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에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5명이며, 군정질문 순서는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최은영의원, 손옥희의원, 심기동의원, 장세일의원, 김강헌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양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군정의 최우선을 두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확대 보급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교통체증 등 농산물 물류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 각 읍면에 유통장비 지게차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상황을 살펴 볼 때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42대를 공급하고 2014년도에는 50대를 각각 읍면 농가에 공급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은 부족하고, 수매 또한 톤백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우 청보리 사료 이동 시에도 지게차를 활용하여야만 하므로 지게차 확대 보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도별 유통장비 지게차 보급 확대 방안을 밝혀 주시고 지게차 보급 후 5년간 사후관리토록 되어 있어 5년 이후에는 양도 양수 또는 교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게차 내구 연한까지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농협 옆 육교 철거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영광 농협 옆에 육교를 설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로에 행단보도 철거 후 설치된 육교가 지나치게 높아 이용에 불편 할 뿐만 아니라 사고 개연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며, 대부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2005년 7월 지역지 신문에서 초등학생 주 통학로인 육교는 오히려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육교의 높이는 적설량을 고려 4.5m가 적정 함에도 1.5m가 높은 6.m로 설치하여 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교는 극소수가 이용하고 퇴색되기 이전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비등한데 이 육교를 철거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최 은 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옥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공개, 공정, 공명, 공감 행정을 통한 행복한 주민 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7대 의회 개원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6만 군민의 복지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개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또한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 날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여성교육 훈련기관 등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활용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하여 산업의 특성별 인력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전문 직종의 경력 여성들이 대마전기 산업단지 등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지원 인프라구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하기 센터와 취업 희망 체계를 원스톱으로 연결하여 여성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잠재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인사 시 가점 등 부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입 및 출산장려, 귀농ㆍ귀촌인 지원과 투자유치기업 지원 등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유관기관, 기업체, 자영업자 등 군민 모두의 자율적인 동참이 요구되지만 우리 군에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주소지만 영광군에 두고 실제로는 광주광역시 등 인근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주소조차 관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마저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상태에서 어떻게 인구를 늘려 나갈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가 타 지역인 공무원에게는 승진 인사 시 페널티(불이익)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3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은 승진 인사 시 특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손 옥 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기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불갑사 상사화 축제 행사를 비롯한 관광객 유치 활동 및 각종 투자유치 등을 통해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첫째, 신ㆍ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에 대한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발전량은 2014년도에는 3%, 2022년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도록 연도별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우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건물과 관내 마을회관, 노인당 등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근거로 영광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풍력 가로등 관리개선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4년도에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에 2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풍력가로등 81기를 설치하여 불갑 저수지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으며, 풍력 가로등 시공 당시 풍력 발전기 81기에서 매월 108㎾의 발전량으로 수익 또는 자가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풍력 발전기가 노후되어 날개가 추락되는 등 관광객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지난 2014년 4~5월 중에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철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에 풍력 가로등 시공 당시부터 철거 시까지 전력 생산량과 풍력 발전기 설치 시와 철거 후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공 당시 풍력 발전기를 높이 설치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용역 및 관급자재 등 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위주로 수의 또는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업체에서 용역은 물론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므로 최근 2년 동안 타 지역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건설 공사 관급자재를 납품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관급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 또는 조달계약체결에 임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도내 업체에서 납품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심 기 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6만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미래 영광의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기업체 유치, 관광단지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입주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2009년부터 국비 등 2,000억 원 이상을 들여 대마면 송죽리 일원 50만평의 규모로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70여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실행 투자기업은 7~8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영광군에서는 대마 산단 개발을 위해 특수 목적법인인 탑 글로리에 10억(전체지분 20%)을 투자하고도 지금까지 영광군이 주주로서 특수목적법인이 사용한 경비 등 사용 등에 대해 아무런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이윤 및 정산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현명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마전기 자동차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은행PF(프로젝트하이낸싱-은행차입자금)자금을 조달코자 영광군에서는 2009년도에 특수 목적법인 탑글로리에 준공 후 1년 후에 분양이 안 될 경우 임대산단으로 변경 추진하고, 그래도 분양이 안 될 경우 조성원가로 영광군이 매입한다는 공문을 탑 글로리에 시행하여(영광군에서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영광군의회에 동의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음) 산업은행으로부터 수백억에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향후 미분양 부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매입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대마산단 분양을 위해 국비, 도비, 군비 등 사용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인 탑 글로리가 개발자금조달한 은행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본의원은 공문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은행에서 영광군에 상환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를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시설을 함께하는 복합용지로 절반까지 허용하고 산업용지에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업, 폐수처리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용지 면적기준도 900㎡(270평) 소규모 필지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에서는 조기분양과 기업입지 및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장 세 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강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의회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양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 발전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지원 유지를 위하여 2006년 6월 26일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농업 발전기금은 2014년 7월 현재 118억 8천만 원을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 구성은 물론 기금 운용 계획 및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기금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파, 고추, 대파 등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 유지는 물론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알맞게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김준성 군수님께서도 핵심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함으로 해서 우리군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고추, 양파, 대파의 생산비를 보장하며,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 유지로 우리 농가에서 원예작물 과잉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며, 계약재배를 통한 파종 전 약정 체결을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에서 관련법규 및 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 가격 및 유통 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최저 생산비를 고시하는 최저 생산비 결정으로 농민의 보호 대책을 위하여 영광군 양파, 대파, 고추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각 마을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들이 건축되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개 자연마을에 경로당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이에 반해서 1개도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내에 보편적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행정리별 건축현황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곳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김 강 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련 추진계획과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풍력가로등 관리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 친화적 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1997년 교토의정서 협약에 근거하여 2012년도 시행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발전사업자의 의무공급량에 대하여는 에 한빛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20개 사업체가 있으나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 일괄 총 의무공급량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공고하여 국가산업인 만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 의뢰하여 파악한 바, 총 의무공급량은 약 6,996,859MWh이며 2013년까지 의무공급량은 64%에 해당된약 4,472,988MWh입니다.
