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제1호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2014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전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당국이 30년간 고리ㆍ한빛원전 핵심설비를 잘못 검사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빛원전본부장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설명 듣고자 오늘 회의를 긴습하게 소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사항은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 한빛원전 2호기 계획예방정비 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2호기 계획예방정비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빛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원전 본부장 김원동입니다.
먼저 2호기 원자로용기 가동중검사 조기 시행 관련해서 이런 발표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강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호기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비인 원자로용기의 용접부위 2군데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한빛2호기 원자로용기 가동중검사 조기 시행 관련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요입니다.
고리 4호기 제22차 OH기간중에 원자로용기의 용접부 자동초음파 검사과정에서 일부 용접부 검사위치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번 검사주기가 가동중검사 3주기였었는데 2주기까지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행을 했고, 3주기에는 KPS에서 수행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PS에서 처음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단계인 설계도면부터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치가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일 노형 제작사 확대조사 결과 한빛 2호기도 고리 4호기와 동일 사례로 확인이 되어서 용접부 건전성 확인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앞에 놓여 있는 좀 더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원자로용기 검사현황 및 오류발생 원인입니다.
검사현황은 10년 주기로 원자로용기 용접부 자동초음파 검사를 시행 합니다. 저희들이 발전소 용접부가 수 많은 용접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사람이 직접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원자로용기는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을 해서 자동초음파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운전 전에 가동중ㆍ가동전검사를 수행 합니다. 그것이 ‘86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이 가동전검사의 목적은 앞으로 계속 수행되어질 가동중검사에 대한 가장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전검사가 ‘86년 2월에 수행이 되고, 1주기, 2주기, 3주기가 각각 ’95년, 2005년, 그다음 이번에 원래 계획은 2016년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저희들이 이번 주기로 한주기를 당기게 되어 이번에 검사를 수행 하게 됩니다.
오류발생원인은 한빛2호기 최초 가동전검사시 선행 호기 즉 한빛 1호기가 되겠습니다. 선행 호기와의 용접부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행 호기 기준으로 검사를 하였고, 1ㆍ2주기 가동중검사도 가동전검사 기준으로 검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원자로용기 가동중검사 계획 변경 및 조기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안으로 검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금 있다가 큰 판넬로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자로용기에 대한 검사종류에는 제작검사와 가동전검사, 가동중검사가 있습니다.
제작검사는 말 그대로 제작하면서 또 제작이 끝난 다음에 제작공장에서 수행되어 지는 것을 제작검사라고 합니다.
가동전검사는 원자로용기를 현장에 설치를 하고 나서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의 베이스데이터를 구하기 위한 검사가 가동전검사입니다.
가동중검사는 상업운전을 하면서 그때는 이미 발전소가 원자로용기도 마찬가지 운전을 했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런 검사가 가동중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검사는 제작사가 제작한 기계에 대해서 건전성을 입증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미국의 기계학회에서 SecⅢ에 안전성기기 제작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방법은 초음파검사, 방사선투과검사, 수압시험 3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전검사는 발전소 가동전에 초기상태를 기록하여 가동중검사 결과와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방법은 초음파검사, 육안검사가 되겠습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이미 방사선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명도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투과검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육안검사도 마찬가지로 로봇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동중검사는 원자로 가동기간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안전관련 설비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원안위고시 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기술기준은 KEPIC MI라는 것은 미국기계학회의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표준이 되겠습니다. 또는 상응하는 미국기계학회의 Sec Ⅸ이 되겠습니다. 수행주기는 매 10년주기로 전 용접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며, 검사방법은 마찬가지 초음파검사와 육안검사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마이크 없이 설명함)
지금 갖고 계신 도면하고 같이...
이 부분이 원자로용기를 원전용기가 둥그렇습니다. 둥그래가지고 제 몸통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뚜껑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3ㆍ4호기에서 바꿨던 헤드관통관(청취불가)
아래부분에 다시 밑으로 둥그스름하게 머릿부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한 20m 정도 되고, 이 넓이는 약 4m 정도 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접을 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으로 제작을 합니다. 판으로 제작을 해서 그 판을 연결시켜 가지고 둥그렇게 원통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 가슴쪽에 있는 이 원통부는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말하자면 원자로 안에 물이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청취불가)

본부장님. 마이크를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 이동)

