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3.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4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9월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1번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2번,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지방자치법」및「행정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3번,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9번, 영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2번,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필구 의원님.
아까 보니까요.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말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화를 받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전화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 실과장들, 읍면장등 어떻게 생각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살면서 저희들하고 여러분과 회의장에서 전화 받는다 서로 예의라고 할까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지적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서 보고하고 했을 때 꼭 나서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 참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면 참아서는 안되겠다.
아까 보셨지만 도시과장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앉아 있습니다. 도시과가 어디 소관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가요? 어떤가요? 기획실장님...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산거위인지 자치행정위원회인지 여러분이 모르고 앉아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릴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산 심의해서 뭐 살려주라 뭐 해주라 그런 것은 다니면서 서로 지켜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위원장이 시작을 하면 정숙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