2014년 기준 연도별 의무할당량 의무 비율은 3.0%로, 한국수력원자력 의무공급량은 2,523,811MWh이며, 이중 한빛원자력발전소 시설로 인한 의무공급량 추정은 579,694MWh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솔라파크 발전시설이 홍농읍에 가동중이며 이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발전시설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지자체 조례로 위임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조례제정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장려를 위하여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풍력가로등 관리개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갑수변공원 풍력가로등은 불갑수변공원 일원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81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풍력가로등 설치당시부터 철거시까지 전력생산량에 대한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설치당시 전력생산량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자재납품회사의 부도로 부품조달을 하지 못함으로 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2014년 4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단폴, 플로펠라를 철거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전기요금 납부요금을 확인한 결과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월평균 전기요금은 풍력가로등 1주당 1,012원이었으며, 풍력발전기 철거 후 ‘14년 5월부터 ’14년 8월까지 월평균 전기요금은 1,302원이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12m로 설치하였는 바 픙력발전의 특성상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받기 위해 설치를 높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시공실적 등 철저한 회사검증 등을 통해 시공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친환경농정과, 안전경제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상담 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ㆍ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는 여성 취업 지원기관입니다.
전남도에서는 현재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는 전남광역새일지원본부에서 각 시군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우리군에도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시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및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군에서는 배치된 취업상담사를 통하여 161명을 취업 상담 및 알선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인력기준은 센터장 1명,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이 상주 근무해야 하며, 운영비는 1년에 3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영광군의 업체들은 대부분 생산직 업체로 굴비가공 모싯잎송편 등 생산 및 제조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직종 여성이 필요한 업체들의 수요가 낮으며,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현재로서는 많은 시설과 인력을 투입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마산단, 농공단지 등 많은 업체들이 입주할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광군 툭성에 맞는 취업처를 발굴해서 적합한 인적ㆍ물적 지원이 조성되면 추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26%에 달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들의 생활터전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영광군의 행정리는 292개이나 경로당은 358개가 등록되어 행정리 대비 약 12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냉ㆍ난방비 등을 지원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행정리에는 2개이상 경로당이 등록된 곳이 있는 반면,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도 낙월면 6개리를 포함해서 21개리가 있으며, 이러한 곳은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건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 이후 행정리별로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는 경로당 추가 신축을 지양하고 노후경로당 개보수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 위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중 노인 인구가 30명 이상이고 노인회에서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신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청취불가)
처음 알았습니다.
전남에서 광역시 새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지금 안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좋겠고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굴비엮거리, 송편제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의원이 안기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의원이 나오는 것은 젊은 여성들, 출산을 윟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한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군정질문을 했는데 실장님이 그것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단절된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취업상담사 활동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충분히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우리 군 여건확대에 따라서 여성 취업자들 수요가 늘어나는대로 “새로 일하기 센터” 신설도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경로당 358개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걸어다니지 않을려고 해요.
원거리에 있다던지 다른 동네에 경로당이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설치할 수는 없으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나 보면 조그마하게 거처가 가능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서 겨울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8개 등록된 경로당이 연차적으로 지어진 년도가 다를 건데 개보수 할때에 그것도 등급을 매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곳, 오래된 곳은 실질적으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현대식 건물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렸다시피 각 마을에 보면 2개 이상 있는가 하면 아직 한군데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쪽에서 요구가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노후시설도 개축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점차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말고 조그마한 쉼터로 노인쉼터 같은 곳을 지원해주는 방안, 그런 것이 필요하고 수요도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주었을 때 시설자체로 가령 콘테이너 시설로 간단하게 해 준다던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각종 보조, 냉난방비, 운영비 그런 것까지 같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운영이 안되고 있는 마을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행정리는 2개, 3개가 있고, 없는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이 농촌문화환경이 거주지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추운데에서 전기장판 조그마한거 하나 틀어놓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행정리별로는 한 개리 일지라도 자연부락 단위별로 생활권이 다르다 보니까 절대 다른 마을로는 안갑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부지확보를 못해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남으로 인해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마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지금 123%의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군에 과다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집행부에서 경로당 사업을 일체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 집행부에서는 그런 보편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도 헤아려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부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 반영을 하셔서 물론 실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얘기를 해서 한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군정질문을 했냐면 이것을 공론화 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내지는 군수님 이하 전 집행부 공직자들이 그 부분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야만이 예산확보나 전반적인 문제들이 잘 추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군수가 정책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후임군수가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마을에서 지원을 못받아가지고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이니까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아시다시피 경로당 문제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게 답일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도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도동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개 있죠.
예.
그런데 인구가 3천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실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는게 지금 경로당 지은데가 몇십년 되가지고 동네마다 다 지금 수리를 해주라고 합니다. 보수를 해주라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아마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제 봇물처럼 쏟아든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지 어디는 이 부분을 해주고 어디고 안해준다고 했을 때, 아마 순서가 정해지겠지만 크나큰 문제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와 수리부분에서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예산을 가져야만이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가 급진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로당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선은 없는 마을 위주로 해서 신축을 지원을 하고, 개보수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인사시 가점 등 부여방안에 대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에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3자녀이상 출산 공무은 승진인사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으로 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정주여건개선 5대 핵심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ㆍ사회단체 임직원 등 전 군민의 참여와 영광 주소갖기 운동, 유관기관 미혼남녀의 미팅 주선 등으로 분위기를 더욱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전 가족이 앞장서서 인구늘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전 군민이 함께 하여야만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인구늘리기는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어 그간 공직자의 관내거주와 주소이전을 대부분 하였으나,일부 부득이한 경우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공직자와 가족이 관내 거주와 주소이전토록 하고, 특히 3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게는 특별 가점부여와 가능하면 승진후보자 순위 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적인 공무원을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청에 노총각, 노처녀가 지금 몇 분 계시죠?
지금 우리 군에 62명의 미혼남녀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게 아니고요. 우리 군수님부터 해서 부군수님, 또 각 실과소장님들 다 힘을 합쳐서 결혼을 꼭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 하는데 인구늘리기에 돈도 안 들어가고요. 귀농귀촌 하면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 군비가...
