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99회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제19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제6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윤 의원과 양순자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위된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의안으로써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만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관리를 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양순자 의원과 김양모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확인)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제6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내 의석 배치 순에 따라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현 의장 직무대리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께서는 먼저 우측에 대기하고 있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광군의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 이외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영광군의회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자가 틀릴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하게 되니 가급적 한글로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시 무효ㆍ기권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과장의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님,
박영배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양순자 의원님,
김봉환 부의장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7개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해 본 결과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봉환 의원 7표로 김봉환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봉환 의원이 제6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 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 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6대 후반기의장 김봉환) 당선인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영광군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몇 개월 남지 않은 제6대 영광군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7대 영광군의회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특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흐트러질 수 있는 동료의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도 누수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도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청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영광군의회 또한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제6기 민선군정과 제7대 영광군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마음깊이 새기고 소임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