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98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김봉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먼저 의안번호 262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10월 도입되는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과 총액인건비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조직 및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24번,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인 만 19세로 일치하도록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