그런데 저도 중매쟁이로 나서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다 그분들이 우리가 결혼을 시켜야지만 인구늘리기에 더 빠른 속도가 붙을 거 같고요. 과장님 거기에 힘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에 30세 이상인 공무원이 35명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하고 해서 우리 군청과 농협, 경찰서, 교육청, 원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미혼남녀 미팅을 연내에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공직자들 힘을 합쳐서 인구늘리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몇 년전엔가 과장님, 각 실과사무실들을 다는 안돌아다녔습니다만 몇 개 실과에 가보니까 “목민심서”라는 책을 다 가지고 계시더만요.
어느 분이 다 한권씩 기증했다고 선물했다고 그러던데...
저희 노인회장님께서 담당 이상급에 선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참 훌륭하신 뜻인데.... 한번 읽어 보셨어요?
정독은 안했습니다만 읽어는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민 6조에 “진궁”편에 보면 “목민관은 관내에 있는 결혼 못하는 처녀총각을 구제 차원에서 짝을 맺어줘야 한다” 고 되어 있죠. 쉽게 한글로 풀이해서...
예.
처녀총각 뿐만 아니라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 손옥희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하고 맥은 같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에 영광 군민들 중에 장가 못가고 있는 총각들이 많습니다. 보면 옛날 우리 다산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도 구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계시는 것은 군민을 구제하는 목적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단순히 우리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속에서 못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유관기관 미혼남녀 미팅 뿐만 아니라그 관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 과장님은 “추진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시고 가셔서 또 금년 넘어가서, 금년에 업무보고때 보고서 작성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저도 관심 갖고 그 분야가 보고가 되는지 확인 할랍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 기획을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마음으로 임하지 마시고, 뭔가 왜 구더기가 생기는 가도 파악해가지고 해소시켜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장세일 의원님께서 영광군이 대마산단 개발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인 탑글로리에 10억원을 투자하고도 지금까지 주주로서 사용한 경비 등에 대해 아무런 직무도 수행하지 않은 것과 이윤 및 정산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현명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72개 기업입니다만, 이 중 투자실현 기업은 지난 9월 22일날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신 ㈜시그넷시스템을 비롯해서 8개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고, ㈜이바돔 등 6개 기업이 부지매입 후 착공하거나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광군은 지난 2009. 10. 30일 대마산단개발사인 ㈜탑글로리를 설립할 때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출자타당성 검토와 영광군의회 승인을 얻어 지자체의 신뢰성와 민ㆍ관 합동 개발방식 고려해서 SPC 자본금 50억원중 법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최소한도인 10억(20%)을 출자하였습니다.
영광군의 주식회사 탑글로리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7조의4항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이 제한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검사권한이 제한되었다고 해서 ㈜탑글로리의 외부감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규정에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어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영광군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윤 및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사업성과에 따라 자신의 출자액 한도 안에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윤을 조성원가에 반영하였고, ㈜탑글로리의 조성원가 산정자료에 대한 별도 회계법인을 통한 적정성 검토 후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정산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광군이 출자한 20% 지분에 대한 이윤은 조성원가의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에 제출한 조성원가에서 도와 협의해서 군에 이윤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약 16억원의 조성원가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장세일 의원님께서 영광군에서 향후 미분양 부지에 대한 조성원가로 매입할 것인지 여부와 지금까지 대마산단 분양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등의 사용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이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숨기거나 왜곡되게 보고한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분양 부지의 매입이 의무인 것을 기정사실로 보시고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탑글로리 측과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군은 어떠한 매입 계획도 매입 의무도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 2. 10 영광군이 ㈜탑글로리에 시행한 미분양용지 매입 관련 문서가 혹여 미분양시에 전량 매입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013. 3. 15. ㈜탑글로리와 의 추가 협의를 통해서 미분양 용지 매입 여부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입주기업에게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과 공장건축비, 기계설비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국비를 포함한 금액을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15개 기업에 총 137억 2,500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76억 4,100만원, 도비가 9억 8,400만원, 군비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세일 의원님께서 특수목적법인인 탑글로리가 개발자금을 조달한 은행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영광군에 상환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물으셧습니다.
주식회사 탑글로리의 사업비 대출에 대한 영광군의 채무보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금융회사와 영광군의 신용공여협약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탑글로리의 대출금은 830억원입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용지에 담보로 모두 은행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탑글로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는 답보물건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영광군의 상환여부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탑글로리의 재정손실발생시에 상법 제3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영광군은 출자한 금액이 10억원입니다만 그만큼의 손실만 발생할 뿐 추가적인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투자이익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의 조성원가 심의할 때 영광군의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만큼 조성원가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의 이익금은 약 16억원인데 심의시 삭감하였다는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일 의원님께서 대마산단 관련 질문으로 영광군에서는 조기분양과 기업입지 및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영광군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는 대마산단에 있다고 보고 대마산단의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산단의 조기 분양을 위해서 선분양 등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분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결과 전남도내 다른 산단보다는 약간 우애한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보다는 투자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투자조달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시설투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등을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곳 대마산단에 입주하기로 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생업체이다 보니까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투자실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투자실현을 위해서 우리군이 도울 일이 무엇인지 더 꼼꼼히 찾아서 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투자가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투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영광기업 유치와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근버스 차량 임대료 지원 등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기업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 분양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대마산단의 목적이 현재 큰 업체들을 유치해서 모양이 반듯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별도로 쪼개서 분양하는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 영광군만이 시행하는 특수시책 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생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신 조례 개정에 따라서 차량임차료, 대마산단과 읍 간에 셔틀버스 지원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특히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수도권기업들의 규제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대마산단 분양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선재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여서 대마산단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답변에 대하여 장세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석달 조금 못되었습니다.
예. 투자유치가 참 어렵죠?
예.
지금 대마산단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대마산단이 들어와서 우리 영광에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마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얻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고용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경제창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2개 기업이 투자유치 협약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7개가 운영하고 있는가요, 8개가 하고 있는가요?
