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97회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어느덧 201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연일 계속되는 원자력사태로 혼미한 상황에서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하여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준공을 비롯한 경제적 위상과 법성포 단오제 및 상사화 축제와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 등, 사회 문화적으로 영광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해 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심에 서민 속에서, 현장 속에서, 군민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군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하며, 희망을 안겨 드리기 위하여 적극 앞장서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안,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풍수해 저감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6.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8.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의안번호 2607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전대비·대응계획 수립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매년 4월 사전대비 실행계획 및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5조와 8조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사전 확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관리로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붙임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2608호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합대응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사망 3명, 부상 20명 이상 피해, 유류·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한 재난발생 또는 우려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부군수를 통합 지휘소 장으로 하고 실무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관련업무 담당과장이나 업무담당 실과소장을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재난 현장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의안번호 2609호,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레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평가단장을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평가단원 등록 관리 등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610호,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회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융자알선,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안 제15조는 군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에 대한 재정지원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611호입니다.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풍수해 위험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영광군 전지역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용역기간은 2011. 8. 11 ∼ 2013. 1. 28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용역 주요내용입니다.
영광군 전역의 유형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영광군 전역에 대해 유형별 풍수해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위험지구별 저감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대책법 제16조에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3조 2항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2. 3. 30일 초안보고회를 전문가 및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2012. 4. 20∼ 5. 30까지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하여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12. 6. 20 에는 우수저감시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도동, 무령, 남천 지구등 3개지구를 도출시켰습니다.
2012. 7. 18일에는 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중간보고를 전문가와 실과소장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2012. 10. 16에는 소방방재청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우수저류시설 사업지구를 영광 도동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2012. 11. 13부터 읍면 열ㆍ공람을 실시하여
2012. 11. 30일에는 전문가, 주민 등 148명이 참석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13건의 의견을 받아서 7건은 반영하고 6건은 현장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년 12월중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험지구 선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는 유형별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등 7개의 위험으로 구분되며, 총 12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천재방 및 저수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37개소, 강우시 침수로부터 위험요소가 있는 내수재해는 22개소, 토사재해 10개소, 사면재해 27개소, 해안재해 15개소, 바람재해 개소, 기타재해는 위험조사시 11개소입니다.
유형별 선정안과 저감대책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지원을 해 왔죠? 우리군에서 받는가요, 아니면 지원을 보니까 지원한데가 예비사회적기업이 2군데이고, 인증이 3군데 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전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기능을 군에 이관하는 측면도 있고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이라던가 세재혜택, 또 융자알선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도 심사해서 만이 가능했는데 인제는 군수가 재량으로 지원할 수도 있게끔 아마 군비 지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 심의회에서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간입니다. 2년이 끝나면 고용노동부에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지원이 되고 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남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도나 노동부에서 했던 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사회적기업 지정도 우리군에서 하고

지정은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도에서 하고 쉽게 말하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계획을 이런 것을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성발굴해서 도의 심의를 거쳐서확정이 되는 가요?

그러면 아까 15조 보니까 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까지는 우리 군에서 사회적기업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지원이 군비부담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정지원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국도비와 관계없이 군비로 별도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분야별로 해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을 봐가지고 군수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군수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수익금의 2/3 이상을 사회적경비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됩니다만 수익금의 2/3 이상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환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 발굴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싶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실제 그렇죠. 사회적기업이 아까 사회적 환원 때문에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이 거의 운영하기가 어려운가 보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이 끊긴 곳이 청람원인데요.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 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