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2.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5.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3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9월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 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4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그 “지원기준”에 따르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망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5번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회관의 품격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명칭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영광예술의전당’ 명칭에 맞추어「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6번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7번 영광군 1회용품 사용ㆍ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2008. 5. 14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시행하도록 한 바, 그동안 우리군의 경우 환경부 지침 폐지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8번 영광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사태예방 연도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