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정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7억 4,616만원이 증액된 104억 8,09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하단, 군정주요업무추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중장기 발전계획서 제조입니다.
예산공통운영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풀관리 공통수용비, 급식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중간입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제업무추진으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송업무추진 1,800만원 증액 계상하고, 통계조사관리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상단, 전남사회조사 도비보조 인건비로 3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표본으로 200가구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5,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단오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홍보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규제업무 효율적 추진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6,02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부분은 의무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28쪽 예비비 3억 986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67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2억 2,25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2억 7,689만 8천원 등 24억 9,93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75쪽입니다.
상단에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온나라시스템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호~장산간 도로사업비 2억원, 사동~송학간 도로사업비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창후항, 항월항 정비 4억원, 노후교량 반와교 보수공사비로 7억 9,939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2,855만원이 늘어난 673억 8,4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업무 추진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130쪽 중간부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로 해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30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명분으로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상이군경격전지 순방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5.18 유공자 생계지원비로 도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저소득 지원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중간 긴급복지 지원보상금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구입비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하단부터 132쪽까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제도가 10월부터 맞춤형개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생계급여 항목에 한꺼번에 묶여있던 것을 세분화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로 각각 항목을 신설해서 다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쪽, 저소득층 자립지원부터 136쪽 하단부까지 노인복지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16동분 5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건강기구구입비는 안마의자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노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회관이 누수가 되고 벽면이 퇴색되어 이에 따른 도장공사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357개소에 지원이 됩니다만 군비 미부담금 1억 3,625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재가노인시설 운영부터 139쪽 상단까지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노인생활안정지원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서 4,14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금 400만원과 장기대회 참석보상금 1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이중편성이 되어 있어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대학운영보조금으로 4개소에 100만원씩 추가해서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급부터 143쪽 중간 여성복지증진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쪽 중간, 여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와 재료비로 해서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문화와 이해에서 이주여성 관련 각종 행사참석보상금 1,080만원은 모국춤 경연대회 예산과 중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산품 판로촉진부터 147쪽 중간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까지도 국도비 변경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하단, 청소년문화센터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엘리베이터의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설치공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창고 컨테이너 설치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까지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정화조가 누수가 되어 이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부터 158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10억 9,9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국도비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6,7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의료급여기금운영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 국도비는 똑같습니다.

왜 반환되었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추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 도비는 반환하고 우리 군비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0쪽에 상이군경 격전지 순방에 관해서 6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본예산에 재원문제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하고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매년 이게 관행적으로 순방을 다녀왔던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전에 아마 계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다녀왔어요?

아니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다녀왔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죄송합니다.

물론 그것까지야 업무파악을 아직은 못하였을줄로 압니다만 꼭 매년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 분들의 그동안의 국가에 바쳤던 희생 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우리 조국, 말하자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여해주라는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순전히 군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원호대상자들로 인해서 국가에서 예우차원에서 국도비가 어느 정도 좀 요구해서 거기에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20%내지 30%라도, 50%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이군경 원호대상자들도 보람도 더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원호대상자들을 공헌을 인정해서 물론 연금 내지는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격전지 순방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131쪽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400만원 감액하셨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크나큰 액수인데?

상반기에 교복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단가 계약을 하고 남은 단가차액분입니다. 이 부분은 입학 당시에 교복을 지원하고 나중에 중간에는 교복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이라고 하면 학생 교복을 맞추는데 대해서는 여러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 했다던지 아니면 가격산정을 교복값 산정을 잘못했다던지 해서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인원을 맞춰서 세운다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학교 진학하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년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학교 입학은 신년도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거의 100%가 다 진학은 하지 않습니까?

반납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과다편성해가지고 예산에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을 때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편성이 되었다면 감액할 필요가 없으면서 또 특히 혹시라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니오 그것은요. 인원은 예산대 집행액이 100%가 맞는데 계약은 옷 구입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차이가 나가지고

맞추는 교복업체하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부모들하고 가서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괄 계약 해가지고 맞추게끔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단가가 좀 내려갔다는 얘기가 군에서 노력해서 단가를 좀 낮추었다. 이렇게 실장님은 보고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본의원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실장님.

추후에,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참 꼬치꼬치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정이나 결과를 갖고 얘기합니다. 과정에 물론 어려움이 어려가지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예산들이 영광군 예산들이 편성하는데 꼭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과다편성 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정확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지향을 하고 해서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되지 않는 특별한 명시이월되는 사항들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초적인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렇게 감액 이유가 상당히 큰 금액이 감액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을 상당히 오래전에 김봉열 군수님때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하셨듯이 기부체납이 다시 그때는 보훈처로 기부체납이 되었다가 다시 영광군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때 여러 가지 말들이 설왕설래 했었잖아요. 메스컴에도 보도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도 그 부분으로 상당히 빚었고 그랬었는데 토지라도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하니까 땅 가격이야 얼마가 산정되었든 간에 그것은 기 지나간 것이고, 집행부에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장수수당이요. 지금 4,140만원을 감액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수수당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792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쭉 해가면서 보니까 720명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을 우선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장수수당 지급대상에까지 유지를 못하시고 먼저 생을 마감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분이 운명하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 했습니다.

