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ㆍ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월 9월 17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서동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피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입니다.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과 2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8건에 1,505만 6천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에는 5건에 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 4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쪽,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군정홍보사진 필름자료 디지털 변환 스캐너 구입에 971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민원 5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원을 지급하여 정산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같은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7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쪽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한 내용으로 원전지역지원시설세 사용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답변요지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2020성장동력 발굴현황은 2014년도 상반기 중 자체 TF팀을 구성 중장기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코자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연초 기본안을 작성하여 5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에 팀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종합계획을 조정하는 등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6기 공약사업을 반영해서 10월중에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총 8건에 사업비 233억 7,500만원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쪽 13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현황, 14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모범사례는 자율적 비리예방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청백 e-시스템 구축과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렴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17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추진중인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게획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번, 군정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296건의 제안을 제출받아 3건을 채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안모집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2번, 군정평가단 구성현황입니다.
글로리영광추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2쪽 3번, 국외여비 집행입니다.
2013년도에는 14명에 3,74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쪽 2014년도에는 7명, 1,94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총 3건에 1182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5번, 채무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채무원금이 147억 5,3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140억 900만원을 상환하고 원금잔액이 15억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 1월 20일 이자포함해서 15억 3,1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2013년도에 4건에 3억 5,449만 5천원을 결정해서 3억 4,915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 재해복구 및 벼 병해충 긴급방제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3건에 9억 8,015만 1천원을 결정하여 8억 4,8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7번, 용역과제 사전심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2건을 심의하였으며, 금액은 1억 833만 2천원입니다.
2014년도에 2건을 심의하여, 사업비는 20억 3,775만원입니다.
8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4건을 참여하여, 9건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쪽 9번,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0번,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 TV방송은 25회, 군정소식지 1회, 신문보도 2,411회, 기타 사건 소요경비는 5,085만 4천원입니다.
11번, 국책사업 선점을 위한 자문단 운영 성과입니다.
2011년도에 자문단 16명으로 교수, 중앙부처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헤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공무원연구모임 평가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12번,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실적입니다.
매년 두분을 위촉해서 운영해고 있습니다. 자문실적은 2013년도 13건, 2014년도 15건 등 총 28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9쪽과 2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3번,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 공모현황 및 수상결과입니다.
2013년도에 중앙정부 표창 6건 등 17건, 2014년도 5건등 총 2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쪽 14번, 예산과목별 전용ㆍ변경 ㆍ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9건에 3억 3,975만 9천원을 전용 또는 변경해서 사용한 바 있으며, 이체 78억 7,758만 7천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24쪽 2014년도에는 13건 7억 8,809만원을 전용 및 변경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2013년도에 11회를 받았으며, 행정상조치 13건, 재정상조치 32억 1,179만 6천원 조치를 받고, 신분상 조치는 17건으로 징계 6건, 훈계 10건, 주의 1건 했습니다.
재정상조치 22억 8,330만원은 수도권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지적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2014년도에는 7회를 받았으며, 행정상조치 85건, 재정상조치 12억 8,428만 6천원, 신분상조치 56건 이었습니다.
지적건수가 많았던 사유는 금년 3월중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 28쪽 자체감사입니다.
2013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40건, 재정상조치 243만 9천원,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12건으로 훈계 2건, 주의 10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9쪽 2014년도에는 총 3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63건, 재정상 조치 612만 3천원, 신분상 조치는 23건으로 훈계 3건, 주의 20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쪽, 16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입니다.
기동감찰은 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8건, 재정상조치 7,101만 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31쪽 일상감사는 57건에 감액 11건 6,635만 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3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 하단, 17번 회계별 계속비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7쪽 18번, 균형집행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90.88%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질의를 했으면 저는 않했을 텐데...
아마 제 자료에만 이렇게 나왔는가, 한 번 더 보라고 했는가 모르는데 제일 첫장에 실장님 이거 일부러 2장씩 이렇게 만드는가요? 2장 보라고...

기획실이라...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1번들 2장이죠. 맞죠?
저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이렇게 만듭니다. 기획실에서부터...
결국 이것은 처음에 보는데 이렇게 해요. 기획실에서부터...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도 안 본다는 얘기에요. 수감자료를...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좋다, 안 좋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 영광군청 직원이 몇 백 명인데 여기 온 숫자만 해서도 몇 십 명입니다.
지금 이거 오늘 나왔는가요? 아침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봤죠. 어떤가요 실장님?

나는 좀 이해가 안가요. 이 많은 수가 있으면서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는가. 우리도 1년에 한번 있는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부터가 준비가, 이건 준비도 아니에요.
첫 장이 두 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저희들한테 수감자료를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느끼지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다른 것이 다 많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부터 미온적인데, 과연 다른 것들이 올바르게 되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물품내역이나 또...
한번 따져볼까요. 실장님?
보상금부터...
나머지들은 해당사항이 시설비는 없다고 하니까 나는 두 장 이렇게 봐야 되고, 보상금 지급내역부터...
2013년도는 끝났죠 예산이?

