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6.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7.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8.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6.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7.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8.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외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6.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8.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9.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0. 영광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같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김봉환위원으로 부터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봉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부의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2603번,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한 여성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05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선행정 현장에서 주민을 상대하는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인 2013년 12월 12일에 대통령령 24853호로 지방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폐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김양모 의원이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6번,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를 보다 건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어서 영광군수가 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나,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김양모 의원이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02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차세대 친환경녹색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ㆍ육성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e-Mobility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604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승마산업을 지역경제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소외된 농어촌을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자연생태공원인 태마식물원과 연계시켜 실효성 있는 승마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부지매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안번호 2607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대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예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08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현장의 상황 파악과 관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유지 등을 담당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09번,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민의 안전확보와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광군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을 설치하여 시설물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10번, 영광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을 지원ㆍ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11번, 영광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중 영광 남천, 도동, 무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가 우수관거 용량부족으로 침수발생이 예상되는 지구라는 것이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해예방효과, 사후관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10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봉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에 앞서 김양모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위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정발의 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적용례는 ??제3조 별표1, 별표2 및 제4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485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일(2013. 12. 12)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양모 의원이 수정발의 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하고, 나머지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에 앞서 김양모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정발의 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안정행정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신설조항 제5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전체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는 30%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정하도록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양모 의원이 수정발의 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하고, 나머지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기자동차 및 개인용 운송자동차 클러스터 부지매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봉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영광승마장 조성을 위한 추가부지 매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봉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봉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재난현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봉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봉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봉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김봉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부족함이 많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군민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