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0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 입니다.

제20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박영배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영광군의회에서 2014년 5월 7일에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총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0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양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양순자 의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