좀 더 장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요. 지금 우리 방침으로는 상당히 지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군에서 파악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파악하기는 100%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292리를 운영하는데 경로당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35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리당 하나 이상씩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마을 단위까지 전부 해주라고 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대충 이 정도면 어느정도 수요량을 충족시킨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꼭 받아야 될 신축이 되어서 경로당 혜택을 받아야 할 마을들이 그래도 영광군에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오히려 영광군민으로서의 소외감 내지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못 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은 전부 혜택을 보면 겨울이면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집단생활을 거의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그런데 그 안지어진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껏 그리 못하다 보니까 냉방에서 자면서, 아까 경로수당 지급대상자까지도 못가게 되는 또 이유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전임군수님께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바꿔지면 100%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수님도 바뀌어지면 군정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획일적으로 옛날에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가령 같은 마을이라도 동네가 떨어져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던지 꼭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영광군민이에요. 물론 몇가구 10가구 미만 살면서 회관을 신축해주라고, 내가 알기로는 10가구 미만 사는 마을도 들어간 마을도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어요. 신축이 되었는가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신축이 안 된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떠한 여건에서 그랬는지는 하여튼 신축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냉방에서 노인들, 할머니들 가서 보면 갈데 없으니까 냉방에서 그 추위에 떨고 계시는 모습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 복지도 복지지만 그 중에서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좀 바꿔서 새로운 군수님 체제에서 새로운 군정이 펼쳐져야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수요에 맞춰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문제라던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의 재정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영광군의 채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채무 없다고 전임군수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영광군 잘 사는 군이예요. 빛이 없는데 얼마나 잘사는 군입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그것을 재정 타령 하면 안 되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얘기인데 돈 없어서 못하겠다.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고려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48쪽에요. 창고시설 설치에서 컨테이너로 27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컨테이너로 군에서 컨테이너 구입해서 창고로 써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실 사무실이 청소년문화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하는데 창고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뒤쪽에 조금 적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꼭 필요하니까 그러시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것은 주민복지실 건물 뒤에다 설치해서 놓고 쓴다면 영구적 설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창고로 쓰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영구적으로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득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야지 창고로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갖다 놓고

컨테이너 수명이 몇 년입니까?

오래 쓰면 10년 정도나... 하여튼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꼭 활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런 이동식으로

이런 부분들이요. 일시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수범을 보여야죠. 컨테이너 임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영구적 건물 성향을 띠고 있는 창고를 컨테이너로 쓰면서 그러면 임시적으로 옮겨가지고 어디에 물건들을 어디에다 저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은 그쪽에 놔두고

하여튼 그 부분도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정화조 개보수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략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이 대신지구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신축되어가지고 연건평 220평 정도 되는데 그쪽 부지가 전에 저수지를 매립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지반이 상당히 약한가 봅니다. 그래서 정화조 부분이 지반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이것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관리는 철저히 되고 계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총예산은 2억 9,455만 2천원이 증액된 163억 6,701만 4천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하단 효율적인 조직관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대체근무에 2,6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200만원, 행사운영비의 공무원 퇴직행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무관련 발명자에게 지급규정에 의거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유정훈 주문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의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을 2분이 해당되겠습니다.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임차비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대체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에 3,0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데이터개방 추진에 1,2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비마을과

과장님, 지금 보면 그대로 읽고 있어요. 감 되었으면 어떻게 감 되었다고.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대로 읽으면 감 된거 플러스 된거 그거 말씀해주셔야죠. 감 되었습니다. 하면 그냥... 어째서 감 되었다 그 말이예요?

이것은 위의 공통기반은 공기관대행사업비 밑의 것으로

그런저런 것을 읽지 마시고 감되고 플러스 된 것은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은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은 도비 사업이 삭감되어가지고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공직선거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로 정산결과 6?4 지방선거를 도하고 군하고 교육위원회 한 것을 정산결과 460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이반장 사기앙양의 국내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과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2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이 증 되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상단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에 당초 2개교가 되어 있었는데 홍농 서초등학교 1개교가 추가되어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묘량 중앙초당학교, 불갑초등학교 3개교가 해당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정산경과 2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원전지역지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정보화 기반구축은 온나라 시스템 구축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4억 8,000만원인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이요. 노후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세웠다가 얼마 감액했습니까? 군비 1억 4,700만원을 감액했습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아니, 총액이 감액된 금액이 2억 1,000만원이구만요. 기 2억 1,000만원을 세웠다가 2억 1,000만원을 다시 감액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체사업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우리 군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으로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올 계획에서 우리 군이 안 되고 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받으면 추진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러면 도비가 6,300만원인데 도비 6,300만원을 주니까 이 사업을 하고 안주니까 또 내년으로 연기하고 이 얘기 인가요?

그런것도 되겠습니다. 군비 70%하고 도비 30% 사업이거든요.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체할 사업도 아닌데 도비 6,300만원 주니까 군비 1억 4,700만원을 보태서 교체해야겠고, 또 도비를 6,300만원을 안주니까 인제 이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민방위경보시설이....
그럼 위급한 시설이 발생했어요. 김정은이 요새 위태위태 하는데 침공이나 했다 하면 이 시설미비로 인해가지고 적기에 교체해야 될 텐데 도비 6,300만원 때문에 못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대피를 못했다.

사용은 저희들은 할 수는 있는데 내용 연수는 조금 지났습니다.

그것이

자체 군정 옥상과...

얼마나 안일한 행정입니까. 이것이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2억 1,000만원이면...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편성이 안 되어야죠. 1억 4,700만원 쓸데가 많잖아요. 주민복지실장님 재정적 여건 때문에 경로당도 못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1년 동안 몇 개월동안 1억 4,700만원을 썩혀 놨잖아요. 이자가 발생했다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 관계는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되고 도비 몇 푼에 연연해가지고 그럼 도비 6,300만원이 왔으면 지금 충분히 앞으로도 몇 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시설을 갖다가 도비 때문에 교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 도비 때문에 꼭 교체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2001년도 11월달에 설치를 해서 내용 연수가 보통 10년으로 봤을 때 보통 12~13,14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성능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사업이었는데 도비사업이 안되어서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에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추진해야 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도비확보가 안되니까 내년사업으로 해서 도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설사업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총칭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모든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편의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 행정적 탁상행정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 얼마나 또 우리 선임과장으로서 우리 속말로 얘기하면 끝발 있는 과장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100%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에요.
일반 끝발 없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해양수산과 이런데는 다 삭감해버리고 그런데로 가야 될 돈들이 이런 돈들이 여기서 묶여 있기 때문에 못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예산편성은 주도면밀하게 하고 그래야겠지만 당초에 연초에 할 때는 도 계획이라던가 그랬는데 이런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라 했는데 좀...