그래서 제 가슴부위 부분이 복잡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윗부분...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는 관이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나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가 2개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구멍이 2개가 뚫리고요. 여기 나가는데가 구멍이 2개 뚫리고, 그 다음 비상시에 사용하는 안전주입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는게 있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6개의 구멍이 뚫어지게 됩니다. 3개씩 3개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 있는 몸통을 제작을 할 때 원래 1호기 같은 경우는 이게 3조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호기는 이게 2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세조각입니다. 1호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2호기 같은 경우는 이게 2조각이고, 마찬가지 다른 밑에 부분, 총 1조각, 위쪽, 중간쪽, 아래쪽, 토탈 크게 보면 3통으로 되어 있어요. 3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통들이 각각 수평으로 용접이 되고 2, 3 이렇게 용접이 되고, 수직으로는 이게 둥그러운 거니까 판이 2판이면 2개의 조각이면 용접부가 2개가 있는거고, 이것이 3개면 용접부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호기하고 2호기하고 1호기는 3조각인데 2호기는 2조각이었어요. 그런데 고리 3호기하고 4호기, 우리 한빛 1호기하고 2호기가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같이 한빛 1ㆍ2호기가 계약이 되고 고리 3ㆍ4호기가 같이 계약이 되었지만 이 제작순서는 고리 3호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한빛 1호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고리 4호기가 만들어지고, 한빛 2호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각각 약 1년 정도씩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2개하고 뒤에 만들어진 2개하고 공급사는 C 웨스팅 하우스 이지만 전부 다.... 그 원 소재, 판을 공급한 회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곳하고 뒤에 만들어졌던 곳하고 공급된 회사가 그거는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계약을 했는데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용접부가 없는 것이 가능한, 적거나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제작을 할 때... 그랬는데 좀 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한빛 2호기하고 우리 4호기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2조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가동전검사나 가동중검사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3ㆍ4호기, 1ㆍ2호기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1ㆍ2호기하고 검사주기의 갭이 1년씩이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빛 1호기하고 한빛 2호기에 가동전검사와 가동중검사 갭이 1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당연히 검사기관에서는 1호기하고 2호기가 같은 것으로 오판을 한 겁니다. 당연히 같은 것으로 오판을 한 겁니다. 같은 프로젝트로 공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한 것인데 저희들도 말하자면 항상 같은 계약을 하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같을 것이라고 지레 먼저 선입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동전검사 계획을 만들고 가동중검사계획을 만들때에 그것의 승인을 저희들이 합니다. 믈론 규제기관에 제출해서 규제기관도 검토를 승인과정을 거칩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선입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1호기는 제대로 되었죠. 다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2호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그것이 전 부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윗부분만 3조각 여기,여기 이렇게 3조각이 있는데 이 3개 부분중에 여기만 다른 겁니다. 하나는 통을 만들 때 3조각이고 하나는 2조각이고... 이 밑에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3군데로 검사를 한 거죠. 2호기도... 그러니까 2개의 검사부위가 다 실질적으로 검사가 안 된 겁니다.
상황은 지금 그렇게 되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KPS로 그 전에는 원자력연구소에서 독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때는 원자력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그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이런 검사를 왜 하느냐 해서 워크아웃을 시켰어요. 그 업무를...
그래서 원자력연구소에서 그 일을 하던 연구원들이 그 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회사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카이텍이라는 회사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회사만 그때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계속 검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자력연구소이고 1차까지는 원자력연구소이고 2차는 카이텍이지만 회사는 다르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사람은 변한 사람이 없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발견이 안된 겁니다. 그랬다가 3차때 이번에 고리 4호기에서 이제 카이텍이라는 회사도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없어지고 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개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새한이라는 회사하고. KPS라는 회사하고 이 로봇검사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PS에서 고리 4호기를 딴거죠. 그래서 3ㆍ4호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KPS에서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한 거죠. 처음부터 설계도면을 가지고 전부 검사계획 이전에 했던 것을 검토를 했던 겁니다. 했더니 이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가서 우리도 2호기가 4호기처럼 제작 자체가 용접부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안겁니다. 그래서 바로 규제기관과 협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OH주기를 1주일 당기면서 빨리 스톱을 시키고 검사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검사결과는 9월말까지는 1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차트 설명 다 끝났죠.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셔가지고...
발언대를 직원들 뒤로 물려주십시오.
차트도 치워주시고...
설명은 다 마치셨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몇 가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한빛원자력 발전소는 ‘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대형 참사 이후에 상업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을 고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가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을 비롯한 배 조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민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어린아이들은 다 죽었거든요. 한빛원자력 관계자들은 사고가 터지면 안전조치가 비상훈련도 하고 잘 훈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6만 군민들은 사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면 한 장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맡긴단는 자체가 참 서글프거든요. 이번에도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은영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검사를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재는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이미 다 없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졌다는 회사는 고의성의 의무도 있는것이고 사업자라는 것이 만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확인할 문제고요.
두 번째로 한빛 원전과 관련하여 짝퉁부품, 중고부품, 품질보증서 위조, 원자로 헤드 제어봉 안내판 균열 등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수원이 스스로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면서 국가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군민들에게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신뢰회복을 위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이 원자력이 있는 지역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앉아서 정말 원자력이 있는 지역의 군민들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들은 서류 한 장으로 결재하고 편하게 앉아서 하는데 정말 더 욕심 같아서는 청와대가 다 옮겨가서 그 옆에다 원자력 지어놓고 살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잘못된 점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잘못을 인식을 하고 심기일전을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해서 사실은 면목이 없는데 결국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아까처럼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을 지키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부득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조치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면, 상당부분 예방 및 조치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영광에 부임하셔서 지역민들과 유대강화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5ㆍ6호기 상업운전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온배수 저감방안을 이행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아직도 끝나지를 않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지금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돈 문제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은 그렇게 크게 우선순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에 대한 환경여건,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반이 된다 하는 그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저감방안 보다는 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어떻든 저희 시설이 들어와서 분명한 것은 마이너스 되기 보다는 플러스가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민 쪽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가능한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하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민들이 느끼는 사항은 한빛원자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신속히 이루어지거든요. 감사원에 무엇을 청구를 한다던지, 또는 영광군을 향해서 기각권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고 구상권 확보도 하는데 군민들을 향해서 한수원이 해 야 될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시간이 길어지고 내용들이 길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 안전성 확보차원에서도 신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한빛원전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건설을 하는데 약 12조원을 투입해서 국가전력산업에 이바지하고 그것이 우리 전력산업에서는 대단히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부장님이 설명을 쭉 해 오신 것을 보았을 때 한수원이 6만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나. 또 안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진단은 10년 주기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하신 하이텍하고 새한하고 KPS에서 하는데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빛원전 재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진단 범위와 방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전 검토가 된 상태에서 분명히 재진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소한 사무실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도 설계도면을 아까 2쪽, 3쪽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초음파검사, 방사능검사, 잡음탐사 같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검사를 할 때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보고 그것을 숙지해서 검사를 착실하게 한가지씩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숙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입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친 거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계획서를 만들 때는 분명히 설계도면을 참고를 해서 당연히 만들어 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계획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보고 그 검사 부위별로 전체적으로 검사 아이템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수백 아이템이 됩니다. 검사항목이...
그 증에 원자로는 한 항목입니다. 원자로가 한 항목인데 처음에 계획서를 만들 때는 분명히 했는데 2호기를 만들 때, 1호기가 만들어지고 2호기가 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똑같다고 보고 그렇게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번 검사 OH 할 때 그 가동중검사 항목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가 차에 대해서 비유를 좀 할까요?

