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00회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강필구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종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선옥입니다.
의안번호 2634호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에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군금고에 예탁방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5호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례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안제4장 제11조와 11조의 2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해서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24조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6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방세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는 식품산업진흥법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정비하고 기존 조례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안 제4조, 5조, 7조, 9조, 10조, 11조, 12조, 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18조, 20조, 22조는 지방소득세독립세 전환에 따른 상위법 조문변경 및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4쪽 의안번호 2637호,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3월 23일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체험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별표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수수료 건당 3만원과 농어촌 승마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건당 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농어촌의 자원을 이용해서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승용마 3두 이상 마장 500㎡ 이상으로 조성된 승마시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의안번호 2638호,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있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와 장비업체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사감독 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용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에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의안번호 2640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체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성포 단오보존회가 단오문학관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법성포 단오제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 지정되어 국비지원사업인 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 신청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사업위치는 법성면 진내리 642번지 2외 4필지로 면적 23,526㎡이며, 매입추정가격은 15억 7,500만원입니다.
재산내역 및 현장위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