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결산서류 작성에 힘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전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이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토대로 예산이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게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5일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 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제9회 이장단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에 기획예산실부터 실과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5번입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검토가 소홀 하였다는 처리요구사항의 사업내용, 집행증빙자료 검토 등 정산과정에서 내실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개선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첫 번째, 한국언어교육연구회 영광지회에 대하여 200만원이 정산되어야 하나 2만원이 과다 정산되었다는 부분은 정정 200만원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영광군교직회 단체의 누락된 초청강사 강의실적은 관련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사례한대로 정산완료하였고, 자체 부담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징구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시 담당공무원들에게 사전에 보조사업 내용 및 집행증빙자료 검토방법 등 보조금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 내실있는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31개 단체에 1억 9,15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장기소 위원입니다.
31개 단체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제가 지금 몇 년째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들이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사회단체 내실에 맞는 그런 역할과 담당을 충분히 하는 단체도 있는데 개중에는 몇 군데는 유명무실한 사회단체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 유명무실한 단체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대폭 수정하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가끔씩 규정액을 가지고 사회단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들이 자기들이 봉사단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자기단체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모든 것을 보조받아서 사회단체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더라...
그런 것들은 사실상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족하면 또 군에 와서 군수님 찾아 뵙고, 과장님들 찾아 뵙고, 의원님들 찾아 뵙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규정액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 찾아와서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여유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런데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도, 또 선거직이다 보니까 뿌리칠 수 없으니까 해주고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 정해져 있는 금액가지고 1년을 운영하고 경비를 써야지 사업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당위성이 안 맞는 그런 단체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심의 때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으로 2013회계연도에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외 1건 377만원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후 예산전액이 불용되는 경우 예산편성시부터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자금수급을 위하여 추경 등에 반영조치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은 군민명예감사관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등 참석 보상으로 사안 발생시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추진 포상금은 SNS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SNS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시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등에 반영을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청취불가)
느낀 바인데 여러군데 수납액에 대해서 증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지난해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월금도 620억정도 되고, 그런데 그것도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좀 더 치밀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이월금도 최소화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된 금액에서 결손금액이 5억 이상이 되버리고, 그것이 취소, 행방불명 이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나요
하여튼 앞으로 장기소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누락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본질과는 다릅니다만 언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금년에 폭우가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폭우로 인해서 이번에 침하, 침수, 붕괴가 엄청나게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군에...
그런데 특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거의 20%에 달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소규모 사업을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면적이 넓은 데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게 군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물론 인구도 중요하지만 또 면적에 대한 대비도,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면적대비, 이런 것도 한번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했으면 좋겠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지적사항 1번입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입니다.
제해이재민구호 재료비 등 5건, 901만 2천원 예산편성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관내에 운영중인 공중목욕장 이용료로 수입된 경상적세외수입 1,649만 4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징수 결정만으로 세입조치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세입재원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6. 23일 해당 읍면에 주의 공문을 발송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금관리 운영 부적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예산액에 비해 3.3% 증액 되었음에도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해서 수납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수립해서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성인지예산 발굴 및 사업추진 미흡입니다.
영광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 영광군연합회, 여성농민회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원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성인지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토록 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2013회계연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 1건하고 기금관리 운용 부적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 조치하도록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일환으로 충전기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보급을 할 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설비는 군자체적으로 자본이 늘어나는 경비에 대한 지출항목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어서 우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국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우선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숙하게 처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부적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을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해서 수납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예산액은 증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운용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은 본래 출연금 (청취불가) 17억원, 예치금 회수가 66억원, 이자수입이 1억, 기탁금 7,000만원 해서 모두 4억 7,100여만원의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자수입이 9.800만원이 더 늘어났고, 기타수입에서 200만원이 늘어나서 1억원 정도가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지나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수입이라던지 시상금 수입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금 실과별 징수결정을 하고 결산을...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해 버리고, 지금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시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정안에서 삭감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민간인한테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예요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군데에다
아니, 9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충전기
한군데요
예.
보조가 얼마예요
전액
전액 다 보조됩니까
예.
