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51번,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과 기업이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도 중소기업 옴브즈만실 조사에서도 규제신고로 인해 약 11.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정부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엄격한 규제집행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에서는 헌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보호정책을 구체화 하는 등 서비스 헌장의 기본원칙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서비스 헌장의 개정방법, 실천, 서비스 헌장의 공표와 홍보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이행실태평가 및 우대조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2652번,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는 자치법규의 입안, 입법예고, 공포, 시행 등에 이르기까지 입법절차가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입법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부터 제7조에서는 입안부서에서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하고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1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대상, 예고문 작성, 방법 등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종전의 영광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에서는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되 비용추계서의 작성 범위, 작성 방법 등을 정하면서 종전의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4조에서는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공포일, 시행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종전의 영광군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면서 종전의 영광군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부터 27조에서는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원번호 2653번입니다.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함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원칙적으로 공모의 방식으로 행하고 공모 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 등에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법령의 운용과 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지할 수 있는 9가지 종류의 위촉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변호사로 하되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등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때에는 자문실적부와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9조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는 현재 월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도 1월부터는 월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장 김병중입니다.
의안번호 2659호, 본 조례안은 2013년도 8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영광군 자연재해 원인ㆍ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ㆍ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담당부서 장을 회장으로 하며, 전문기관 및 단체구성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재난의 경우에 운영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의회 기능으로 자연재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현지조사보고서 제출 및 조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2호,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광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먹거리촌 조성을 위하여 영광매일시장 쪽에 건축물 1동 2층을 2013년도에 준공하고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인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향토먹거리촌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운영방법은 향토먹거리촌 등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관리위탁으로 수탁자는 영광군사무의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는 수탁자 의무 및 지도감독으로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노력하고 군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 변경금지 등 수탁자 의무를 정하고,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경비의 부담으로 시설물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