행정지원과나 힘 있는 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하세요.

괜히 힘 없는 과 예산 다 삭감시키게 하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죄송합니다.
160쪽이요.
일제강점기 피해자 30만원씩 2분인데 우리 영광군에 일제강점기 피해자는 총 몇분이에요?

여기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총 피해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한 것은 여자 근로정신대 2분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예. 더 있다고 하면 파악해서 지원되도록

그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나서 얼마나 살아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명예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 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전입학생 학비지원을 10만원씩 편성했네요.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인구늘리기 차워에서 궁여지책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쓸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학생들이라고 해봐야 길면 3년 아닙니까? 고등학생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서 3년 동안 있어줌으로써 좋은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된다. 그리고 학부모들 전입 관계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 새롭게 행정지원과를 맡으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인구늘리기에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실거주자는 4만 조금 넘어요. 과거 ‘60년도말에 우리 영광군이 16만 3천명이었어요. 16만 3천명이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쭉 거슬려서 빼보면 엄청난 인구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특히나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영광군의 현 실태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계시지만 65세 이상이 거의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가지고 50%에 육박합니다. 65세 이상이... 그러면 나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85세를 기준으로 40살 이상이라고 50%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65세 이상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겠어요. 영광군의 존재가치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인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지 않고 수수방관 태만한다면 우리 영광군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세계222개 IOC 신청 국가중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율이 인구 출산율이 217위에요. 꼴등에서 5번째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 시스템이 지금 대부분 생활이 궁핍하다보니까 맞벌이를 다 하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애 낳아도 키울 사람도 없고 애 낳아도 워낙 생활비라던가 학비라던가 유치원비,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두를 못내요.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신혼부부라던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엄두를 못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시책을 우리가 따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된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1969년도에 저희 군 인구가 16만 3157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잘 알고 계시네요.

전입학생이 10만원을 재학중 1회 지원한 것은 저희도 인구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인구 전입이 오면 자기 가족하고 있으면 의료보험료라던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내는데 세대주를 개설하면 그에 따른 의료보험, 공과금, 그런 것을 그 분들이 그런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전입오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인 성격의 지원금이라고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것이 안되고 하면 자기가 돈을 10만원, 몇만원 1년에 의료보험료라던가 부담하고 오기는 너무 부담을 주지 않냐...

학생들은 자동으로 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모 주소는 광주에 있고 학생주소가 영광에 있다 하면 독립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니까 그에 따른 부분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부모가 전입할 수 있게끔 그런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도 맞춰야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인구늘리기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

지금 현재는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본래 행정지원과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따집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가지고 행정지원과는 지적을 안했었는데 지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실 기획예산실이나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행정지원과나 다들 우리가 질의를 안해서 못 하는게 아니라 조목조목 이런저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행정지원과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저런 것들 다른 실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9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과에 인건비는 정액이죠?

그런데 7급에 86만원이 감 되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왜 86만원이 감이 된 겁니까? 7급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으로 해서 인원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러지 않겠느냐.

인원이 조정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밑에 기타보수도 감 된 것은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 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160페이지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 잘 모르니까 사무관리비도 상당히 1,000만원 정도 올렸어요. 그랬는가요? 본예산보다... 160페이지...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전자공무원증 발급,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00만원 일반운영비를 증 했다 그 말이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 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그개 4,800만원 증 되었어요. 그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이 된겁니까? 본예산보다 4,800만원 증 된 것은...

본예산에는 개괄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9억 6천이 소요가 되는데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지금 추경에 그것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 김강헌 위원 얘기대로 쓸데도 많이 있어

그 이후에 신규자가 4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얼마씩입니까?

지금 포인트별로 조금 틀린데 최고가 120포인트...

아니 그냥 넘어갑니다.

예. 개인별로 다릅니다.

틀리니까요. 우리 의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161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 상단부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에서 감을 했거든요. 감 한 내용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밑에 시군구 공통기반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로 대체한다는...

대체한다.

그러면 지금 감한 부분이 2,484만원 아닌가요? 그리고 밑에는 4,247만원 증 되고?

그것은 규모가 대행사업비로 오면서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감 하고 여기는 더 늘리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000만원 있거든요? 바로 밑에...

그 부분은 뭡니까?

그게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임차비를 아까 노후장비 교체 정보보안강화 대행사업비로 대체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3,000만원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1,500만원 2개소...

예. 정보화마을은 굴비마을하고 군남 용암 정보화 마을이

그런데 1,500만원씩이나 든다 그 말이에요?

이거 너무 생소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몇 억씩 아까 말한 뒤편에 1억 8,000만원 올라오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1년에 그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몇 억씩 없어집니다. 본예산 때도 이게 많이 섰거든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예산 세우면 의회에서 승인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하면

우리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설명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잘 할란다 열심히 할란다 뭐할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다른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 집행부에서... 이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자리면 끝나는데 끝까지 예를 들자면 자신들이 다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김강헌 위원이 말씀했던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필요합니까 필요안합니까? 필요하냐고요. 안 필요하냐고요. 그 말만 말씀해주시라고요.

