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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_임시회_본회의_-_제3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향토먹거리촌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2.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13.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대상 및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4일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 7월 21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 7월 22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7월 15일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과 읍ㆍ면장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3,476억 3,825만 2천원에 비해, 892억 7,301만 5천원이 증액된 4,369억 1,126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32억 4,880만 6천원이 증가한 3,694억 1,709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억 2,420만 9천원이 증가한, 674억 9,41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와 공공시설이나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과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원전에서 2013년분 법인소득을 345만원만 신고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어 당초 계상되었던 4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바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본예산 편성시 부터 적정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을 위해서는 투자우선 순위와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 1,0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전입학생 학비 지원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백수휴양단지 원수공급 관로 시설공사를 포함한 3건에 2억 5,500만원 등 8건의 예산에 대해 총 5억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4.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4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9월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1번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2번,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지방자치법」및「행정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3번,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9번, 영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2번,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시·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3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9월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 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4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그 “지원기준”에 따르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망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5번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회관의 품격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명칭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영광예술의전당’ 명칭에 맞추어「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6번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7번 영광군 1회용품 사용ㆍ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2008. 5. 14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시행하도록 한 바, 그동안 우리군의 경우 환경부 지침 폐지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8번 영광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정부의 대책없는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입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쌀 산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6만 군민과 더불어 쌀 사업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의 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7월 18일에 금년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WTO가 보장한 협상도 포기한 채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쌀 관세화를 선언하였다.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전남으로서, 논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우리 영광군으로서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발표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옛말에 농자지천하지대본(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 하여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생명산업의 기반이다.
무엇보다도 벼 농사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울분과 분노를 금 할 길이 없다.
정부의 일방적인 쌀 관세화 선언은 농민 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이며 국민의 식량 주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개방에 앞서 쌀 산업 은 물론 농업ㆍ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농업인의 격앙된 외침을 국가에서 겸허히 받아줄 것을 우리 6만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요구하며, 특히 쌀시장 전면 개방화의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우량농지 중심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등 쌀 수요기반을 확충하라.
2.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득 안정장치를 마련하라.
3.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산 쌀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국산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
4. 수입쌀 국산둔갑 또는 국내산과 혼합유통 금지 등 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영광군의회는 농민과 더불어 강력히 대항할 것임을 밝히며,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농촌ㆍ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적극 추진해 주길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4. 7. 24.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의사일정 제14항,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김강헌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7월 15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정부의 대책 없는 쌀시장 전면 개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등 다양한 부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영광군의회에 새로 입성하신 의원님들께는 금번 임시회가 영광군정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두루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디였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건설하기 위해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들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