그럼 그 장소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본인들이 민간인들이니까 (청취불가)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지금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리결과 이것은 작성을 어디서 합니까 이 처리결과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서동석 좌석에서)
작성은 세무회계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1번, 3번 계속해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압니다만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페이지로 실과별로 묶어 줘야죠. 이게 3쪽에 있다가 6쪽에 있다가 하면 헷갈려 버리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관리 운용도 아까 같은 징수결정만으로 국한해 버리고 처리를 안해버리는 부분들이 지금 각 실과마다 대부분 나타나는데 충분히 앞으로 오신지 몇 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19쪽, 6번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 추진지연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지구단위계획등을 주민요구사항 등과 포함하여 토지분양, 기반시설정비, 주민소득사업 등 종합적인 검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가마미해수욕장 명소화사업 1단계로 총공사비 45억을 가지고 2015년까지 주민소득사업인 물놀이 시설 확대, 오토캠핑장 조성, 도로확장 등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8월에 설계를 완료, 전라남도 계약심사까지 끝내고 금주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2015년 개정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 민자사업 위주로 주민소득 창출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토지보상 문제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업비가 총 45억이죠
예.
앞으로 개장까지는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지금 다... 기공식은 언제 합니까
다음주, 이주...
입찰이 끝나면 기공식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현재 가마미가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명소화 사업만 해서도 안 되고 모든 주민들, 마음자세, 주변에 있는 원전, 원전 과는 유기적인 체계를 안 갖추나요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 일부를 추가로 투자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강하게 협의를 거쳐서 사실, 과거에 가마미가 원전으로 인해서 거의 폐쇄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되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원인 제공이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원전문제로 인해서 많이 패쇄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제공자께서 자동차사고하고 똑같이 원인제공자께서 어느 정도 명소화 사업에 가마미 살리기에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원전과 행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 올 말에 분명히 추경예산 올라옵니다. 추가사업...
올라오죠 45억 가지고는 절대...
지금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 완공할려면 벌써 3년이 흘러버렸는데 그 동안에 발생된 물가상승비라던가 ES적용 분명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45억 추가되는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시면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께요.
추가 부분은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추가하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그 답을 얻고자...
그 돈은 어디 공짜로 주는 돈인가요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그러니까 가마미 명소화 사업이 2군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207억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자금이 현재 약 60억 정도 적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시작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5억 짜리 우리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공부분 사업이 양쪽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가마미 주민들과 합의하여 예를 들면 물놀이 시설이라던가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늘려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부분을 가마미 주민들 동의를 거쳐서 원전에서 추가로 투자를 받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 거기 넣는 돈하고, 우리 군에서 시작한 45억 하고 거의 250억에 가까운데 그 엄청난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 하고 있겠지만 서로 조율을 해서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게 저는 무엇보다도 가마미 첫 입구에 혐오시설, 그 건물, 건물이요.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가마미 바로 내려가면 건물 있잖아요.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그게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혐오시설 같이 보이니까 미관상 안좋고 아무리 명소화 사업 하더라도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명소화가 안됩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던가, 그대로 놔두고 명소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마미 전체 이미지는 절대 쇄신되지 않아요.
혹시 옛날 송미여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다 철거 완료 했습니다.
아니, 바로 식당 들어가는 오른쪽 뒤에요
예.
아니, 올 여름에도... 언제 했는데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요
예.
했나요
중앙슈퍼 바로 밑에요.
아니, 가마미 내려가가지고
(장세일 위원 좌석에서)
여관 자리 말해요
여관자리...
여관은 철거 다 완료 했습니다.
아니, 모래사장 내려가다가 오른쪽에...
순찰대 근무하는데 그 뒤에 하얀건물 하나 있잖아요.
다 철거했습니다.
했다고요
100%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지금 임시로...
아, 그래요
거기가 송미여관하고 밑에 무인도라고 운영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여관자리는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철거했어요
여관은 다 철거했습니다.
뭔 사업비로 했답니까 군에서 했어요
아, 이 사업비 가지고 다 협의, 보상...
아,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 했습니까
잘하셨네요. 그 자리에는 다른 용도로 뭐 사용합니까
현재 그 자리 바로 옆이 우리 관리사무소 관리동이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그 부분까지는 현재 다른 시설은 직접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설계를 보시겠습니다만....
안 가봐서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마미 해수욕장 하면 제일 그래도 볼거리가 해송입니다.
해송인데 그게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 소관인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송이 지금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종전에 전성기에 비하면 약 40% 정도 생존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최근 10년 안 많이 죽어가던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나무주사라던가 방제라던가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회복세이 있다고 봅니다만 전문가를 동원해서 추가로 더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해송이 그렇게 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가마미 해수욕장이 모든 분들이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해송을 굉장히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계부서하고도 관리를 해서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장세일 위원님 말씀하신 하신 거에 덧붙여서 원전쪽에서도 지원사업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마미 하면 모래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은 뻘도 많이 섞여서 나오고, 한수원의 영향이라는데 그것이 만약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에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최은영 부의장이 물어본 거에 “잘 알겠다”고 해버리면 그것이 대답인가요, 무엇인가요
최은영 부의장이 물어본 이야기는...
