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98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1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김봉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과 2014년도 총액인건비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조직 및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615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운전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원내역은 8명에 대한 증원내역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3명 증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에 따른 것으로 소요인건비의 70%를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관리에 따른 공업직 2명 증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원전소재 지자체에 원전안전를 위해서 공업직 2명씩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공무원 2명 증원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세액공제, 감면 등을 지방세 관계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세무직 공무원 확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조직강화에 따른 행정직 1명 증원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안전조직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증원이 되고 다음 운전직렬 1명은 읍면에 과원되어 있는 운전직렬을 본청으로 흡수를 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영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인 만19세로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어지는 주민투표권을 앞으로는 19세이상 주민에게 부여하고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또 조례에서 타 법령을 인용할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조례의 형식체계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이런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이렇게 증원이 되는 겁니까? 원했습니까?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이라던지 그런것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을

자기들 임의대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해주었다 이 말이죠. 행자부에서...

우리도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쉬운 얘기로 아까 말한 공업직이 아니라 다른 일반행정직이 더 필요하고 농업직이 필요로 한다고 해도 그건 안들어주고 이를테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충원을 해라. 그런 내용 아닌가요?

예. 직렬 같은 것은 그 쪽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인원도 지정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승인만 해주면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 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데, 또 물어보는데 과장님... 우리는 농업직을 지금 원하지만 행자부에서 공업직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농업직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 쪽에서 공업직렬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 업무 성격상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이게 608명에서 지금 615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607명에서...
그래도 지난번에 600 몇 명인가 라고 안했던가요? 우리 전부해서?

현재 정원이 607명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 개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07명입니다.

그럼 거기 플러스

18명 해서 61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615명에다가 플러스 또 우리 직원들 다른 직원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3명이 충원됩니다만 이번 3명 포함해서 12명은 이건 총액인건비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그런데 607명에

607명 플러스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 12명 해서 619명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619명 안에서 615명으로 우리 순 정원을 아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 걸리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내 머리는 좀 어렵다 그 말이죠. 지금 따로 관리하고 뭐하고, 또 다른 직렬들도 지금...
그럼 여기에 우리 계약이랑은 포함 안되죠?

예. 포함 안됩니다.

정직원들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물어볼랍니다.

그럼 총액인건비도 늘어난 겁니까? 615명 분으로?

인건비는 아까 사회복지직은 별도로 국비로 주고

사회복지직은 별도로 관리하고

인건비 내에서 이 인원만 증액 시켜 주는 겁니다.

승인이 되면 607명의 총액인건비에서 승인이 되면 615명으로 총액인건비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인건비 인제... 현재는 인건비 증액 없이 인원만 증액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7명 인건비 줄 것으로 615명을 나눠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강필구
국비 아까 70% 준다면서요?

아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고요.

다른 사람은 군비에서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인건비 우리한테

1억 5,000만원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배정된 총액인건비내에서 인원만 늘려주는 겁니다.

아니, 나 그거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100명을 쓰던 1,000명을 쓰던 그 인건비로 줘야 되잖아요, 지금. 총액인건비 개념이...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가 607명으로 해서 100만원을 준다면 615명으로 100만원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늘어나죠?

인건비 책정기준에 의해서 늘려주죠. 그런데 금년도에

그러니까 그 총액인건비까지 정부에서 승인을 같이 해주는 겁니까?

2014년도 인건비 총액은 이것까지 반영해서 같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인건비는 안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만 쓰라고 했다면 그건 좀 안맞는 얘기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1명이 더 올라오네요?

어디 읍면을 줄일 생각인가요?

그런 것은 안나왔습니까?

그건 나중에 세부규칙으로 정할 겁니다만 현재 운전직이 홍농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은 전부다 1명씩 있는데 지금 인원은 없고 정원만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이쪽으로 빼내자는 것입니다.

여기 계획에 의하면 읍면에서 빠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건지는 빠질 거 같은데

홍농읍에 있는 정원

홍농이 빠집니까?

예.
현원은 없고 지금 숫자만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군으로 인사시키자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