필요한데 도비 사업이

필요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죠. 도비를 안주면 도비가 6,300이면 꼭 필요한 사업을 왜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도비 안 세워주니까 군비는 안 세워서 안한다.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비가 없이도요.
그러나 국도비에 따른 국비 말이에요. 1억 주면서 군비 5억 들여서 하라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해요. 이런 사업들은 이제 하지 맙시다.
집행부에서 이거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사업이면 돈이 더 들어가도 우리가 군비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이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비 안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설득력을 잃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쩝니까?
해야 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해야 할 사업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162페이지요. 지금도 이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2,000만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는 안세웠습니까?

이 예산이 시기가 하반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매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삭감했어요?

잊어버렸네요.

이장님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따져봅시다. 집행부에서는 생색내고 올려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원들만 죽어나요, 우리는 표 한표라도 얻어야 될 사람들인데요. 그럼 우리는 의회에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의무를 다했지 않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색은 그렇게 내고 죽을 사람은 우리 의원들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이왕이면 꼭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아까 말씀한대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이장님들은 어떻게 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은 연구하기로 합시다.
교육지원에 대한 돈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의무적 경비인가요? 162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면... 162페이지 하단...

의무적 경비이다는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인성교육 목적실현을 위한 무지개학교 31개교를 하면서 저희 50% 부담, 교육청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어도 그런 것들도 우리는 과장님,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돈만 올라오면 우리들은 그 돈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돈이 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는 그런 돈도 아니고 돈이 몇억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서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급해요. 나는 예를 들자하면 과장님한테 과장님 혼자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실과장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는 지금까지 행정지원을 하는 곳이니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어떤 실과던지 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감 되고 마니너스 되고 플러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축조심의 때 물어볼려고 안 물어본다는 얘기에요.
아이고 그냥 위원님들이 얘기 안하니까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도 예를 들자면 안 물어본다는 것 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우리들이 무지개 학교 등등 다른 부분들도 공기업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교육청에서도 우리 의회에는 한번도 그런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산만 승인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한번이라도...
그리고 말이예요. 저번 교육장은 전라남도에서 영광이 제일 적다고 그때 누군가 정필봉... 아니아니구만 누구였는가 몰라도...
그 과장님 있을 때 제일 적다고,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불평불만하고 이 앞전에 여자 교육장인가 그런 적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체험교실도 늘어났다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대로 1억 8,000만원인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1억 8,000만원, 온나라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 6억 7,500만원이나 들어가고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무엇을 몰라서 그러는거야. 온나라 시스템이 뭐요?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국 행정안전부 표준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표준안전시스템 행안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군하고 몇 개 시군이 다른데 행안부에서 표준업무시스템을 해가지고 전 시군으로 전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도입기간이 2013년도에 한 곳도 있고 우리 군은 올해 도입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3억하고 1억 1,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족하니까 했겠죠. 그러고 보면 행정지원과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 컴퓨터 계통의 아까 시스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산과 통신을 하다 보니까 저도 생소한 것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전자 이런 저런 것들이 엄청 보면 공공운영비에가 사무관리비 등등 공공운영비에 무슨 돈들이...
데이터베이스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이런 저런게 PC, 다른 정보화마을 이런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아까 말한 1억 8,000만원 들여서 하면 끝납니까?

그럼 우리는 안할 수 없이 그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예기죠?

예. 그리도 행안부도 하라고 하지만 전 시군이 또 같이 하니까 그래야 거기서 공통적으로 가고 하는 표준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아니, 됐어요.

아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내려가시면 못 물어보니까요.
우리 영광군의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행정지원과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담당이 있어서요.

그럼 우리 영광군에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조례까지는....
인재육성기금이라던가 그런 분야에다

인재육성은 인재만을 우리 영광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고,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아까 어학연수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어차피 우리가 영광군이 교육시스템을 교육청 자체만 갖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인재육성에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는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군에서도 확실한 근거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게요. 저도 검토 한번 해보게요.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협조를 좀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2014년도 투자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투자유치보상금하고 포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작년 12월경에 수도권이전사업 3개사가 우리 영광군에 입지를 했습니다. 이바돔하고 시스톤, 콤앤택이라는 회사가 입지를 했는데요. 예산이 작년 12월 18일날 내시가 되었어요. 산자부에서. 이미 본예산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 8,263만 4천원, 국비가 22억 6,107만 1천원 해서 총 25억 4,307만 5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소액으로 생략하고, 165쪽인데 다음 쪽에 주요내용이 나와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마산단 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변경내시가 당초에 너무 늦었습니다. 2014년 2월 15일에 내시가 되어, 올해가 시공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나머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올초에 내시가 되어서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광특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66쪽, 군서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단계,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69억 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시설 설치 후에 폐수유입량 추이에 따라서 2단계 시설을 확충토록 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최종예산 확정에 따라서 1단계 사업비인 금액이 45억 6,300만원입니다. 45억 3,500만원 중에 감을 23억 6,200만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좀 보류를 하고 1단계사업인 45억 6,3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전략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일부 경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e-모빌리티 지원센터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e-모빌리티 사업을 우리 대마산단에 선도사업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관기업들이 올 것으로 예상도 하고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로 해서 23억 7,590만원, 지원센터 건립비로 해서는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 부지는 대마산단내 총 4필지 76,312㎡, 평으로 하면 2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비 91억 2,11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47억 4,520만원을 들여서 39,708㎡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3억 7,500만원이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잔금이 20억 정도만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추경이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매입하는데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에는 연구동이 들어가고, 시험동이 있고 그 다음 트랙이 있는 주행시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60억원하고 군비 60억원 해서 총 건축비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2014년도 전기사업 보조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속전기차가 50대, 충전기 50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인들에게 각각 40대씩 보급하고, 관용에 10대씩 보급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보조금이 1대당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액이 되어서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상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네요. 공공기관에 대행사업을 법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시가 있어서 민간인한테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서는 공공기관에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시설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자동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고에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하다 보면 반납을 안하고 불용이 되다 보면 실제로는 국가에서 온 돈이지만 군비화가 되어 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 재원은 국비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도 사업이었는데 계속 미루어지다가 5대분을 추가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미루어진 사업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168쪽에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금액이 좀 많은데요. 2011년에 11개 기업이 수도권이전기업으로 해서 우리 영광군에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많이 우리가 정해진 경비를 지원해주려고 사업비를 받았는데 11개 기업중에서 더러는 대부분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융자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융자에 실패한 업체들이 많이 사업을 반납하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국비 101억 4,211만 9천원, 도비 13억 6,409만 1천원 해서 115억 62만 1천원을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361쪽에 있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병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 기정액이 2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7,500만원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산정해서 5,579만 7천원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세입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요. 365쪽,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맨 아래에 있는 206 재료비가 있습니다. 제초제 구입비를 300만원을 감했는데 아무래도 제초제를 쓰는 것보다 환경정비 사람을 좀 사서 깔끔하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인부임으로 해서 사업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여기서 제초제 구입비를 삭감하고 인부를 사서 산단주변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대마산단에 전봇대를 많이 세우고 그래서 기요금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래서 200여만원을... 공공요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될 거 같아서 야구장하고 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전기료가 남을 거 같아서 35만 5천원을 삭감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예산에 부담없이 누수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주식회사 이바돔 등 3개사에 25억 4,300여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대마산단에 입주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오면