지금 에코넥스는 사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7개라고...
7개라고 봐야죠.
예.
지금 우리 순수 영광군민이 거기에 몇 분입니까? 지금?
대부분 기술을 갖고 필요한
아니, 우리 영광군민이 몇 분이나 고용창출이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3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협약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 협약된 인원수만 온다면 우리 7만명도 넘습니다. 8만명이 되어야 되요. 우리 인구가... 30명 와가지고 돈을 거기에 얼마 들였어요. 우리 국도비, 군비해가지고 한 600억 들였죠. 지금?
SOC로, 기반시설로...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진입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산단 폐수해서 들어간 것이 한 600억 들어갔잖아요.
진입로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군서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몇 년 걸린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20년이 넘게...
그런데 거기의 10배가 넘습니다. 대마산단이...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몇 년 봐야 되겠습니까?
면적은 물론 농공단지의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대불산단도 20년 넘게 걸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날마다 피나게 뛰어도 지금 10년안에 활성화 되기가 힘듭니다.
지금 업체별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아가지고 완료된 업체가 12개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13개...
12개.
12개 업체입니다.
예.
예정업체가 6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중이 18개,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35개인데 총 필지가 몇 필지 입니까?
35개입니다.
아니, 총 면적의 필지가. 우리 대마산단의 필지.
그러니까 35개가
아니, 이것은 우리가 계약했던 업체고,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개최를 했을 때 우리 영광군이 단 1회도 참석한 적 없죠?
제가 와서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주주 20%가, 우리 영광군이 주주입니다. 거기에서 20%인데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주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탑글로리 같은 회사가 와가지고 횡령하고 유용하고 한 돈이 약 90억원이 되요. 90억. 우리 영광군이 거기에서 주주회의만 참석하고 이사회의만 참석을 했어도 이런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감사원 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기고 아니고만 우리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횡ㆍ유용 사례 해가지고 여기에 돈이 89억원을 횡령했다고 여기에 개인사업등에 사용하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일단 검찰의 수사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횡령하고 유용했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지 이런 거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 대표이사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안...
제가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경영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어떤 부분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그럴 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은 합니다만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잘못 경영개입을 할 경우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니,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군에 시정명령 내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안했다고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이 지금,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잘못 그 분들이 시정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십사 하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상당히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에서 그렇게 고집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볼 것이 많아요.
내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자료가 많이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 우리 지금 이사회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연계선입니다.
2010년도 2월 10일날 탑글로리에서 우리 군에다가 보내죠.
예.
뭐라고 보내냐. “영광 대마산업단지 기반시설비 등 지원의견 회신내용 검토 요청” 이렇게 2010. 2. 10일날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동년 그날이에요. 2월 10일날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미분...
이것은 우리군의회에다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받지 않고 보냈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잠깐...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은 “우리가 거기에 물어줄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없다. 안된다.” 이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법적으로도 예를 들면
법적으로 누구한테 판단을 받았어요?
다른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 군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는 법적인 부분이 따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저희들한테 처분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에서도 “재정투입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려가 있다. 우려가 지금 다 해소가 되었고, 이미
“있다” 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900억원을 탑글로리에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미 다 상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뒤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30억원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은 전부 다 땅을 선수율에 의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땅 가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예?
땅 가격이 얼마나 나와요?
그것은 조성원가가 40....
아니, 지금 판매를 하고 남은 땅 값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계산을
그것이 경매로 갔을 때는, 지금 39만 얼마에 팔죠? 평당... 40만원 못 되죠?
예. 39만원 정도...
그랬을 때 그것이 경매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금액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거기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니, 대표이사가 아무것도 없어...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자꾸
아니,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원 감사결과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부분은 진짜 법적 다툼을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원하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감사원하고 법적 다툼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채무부담이 됐는지, 어떤 근거로 채무부담인지를 저는 법적 다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탑이 대출을 받지요?
이건 자기네들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죠.
아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산업은행에서 600억 받고, 또 300억을 어디서 받습니까?
광주은행인데 그것은 다 상환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금융부담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이 조성원가에 다 들어가죠?
그것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투입이 된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영광군하고 다른 산단하고의 금액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우리가 비쌉니까, 쌉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인근 산단에 비해서는 아주 눞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동함평 산단이 37만원입니다.
예.
37만원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원가를 도에서 승인을 받은게 약 44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추가로 좀 더 되었습니다. 2,150억이 투입된 조성원가에 반영된...
지금 수도권에서 가까운데도 여기보다 싼데가 많죠? 우리보다...
그것은 제가 수도권 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산업단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33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가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성공한 사례가 적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뭐냐하면 아까 국토부에서 했던 거 있죠. 소필지...
예.
송림테크노단지라고 하는가요?
송린그린테크 농공단지요.
그린테크. 거기에 소규모 필지는 몇 대 몇이었습니까?
2.5대 1 정도. 한 2~3명...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주거와 상업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시행이 올 9월 몇 일 부터죠?
개정안이 7월 8일날 해가지고 시행이 7월 15일부터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규모 필지보다는 적고 정예화 되고 소규모한 필지가 오히려 분양하기가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야만 지금 40만원씩 2천평, 뭐 몇 천평씩 하면 우리 영광까지 와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크게 자금력이 좋은 회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작은 업체들이 여럿이 와서 인구유입도 늘리고 다만 4사람, 5사람이 10개 업체면 50명 아닙니까. 이렇게 72개인가 몇 개 이렇게 투자유치 해가지고 아까 몇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영광에 고용창출 된 것이?