승용차 도면을 주면서 화물차를, 아니면 화물차 도면은 주면서 승용차를 점검을 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화물차 도면을 가지고 와서 승용차에 가서 보면서 점검을 합니다. 이거 바퀴도 좋고 보데도 좋고, 쎄시트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다 점검 표시를 해왔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아니면 소비자가 우리 6만 군민이 바라봤을 때 “저거 엉터리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발견을 못하고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그런 얘기를 선입견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6만군민의 생명을 등한시하지 않았겠느냐. 자기도 거기에 종사하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최대한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은 책임을 누가 아니면 어떤 분이, 제가 봐서는 우리 원자력 특위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응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원자로 용기를 검사할 때는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멀리서 로봇으로서 모니터를 보고 검사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그 용접부위가 확인이 안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처음에 포인트를 잡을 때 중심점을 잡고 여기가 용접부다 분명히 잡아서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로봇에 제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위치를 집어넣어 주면...
처음에는 가동전검사때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때는 가동을 안했을 때니까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 같고, 왜 용접부가 다른 원자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접부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원자로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항목들은.... 그래서 그런 오류가 훨씬 줄어듭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자로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우리 6만 군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켜가야 된다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하실려면 오늘부터라도 세세히 돌아다니면서 거기 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안계시더라도 다음 후임자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숙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숙지를 않고 슬렁슬렁 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직무에 임한다면 정말 우리 6만군민의 생명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터지고 나면 우리 전 지역은 표현대로 한다면 쑥대밭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KPS나 현재 새한 2군데에서 하신다고 했죠? 이번에는요?

KPS하고 새한이 할지 지금 아직은 저희들 계약이 안 되어서요.

그런데 아까 우리 검사중에 비파괴, 육안, 초음, 방사선, 잡음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동원해서라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기관이 지금 한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은 두 기관이 입찰로 하는 겁니까?

예. 입찰로 합니다.

세심하게 그 전에 거기에 대한 입찰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우리 원자력 본부내에 있는 정보기관을 이용하던지 간에 거기가 정말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보안사항은 없는지 내용파악을 해가지고 입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6만군민의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아까 최은영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전 의원들도 청와대를 영광으로, 한전본부를 영광으로, 이런 군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영광도 군민들도 “아, 자기들도 사니까 잘 하겠지” 이런 안도감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빛 원전 1~6호기까지 설계한 기관과 시공한 기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호기까지 설계기관과 시공기관이요?

1ㆍ2호기는 웨스팅하우스에서 공급을 했고요. 3ㆍ4호기는 CE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5ㆍ6호기는 두산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설계 및 시공한 기관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한빛원전 5ㆍ6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진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와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발전소가 제3발전소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23일 한빛원전 5호기에서 방사선 물질을 바다로 유출한 사실이 있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서머슬리브 이탈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례도 있었지요?

