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제16호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13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11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9월 17일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여년의 기간동안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한빛원자력발전소 5호기 가동중지를 촉구하고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에 따른 규탄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 원전은 잦은 고장에 비리까지 겹쳐 발전소들이 속속 멈춰 섬에 따라 그 손해비용을 국민이 떠 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원전대책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아 원자력 운전 전반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한빛원전 3호기 불지정지 현황 보고와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에 따른 부관 이행상황,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특별조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조건(부관) 이행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조건 이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전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영광군수가 2011년 5월 23일자로 4년을 허가해 주면서 허가조건에 6개월 단위로 부관 이행상황을 제출토록 하였기에, 원전에서 제출한 허가조건 이행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 이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은 해수 및 방류제가 ‘11 5. 23~’15. 5. 22일로 4년간을 허가하였습니다. 지난 7. 22일 원전특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 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한수원 본사 감사원 심사청구 진행상황입니다. 저희들이 4년 허가 처분에 대하여 한수원 본사에서 감사원에 우리의 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감사를 청구 했는데 지난 7. 12일부터 12일까지 감사원에서 심사청구 현장 확인을 와서 저희들하고 한수원을 조사해간 이후 아직 특별한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조치라던가 변동사항이라던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 밑에쪽 한빛원전 변경허가 조건 이행상황 5차를 저희들한테 ‘13. 11. 22일 이행상황 자료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배수 저감 대안 검토 및 해양생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한수원에서 2012. 5. 21 ~ 2013년 7. 30일까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과제 중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두개 안을 용역기관에서 제시를 했는데 Jetty 방식하고 Basin 방식이라고 2개 안을 제출했습니다.
Jetty 방식은 도류제 제방을 더 길게 만드는 방법하고 Basin 방식이란 것은 배출 저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저류지에 물을 일단 가두었다가 다시 분산해서 방류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영산강지방청에 보고를 했는데 2개 다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용역조사를 더 연구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지역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은 도수터널방식을 검토를 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도수터널을 지금 원전에서부터 수심 10m 되는 지역, 그러니까 한 5km 정도를 지하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하터널 5km 밖에서 배출하는 방식을 다시 연구 검토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광군 어업면허 부관 폐지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 9. 17일날 대상어업권은 ‘95, ’96년도에 처분된 17명의 어업인에게 처분된 11건 72ha 의 어업면허에 대해서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원전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을 자진포기 한다는 조건으로 부관이 붙어서 면허처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관을 폐지를 시켜줬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1~5차에 제출된 자료와 금번 제출한 이행사항을 비교한 결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허가 조건 이행여부는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온배수 저감 대안 검토 및 해양생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영산강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서 향후 저감방안 도수터널방식 추가검토를 위한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 이행사항 확인을 위해서 이행사항을 필요시 수시 현지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부관부어업권자 권리자 동의서 문제로 한수원에서 고창군하고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함에 따라서 최종심의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창에서 부관부 어업권자가 한수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금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우리 어업인들 부관폐지된 어업인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 제기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내용을 마치고 뒤쪽에 보면 A3로 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3번째 항목에 대해서 피해가 확정된 권리자 및 예상되는 새로운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 동의서를 제출해라 하는 부분은 2013. 9. 17일날 아까 말씀드린 부관부어업권 11건 72ha를 폐지했는데 부관부어업권자에 대한 권리자 인정여부는 앞으로 사법적인 다툼이 필요한 사항이고 11건 중에서 피해보상 범위내가 9건에 59ha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허가기간이 끝나는 2015년 재허가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자의 인정여부를 가지고 사법적 판단이 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가항에 부관부어업권자의 권리자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또는 유관해석기관 등의 결정시 동의서를 제출해라 하는 부관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부관부권리어업권자의 사법적 판단에 으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결정사항은 없고 어민이나 한수원측에서 소 를 제기해야 만이 하는데 소 를 제기한 자가 입증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섣불리 소 를 제기를 안하고 우리 어업인들도 지금 고창소송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페이지 6번항목에 원전주변해양생태계 및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 및 어업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라 하는 내용에서 한수원에서 지금 ‘86년부터 해양환경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도 메이텍ENG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나항에 수산자원 조성 관련 부분은 금년에도 3억 8,500만원을 들여서 감성돔, 백합, 대하, 새조개 종묘방류를 실시했고 10개 어촌계에 8,750만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방류제 시설물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연안 침식ㆍ퇴적 등 영향조사 모니터링 하라는 부분은 점검결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온배수저감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협의체를 구성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영산강청에 보고를 했는데 영산강청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보완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도수터널방식을 추가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한수원 쪽에서는 가능하면 온배수 저감 쪽보다는 생태활성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할려고 하는데 지역협의체나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온배수 저감방안을 선 시행하고, 그 보완책으로 생태활성화 쪽으로 가라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관부 권리자 동의서 문제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아직 안나왔나요? 언제쯤이나 나오는 가요?

우리는 아직 소 제기를 안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고창

고창은 지금 1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한수원이 다 패소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니고 고창군에서 부관부 어업권자에 대해서 동의서를 안해오기 때문에 돌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안해줘 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관부 어업권자가 권리자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소 가 제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고, 어업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 진행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군은 부관부 어업권자가 여기 보니까 11건에 72ha 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다 폐지를 해줬습니까?

