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예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부처명이 변경되는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유망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 제23조2항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23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항에 있어서는 제23조8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관외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차량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라 항에 있어서 제23조의9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현재 예를 들면 버스라던지 파업을 했을 때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예상되어서 영광에서 산단까지 사이를 셔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 항에 있어서 안 제24조제3항제7호에 대한 시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이행 보증보험 증권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수수료 25%, 도에서 25% 이렇게 지원해서 증권수수료도 50%정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제24조의6항 개정안인데요. 협약융자금의 이차보전을 군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융자보상기관이 당초에는 1차 금융 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융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제2차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23조9항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체가 되어야 이것이 시행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조례부터 제정해 놔야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마 항에, 도에서 25%, 군에서 25%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기 제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엊그제 도의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분화 하고자 이렇게...
그럼 도에서 25%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먼저 선행을 한다.
아니죠. 도에서는 지금 특수시책으로 25% 지원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연구검토하셔야 될 사항이구만요.
예.
그럼 바 항에 1차 금융권으로 제한을 했는데 꼭 2차 금융권까지 확대하게 되면 이자비율이나 모든 부분들이 추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융자를 추천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차보전 2%를 해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 금융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낮은 적정금리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전권을 갖고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극대화가 된다면 어떤 조례안이던지 못만들겠습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23조2항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입지보조금 지원조례 있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도시민기업 50인 이상, 그 다음에 자산 얼마,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투자유치업체는 현재 몇 가지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입지보조금이 얼마 선에서 어떻게
지금 입지보조금 40%, 땅 구입가격의 40%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40%인데 너무 많아서 지금 7%에서 10% 법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가장 절실하다고 봐야되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그런데 그것을 각 지자체마다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허점을 바라고 투자하는 그런 가식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나중에 그랬을 때 투자유치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아직 그게 진상규명은 안되었습니다만 군민들의 의혹이라던가 이런 것은 증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처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를 정확하게(청취불가)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지 되지 않겠느냐... 보조금 실태 현황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23조8항 통근버스차량, 이게 뭐 이건 투자유치 차원에서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9항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임차료 지원 있잖아요. 통근버스
예.
순환버스는 그렇게 한다 해도 통근버스차량 임차료 이것까지 순환버스 해주면 되는데 또 임차료를 준다는 것도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인근에 광주에서 대부분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인력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조그만 승용차 임대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10인승 이상 큰 차량을 임차했을 때
승합차량
승합차량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에서 인력들이 옵니까?
대부분 광주에서, 주요 인력들은 광주에서수급이 되고, 여기 보면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 근로자들은 관내에서, 기술직은 외부에서 온다 이 말이죠.
예.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저께 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토요일날,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술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없으니까 어차피 광주에서 인력을 조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출퇴근 하는데 부담스러우면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 차를 임대해서 출퇴근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토로를 한 부분이라 하여튼 친기업으로 발상을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이게 액수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죠.
예.
안전장치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다음 30쪽 24조6,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지금 이번에 이자차액 일부를 지원 보전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2%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거든요. 보통 보면 은행권에서 한 6%, 7% 이렇게 이자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여신할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를 지원해주면 해당 기업에서 5%만 내고 융자를 받는다던지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초기에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융자를 할 때 부담이 되면 조금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금융권만 하면 다른 기존 제2금융권하고 서로 주관은행으로 하고 있던 업체들은 융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폭을 확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범위만 확대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펑크가 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30조4항에 보면 또 15조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조금 환수라는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사고가 몇 건 발생이 되가지고 구속까지 되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보전을 조례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차라리 SP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기탁금을 예를 들어서 몇 %간에 예치를 시켜 놓고 나중에 지금 기간이 5년인가 되죠?
지원 해주는 거요? 3년입니다.
3년입니까? 그러면 3년 이후에 사고 발생이 안 생겼을 때는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3년 안에 부도가 나가지고, 교도소를 간다던가, 도주를 한다던가, 그다음 워크아웃입니까?
예.
워크아웃, 구조조정.
그런 것을 신청한다던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도 환수를 못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이자보전을 해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기업들이 신설기업입니다. 물론 이전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대부분 신설기업들이 자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융자를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융자를 물론 묘하게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여러군데 융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던가 도주를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예.
그래도 이차만 보전해주는데요. 은행권에서 담보를 받고 하는 부분이고 어제그제 기업체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융자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다른 수도권에서는 한 80%까지 융자를 해준데요. 그래서 그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농촌이고 그러다 보니까 45%정도 밖에 융자를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각종 관련 은행권이나 저희들도 해서 잘 관리가 되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조 수도권이전기업 본사이전 입지보조금, 이게 아까 자료를...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게끔 온다고 했을 때 보통 1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기준이 얼마나...
입지보조금의 경우는
건물을 우리가 지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우선. 그러 땅 산 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을 해주고
10억이면 4억까지 지원을...
4억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고, 시설보조금도 있겠잖아요. 건물을 지어야 되고 기계설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22%에서 27%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기료 납부액의 50%도 지원을 해주고...