본 위원은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한 5ㆍ6호기를 안전을 실시할 때나 상업운전시 더욱 관심을 갖고 조사와 관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6만 영광군민들이 우리나라 기술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안전성 확보에 영광군민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안전성 문제는 물론 사소한 각종 사건 사고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왜 6만 군민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영광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는 연락체계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까지는 공식적인 통로가 민감위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 민감위 위원장이 군수이시고 그래서 민감위하고 공식적인 통로가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벗어나서 지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도 당연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자력이 지금 현재는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이 첫째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느낌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광군민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정말 우리 심기동 의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시더라도 다음 후임이 오시더라도 정말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이 그것을 명심해 두고 떠나시더라도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원전관계로 특위를 안 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정생활을 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만에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이 유감입니다.
원전이 30년간 핵심설비를 잘못 검사했다는 거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지금 최근 한빛원자력본부 운영위원회가 있죠?

개최를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9월 3일이요.

오늘 설명한 1ㆍ2호기 원자로본체 용접부위가 다르다는 것이 정확히 언제 알았습니까?

제가 일단 4호기 보고를 받은 것은 8월 중순이후에...

정확히 언제정도요?

하여튼 그때쯤 4호기를 알았습니다.

예. 4호기.

그래서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쪽도 확인을 하라고...

그러면 지난 9월 3일날 운영위원회 개최하면서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운영위원들 한테는 설명하지 않았죠? 설명하셨습니까?

못했죠?

9월 4일날 장관이 오셨죠?

차관이 왔습니까, 장관이 왔습니까?

차관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보고 했죠?

우리 운영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즉시 즉시 해야지 장관이 올 때까지 9월 4일까지 한 20여일을 보고도 않고 장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일단 저희들이 확신을 진짜 맞는거냐, 잘못된 것이 맞는 건지의 확신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루트와 자료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9월 3일날 보고 안되었던 것은 일단 OH 하고 연계가 되니까 일단 차관한테는 보고를 했구요. 당겨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 보다는 우선은 민감위 보고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 4일날 오후에 오전에 일단 구두로 설명을 하고, 오후에 차관님 가시고 나서 바로 점심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3시부터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2호기 주민검증단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수당도 주는가요?

그런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조금 있죠? 수당만 줄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군민들 특히 우리 군수님이라던지 대의기관에 의원들이 있고 의장이 있고, 왜 통보를 안 하고 쉬쉬하고 항상 우리 한수원이 그래요.
그래서 불신이 쌓이고 항상 그럽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또 띠 두르고 나가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사항만 닥치면 그런 일이 없다 있다 하는데...
저희들 몇 대를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고향, 한수원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잘 사는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애물단지이고 큰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 씩 뻥뻥 사고 터지고... 아이고 참...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수라던지 대의기관에 쉬쉬하지 말고 바로바로 보고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할란다 하지 마시고, 가능이 아니라 항상 조그만 사고가 나더라도 즉시즉시 보고를 좀 해주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SMS를 통해서 약 2,500분한테 바로 간단하나마 통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사안이 일단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 그런 부분이 우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제기관과의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떻든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군민들께 알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능한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즉시, 즉시로 해주세요. 즉시로 해서 즉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보고체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핵심부품 아니겠습니까. 이 검사가... 그러면 원자로죠? 원자로라면 우리가 지금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고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분열이라고 하죠?

예.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부품을 검사를 잘못 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우리 원전은 구호가 “안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필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본부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고발 또는 관련자 처벌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친원전 쪽입니다. 우선 제 뜻을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대에서 윤일병 사건이 일어났죠. 밑에서 아주 바닥에서 일어난 사고다 말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그 사항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육군참모총장, 1군사령관 사단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대대장....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랬죠? 신문기사로 보도되었으니까 물러났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했어도 본부장님부터 영광 누구부터 다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사안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하고 답변을 했으니까 아까 말한 한전사장은 뇌물수수로 해서 한수원 사장은 그만두었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못 했던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리야 없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도 관리감독기관이죠?

아까 말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안, 의원들이 질문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직원이 잘못했던 본부장이 잘못했던 관리감독은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에요.
책임을 당장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본부장님? 책임을 지는 문제...

책임에 대한 문제는 어떻든 자유스러울 수는 없겠죠.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느 정도 까지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단은 이 문제가 ‘80년도 초반에 일어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련기관과 관련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가 내부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지만 근자에 일어난 것들이 아까 말한 설명은 안 할랍니다. 1호기, 2호기에 대해서 1호기는 3조각, 2호기는 2조각인데 3조각으로 알고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자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10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것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나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또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아까 말한 다른 기관에서는 그 밑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물러 난다던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적절하게 윗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고 그랬었는데 징계를 맞고, 한수원은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해야 좋겠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쩝니까 본부장님?

