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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3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토지 국방부토지 매입) 5.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6.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제시)의 건 8.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9.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기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기동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양순자 전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성석남님, 박정하님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2014년 9월 15일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9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020억 2,889만 9천원, 세입결산액은 5,088억 6,898만 2천원, 세출결산액은 3,927억 589만 4천원, 차인잔액은 1,161억 6,308만 7천원, 그 중 명시 이월액은 237억 6,772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82억 8,187만 9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 733만 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614만 6천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재해피해복구비 사업 등 6건에 4억 1,129만 3천원, 예산이용은 없으며, 그 외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이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및 집행잔액에 감소방안 강구, 연차사업의 계속비 관리, 자주재원 확충노력, 시행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기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토지 국방부토지 매입)
5.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24일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2건이며,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일반 보상금 집행 잔액 최소화 등 3건,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홍농문화복지 센터 건립사업 설계심사 철저 1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인구늘리기 목표 수정 등 3건,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산지 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복구 철저 1건,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위생업소 단속 철저 등 5건, 안전경제과 소관으로 화생방 장비 보급 확대 등 4건, 보건소 소관으로 자동 제세동기 주민교육 강화 등 3건, 묘량면 소관으로 덕흥1리 농로 포장공사 시정 1건으로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76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6ㆍ25 및 월남 전쟁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목포보훈지청의 인상 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장세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3번, 국도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백수경관도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국방부소관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백수해안 일주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4번,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 법성포 단오제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단체들의 후학양성 및 전통문화의 보전ㆍ계승활동을 위한 전승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제시)의 건(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8.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24일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2건이며,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담 인력 확보 등 5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도농악 보존단체 통합 등 9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보호수 관리 등 6건,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작물 피해 조수에 대한 대책 마련 등 4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5건,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대덕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안전 펜스 보완 시공 등 4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법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 감독 철저 등 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등 5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수원지, 정수장 관리인력 확보 1건으로 총 45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75번,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국가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유지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투기장을 확보함으로써 어항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계마항의 국가어항으로서의 기능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7번,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영광 해수온천랜드 조성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구역변경을 하여 단순 체험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통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재 운영중인 해수온천랜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마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85번, 영광 예술에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제2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2014년 준공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군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수ㆍ수리ㆍ교체 작업을 금일 오후부터 중지하시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줄 것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반은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2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13일간이며, 조사 대상은 영광예술의전당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영광 예술에 전당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여부, 공사감리의 적정여부,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적정 이행여부, 하자내용 및 하자보수 추진현황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장기소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그 어느 회기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합리적인 의정구현을 위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 감사보다는 현장확인 감사에 비중을 두고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는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시책에 군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는 등 군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지난 8월과 9워중에 4개 지자체의 시군 의회를 3차례에 걸쳐 직접 방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시설 등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상호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법률 일부 개정안이 소기 목적대로 개정되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쥔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군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