이전비용으로?

이전비용이 아니고 부지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 80%, 도비 10%, 우리 군비 10%.

우리 군비는 여기에

예. 그런데 여기서 군비는 저희들이 원전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군비는 충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는데도 어째 많이들 안 오네요.

그러니까요. 부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장시설하고 할려면 시설자금이 필요한데 융자가 필요하겠잖아요. 저희들이 또 시설자금을 줍니다. 주는데 융자를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잘 안되는 거예요. 그 문턱을 못 넘어요. 그래서 아까 100억 정도 반납한다는 11개 기업이 거기에서 다 스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돈으로만 할려고 하니까 이런 아쉬운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자기네들 운영하는 부분은 해결할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 대마산단 관계, 그게 대마산단이 빨리 끝나야 송림그린테크단지가 분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억지춘향 격으로 우리 영광군에 대마산단 때문에 역으로 또 그린테크단지가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대마산단에 멍에에 눌려가지고 기회를 놓쳐서 타자치단체로 가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틀어잡고 있다가 될 것 같이 놓쳐버리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대마산단하고 송림그린테크단지하고 분양가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죠?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업들이 그 고정자산 투자를 초기투자를 많이 하면서 가려고 하겠냐. 똑같이 크나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어떤 크나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단지 전기세 지원해 줍니까?

예. 전기세 50% 지원해 줍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고요. 우리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는 지원하는 법령도 다르고 지원...

그러니까 몇% 분양 되었어요. 확실하게?
MOU체결하거나 가상적인 것은 빼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50만평 중에 33만평도 정도 저희들이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런데 한 70%가 지금 저희들한테 분양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어요?

예. 그렇죠. 계약이 완료되었죠.

그래가지고 잔금처리까지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잔금처리는 안되고 계약금을 저희들한테

계약금은 보통 몇% 받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한 10%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35개의 기업이 우리한테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내에서 우리 영광군하고 같이 출발한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른데는 한군데도 지금 입주해가지고 한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단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 영광군은 실제로 한다면 작년 5월 2일날 완공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다면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완전히 되었어요.

과장님, 지금 그린테크단지하고 대마산단하고 가격차이가 분양가 차이가 더블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농공단지의 경우는 기반시설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분양가에 포함이 안되요. 농공단지 관련 규정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차이가 2배가 납니다. 요건 39만 5천원이고, 그것은 20만원 안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시행사를 위한 그린테크단지 분양을 딜레이 시킨다고 봐도 되겠네요?

시행사를 위해서는 아니고 우선 우리 영광군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는 대마산단 쪽으로 유도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 하는 것으로

아니 과장님, 막연하게 지금 그렇게 속말에 “망건 쓰다 장 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마산단만 믿고 있다가 영광군 경제는 작살나버리고 송림그린테크단지까지도 더불어서 같이 잡초 밭 되어 버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대기업하고 컨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나 만보, 동양기전 이런 큰 기업들이....

말씀하세요.

대기업들이 저희들하고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오게 되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8월 중순경에 지사님을 모시고 투자협약도 체결하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청취불가)