우리 영광
한 30분 되신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대마산단을 처음에 조성할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고용창출 이것이 하나도 안됩니다. 물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꾸 다른 의원들이 질문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좀 짧게 해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오후까지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대마 산업단지가 지금 기반 조성해 놓은 것이 이렇게 몇 m된 돌들을 다 박아놨어요. 얼마나 책임감리한 업체들 찾아서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영광군과 전라남도가 투자유치 기업 1호입니다. E우드코리아라고 망해가지고 우리 박준영도지사, 영광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동산 만들고 난리를 꾸몄던 것이 이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우리 대마산단이 우리 향후 먹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이 오셨으니까 아까 말씀한데로 앞으로 우리가 주주로서 돈 안띠이게끔 철저히 해주시고, 분양 소규모 필지해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다 정해졌는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이니까 상당히 책임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임 과장님들이 했던 것도 행정의 연속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임 군수님께서 핵심, 영광군의 사훈은 걸고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후임 군수님이 취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곪은 것은 좀 파내고 치료하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도려내야죠.
예. 그러니까 그래야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속선에서 선이 그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도 곪은 것도 계속 안고 가면서 시간이 가게 되가지고 곪아 터지면 그때 가서는 공동책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오늘 답변 내용이나 자세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털고 갈려는 이러한 일부분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해놓았던 것을 상당히 보호하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전향적으로, 물론 행정의 연속이니까 당연히 후임 군수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임자들이 곪아 터졌던 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책임은 현 집행부에서 다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영광군 전임 부군수님이 최장주님이라고 계셨죠?
예.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탑글로리에 입사를 했단 말입니다. 임원으로...
그래서 아까 장세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탑글로리 대표이사의 재산상황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최장주 부군수가 어떻게 해서 탑글로리에 대마산단 주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근택 부군수님도 퇴임하시고 나면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으로 가시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 지키다 보니까 사명의식 속에서 못가고 퇴임공직자들이 다 그래서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우리 장세일 의원이 질문하셨던 지금 영광군의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탑글로리에 대출금이 83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럼 830억을 대출을 받는데 금융기관에서 그냥 신용대출 해주든 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담보물건이 확립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담보물건은 어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아마 대마산단 분양할 그 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900억을 아까 납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돈은 9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 일시에 유동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탑글로리가?
빌릴 때는 영광군 보증 아닌 보증으로 해가지고 빌려주었다고 하고, 그럼 어찌되었든 지출이 되었을 텐데, 사용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900억이 또 상환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참 이해 못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답변을 드려볼까요?
예.
아시다시피 ㈜탑글로리가 갖고 있는 SPC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이에요. 어떤 사업들도 사업을 하게 되면 SPC를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SPC에는 대주단 이라는 은행권을 비롯해서 투자할 업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탑글로리 사장님 권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참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재산도 없다 그런데 어떤 그런 PF을 일으켰느냐. 참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시골 영광군에 2,000억 가까운 돈을 끌어모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개인적인 역량은 있는 거 아닌가. 각 은행권이라던지 업체들, 이런데에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SPC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SPC가 설립이 되면 절대 돈을 함부로 못 씁니다. 반드시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대주단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되요. 그냥 막 자기네들이 쓰고 그러지 못합니다. 전부 다 은행권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맘대로 자기 주머니에서 쓰듯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게요. 과장님, 대표자의 개인적인 능력이 되니까 우리 대마산단을 개발하겠죠. 그것이야 특출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830억의 대출이 기존에 되어 있었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상환하고 다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예. 그러니까 상환하고 받은거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예. 900억을 다 상환하고.
예.
다시
그럼 그 전에는 우리 대마산단 부지가 담보설정이 안 되어 있었겠네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고 들은 바로는 당초에 900억원을 대출 받았다가 바로 그 부분은 상환을 하고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830억이라는 채무가 900억을 대출받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은 채무인데... 그렇죠?
그럼 이 돈으로 대마산단을 담보로 해서 830억원을 대출 받아서 900억을 상환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짧은 기간 아닙니까. 짧은 기간 동안 대출 받았다가 다시 상환이 되고 영광군의 지급보증으로 해서 대출을 해 줬잖아요. 그러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상환을 하고
지금 자꾸 김강헌 의원님께서도 지급보증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급 보증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의 보고에 의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어 있어서 상환이 어찌되었든 되었잖아요. 탑글로리에서...
그러면 탑글로리에서 900억이라는 돈을 가져갔다가 빌려갔다가 갑자기 어떤 자금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는 모르겠지만 900억이 상환이 되었어요.
그러면 830억을 영광군, 지금 같이 조성한 탑글로리 부지를 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서 830억 채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장세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탑글로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유동성을 상실했을 때, 그러면 830억의 금융부담을 감당 못했을 때 탑글로리가... 그랬을 때에는 부도처리가 되어서 경매가 진행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광군은 권한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 부분은 장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은행에서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대출금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야죠.
그럼 이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었을 때 그러면 금융부담은 계속 증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 영광군이 거기에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입 안하고 의도적이 되었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25% 지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0% 지분인데 나머지 5% 때문에 주주행사를 못하고 권한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못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주주총회가 다섯 번이 열렸네요. 열렸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참석을 안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대출약정의 담보신탁계약 체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승인 통보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후순위 차입금 상환차입 및 담보신탁 제공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승인 통보를 했고요. 결산 보고 및 재무승인 관계, 임원 보수의 년 한도액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참석해서 불승인 한 바, 저희들 의사를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파이낸셜 대출계약 약정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참석을 해서 불승인 의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10분이... 이상하게 이런 제약이 있는 줄은 오늘 알았네요.
그래서 10분이 넘었다고 질의 시간을 지켜주라고 안합니까. 그런데 830억의 대출을 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채무를 담보물건을 우리 영광군 땅인데 어찌되었든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고스란히 영광군은 쳐다보면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분양이 잘되어가지고 830억 돈을 다 갚고 우리 투자비도 회수하면 좋겠습니다만 참 안타깝네요.