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꼭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지금 본부장님 밑에 직원들,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OH 공사를 하던 뭐를 하던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하죠?

그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그분들의 상관인 본부장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누가 되던지 간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 영광군민들이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어떻게 되던지간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전력수급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이죠. 문제가 생겨도 저도 그 경험을 해보았던 사람인데 의원인데 이게 볼모다 말입니다.
어째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한수원에서 그것을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영광군민은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전력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우리 원자력발전소가 소재되어 있는 곳에서만 우리 영광군민들만 그런 불합리한 것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글쎄요.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물론 그 안전성이라는 것이 어떤 충분한 마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발전소를 정지를 안 하고 할 때는 물론 정지를 해야 되는데 발전소가 정지를 안 한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발전소를 수동정지를 합니다. 그 이외에 발전소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기계에 문제가 있다, 부품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발전소는 사람이 정지를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정지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그런 전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빨리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나 어떤 언론을 통한다던지 전문가 입장을 들어서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발전이 상당히 되고 지역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는 이런저런 것 모르고 한빛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발전이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보는 쪽도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것이 더 영광군민들한테 좋다라고 그것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력수급으로 인해서 영광군민들이 볼모는 안 되어야 되겠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해서 꼭 OH를 통한하던지 다시 재가동을 할 때는 우리 군민들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전기를 생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한빛원자력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가보안법에 적용받는 직원도 있는가요?

국가보안법에 적용받는다면....

예. 무엇을 잘못했을 떄 국가보안법 적용되는, 일반 형법만 적용됩니까?

아직까지는 보안법 적용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설명 하자면 지금 출입증 있잖아요. 출입증 발급을 기관 어디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 한수원 자체내에서...

예. 자체에서 발급합니다.

그러면 신상확인절차는 어디에서?

저희 보안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보안파트에서 합니까?
아....
본부장님, 원자력 헤드 완충판 이탈, 제어봉 안내판, 이런 위험천만한 사건ㆍ사고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30년전 일이지만 어쨌든간에 핵심설비 원자로 문제가 또 발생이 되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자로용기 부분이지만 30년 동안 검사가 사실상 누락된 거죠?

그동안에 참 다행히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와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자로 용기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죠?

그동안 30년동안 다행히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지중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하지 않구요. 검사기관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먼저 알았나요? 한수원에서 알고, 원안위 알았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원안위한테 보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반드시 가장 빨리 압니다.

지난번에 개관한데가 출장소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안위영광 뭡니까?
(방청석에서)
지역사무소

지역사무소요?

예. 지역사무소요.

우리 감시기구도 알고 있나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왜 운영위는 그것을 몰랐나요?

바로 전날 하루차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더 확신하고 조율,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안 것이 9월 4일이었고, 그래서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졌고. OH을 1주일간 당기자. 하는 것도 그때 확실히 정해졌고, 그래서 당겨지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후에 내고 오전에 민감위에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을 밟아왔습니다.

그랬더라도 운영위가 한수원내에 한빛원전내에 존속을 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가 되었든 아니면 보고가 되었든간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금 영광군의회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한수원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운영위에 들어가면 거수기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거수기식 운영위가 되지 않겠냐 해서 영광군의회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래도 군민의 대표로서 운영위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중대사안이 발생되었는데도 운영위에 포함된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것을 군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의회도 상당히 군민의 알 권리, 또 위험천만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무리 중대 사안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특히 민간감시기구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군민들한데 알 권리를 제공해줘야 되고, 더더욱 후쿠시마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할 수 있는 곳도 알려줘야 되고 하니까...
오늘 혹시 원안위 누구 나오셨나요?

원안위는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자료는 원안위에서 준건가요?

자료는 저희들이...

원안위에서 자료를 준거고만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안 나와서 그러겠지만 비단 이건 한수원, 한빛원전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원안위도 총체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모든 OH 이 발생했을 때나, 또 가동하고, 중지하는 과정에서도 다 원안위가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지역사무소를 여기에 두다시피...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것을 우리나라 처음 1ㆍ2호기, 저도 원전에 있었습니다만 웨스팅하우스하고 5ㆍ6호기 우리 두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몰랐다는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직무태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다행히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중대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가지 품질보증서 위조라던가 짝퉁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때도 원안위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해체를 해라. 해체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좀 더 다시 새로운 전문가들을 모셔서 1~6호기 모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체적 검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체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다시 구성을 해서 지금 지역사무소에 와 있죠?
변경된 거 있습니까? 원안위가 뭐 변화된거 있나요?

많이 변화되었죠. 일단 지역사무소로 개칭이 되면서 상당히 검사인원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 검사 깊이도 상당히 세밀하게 지금 하고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까지는 카이텍에서 용역을 맡아서 검사를 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원자력연구소이고

내년부터는 KPS에서

이번에는 KPS가 했고 다음에는 누가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초음파탐사 검사기계가 새한하고 KPS하고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KPS에서 이번에 새로 맡아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카이텍에서 했으면 또 그냥 넘어갈 뻔 했고만요.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컷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원안위가 안 계셔서 그러는데 원안위는 이 사건하고는 별개입니까?