예. 부관 다 폐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낼 때는 보상, 끝났으니까 보상을 안해준다는 조건으로 그 부관을 달아서 허가를 내준것이죠 이게?

원전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자진포기한다. 그런 조건으로 면허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금년 9. 17일날 다 폐지를 해주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원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 있는가요? 저 뒤쪽 9페이지 보니까 지금 8번항에 보면 온배수와 방류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어업인단체 등 민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피허가자가 전담하여 적극 해결한다. 그런데 이것은 점검결과 보면 해수사용 점검결과 9번 항목과 같다고 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9번항이 어디 있습니까?

9페이지 8번 항목이요?

예.
8번 항목 밖에 없는데 9번항목과 동일하다고 점검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온배수 이행사항 9번항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온배수 9번항이 어디 있습니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지금

A3 큰거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9번항, 그런데 거기 현재 추가적인 민원발생사항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온배수 발생에 대해서 계속 보상해주라고 하는데 민원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점검이후에 지금까지 민원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9. 17일날 부관 폐지는 했으나 부관폐지사항을 한수원까지 다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폐지를 했다.

그 이후에 아직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한수원을 상대로 민원제기된 것이 공식적인 제기된게 없다는

일반 우리 어업인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지금까지는 그 전에 있었어도

예.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특별조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특별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3일 이 자리에서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 관련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안전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제보 개요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제보는 지난 8. 27일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와 영광신문사에 등기로 접수 되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옴브즈만에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보자의 신상내용은 경상남도 진주시 모처가 주소지인 모인으로 등기우편물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인물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하부 결함 보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한 알로이 690을 사용한 당초 정비계획을 무시하고 알로이 600 재질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었고 또한 임의 작업을 위해 무자격 용접사가 법정 피폭선량계를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체내오염검사를 대리로 실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보와 관련한 주요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9월 제19차 계획예방정비 시 증기발생기 수실 결함이 발견되어 1주기 운전 후 완전 보수를 조건으로 임시보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실시 하였으며, 그 이후 한수원에서는 2012년 6월 증기발생기 정비보수 용역을 발주하여 두산중공업과 약 88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 2월 제20차 계획예방정비 시 보수를 완료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점검 등을 통하여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보수에 문제가 없음을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경과는 유일물로 대체하고 조사결과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 기초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빛원전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청취했습니다만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함에 따라서 정부측에 진상 요구 공무원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에서 8월 29일 두산중공업이 제보내용에 대해서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일 감시위원회 운영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고 위원장을 면담한 후에 2호기 가동중지와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착수함에 따라서 감시위원회와 공동행동에서는 8월 30일날 한빛원전 2호기 즉각 중단 및 안전점검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개최하고, 9월 2일에는 원불교에서 탈핵 순례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 용접재질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접재질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정지 시기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추후 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 2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우리 군으로 특별조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9. 3일에는 우리 군에서는 15차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부실정비 및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범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원전감시위원회와 집행부에서 특별위원회 조사위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9. 11일 한빛원전 검증단으로 전문가 4명과 영광, 고창주민대표 4명을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9. 16일부터 10. 7일까지 용접부 재질확인 및 정비방안, 안전성 평가 방법 등을 논의하였고, 우리군에서는 10. 4일 우리군 추천 위원과 함께 특별조사 진행과정을 군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군의회에서는 조속히 발전 정지하여 용접부 재질을 확인하고 안전성 평가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회의시 추천위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10. 18일부터 10. 22일까지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용접부위 재질확인과 그에 따른 정비방법, 안전성 평가 방안을 논의하여 4가지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4가지 방안은 [참고자료 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8일 두산중공업에서 정비방안에 대한 주민 시연회를 실시하였고, 10. 30일 한빛 2호기를 발전정지하고 정비에 착수 하였습니다.
11. 4일 특별조사위원회 5차 회의에서 재발방지대책, 비파괴검사, 안전성평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숩니다. 11. 5일에는 용접부 재질

여기에 있는 분명히 유인물로 대체하고 결과보고만

죄송합니다. 이것이 결과보고입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
11. 5일에는 용접부 재질 표면검사하고 시료채취가 실시되었으며 시료는 주민측 안육환 위원께서 동행 운반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용접부 재질은 알로이 600과 690, 스테인레스로 확인되었으며 용접부 비파괴검사는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용접부 표면재질이 알로이 600으로 확인된 곳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알로이 690으로 보강용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 14일 특별조사위원회 7차 회의에서 용접부 보강용접 결과와 안전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였고, 다음날 11. 15일에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종합적인 안전성능 확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이 제시 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11. 18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조사 결과를 의결하고 한빛 2호기 재가동을 승인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한수원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도 병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 2호기는 11. 19일 재가동하게 되었고 특별조사위원회는 12. 9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서 중장기 재발방지대책 분야별 연구 추진 논의를 위해서 약 1달간 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사결과는 4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전감시센터 박응섭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의원이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코자 합니다. 위원님 중 위원장 직을 희망하시거나 추천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영배 의원님을 원전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12월 16일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