어찌되었든 현 집행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간곡히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김강헌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영광군 투자유치당국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방금 김강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과에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메모 날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서면으로 해서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탑글로리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방금 답변중에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기관대 기관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나 보고는 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마산단 조성이 우리 영광군의 총력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민들께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니까 상당히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대마산단의 감사원에서 밝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영광군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영광군의 명예도 있는 만큼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겁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과 상임위를 통해서 뉴타운과 같은 대마산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처음에 대마산단 조성에 관해서 박준영 도지사 그리고 정기호 군수님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좀 구했으면 하는데, 특히, 이낙연 도지사님은 기공식과 준공식을 통해서 대마산단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연대보증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연대보증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박준영 도지사와 정기호 군수님은 현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대보증인은 한 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대마산단 성공적인 (청취불가) 이낙연 도지사님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어느때보다도 클 수 있다. 그래서 대마산단의 어려운 실정을 공문을 통해서 이낙연 도지사님께 연대보증인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했으면 좋겠는데 하실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달입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시장ㆍ군수님들 회의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때 마침 동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철강산업이라던지 조선산업, 화학산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자, 그러면 쪽에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서쪽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파괴검사도 적극 추진합니다만 다른 임대산단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공문도 공문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시장ㆍ군수 회의때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우리 영광군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연대보증인을 (청취불가) 그래서 우리 이낙연 도지사님께서도 연대보증인을 본인이 (청취불가)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대마산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장세일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장세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사안이 보통문제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아까 우리 조성이익금에서 6%는 받을 수 있죠?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탑글로리는 6% 이익금이 다 분양되었을 때 6% 이익금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군이 받을 수 있는 20%
20% 부분에 대한 이익금의 6%인데 그 부분이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조성원가가 또 올라가겠잖아요.
아니죠. 여기에 보면 거기에 조성이익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가에....
이번에 도에서 조성원가를 최종 확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보고드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도하고 협약을 했을 때 협약서 내용대로 했으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협약했을 때 거기에 6%를 받게끔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협약에...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협약했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협약이...
나중에 그 업체들을 봐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 봐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봐주는 것이제. 돈을 못 받는 것은 봐주는 것이제...
예를 들면 6% 더 올리면 그만큼 조성원가가 더 높아져서 거기에서 받는 이익금은 우리가 영광군이 받게
지금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조성원가가 우리가 이익이 6%이면 80억 되죠? 1,600억이니까...
아닙니다. 16억 정도 됩니다.
아니, 우리 총 주주들이 가져가는 돈이 80억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16억 이고....
예. 그렇습니다.
인제 그것은 못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인제 저희들이 조성원가도 낮춰야되고 또 공공기관 이익은 배제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받는 금액에서 내려갑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는 지금 먼저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게 39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금액을 탑글로리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회계업체에 의뢰를 했고, 저희들도 회계업체에 다시 또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삭감된게 25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해서 조성원가를 낮추었고 또 이번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이익은 안봐야 되지 않냐하는 도 관계 과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삭감이 되어서 16억원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우리가 이익 보고자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원가를 될 수 있으면 낮춰서 분양하는게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협약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해주시고...
우리군은 왜 그렇게 협약만 하면 당하기만 합니까.
우리 대마산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협약이 그래요. 모든 협약이 왜 그렇게 협약만 하면 둘리고 분리한 조건으로 하는가... 답변은 관두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자꾸 질문을 시간제한두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2010. 2. 10일날 영광군이 ㈜탑글로리에 시행한 미분양 매입 관련 문서 건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군수님이, 전임 부군수님이죠. 팩스민원을 2시간여만에 팩스민원을 재가 해줘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때 군수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그때부터 대마산단이 발전되고 분양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차후에 1,000억 가까운 돈을 우리 영광군이 변제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광주은행하고 상업은행의 돈은 상환했다는데 사실은 그것도 조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 정확히 자료를 더 확보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 하시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아야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군수를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선군수가 새로운 군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군수님이 하셨던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현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신가, 또 이러한 상황이 전적으로 인수인계 내지는 어떠한 부분이 정리되고 넘어왔는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다른데로 가야 되고, 여기서 계속 계시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그거 변제하실 의향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답만 하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 내용, 그런 부분들은 통장을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900억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원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상환된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그렇게 긴급하게 2시간 만에 팩스민원으로 돈 천억에 관련된 부분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상황도 행정행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산단이 우리 영광의 미래라고 다 얘기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광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마산단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뢰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 및 관급자재 등 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용역사업 및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 및 관내생산 자재 우선구매 등을 통해 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관급자재 계약 현황입니다.
총 계약건수는 803건, 계약금액은 453억 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관외업체 계약이 187억 2,700만원으로 4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자재 관외구매계약은 26억 9,100만원으로 5.9%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간 용역계약현황을 보면, 계약건수 165건, 계약금액은 22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관내업체 계약이 19억 8,200만원으로 87.3%가 되겠습니다. 관외업체계약은 2억 8,600만원으로 1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7월 민선6기 출범 이후 중점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자재 우선 구입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생산자재 우선구입,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계약체결, 그리고 계약심사시 관내 생산자재 설계반영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해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기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민선 6기에 출범 후 중점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외부업체가 40.6%라고 하셨죠?
40.2%.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수의계약이라던지 아니면 공계약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특허제품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영광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좀 더 연구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여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혹시 서 계신가요?
예. 지금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관내생산제품 기업체 파악이라던가 관내생산제품은 전액 저희들이 구매를 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준성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하실려고 하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군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군의원님들이 이번 감사를 하러 갔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것이 관내업체가 많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영광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다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올 하반기 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좀 의회가 너무 단조롭죠.
관외업체계약이 40.2%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 겁니까?
글쎄요. 좀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지금 보면 좀 많은 거 같습니다만 인제 관급자재는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제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큰 건은 지역제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죠. 물론 동료 의원들이나 의회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도 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 할겁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의원들한테 많은 주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의회의 의원들한테 주문을 할 때는 뭔가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관외업체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저인 사항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서 지역관내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백번, 이백번 강조해도 참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와 인구늘리기는 거의 상호 호환성을 유지해 가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얘기한다면 업종별 계약현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여기에 레미콘, 수로관, PE관, 파형강관, 용접철망, 호안블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관외업체계약 40.2%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영광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치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군정에 군 발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보이지 않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만 특히 우리 인쇄업이나 물론 그것은 생산성은 좀 아닙니다만 인쇄업이나 이런 여타 다른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김강헌 의원님의 보충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투자유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를 해서 공장을 하나 한다는 것은 그 사업자들이 굉장한 큰 어떤 결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관외업체계약이 40.2%라면 거의 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 때문에 우리 영광군에 투자유치에 어떤 제약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민선 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을 드릴랍니다.
