편요금 총괄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5,066만 5천원 계상 했고요. 또 국내여비로 5.0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재정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세 부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469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구입 1,300만원, 지방세과세대장 출력전산대장 80만원, 지방세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540만원 등 2,49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세정업무추진 자료조사등 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재원확충 및 은닉세원 발굴 업무추진비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최우수 15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70만원으로 560만원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수납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58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홍보에 따른 지방세납기 안내 현수막 및 신문광고료 440만원, 군읍면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719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경품으로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250만원,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 및 영치예고서 제조 등 120만원 등 2,269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체납조회기 사용수수료 등 98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압류재산 공매추진 및 법원 경매배당금 수령,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외출장 등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따른 지방세신용카드 수수료 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94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정확한 과표관리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1,63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표 제조 및 산정조서 출력 등 전산용지 구입,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 제작 474만 3천원,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5,379만원등 일반운영비로 6,26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 확인조사 등 여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정비 및 부과에 다른 일반수용비로 4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재정운영관리에 따른 계약 및 지출로 재정관리 계약 및 지출자료 입력에 따른 인건비로 1,333만 2천원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400만원, 각종 계약 및 회계관리 소모품 구입 300만원, 시설, 용역원가, 검토용역 수수료 1,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628만원, 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와 관급자재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추진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안 제조 등 일반수용비와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위원 급식보상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청사운영 및 재산관리에 따른 차량운영관리로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로 48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세, 관용차량 책임 및 종합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4,26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운전원 군정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160만원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구입 문화관광과 봉고 W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산하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로 참가유니폼 제조로 23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운전공무원 및 가족 체육참가 보상비, 가족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등 일반보상비로 40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에 따른 청사 및 물품관리비로 청사관리 잡초제거 등 인부임으로 49만원, 공중이용시설 시설공기오염도 검사수수료, 청사전기 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13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중간부분 하단에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청사 및 수도요금, 재해복구 공제회비, 배상책임 공제회비,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8,00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입니다.
청사냉난반 연료비로 5,000만원, 청사건물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수전실 MCC 판넬 교체공사비로 2,400만원, 청사기계실 바닥정비 공사비로 1,676만원, 유류탱크 철거 및 폐유 처리비로 400만원, 청사전기 누전 등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읍면사무소 보수공사비로 1억 9,600만원, 지하서고 등 누수방지 및 배수관 정비공사 2,000만원,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배입비로 2억원, 영광읍사무소 바닥 교체공사 2,700만원, 묘량면사무소 민원대 교체공사 2,500만원, 낙월면사무소 방수전기공사 2,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54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실과소 붙박이장 구입이나 영상회의실 회의용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7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국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국유재산 대부료 등 임차료 등으로 2,2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3,16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소송업무 추진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물어볼께요.
258쪽 중간에 시설비 있죠.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거기가 어딘가요?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릴려다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12월 8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백수 대신리 모래미 해수욕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17필지에 대한 18,484㎡를 사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관광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확보해 주셔서 4필지에 3,709㎡에 1억 4,529만 4천원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전체 매입을 하려면 5∼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2억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가 마지막이죠?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8,160만 7천원이 감액된 11억 6,55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입니다.
상단에 민원행정제도 및 시책추진에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으로 1,7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민원인 편의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612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에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권발급업무 추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부분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에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위생 분야 인허가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도시개발 부동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0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00만원, 도로명 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5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7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에 지적공부 정비로 일반운영비와 지적측량 결과도 및 측량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1,2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민원업무 추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네트워크 위성측량 장비구입 등 9,5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하시설물 통합표준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하시설물 통합 DB표준시스템 구축비로 1억 2,779만 8천원,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