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제1호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97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1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영배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간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회코자 합니다.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2월 7일 부터 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 입니다.
다음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ㆍ답변 후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8일 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박영배 간사가 제안 설명한 대로 2014년 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은 박영배 간사가 제안 설명한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