하여튼 과장님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기대해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그제 처음 뵈었는데 아무튼 우리 영광이 고향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기대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은 안가더라도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투자유치에 또 우리 군민이 기대하는 심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유치 직원들이 너무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 어디를 다 다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라면도 때로는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쪽잠도 잘 때고 있고 그러는데 실지 투자유치 그렇게 어렵게 유치를 해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유지?관리?보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낚시를 해서 생선을 잡아서 어떻게 잘 먹느냐가 맛있게 먹느냐, 못 먹느냐가 중요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가 그렇게 어려운만큼 우리 유지?관리?보수를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유치 과장님한테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대마산단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대마산단을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대마산단이 개발되고 난 후에 주변지역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매입이나 기타 매입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충분히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접해 있는 분들의 삶의 피해는 지금 전혀 군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추진하시면서 대마산단 주변지역, 또 송림그린테크단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본회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지역 부근을 제가 잠깐 나가봤어요.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대화도 해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당초 예산 330억 9,984만 2천원에서 17억 3,180만 6천원이 증액된 348억 3,1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9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101목 인건비가 14억 8,276만원이 증액된 313억 8,07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단체 직원들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부예산이 연말에 통과가 되면 인건비 금액이 12월말자로 대부분 책정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까지 늦어져서 인건비가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1월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12월 우리 정례 의회 때 통과를 하다보니까 다음연도에 인건비 상승분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 놓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생겨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본급에 보면 169쪽에 8급 기본급이 있습니다. 봉급이 되겠는데요. 11억 3,722만 2천원이 8급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10억 4,505만 4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직원들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직원들이 중간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승진, 연말 승진,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쪽입니다. 170쪽, 171쪽 까지는 대부분 봉급, 휴가비 또는 수당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만 앞쪽 171쪽까지는 우리 군청 전체직원들의 봉급입니다. 그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전부 다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172쪽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세무회계과 직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를 9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좀 많다 해서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정업무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에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노임단가가 매년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노임단가로 적용했고, 노임단가가 변경된 이후에 금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약간 인상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일당 40,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380원이 노임단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래서 42,78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가상계좌실시간 수납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각종 세금을 징수하면서 가상계좌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스템유지보수비가 당초에는 22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11만 4,171원이 보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 1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똑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173쪽에 재정관리하고 지출전산입력자료 기간제 근로자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계약업무하고 지출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야근을 많이 한다 해서 이것은 식대 30끼니 값입니다. 그래서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관급자재라던가 계약업무에 현장조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90만원과 협의업무 추진에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 운전원 군정수행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원이 4명이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저희들 제일 중요한 체납세 징수차량, 그리고 대형버스 차량이 1대 있습니다. 4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실은 연간 출장일수를 당초 예산에 20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0일로 늘렸습니다. 사실은 40일이 아니라 100일도 넘게 출장 갑니다. 이 부분도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이 금액으로 그냥 해서 여비를 지급토록 하기 위해서 1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소차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차는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입니다. 그런데 이차는 2006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5톤 차량입니다.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낡을대로 낡았어요.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녹이 많이 슴니다. 더 이상 운행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재물조사 물품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입니다. 재물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재물조사를 하면 딱지를 붙입니다. 책상이고 의자고 모든 물품에 대해서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태그 구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영광군 지주판 보수 및 교체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지주판을 교체한지가 오래되지 않고 현장조사를 해보니 현재도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체를 하지 않기로 하고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물품관리시스템이 소모품이 있었죠. 그것을 인쇄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군청사 본관, 신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동 건물하고 본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법이 개정되어 내진설계안전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하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안전도검사를 하도록 추가로 시행되어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금고관리가 있죠. 담당직원이... 계약이나 모든 그 직원이 하죠?
정기예탁금 내지는 계약해지도 그 직원이 전권을 갖고 합니까?

최종적인 권한은 자치단체장님이신 군수님이고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기가 어느 정도 입니까?
담당직원 근무연한이?

근무주기가요?
현재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노파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일들이 발생될 염려는 없을 거 같네요. 2년 정도의 패턴이 돌아간다면요.

세무회계과는 돈만 막 주는 부서여가지고 별로 협의할 사항이 없는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저희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790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5,349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4,136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 3,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민원행정제도 및 시책추진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인감업무추진 자산취득비 이것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주민등록증 감별기입니다. 16대를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연안여객터미널에 설치하도록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시가 내려와서 계마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에 2,944만 2천원을 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에 2216만 1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175쪽,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의 시설비로 도비 1,000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지적업무추진사업에 728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공부정비 자산취득비로 지적공부 데이터 관리용 서버구입비 500만원 추경 펀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29만 7천원을 추경 펀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8만 4천원을 추경 펀성하였습니다.
176쪽,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569만 4천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176쪽이요. 국도비반환금에서 과오납 있죠?

과오납이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등록부사업비가

하단부분이요.

과오납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염산면에 2012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안 이자하고 잘못 교부된 사항 이것이 563만 9천원입니다.

잘못했다면 어떤 것이 잘못입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비율에 맞춰서 쓰도록 나중에 추가지침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비율을 잘 못 맞춰가지고 거기서 착오가 생격서...

비율을 왜 잘못 맞췄어요?

당초에는 지침이 세부적으로 안내려 온 거 같습니다.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과거 관행대로 그냥 행위를 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종합감사에도 종합민원과에도 해당이 되죠?

저희는 지적사항이

종합감사에 해당 된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과장님도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되죠?

제가 군청에 근무를 저도 하는 입장이라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픈 입장인데 물론 고의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까 말씀처럼 잘못하다 보니까 또 비율을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어제 제가 보건소 건에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것은 지금 현 정부시스템이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계약 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조기발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전반기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전반기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안해야 될 거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조기발주로 인한 정부시스템 불규칙에 따른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사유인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감사라는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랬거든요.
사실상 보건소 그런 것들은 경미한 것이죠. 그리고 행정을 펼치다 보면 불가피한 사항으로 조기발주에 따른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감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종합민원과도 이 부분하고는 틀리죠.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용어로는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대로는 횡령이라고 했거든요. 횡령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직원도 상당히 근면성실하고 착한 직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의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담당부서 그때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담당부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던가 또 그런 부분에 따른 직원관리를 총괄해야 될... 그런 부분 총괄해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과장이 해야죠.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서도 자체감사 있고 테마감사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획실에서 하죠?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할 때는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1차적으로는 실과에서 하는 일은 과장이 책임을....

종합감사 이전에 먼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 있잖아요.