부지매입, 전기, 시설,
그 다음 융자하면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
그러면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주는데 사실상 투자유치 하기가 전 투자유치과장님 계시네...
정말로 예산지원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라면 끓여 먹을때도 있고 쪽잠 자고, 할 것이 못 되요.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그 로비를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서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게 되면 우리 영광군의 이미지도 나아질거고 투자유치 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그럴텐데, 그런 어려운 고통속에서 투자유치를 하면 사후관리가 종요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일반 군민들은 신문에는 몇 개업체, MOU 체결하고, 투자협약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지금 산단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든게 투자유치이고 기업유치인데 우리 영광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함평, 동함평, 전라북도 뭡니까?
새만금,
예. 그 다음에 순천에 80만평인가 있죠?
예.
각 지자체마다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갈공명처럼 고도의 두뇌를 가지고 포섭을 하고 로비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신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경녹지과로 잡으셔버렸는가 모르겠어요. 유눙한 분인데요...
조만간 갈 겁니다.
하도 우리 김명신과장님께서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열정만큼은 제가 거기 못지 않게 갖고 일을 한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저도 도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봤습니다.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일단 우리 영광군에 온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만 갖추어 지게 된다면 어차피 거의 다 신생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거라고 보거든요.
초기 운영자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써서 지원해준다면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14쪽,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품격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광예술의전당 명칭에 맞춰서 영광군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조문 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영광예술의전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 부칙에서 명칭변경사항을 2014년 3월 28일자부터 소급적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나 해당 없고, 기타항에서 맨 마지막 2014년 3월 27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15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모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시상금이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시상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어떻게 공모했으면 당연히 부상내지는 그런 것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명칭을 갖다 제안해 주셨는데 그냥 말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다음에도 그런분들이 참여 안할거 아니겠습니까. 공모를 할 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술회관을 처음 가봤네요. 그런데 2009년도 10년도, 저희들이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을 가서 공연장을 한번 보고 왔었는데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예술회관도 그렇게 빛날 수 있게끔 웅장하게 지을 수 있게끔 벤치마킹을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당시 그때 2009년도 10년도 과장님이 누군가 모르겠는데 3분이 다녀오셨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준하는 예술회관이 되었다라고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번에...
우선적으로 단상보다 앞 줄 3석인가가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개가 그러면 아프게 되겠죠. 그 다음 78석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무대보다 낮고 78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출구가 한쪽 밖에 없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밖에 없다보니까 오른쪽은 막혀가지고 나 그런 예술회관도 처음 봤네요.
만약에 화재사건이라도 생긴다던가 어떤 위험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또 그 넓은 땅에 의자와 의자 사이를 좀 넓게 해서 우리 과장님처럼 덩치가 큰 사람들은 다리가 긴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상관 없어요. 170이하는 상관없는데 이제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긴 분들이 앉아 있을려면 벌려서 앉아야지 못 앉아요. 세상에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야 적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객석수만 늘릴려고 한 것인지, 현재 1층이 650석 입니까? 토탈 합해서 650석 이죠?
예.
토탈 650석인데 사용할 수 없는 게 몇 석이 지금 있고, 그 다음 우측 공간을 입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준공한지 며칠도 안되는데 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그 자체도 참... 세상에 나...
그리고 17조에요. 위탁관리 있구만요.
현행 조례 말씀이시죠?
예.
위탁관리하는데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기가 너무 좀 벅찬 부분도 있겠죠? 전문 인력을...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신문 보도를 보니까 큐레이터?
예.
큐레이터 전문 용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전문직을 말하더만요.
예.
그런데 그 큐레이터가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면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군 소유의 각종 시설물 관리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위탁을 약간 회피하는 성향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민간위탁 하자라고 제가 아직 제안할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관리운영비,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본관 말고 본관 우측에
소공연장.
소공연장, 밑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에 4층짜리가 뭐죠?
전시동입니다.
전시동. 전시동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나요?
에.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정필봉 실장님....
엘리베이터 있어요?
아! 내가 왜 물어보는지 지난번 준공식 때 왜 그러면 그 더운데 엘리베이터 안타고 높으신 분들이 다 계단 타고, 계단도 몸집 큰 사람 올라가면 딱 맞겠던데요. 왜 다 걸어서 올라갔지요? 나는 없으니까 올라간지 알았어요. 김선엽계장 계시구만요. 그때 사회 보셨으니까...
5~6명 밖에 못타거든요. 엘리베이터가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 알고요. 있으면 됐고요.
예. 있습니다.
없는 줄 알고...
아무튼 17조 위탁관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제가 한 3가지 지적했던 부분, 이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건데 그때가서 또 검토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5.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명신입니다.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4년 9월 23일 제정하여 2006년 12월 29일 까지 6차에 걸쳐 개정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있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22.부터 시행되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 타법률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2004. 1. 9.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 및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법령에 근거가 없다하여 2008. 5. 14.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시행되도록 한 바 환경부 지침 폐지 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포상금 예산확보 및 지급사례가 없고, 제도기행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임기를 안 제2조 및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부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이 되겠고,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기타내용은 조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