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00회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을 위한 영광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양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목적??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하여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안 제5조에는??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 약품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ㆍ운영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간사님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군유지도 있지만 지금 거의 임대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와 임대자간에 서로가 공생하는 그런 관계개선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사업자 따로 또 임대자 따로 가다보니까 발전이 조금 더디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방향이 있는가 해서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은 염산쪽에는 염주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 꽤 많지만 백수쪽에는 거의 임차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같은 그런 것이 없으면 순수 융자나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임대료나 이런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임차인들한테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저희 영광군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안구하고...
신안군은 도서지방으로 지금(청취불가) 몇군데가 있지만은 그래서 일반관광객이나 수요자가 직접 빨리 가서 확인하거나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영광군은 육지에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이나 모든 위생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해 놓으면 그만큼 부가가치는 우리 영광군 천일염에 대해서 부가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보조나 군비보조 사업이 없으면 실제 천일염 생산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신안쪽에 인력난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노예 사건 이후로... 그런데 지금 김양모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7조 내용을 보니까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일염 생산자와 사업자간 균등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했으면 서로가 상생하고 우리 천일염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합리적인 구성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염주들하고 생산하는 임차인하고 관계를 제가 우리 조례에 지금 있습니다만 생산자 연합회를 만들(청취불가).
실제 임차를 해가지고 생산자 연합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년만 숙성을 해도 그 배를 더 소금값을 천일염 값을 받습니다.
20kg가 사실은 6~7천원대에 형성이 되는데 1만3천원을 받거든요. 1년 숙성을 시키면...
그래봤자 1년간 이자를 7천원 잡고도 이자가 1천원도 안됩니다. 그런 숙성창고를 생산자 즉 임차인들 위주로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런 쪽에도 지원을 꼭 염주들이 아닌 그런쪽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천일염을 명품화시키고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는데 생산자들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소금을 생산하게 되면 그것을 소득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3월 생산되는 소금은 질이 안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월 생산하고, 가장 성숙기에 생산된 소금하고 섞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질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제도개선, 3월 생산되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방법화 해서 그것을 판매할 수 없는 방안, 차라리 합법적으로 공업화를 시킨다던가.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3월 생산된 질이 안좋은 것을 성숙기에 배합을 시켜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떄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잘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추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

의사일정 제2항,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을 위한 영광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지다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진삼입니다.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설도 젓갈타운 조성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2번 사업개요는 염산 봉남리 1220-6번지 일원에 부지 30,586㎡, 건축면적 19,831㎡에 수산물 가공처리 및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면적 35,586㎡중에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30,0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13년 2월 27일 과업을 착수해서 6페이지입니다. 2013년 11월 26일 해양수산과로부터 군관리계획 입안요청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전라남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014년 5월에 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을 도에 하여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현황도입니다. 현황도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를...
8쪽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이 현행 관리계획도이고 우측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변경하고자 하는 관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림지역의 삼각형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9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쭉하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완충녹지로 변경하고 완충녹지 우측에 있는 붉은 점선에 길쭉하게 표시된 부분을 도로부지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 지금 붉은 점선안에 있는 부분이 모두 다 수산지원 보호구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물을 지금 설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결정내역은 관광휴양시설로서 젓갈타운, 수산물 동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젓갈타운에는 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판매장, 전시장, 주차장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동에는 특산물 판매장, 그다음 녹지공간으로서 완충녹지와 기타녹지, 공공시설로서 도로 등 3개의 분야로 시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토지이용계획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0,586㎡를 면적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1쪽입니다.
토지이용구상도입니다.
맨 위쪽에 녹색공간 1번이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우측이 완충녹지, 길쭉하게 된 부분이 완충녹지가 되고,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그 우측에 길쭉한 곳이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부지에 연관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녹색공간 3번, 4번, 2번이 기타 녹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변과 또는 시설 사이사이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휴게공간이라던가 자연스러운 미관을 형성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황색으로 표시된 황색 1번 중앙부분에 사각형이 바로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결정을 해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용지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2번 항만 설도항 옆 부분에 있는 항만 부분쪽에 관광시설용지로서 특산물 판매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2쪽과 13쪽에 지역별로 결정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도로, 녹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아까 11쪽에 토지이용 구상도에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 배치계획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충문히 아까 이 부분은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미 지금 완공이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관리계획이라던가 지구단위계획을 진작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허나 지금 가공판매는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직접적으로 제공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판매시설로 결정을 하게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부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합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1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