총체적인 규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개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검사비율이 있잖아요. 검사비율?

예.
검사비율이 최소한 8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50%, 60% 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만큼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율이 이렇게 낮다고 했을 때 뭔가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지난번에 짝퉁이고, 품질보증서고 뭐 이런 것들도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이런 것도 하게 되지 않고 발각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또다른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모든 일들이 내부고발자를 통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한 고발이 지금 우리도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잘못 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많아졌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예방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대개 현재 상태에서 그동안 안 나타났던 일들이 지금 문제가 나타난 것은 대개가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 보다는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니면 여건상으로 여러 가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고 다 드러나지 않고 계속 갔으면 제도도 별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KPS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을 받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다행이 발견을 했는데 이전 같은 분위기였다면 계약자가 바뀌었다면 계약자가 바뀌었더라도 아마 어땠을까...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전발전소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인적인 사항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써 잘못되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을 거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잘못되는 일들이 그만큼 적거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2년 근무...

1년 반 되었습니다.

2년 되어가죠?

그동안 여기 3번째입니까, 2번째입니까?

특위에요? 3번째입니다.

이 자리에 3번째이죠.

3번째 설 정도 되면 그만큼 사안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본부장님들이 여기 1년에 한번도 안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3번씩이나 섰다고 하니까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허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아닌데 다른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책임, 본부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통감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리원전 2호기 사건 알죠? 폭우 와가지고...

그게 케이블 유통관으로 물이 유입되어가지고 순환수 그게 펌프가 자동 정지되어 버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터빈가동을 멈추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거는 제가 확실히 후속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컸다면 쓰나미 사건과도 연결될 수가 있죠?

일본 쓰나미...

지금 고리2호기 사건이 확대 되었다면....

터빈이 물을 순환시켜 주는 그것이 정지가 되었다면 그런 영향이 원자력 헤드까지도 미칠 수가 있다.

없어요? 음...

그거는 단지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입니다. 그것이 정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복수를 식히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복수가 안되면 증기를 뽑아 내면 됩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잘 아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기 원자로용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지난 ‘95년도에 반경 5km이내에 발지법을 개정 검토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지법을 주민들을 위한 발지법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적으로 ‘95년 반경 5km 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백년대개 생업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어민들의 족쇄가 채워진 상태 아닙니까? 바닷가에 어떤 행위조차도 못하고, 면허허가ㆍ신고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수원에서는 면허허가ㆍ신고를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반납을 했다. 그러면 당시 한수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냐면 면허허가ㆍ신고를 소멸시켰다면 이주까지 다 해줘야 되요. 5km 반경이내의 거주자들은...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면허허가ㆍ신고를 다 소멸시켰단 말입니다. 그 후로 지금 행위 자체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민들이 허가를 낼려고 해도 그 족쇄에 걸리다 보니까 허가를 못내고 있어요.
이 문제, 여러 가지 발지법 개정도 손을 봐야 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을 위한 발지법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영광의 인구가 원자력발전소 짓기 전에는 얼마정도 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163,240명정도가 계셨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16만 3천입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나서 얼마로 인구가 감소한지 아십니까?
12만입니다. 12만.... 가동되고 나서...
요전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최근에 5만 3천까지 떨어졌었죠. 영광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성이 우리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소련이나 일본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불과 40분입니다. 30분, 40분... 여기에서 우리 위험체계가 안되었다는 얘기죠. 쉽게...
아까 장세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SMS라던지 아니면 쓰나미 대책이라던지, 아니면 민방위 대책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영광군에 군민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되요.
우리가 대마도에서 만약에 진도 7의 지진이 생겼을 때 우리 영광군까지 오면 약 40분에서 50분이면 들이닥친다고 그래요. 그것도 혹시 아십니까?

속도로 보면 그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영광군민을 위한다면 진도 7이나 파도가 들이닥치고 쓰나미가 들이닥칠 때 약 110m에서 70m 작게는 40m까지 파고가 생길텐데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호벽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될 거고요.
또 우리 영광에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주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안전성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영광군민의 오늘의 인구수가 현재 5만 7천정도 되는데 더 늘려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16만 3천을 돌파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영광에서 컸을 때는 곧 영광도 시가 된다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지 알았습니까. 이것은 원자력 뿐만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겠다 하지만 큰 이유는 원자력을 우리는 주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전에서도 영광에 안전을 최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하다” 이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홍보라던지 또 영광 인구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안을 좀 내세워야 되고, 또 우리 2004년도에 일본 도쿄의정서를 보면 우리 원전에서 2012년도에는 2.0%이고 2013년도 2.5%이고 2014년도에는 3%의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그런 돈을 영광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취하고 혹시 모르십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요전에 제가 홍보팀에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도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를 않아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 법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을 하고 있거든요. 한수원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관님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 다녀가셨다던 차관님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님 그런 분들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사법적으로 위원장님이 봐가지고 법적 검토를 해서 다시는 우리 영광군에 대해서 이런 인구정책을 늘려가야 되는데 인구정책을 감소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은 사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만약에 그게 해당되면 고발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님하고 손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최초 인지한 사항이 8월 중순이라고 그러셨죠?