그것은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감사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비단 그 직원만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이죠.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우선 이고, 두 번째는 기획실 감사계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이게 1~2년에 걸쳐진 부분이 아니고 최근 5~6년에 걸쳐서 발생된 부분을 지금까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등한시 했다는 얘기이죠.
그것을 지금 그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답변 하시죠? 모르신다고 했죠. 아까...

종합민원과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반환금 이거는 염산면 야월리, 봉남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아니, 내용은 아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들추지 않을께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종합감사에 여러 실과에 다 한 두 가지씩 다 걸렸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며칠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있죠? 이게 아직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너무 익숙치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헷갈리고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라던가 아니면 전산망이라던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한다고 했을 때 주소지를 불러달라고 한답니다.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면 신주소를 모르니까 구 주소는 거의 외우고 있기 때문에 구 주소지를 불러줘요. 그랬을 경우는 어쩝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로명주소를 치면 구주소를 넣든 신주소를 넣든 다 나옵니다.

아! 거기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골에 계신 분들이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하연 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77쪽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총 137억 8,3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793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도서관 직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하고 예술의전당 신설에 따른 직원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 1,118만 2천원 증액 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법성포 단오제 행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 사업부분이 전면 취소됨으로써 2억 3,032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갯벌축제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국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 9,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상사화 축제는 이번에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억 384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사화 축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채택된 신규사업하고 주차지도요원 인건비 4,320만원을 포함해서 총 9,49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사화 축제 사업비 중 맨 아래 시설비 불갑산 상사화 군락지 야간경관조명 설치 4,000만원과 포토존 설치 1,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 했으나 그간 업무조정에 의해서 타부서로 이관해서 5,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간경관조명은 우리과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180쪽에 나오고, 포토존 설치사업은 예산서 284쪽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종사자 피복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관광 사업 중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역시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맨 끝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는 보조사업 결정이 지난 5월달에 완료되었으므로 잔액 500만원 삭감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관광홍보비로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제작비 2건에 1,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상사화축제 아이디어 보상금 9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영광관광 블로거 운영비 월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 있어서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광관광버스투어 인센티브 예산 역시 1,000만원 추가로 증액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2군데 나눠서 나오는데 먼저 군자체 사업비로 하계 유니폼 해설사 18명에 대해서 20만원씩 36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42만 8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끝에서부터 다음 180쪽 상단까지는 본예산에 기금 보조사업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3,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으로 백수해안관광타운 운영사업비로 시설비에 먼저 해수온천랜드 편입토지 보상비 2억 9,2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해안도로변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611만 3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휴양단지 원수공급관로 시설공사비 2억원 등 총 6건에 4억 6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15년까지 4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2012년도 설계비 불용액 5186만 4천원을 다시 펀성했습니다.
끝으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다음쪽 상단까지 이어집니다. 화장실 신축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군남 찰보리 축제장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내년도 국비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불갑저수지 관광레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수립 용역은 이번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2,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61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는 주요관광지 계절 꽃 구입 등 추가로 6,43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계단 도장공사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 8건 1억 5,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도래지 돌계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착시현상이 생기고 굉장히 추락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착시현상을 방지하는 보강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 182쪽 첫 번째는 불교 도래지 입구 화장실 배수로가 없어서 인근 굴비공장 업주들이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 등이 있어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 공사는 관광통계 계측기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서류로 손으로 써서 보고하는 통계는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1차적으로 불갑사 관광단지하고 노을전시관 쪽에 1단계로 약 7개소 관광객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을 전시관 유리창 보조재를 설치하겠습니다. 의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은 면적의 판유리가 가장자리가 고무 바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가지고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쫄대로 보강을 할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해안노을테크 미끄럼방지, 365계단 도색, 역시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노을전시관 주변 조경공사는 전시관 뒤에서 데크 산책로 입구 그 사이에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거기를 조경수로 위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을전시관 2층에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터치식 관광안내화면과 음성이 나오는 것인데 데이터도 너무 오래 되었고 낡아서 새로 교체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을전시관 냉난방기 1대 200만원 신규로 증액 했습니다. 여름철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덥습니다. 겨울철에는 춥고요. 특히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쪽에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판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으나 금년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에 따라서 군비로 2,172만 5천원을 군비 자체 재원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의 관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맨 아래 두 번째 2014년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사업비 전액 100% 국비입니다. 국비 300만원 사업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사화 축제와 연계해서 가칭 참식나무 풍년기원제라는 명칭으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으로 군자체 사업비 1,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5,285만원, 4건의 사업입니다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183쪽 하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6,21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인건비로 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185쪽 가운데까지 약 7개 사업에 4억 3,4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쪽 중앙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사업 인건비로 200만원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맨하단부터 다음 186쪽 상단까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지원, 풀 성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주로 영광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 용도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악육성 및 보존전승학교지원 초?중 각 1개씩 2개학교에 지원되는데 영광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행사취소로 1억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인건비는 청소인건비로 389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이용자 관리 부분에서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서버교체 2대 2,000만원과 DB시스템 설치사업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작은도서관 인건비로 87만 1천원 증액 했습니다.
18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교육청에 보조를 하겠습니다만 1,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불갑초등학교로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명칭을 변경해야겠습니다만 변경된 명칭은 영광예술의전당입니다. 총 1억 5,678만원 증액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술의전당 실무원 추가 근무수당을 472만 7천원 자체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187쪽 중앙부터 188쪽 상단까지 3,31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직원 국내여비 237만원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90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5,0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무선음향시설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건축과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예술의전당 격에 맞게 신속하게 시설을 보강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2,8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 공연 기획 및 행사관리비로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2,901만원 증액 했습니다. 한가운데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시행사출연료 1,040만원 하고 공연 및 전시출연자 식비 1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563만 2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와 이자발생액 전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에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 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예산은 이번에 7억 1,329만원이 증액되어 총 61억 2,008만 8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참가자가 증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중?고배구대회를 지난 1월에 개최했는데 참가팀 40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축소가 되어 5,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입니다.
대한농구협회장배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가 지난 5월에 개최했는데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 군비 500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농구대회가 4월에 유치결정이 되어 11월에 개최를 합니다만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국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가 5월에 개최했는데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국 중?고 태권도대회가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만 예산이 2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법성포 단오장사 씨름대회는 단오제 부대행사 취소되어 8,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전국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는 지난 6월에 개최했는데 도비지원이 되어 일부 군비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천년의 빛 영광 동계 내셔널리그 축구페스티벌 경기는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공식대회는 아니고 동계훈련하고 유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하계 전지훈련비로 해서 4,500만원을 감했는데 하계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8월에 큰대회가 있어 중복이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비는 성립전사용으로 도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다음장에 나와있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총 도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국 대학 태권도 대회가 성립전사용입니다만 대회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해서 총 700만원 계상했고,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는 대회 운영비하고 국내여비 10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하계 전국남녀 중고 유도연맹전은 지난 4월에 대회유치결정이 되어 8월에 80개 팀이 영광에 와서 7일간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700만원, 군비 1억 7,3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선수권 대회 도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글로리 영광배 군민수영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합니다만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육성으로 염산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추가분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잔디구장을 조성합니다만 상당히 면민들께서 우레탄 트랙을 곡선하고 직선에서 2개 라인을 추가를 해달라고 집단적으로 건의를 해 이번에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신설 야외운동기구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동네체육시설하고 실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이 당초 2면에서 3면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금년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1억 9,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 9,000만원 확보가 되면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티움 보조체육관 신축입니다.
어제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대로 35억 중에서 우선 금년에 군관리계획 변경하고 설계용역을 해야 합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이번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만 도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스포티움 노후시설 페인트 보수비로 1,100만원, 실내체육관 야외식당 2층 시설물 보수비로 1,600만원, 스포티움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설치비로 3개소에 270만원, 그리고 스포티움 조경수가 100여 그루가 고사목이 발생하여 적은 나무까지 합해서 보식을 하고, 전지작업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체지방 측정기 외 1종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보수비 1,000만원, 탁구장 보수비 1,000만원, 게이트볼장 보수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물받이가 구배가 안 맞아서 상당한 누수가 오고 재질이 함석으로 되어 녹이 슬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텐으로 교체하게 되면 누수가 잡혀질 거 같아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탁구장휴게실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가건물 채취 용기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로 작년에 저희들 식품안전관리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재원으로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2,694만 5천원으로 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궁도장 복구비를 2011년도에 태풍피해로 해서 궁도장 벽면이 유실되어 피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반환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550만원하고 도비 275만원을 이번에 반환을 하고, 다음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채용이 다소 지연되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어 반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은 시설부대비인데 작년에 공사가 중지되어 사용하지 않은 시설부대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

