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0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상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당선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대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8명이 당선되어 등록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7월 1일 의회사무과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7대 영광군의회 원 구성을 위한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2014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7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오후 2시부터 제7대 영광군의회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모두 8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신 강필구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한 후 신임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 등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직무대행이신 강필구 의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강필구 의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영광군의회가 영광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서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영광군의회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앞으로 2년간 우리군 의회를 이끌고 나갈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매우 뜻 깊은 회기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선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전반기 의회 운영의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제7대 영광군의회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의원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내 의석 배정순서에 따라 소개하고자 하오니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은영 의원님!

심기동 의원님!

장세일 의원님!

김강헌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손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1.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의안으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투표자인 2인 이상이면 최고투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가 당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 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장세일 의원과 손옥희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 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확인 후)

이상 없습니까?
(「예」 하고 답변)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내 의석 배치 순에 따라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 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의장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에 대기하고 있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광군의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 이외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영광군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자가 틀릴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하게 되오니 가급적 한글로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장 선거는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시 무효, 기권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과장의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은영 의원님!
심기동 의원님!
김강헌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장세일 의원님!
손옥희 의원님!
강필구 의원님!

의원 여러분,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해 본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후)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김양모 의원 5표, 김양모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 하였으므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양모 의원이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양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점자도 발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점자는요 나중에 발표해 드립니다.

아니 여기서 같이 발표하시기 어째서 굳이 그럴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차점자는 발표를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럽니다.
당선자만 발표하게끔만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거기서....
아니, 5명, 누구 3명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지 그거 굳이 안하시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오히려 군민들이 의혹만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다면 사회를 맡은 제가요 3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양모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7대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영광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든 군민과 의원님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고민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4년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7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2년동안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음 3가지 일을 꼭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이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선거기간에 많은 약속과 다짐을 해 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론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처럼 군민과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군민에게 공개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과의 밀착성과 신뢰성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자주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잊지 않고 견제와 감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991년 시작한 지방의회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1대에서부터 6대까지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거울삼아 제7대 전반기 의회가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고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전체의 입장과 동료의원님들의 고결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겠으며, 6만 군민과의 관계에서는 심부름꾼이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의장직무대행, 김양모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동일한 투표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확인 후)

이상 없습니까?
(「예」 하고 답변)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심기동 의원님!
김강헌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장세일 의원님!
손옥희 의원님!
김양모 의장님!

의원 여러분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명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후)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최은영 의원 7표, 기권 1표, 최은영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 하였으므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은영 의원이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7대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또 입법기관으로서 또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의회 조례 7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이 추천할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 위원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고생해 주신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확인 후)

이상 없습니까?
(「예」 하고 답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호명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필구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심기동 의원님!
김강헌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장세일 의원님!
손옥희 의원님!
김양모 의장님!

의원 여러분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후)
감표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김강헌 의원 1표, 손옥희 의원 7표로 손옥희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영광군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손옥희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장세일 의원 7표, 장기소 의원 1표로 장세일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 했으므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영광군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장세일 의원이 차기 자치행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장기소 의원이 8표로 장기소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 하였으므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영광군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장기소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임위원장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손옥희 의원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의정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륜 있으시고 경험 많으신 의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운영위원회가 의장단과 의원과 사무직원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세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광군의회 7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기소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를 선정하여 보고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장세일 의원을 간사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최은영 의원을 간사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는 심기동 의원을 간사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4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2014년 7월 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ㆍ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석 순서에 의하여 서명ㆍ날인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옥희 의원과 장세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금일 오후 2시부터 제7대 영광군의회 개원식이 이 자리에서 거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