예. 4호기에 대한 인지가...

이 4호기가, 그것은 고리에서 발생된 사항이고 우리 영광 2호기는 정확히 안지가 그때 그 이후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같이 알았다는 이야기합니까?

같이 알 수는 없고요. 저희쪽에서도 그때 검토를 해서 아마 26일쯤 저희들도 어느정도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월 3일날 운영위원회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 말씀에. 그러면 9월 3일날.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뭐하는 곳입니까? 정확한 기구에 대한 활동내용

일단 각개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발전소 운영에 대한 안전,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의견제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9월 3일날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8월 26일날 이 사항을 인지했는데,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은 의도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수였습니까?
운영위원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중차대한 문제를 보고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고의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하여튼 운영위원회에 보고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9월 4일날이라도 9월 3일날 안되었으니까 9월 4일날이라도 했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이 원전에서 발생했을 때 본부장님 답변 말씀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통보형식으로 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이 군수, 의회에다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감회 소장하고 부위원장, 적어도 부위원장하고 관련된 즉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죠.

아니, 유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바로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박흥섭 소장이나 여타 원전이라는 곳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연락두절 상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안해도 되겠네요. 전화 안되니까 보고 안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이나 손옥희 위원께서 민간환경감시기구한테는 통보하고 군하고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게는 바로 직보가 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스템을 바로 구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를 시키면서 본부장님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런 것 까지도 확답을 안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지금 의혹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이 구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말씀을 드린다고...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부연해서 5ㆍ6호기 상업운전을 하시기 전에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반적인 온배수 문제는 최근에 저희들이 지역과 군의회와 전문가들과, 군의회는 아니구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최근에 저희들 맴버로 김재혁 처장이 거기에서 맴버로 계속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어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면 김처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갈까요?

본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5ㆍ6호기 상업운전을 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조건부, 제가 그때 원전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하고 우리 의회의 중재에 의해서 어민들측하고 해서 범대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배수 저감방안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업운전을 할 수 없다.” 하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감방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때 쿨링타워 방식이냐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지금의 현 방류제 축조방식으로 채택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공증한 내용이 5ㆍ6호기 상업운전을 가동했을 때 그때 한수원측에서 제시한 12.4km인가 14.2km인가로 “1℃ 상승지역이 이 섹타를 벗어나면 온배수 저감시설을 조건없이 철거하겠다.” 하고 공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에 그때 상황에서 중간보고서 상에 결과치는 축소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27.4km로 나왔다가 복사열 적용해서 22.2km로 지금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한수원쪽에서 자신했던 4기, 5기 가동했을 때의 상황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저감방안을(청취불가) 해서 가동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 가동하고 나니까 훨씬 더 1℃ 상승 피해지역이 상이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청취불가) 저감방안 시설이니까 지금 상응하는 방안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철거가 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영광해역에 어찌되었든 그 바다를 갖다고 해양오염을 시켜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이건 연구검토 보고도 안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도 계속 온배수 점ㆍ사용허가만 영광군에다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리자들하고 이해관계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수원측 입장을 들어봅시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나와서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개 호기 가동할 때 온배수 확산범위는 13km하고 12km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류제를 설치했고 그 뒤로 저희가 일반해양환경조사를 꾸준히 매년 분기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 확산범위는 약 10km를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ㆍ6호기를 건설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는 4.5~6km가 1℃ 확산범위여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건설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치를 맞출수는 없으나 저희가 4개호까지 가동할 때에 1℃확산범위는 현재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5ㆍ6호기를 건설할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인 4.5~6km 까지를 맞추면 가장 이상적인 안이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4개호기 가동할 때의 기준이 13km하고 12km는 저희가 만족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잘못 된 것으로 하고 저희가 그것은 좀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가) 우리가 환경영양평가를 맞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추고 공사를 하게 되면 2차적 영향이 굉장히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협의체와 어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우리가 지역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으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앞으로는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4개 호기에 대한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 드린겁니다.