안전경제과장 김병중 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1시10분에 영광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2시 현재 평균 걍우량이 52mm 정도 왔습니다.
불갑이 71.5mm 왔고 법성이 가장 적게 왔는데 23.5mm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중간부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증설에 따른 통신료 74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료비로 취약계층 화재 감지기 추가 보급을 위하여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대응 매뉴얼 신규 제조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도비사업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 1,132만원과 여비 28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본예산에 미내시되어 우리 예산편성할 때까지도 안와가지고 군비로 세웠습니다만 7월 17일자 오늘에야 예산이 내시되어 금번 수정예산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동력 고무보트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에 있습니다. 영광군 해병전우회에서 동력 고무보트 가마미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서 있는데 노후되어 8년 이상 되어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235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1억 3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012년도 예산인데 중앙에 심의기간 장결해가지고 불용처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신규로 계상하게 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계량기 검사 인건비 173만원과 빛의 거리 전광판 유지관리비 100만원,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구도시 루미나리 2007~2008년도에 해가지고 전선이 노후되고 전등이나 어뎁터 등 특허제품으로 이번에 교체코자 계상헸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2,022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80만원, 여비 5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이주여성 공동작업장 운영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사업 신청이 없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민간 위탁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29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도 3,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은 신청이 없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박람회 운영지원, 수도권 광고 등에 국도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이 6월 16일날 확정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반영 되었습니다.
238쪽 박람회 참가 여비 200만원과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1억 6,498만 8천원, 사업개발비로 4,936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시장관리에서 전통시장 3개소 공공운영비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에너지관리분야에서 안마도 자가발전소 인건비 9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시설 유지관리비 1,447만 6천원과 부품구입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발전소 정비ㆍ보수 시설비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화랑ㆍ충무훈련 사무관리비 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민방위 훈련 연막탄 구입 도비 50만원 계상하고,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5,4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9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사업자위탁사업비 20억 3,0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기금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73억 8,175만 1천원을 증액하여, 1회 추경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94억 4,87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3억으로 많습니다만 여기는 사업지원이라던가로 불용되어가지고 다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원전안전관리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 보조금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본지원사업에서 기본지원시설사업으로 시설비 단주사거리까지 간판정비 1억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2억 7,9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산공원화 사업에 7억 9,896만원, 홍농테마식물원에 50억 5,2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에 9,408만 2천원, 백수건강취미생활센터에 277만 1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자위탁사업에서 문화공연예술행사 지원으로 1억 8,000만원, 백제불교도래지 LED 전등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백수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 등 5개소에 15억 8,1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 건립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5,6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반환금은 한빛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3,850만원과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묘량면민 건강나눔센터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1,7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면민 어울림센터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