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종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 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먼저 의안번호 2634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부터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을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35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관련 조문 변경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36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조문 변경 및 2014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관련 조문 변경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37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말산업육성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란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638번,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 등의 관급공사 발주 시 체불임금 발생방지와 관급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번호 2640번,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사단법인 법성포단오보존회가 법성포 단오제의 전승보전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영광군에 기부채납 함에 따라 이를 영광군 공유재산으로 취득ㆍ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종 조례안은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종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영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광군 의회에서 의원발의한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발의의원 및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먼저 의안번호 2633번,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김양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9번,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구축 및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성을 반영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의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설도항 일원에 젓갈타운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월 1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여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9건의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후 동 지원조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AI 청정구역이었던 우리 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방역초소 근무, 매몰 등에 참여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봄비가 간간히 내려주어 산불 발생이 적었습니다만, 등산 및 입산객 등에 의한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수 십 년간 가꾸어 온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영광찰보리 축제, 법성포 단오제, 그리고 각종 스포츠 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