아니, 팀장님. 저는 4개 호기 가동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ㆍ6호기의 상업운전했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4개호기 가동되었을 때 그 확산범위를 어떻게 그것은 자율적인 한수원의 입장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잘못되었던 조사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던 간에 일단은 5ㆍ6호기 사용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방류제저감, 온배수 저감방안시설이 채택되었던 이 부분이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놔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저감시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4개 호기가 아니가 6개 호기를 가동했을 때의 확산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호기를 가동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확산범위가 어디까지 나오고 있느냐는 저희가 항상 주시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0km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0km 근방까지 1℃가 확산범위입니다. 그래서 6개 호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실지 4개 호기 가동 했을 때 13, 12km 나왔던 그 수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6개 호기 돌렸을 때 6개 호기를 가동 했을 때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그 km란

예. 10km 내외로 현재 1℃ 확산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호기 돌렸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류제를 설치하고 다음 돌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5ㆍ6호기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4개호기를 가동할 당시에는 방류제가 돌재가 없었습니다만 5ㆍ6호기를 가동하고 저희가 방류제를 1,036m 갖다 설치하고, 돌재 360m를 설치하고 계속 검사를 해 보면 지금 6개 호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4개 호기가 돌아갔을 때 보다도 온도가 오히려 더 확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방류제는 지금 정확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때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학의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이고 정부 투자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석박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전부 현장조사하면서 실태조사해서 4개 호기를 돌렸을 때 20.4km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용역보고를 잘못 보고 하거나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때 당시에 검증방법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5ㆍ6호기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1℃확산범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5ㆍ6호기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실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 상황은 4개 호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5ㆍ6호기가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물레이션에 의해서 가정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더 많이 확산할 거라고 보고 남으로 20km, 북으로 17km가 나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동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사실은 가지 않았다.

그것은 한수원측 입장이고 한수원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왜 한수원측에서는 아까 최팀장 말씀대로 온배수 확산거리가 그렇게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자신한다고 하면 온배수 저감방안 문제로 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영광군을 상대로 감사청구를 해서 장기간 온배수 사용허가를 득할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온배수 점ㆍ사용허가를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대단히 중요치 않는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장기간 산자부를 통해서 영광군민들이 그나마도 갖고 있는 영광군수의 권한을 무효화 시킬려는 의도가 대단히 군민들로서는 의문사항이죠. 이 사항이...
그래서 정 그렇게 아까 말씀했던 1℃ 상승지역이 10km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점ㆍ사용허가를 그렇게 장기간 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도 만약에 법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단기간으로 해줄 수 있다던지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법상으로 15년까지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광군에서 4년으로 일단 해주다 보니까 다른 원전본부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15년까지 가능한데 4년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청구해서 기각당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고 해서 기각 당했는데 궂이 그럴 필요 없이 영광군의 군수님 의지대로 영광군민의 뜻에 반하지 않게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영광군민하고 한수원은 항상 상생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 꼬이듯 안 꼬이고 술술 잘 풀어질 것 아니겠냐. 하는 노파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향적인 자세로 한수원에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오늘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 영광군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항상 대립각을 형성하는 이러한 사태로 발전해 가지 않도록 항상 서로 윈윈하는 자세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요.
특히 안전문제에서는 백번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원전특위하고 관계가 항상 대립을 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영광발전을 모색하고 도모하는 이런 상생관계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저희들 온배수 문제, 안전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배수 문제는 추후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 해감온도 측정을 하시는데 원자력 단독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민간인이나 어민들, 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추 측정할 때마다 함께 하는가요?

저희가 원전주변해역 조사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국해양공사라던지 전남대학교, 군산대학교,목포대학교 등 모든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입찰이 된 업체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 주민인 민간인이나 어민들이 참여는 하지 않습니까?

어민단체에서 참관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라도 참관할 수 있도록 문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추위원회는 어느 단체나 어민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온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로는 한빛원자력 측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관적이라고 보다는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5ㆍ6호기 건설당시의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출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방안은 도수터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맞출수는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2차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못 맞추고 있지만 4개 호기 가동하고, 5ㆍ6호기가 가동되었는데 4개 호기 수준 정도 5ㆍ6호기가 가동 되었습니다만 4개 호기 가동할 때 당시의 수치는 저희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배수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가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해요. 어느 업체에 줘가지고 업체만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도 할 수 있지만 지역민들이 또는 어민들이 함께하는 내용이 되어야만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시행하실 때 반드시 공개하셔서 업체나 또 지역민들, 또 어민단체라도 필수로 참석해서 서명하고 할 때 자료도 보고할 때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지법 개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민들과 행정에서 개발사업 이런 행위들을 5km 이내에서는 지금 모든 허가사항이 묶여 있는 상태라 실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법이나 규정화가 되어있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어쨌든 가능한 어민지역의 맞도록 건의는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을 차치하고 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플로스가 되었다는 쪽으로 가야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니면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민들과 함께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본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관부어업권자들,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2년전에 방류제 허가권에 대해서 1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했죠. 그런데 한수원에서 4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15년으로 감사원에 청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9월 4일날 확정되었잖아요.
감사원에서도 우리 영광군 편을 들어준 것은 다 이유야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한수원에서도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한수원,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관계를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장기간 본부장님 설명 보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