예.
모래가 뻘 하고 섞여져 있으니까 모래를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잘 알겠다고 해버리면 들은 것인가, 안 들은 것인가... 우선 놔두고요.
이 앞전에도 다른 실과장들 보고하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하게 만들어 졌어요. 집행부에서 인제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우선 이 앞전에 투자유치과에서 보고한 것들도 돈이 얼마얼마 이런저런 부분을 여기에 다 적어서 자료를 줘야지, 자기들 보고할 자료에만 넣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만 알란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만
앞으로는 그런 것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가마미 명소화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가지고 여기에서 결과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과장님, 왜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까지 다 지연되고 왔거든요. 수 없이....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 가마미 명소화 사업만 지적사항에 들어 있을까요, 과장님
어째 과장님이 밉게 보였는가요, 아니면 왜 이것만 넣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 이런 경우들은 극히 많이 안봐서... 우리가 보통 결산검사 지적사항들이 보면 이월시켰다, 어쨌다, 핑퐁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 우리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왔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안행부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군자체 감사도 있는데 법이 저희들한테 결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들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방법속에서 우리가 하는데, 사업 지연 되었다고 결산검사에 올라온 적이 극히 드문 일인 거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이 원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획이었는데 ‘13년말까지 예산집행상황이 저조하고 설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사업이 지연된 것 가지고는 결산검사에 오는 경우들이...
아이, 3년 아니 7년씩 미뤄 논 것들도 있어요. 7년씩...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그냥 거기에서 원자력이 있어서 가마미에서 많이 써버려도 상관 없는 건가요 과장님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과장님 설명을...
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사업자 지원사업비에서 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제가 설명이 너무 성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가마미 주민대표와 한빛원전간에 협약을 채결한 내용이 “가마미명소화 사업비로 207억을 2020년까지 적립해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60억 정도 적립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매년 사업자지원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군 전체에 나오는데 홍농지역,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 때문에 2020년까지 207억 목표달성은 좀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확보된 60억 중에서 목적이 비숫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에 우리 군에서 하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사업비를 배정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마미 주민대표와 한수원측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이 사업에 재원을 추가하게 된다면 위탁계약을 해서 우리 군 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자 지원사업비도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군에서는 사업자지원, “너희 쓰지 말아라. 그 돈도 군으로 주라” 지금 저희들이 이렇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란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너무 그런쪽에다가 많이 쓰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영광군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
제가 한번 물어볼랍니다.
아, 잠깐만요.
전문위원은 꼭 거기 가서 얘기하고 그러데요. 언제나... 지난번도 보고 그러니까 장세일 위원 있는데에서도 이야기 하고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 있는데에서도 꼭 그렇게 전문위원이 얘기하더만... 할 얘기는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해서 시끄럽게 하면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만 하라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동환)
죄송합니다.
리듬이 깨지잖아요.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운동해야 되는데,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예.
제가 물어볼랍니다.
저는 지역구가 출신이 불갑에서 태어나서 불갑에서 유소년을 자랐던 사람입니다. 영광에서 제가 자랐지만 불갑이 저는 같은 지역구여도 애정을 갖고 있는 한 의원인데, 지금 상사화 축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 많죠 상사화 축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일요일, 토요일날, 그제, 그그제 가보셨는가요
예.
가보셨죠
예. 현지에 근무했습니다.
엄청나죠. 사람이...
예.
그런데 그것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19, 20, 21일날만 이렇게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을 해야 되느냐... 밥 먹을때가 없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참 안되데요. 참 안타까워...
그것은 결산검사니까 나중에 내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과장님 얘기하기로 합시다. 결산검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명소화사업비, 사업자사업비 60억이라고 했죠. 홍농 예치하고 있는게...
예.
그 60억이 홍농 몫으로 지금까지 축척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가마미 몫으로만...
가마미 몫으로, 아니 지금 100억 정도 사업자사업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매년.
예. 매년. 사업자사업비가. 그렇다면 거기에 발지법상 5km이내 하고 5km이외 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 실제 지금 그 5km이내에 써야 될 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있어요.
발지법상 5km 이내에 써야 될 돈 들이 5km 이외에서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발지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발지법을 개정하고나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발지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약 한 50억,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게 홍농으로 70%가 가지 않습니까.
예,
염산, 아니 백수 15%, 법성 15%, 나머지 70%,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70%에 쌓인 것들이 지금 60억이냐 그것을
아, 맞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예.
이 사업자사업지가 군내에 전체적으로 쓰여져야 할 돈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왜 누구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허나 지금 60억 그 돈은 홍농 몫으로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농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홍농 몫, 그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홍농 주민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