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 입니다.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김양모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 3월 14일에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 3월 26일에 영광군관리계획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의 건, 2014년 3월 27일에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의 건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4년 3월 14일에 김양모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의회에서 2013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순자 의원과 박영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순자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영광군의회에서 의원발의한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과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을 위한 영광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후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 출석요구 기간은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8까지 기간 중 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양순자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군의회 의장과 군수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양모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박정하씨와 영광군수가 추천한 성석남씨를 선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