그리고 용역 말입니다.
예.
우리 용역이 지금 굉장히 많데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타당합니까?
대부분의 용역은 보수, 설계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던가 아주 기초단계의 용역, 그런 것은 우리가 하던가 안하던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건축설계라던가 토목설계, 문화재 라던가 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달인가요? 저번 달인가?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계획 그때 지역경제과장님인가, 도시디자인과였던가요?
예. 도시디자인과.
그때 보니까 용역사가 우리 속된 표현으로 날로 먹어버린 거 아닌가. 우리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그쪽에서 정말로 어떤 계획이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용역비가 적게는 1~2천만원부터 수억, 수십억이 되는 용역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 용역...
군관리계획 용역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예.
군관리계획의 용역의 시행부서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현장 조사라던가 아니면 관련 인력의 수급문제라던가 또는 실시상황이라던가 그런 것을 감독하는 부서는 실무부서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10년마다 한번씩 영광군의 전체에 용도지역, 도시계획 그런 것들을 전부 개편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관리라던가 현장조사라던가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도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실무부서가 아닌데도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우리 용역, 용역비가 다 철저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죠?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용역까지 심사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의를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적정 수준이 책정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용역도 꼭 부득불 우리 관외업체를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절대 관외업체에다 한 건도 주지 않습니다.
예.
전부 관내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확대 보급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작 농업인 등 대다수 농업인에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민선6기를 맞이하여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8년까지 54억원을 투자 200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50대 지원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전량이 공급 되었으며, 금년 추곡 수매시에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게차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통장비지원 지침에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1회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지원된 유통장비 지게차에 대하여 공동사용, 관리실태를 년 2회 파악하겠으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발전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농업 발전 기금은 2006년 6월 영광군 농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의해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3년 뒤인 2009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원전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미사용 잔액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102억 6,800만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금액은 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 예치하여 현재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118억 5,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자는 여론과 원금을 보존하고 추가로 적립하자는 여론이 대등하여 현재까지 이자 적립 외에 운용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6ㆍ4지방선거 이후 기금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 되어 군수 방침에 따라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 중으로 영광군 농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소집하여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품목별?분야별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업 발전 기금 사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계획입니다.
사용 방안은 융자사업, 보조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각종 FTA 및 쌀 관세화 대응대책,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 따른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등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파, 고추, 대파 등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양파, 고추 등이 가격 경쟁력 및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 관내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지역농협, 유통회사 등이 농가 계약재배 확대 및 수매추진, 산지가공 확대, 가격동향에 따른 출하조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농산물 수취가격 안정 및 생산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내에서 100㏊ 이상 생산되는 고추, 대파,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주요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10월초에 기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무안의 조생양파, 서산, 당진군의 밭작물을 벤치마킹 하여 타 자치단체 조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내용과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한 전라남도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의 제정내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전라남도 조례에 앞서 선재적으로 우리군 조례제정하고 우리군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고, 또한 생산비 절감 지원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최저 생산비 결정은 농촌진흥청 산정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의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최은영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답변에 대하여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에 관해서 물론 지금까지 역대 과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셨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과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상황이 긴박하게 위기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금으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농업인 지원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이 기금 조성된 것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5ㆍ6호기 한수원 가동승인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농입인들에게 다른 교육계, 수산계, 다른 단체 관계분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스포티움 이런 여타 모든 것들이...
그런데 남아있는 농업발전기금이 서초동 땅을 사가지고 매각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오래 놔두고 있다 보니까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상황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자 몇 억씩 나오는 거 가지고 영광군 농민들 지원하는데 얼마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제일 겪고 있는 것이 유통체계 불안 아닙니까.
중간상인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다 농간해서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 놓으니까 유통상인 중간에서 밭떼기 상인들 배는 다 불러버리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내가 일부 농업인 몇 몇 분들의 의견도 같이 공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영광ㆍ함평ㆍ장성, 영광-광주간 도로가 지방도 몇 호입니까? 지방도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우리 농협직원, 공직자, 교육자 이 분들이 우리 영광군 관내에서 근무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실 때 광주에서 거의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영광에서 최소한 농산물은 사가지고 광주 가서 가족들 식단을 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한참 유행이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는데 그럴려면 이분들을 가서 찾아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간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언제라도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럴려면 시장으로 가서 하루종일 판매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텃밭에서 나든 자기 농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출퇴근 시간에 잠깐 동안 가지고 가서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출ㆍ퇴근자들이 광주가는 목 좋은 길목에서 접근성이 좋은데 이런 곳에 우리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한 거 가서 판매를 하고 직판을 하고 있으면 가는 길에 퇴근 길에 사갈 수도 있고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몇몇 농민들 대표들하고 만나니까 좋은 방안이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여론수렴해서 검토하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방안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금으로 놔둬가지고는 지금 몇 년입니까. 한 십수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지금 약 18억 불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억을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면 우리 영광군의 농업인들이 갖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농업인들 소득이나 유통사업에 투입되었다고 하면 더 발생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때 상황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환경을 직시하셔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돈을 묵혀두는 것 보다는 돈은 돌아야만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 유통시설 관련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이 기금관련을 10월달에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어서 의견이 적점이 안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의견을 채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의견을 더 모으기 위해서 조금 연기를 해서 금년 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최저 생산비 지원조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영광의 주 작목은 미맥입니다만 그러나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로 주소득원이 양파, 고추, 대파, 여기서 대파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생산비가 보장이 안되다보니까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있다는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 해가지고 거기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해서 물론 이 사항은 군수님도 그때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부분입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제정해서, 도 눈치보고 어디 눈치보고 아까 답변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좀 선도적으로 영광군 농업행정이 전라남도 농업행정을 이끌고 나가는 선도행정으로 해줄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능력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능력과 또 우리 영광군은 가진 것이 돈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빚도 없겠다. 그러니까 인제 쓸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마산단도 잘 되어가고 있고, 농민들 돈 잘 벌고 잘 먹고 쓰면,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좀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의원이 질문하셨던 유통장비 이 부분에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게차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 여기에서는 200대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매년 임기동안 50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현재 추진할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게 리단위로 하나씩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짰습니다. 물론 운영을 못하는데는 빼지만.... 그래서 대수를 너무 무한정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 단위로, 개념을 정리 좀 해봅시다. 리단위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공용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유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구입을 못했어요. 지원을 못받아서... 그랬을때는 그 분이 마을공용화 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혜자가, 이것을 제도화 해서 해가지고 선정요건에 삽입시켜서 마을공용으로 활용하는 자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조건부도 삽입시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거의 보면 이런 기계는 사유화가 되어가지고 개인 혼자 써버려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농업 노동력을 좀 편하게 활성화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하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해 주십시오.
