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 입니다.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와 제20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4년 8월 29일에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영광군수로부터는 2014년 7월 4일에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8월 13일에는 “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의 건”과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건” 등 2건의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5일에는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9월 1일에는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6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강헌 의원과 심기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후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정하고,출석요구 기간은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인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심기동 의원, 간사에는 손옥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본 결산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3명으로부터 금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소책과 3권과 대책자 2권이 있습니다.
소책자 3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대책자 중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결산서 안이라고 하는 큰 책자가 1권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안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위는 계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5.020억 2,800만원이고, 수납액은 5,088억 6,800만원, 지출액은 3,927억 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61억 6,300만원, 이 금액은 2014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237억 6,700만원, 사고이월이 382억 8,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 중에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자금 없는 사고이월,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국비 사업중에서 2013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사업인데 2014년도에 지원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금이 없이 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국비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4,087억 9,600만원, 수납액은 4,111억 2,400만원, 지출액은 3,29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812억 800만원, 전액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172억 9,500만원, 사고이월 284억 2,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9개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군에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이 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2억 3,200만원, 수납액은 977억 4,400만원, 지출액은 62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49억 5,400만원이 2014회계연도로 특별회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9억 400만원, 수납액은 722억원, 지출액은 417억 8,400만원입니다. 잔액은 304억 1,600만원, 2014년도 회계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이 64억 7,200만원, 사고이월 61억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총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은 1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수입액이 16억 6,500만원, 지출액이 15억 9,800만원으로 잔액 6,700만원은 보조금 3,800만원을 제외한 2,800만원이 201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3,800만원은 반납되는 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000만원, 수납액이 25억 6,900만원, 지출액이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13억 7,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9,000만원, 수납액은 2억 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2억 8,600만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액이 103억 6,400만원, 수납액이 109억 8,400만원, 지출액이 10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8억 300만원으로서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77억 3,5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385억 6,500만원, 지출액은 17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07억 5,800만원으로 2014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46억 7,200만원, 사고이월 30억 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8,200만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0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중에서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음연도에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6,100만원, 수납액은 4억 6,500만원, 지출액은 2억 9,000만원입니다.
잔액이 1억 7,400만원 중 사고이월이 1억 1,800만원,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금 보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원전지역개발세, 이 지역개발세는 원래 도세입니다만 군 35%,,
도 65를 배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 만큼은 우리군에서 65%, 도에서 35%를 배분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8억 5,300만원, 수납액은 177억 4,400만원, 지출액은 107억 9,600만원입니다. 잔액은 69억 4,800만원, 그 중에 명시이월이 1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28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400만원, 지출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1,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만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53억 2,700만원, 수납액은 255억 4,400만원, 지출액은 210억 500만원입니다. 잔액이 45억 3,800만원으로서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37억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117쪽부터 42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기금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출지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금결산으로...
429쪽, 2013년 현재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해서 8종이 되겠습니다.
2012년말 현재 조성액은 464억 400만원, 2013회계연도에 조성액은 86억 9,000만원, 그리고 사용액은 31억 5,400만원으로서 2013회계연도말 현재액은 51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내력은 주로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많고요.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면 이자수입, 기금자체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이런 것이 되겠는데 2013회계연도의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2년말에 52억 5,800만원에서 2013년도에 3억 2,600만원이 증가 발생하여서 소멸이 4억 3,000만원이 소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회계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5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채무액입니다.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 2012년말 현재 총 14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상환한 금액이 132억 3,800만원, 2013회계연도말 현재 채무액이 15억 1,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잔여 채무액은 2014년 1월 20일자로 전액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공유재산은 43,718건에 3849억 5200만원이 되겠고, 1년 동안 증가된 공유재산이 25억 2400만원, 감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총 액은 44,630건이 되겠습니다. 4,10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7종으로서 253건에 3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건을 취득하고 3건을 처분해서 2013년도말 보유액이 265건에 3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을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개별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강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13년도 결산심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13년도 ‘12년도 결산검사 개선사항 내지는 지적사항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에 관한 내역이나 보면은...
그래서 의례적으로 지적사항들이 다음연도에 또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확실한 입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됩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사업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은 똑같은데 결산검사에 관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예산집행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차기년도에 예산을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다시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만 또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2012년도나 ‘13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