예. 공동사용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50% 자부담을 해서 구입한건데 또 공동사용하는 것이 자기가 일하는 시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농작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에도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공동사용 하시는 분을 먼저 선발하는 조건부로 넣겠습니다. 넣고, 쿤지역과 적은 지역이 있는데 적은 마을단위에서는 사실상 줘도 활용할 수 없는, 구입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곳이 지원이 없을 때는 큰 규모의 행정리에 추가 선정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동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서약서도 받고 먼저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게 되면 그 족쇄에 물려서라도 할 수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공동사용 해주기로 했지 않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받았지 않냐. 해주라.” 하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기동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확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게차 소형 몇 톤짜리 입니까?
지금 3톤 이내입니다.
3톤 이내입니까?
예.
일반 농가를 가서 보니까 대농에서는 그것보다는 약간 더 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실질적으로 두분이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었는데 좀 더 큰 것으로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3톤이 넘어가게 되면 장비운영부터 소형건설기계 면허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중장비 면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소형건설기계를 면허로 가질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만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양파, 고추, 최저 생산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잖아요.
예.
작년에 농협에서 양파 같은 것을 농가들한테 심기 전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 농협에서 7,000원에 계약을 최저 7,000원 이상으로 사겠다. 그리고 시세가 더올라가면 더 인상해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광농협에서 할 수 없이 7,500원에 양파 특등을 사게 된 겁니다. 계약은 했습니다.
아니오. 이게 저희가 최저 생산비 조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가들한테 미리 심기 전에 군청하고 지역 농협에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과잉생산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사실 그렇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이차적인 것이고요. 선제적으로 적정면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유통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쪽에도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면적이 많더라도 기상조건이 나빠버리면 수확량이 떨어지고, 면적이 적더라도 기상조건이 좋아버리면 수확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잉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강헌 의원님께서 선도적인 우리 친환경농정과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런 과잉생산이 안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양파 때문에 농사를 힘들게 지어가지고 그 허리 아파가지고 지어가지고, 양파같이 무거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버려야 되고, 사정사정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서영득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농협 옆 육교철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농협앞 육교는 200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육교가 높이 설치되어 이용자가 없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금년 1월에 육교를 하향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육교를 하향 조정시는 50백만원의 개선사업비가 소요되며, 개선후에도 육교 이용율이 저조할 경우에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추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육교상태가 양호하므로 현상태로 유지하여 홍보광고탑 등으로 이용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시는 철거토록 하겠으며, 육교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육교에서 50m떨어진 삼성카센타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육교가 지금 설치된게 10년 되었구만요.
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동안 설치하라는....
육교는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가 들어 있는가요?
예.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은 5년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1월달에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답변한 바와 같이 아직은 시설물이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 보다는 홍보광고탑으로 이용을 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시는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광고탑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불법광고물 설치를 거의 못하도록 영광읍 위주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계속 부착됨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뭐가 붙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육교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분도 올라가시는 분이 없고, 겨울에는 농협건물을 높게 지어가지고 이쪽이 응달이 져요. KT쪽은 응달이 안 지는데 그쪽은 응달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아까 사업비를 5천만이나 투자해가지고 낮춰서 성공을 못하면 또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 육교 사용을 거의 안하는데 굳이 그것을 시설물로 놔두면서 프랑카드 1년에 몇 장 붙이고, 1억 7천만원이나 들인 소요물을 제가 볼 때는 고철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제 답변은 5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홍보광고탑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겠다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과장님, 원래 목적이 홍보광고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에도 육교에 프랑카드나 광고물 설치하는 것 거의 도시권에 가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교통방해나 교통장애가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제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철거하기가 또 돈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고철 하는 분들한테 뜯어가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안전에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할려면 자격 있는 사람한테 철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노후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선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도 안하는데 노후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러면 노후되면 나중에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슬고 그러면 계속 녹슨거 그냥 폐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보수해야 되는데 미관상으로도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적정시기에 철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제고하셔서 그 부분에 사업을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영광읍농협이 거기로 이전을 하고 주유소가 생기면서 상당히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임자 들이 그때도 아마 육교설치 적정성 문제로 상당히 논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하다. 뭐하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그때 판단 잘못을 한번씩 하게 되면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표본 아닙니까. 영광농협 앞에 육교가...
그런데 후임자로서 군정질문까지 받고 그러니까 좀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안전성 문제나 육교를 만약에 철거했다하면 이런 안전성 문제들도 대책이 강구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제고 한번해 보셔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요즘 도시권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놓데요. 욕교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바로 계단을 안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내려오고....
그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것은 지하철, 이런 경우에만
아니, 지하철 아닌 곳도,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로 육교 이용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곳은 철거하고, 어떤 곳은 광주 어디도 지하철 엘리베이터로 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고육지책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철거가 능사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하나의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육교가 산중의 거문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지나치는 사람마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된 질문과 의견들이 군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기소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2014년 준공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군민 불신을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장기소 의원, 간사에는 심기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