그러면 지금 1,1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지금 자료에 의하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실이어서 보상금을 더 많이 세워놓은 겁니까? 이거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초에 본예산에... 그런가요 실장님?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만 다르게 보면 절약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절약했으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좋은 뜻으로 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2,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100만원 남았어요. 반,정도가...
그냥 100만원, 200만원 남았다고 아껴 썼다는 실장님 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 돈 들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예산공통 운영의 보상금 풀로 세워 놓았는데...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거의 끝나가는데 얼마입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앞으로 집행할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해야될 사항들이

아, 연말에 해야 됩니까? 이게?
세미나 참석, 각종 행사에 풀로 세워 놓았는데 연말에 다 빼서 쓰는가요?
(청취불가)
행사에? 거의 끝난 거 같은데?
지금 곧 내년도 본예산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6월말까지 집행현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후로 사항은 집행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자료 기준이 6월말이어서...

그래도 74만원 밖에 안 썼어요.
올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로

필요하시면 그 이후로 지출한 내용을

아니, 그것을 말씀드릴려는게 아니라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의원들이 봐서는...
나는 이 부분을 아까 말하는 5번 사무기기 스캐너 홍보사진 디지철 스캐너를 샀다 그 말이죠. 971만 8천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데 딱 단가가 971만 8천원인데 971만 8천원에 딱 사버렸네요. 천원짜리 하나 까지...
그러기도 합니까? 이해를 잘 못해서...
실장님 한테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고니 세상에 이것을 우리 수감자료를 1번에 2장을 넣어놔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실장님한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실장님 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하는 일은 제쳐두더라도, 일일이 따지면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한대로 따지지 않겠어요. 잔액부분에 등등, 또 지금 물품을 샀는데 천원짜리까지 딱 맞아 떨어져버리는 물품구입이라던지 나는 이해가.... 필요하겠다라고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처리도요. 일일이 실장님한테 이것을 다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말을 다 맞다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진정내용도 민원처리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실장님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어제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는데 참 이런저런 부분들을...
저희 무시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아니죠. 의원들을...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느꼈을 때 그렇게까지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한테 그렇게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을 그냥 안 넘어 갑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놔두고요.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왜 그렇게 몇 페이지인가, 하여튼 감사가 15번이요 24페이지부터. 아니 25페이지부터...
참, 상급기관 감사에서부터 2013년도도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27페이지 보면, 야! 신분상 56건은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까? 면밀히 따지면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징계 받은 사항, 훈계, 주의 등 신분상에 제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6건이나 되요. 26페이지만 보더라도. 행정상 85건이고. 행정상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영광군에서 잘못한 것이 많은가요. 실장님?

2년마다 전라남도종합감사에서

종합감사이던 감사원 감사이던 자체감사든 무슨 감사든 간에 어쨌든간에 너무 감사지적이 29페이지도 보면, 우리군에서 자체감사죠?

29페이지는?

이것도 신분상도 23건이고, 행정상도 63건 이네요.
일상감사도 상당히 많고, 감액처분한 것도 꽤 많고 그러네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더 잘하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에 지적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가요?

양면이 있겠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아무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게 된 것이고, 앞으로 지적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면, 한면.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했다고 해야 되느냐, 못했다고 해야 되느냐. 의회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감사에 지적을 당하겠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또 지적을 안 당할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너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 감사지적사항이... 통 틀어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용어를...

감사지적사항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들도 이렇게 많은 시군이 많이 있는가요? 우리 영광군 같이?

전남도 종합감사 경우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감사원 감사는요?
다른 시군도 이 정도 지적사항이 나온가요?

감사원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나왔을 때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지적하고 가시고 그런데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실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만들면서 누구 한명 정도는 이 자료를 읽어봐서 오타나 이런저런 것들도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첫 장에 끼워 논 이런 부분들도 세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첫째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에 지적은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일 하다 보니까 당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영광군이 되야 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불출석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홍농 부읍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홍농 부읍장님?
묘량 부읍장님, 불갑 부읍장님, 군서 부면장님 나오셨어요? 염산 부면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홍농 부읍장님도 안나오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되었는데(청취불가)
자치위원장한테 와서 업무협의를 한 번 도 안한 실과도 있습니다.
뭡니까, 주요업무사업을 추진한다던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하는 거, 각 읍면에서 민원이 발생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일절 없어요. 그렇게 일이 없는가요? 우리 실장님이 선임 실장님이시니까 업무협의를 해서 가게끔 독려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께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협의 잘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받는데 실과소장님들,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 감사 때 안하면 본회의에서 질의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있죠.

몇 페이지죠?
고문변호사가 세 분 인가요?

두 분이요. 얼마씩 줍니까?

월 한 18만원 정도 이렇게

18만원이요. 18만원씩 줘서 그 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 할까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군이 계약서, 투자협약이라던지 계약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대마산단 경우가 잘못하면 지금 수백억을 또 물어주게 생겼어요. 법률적인 해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대마산단 나중에 계약했던 부분 있죠. 지금 1차에서 임대 산단으로 전환하고 우리 투자유치과한테 질문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률 부분도 자문을 잘 받아서 노력하겠고요. 아까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해서 답변 드린 내용중에 18만원이라고 했는데 월 15만원 해가지고 년 180만원을 집행을 합니다.
수정보고를 드립니다.

18만이요?

15만이요.

참고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때에는 우선해서 맡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활용하려면 돈을 이거 조금 주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군이...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부분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 부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 오늘 보고 자료에도 부채가 없다고 하는데 부채가 없어지면 군민들에게 감세효과가 있는가요?

감세효과 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요. 부채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를 다른 쪽에 복지라던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부 군민들은 부채가 없는 것을 일하지 않는 군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빚만 없어가지고 군민들에 감세 효과라던지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있다한다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군이 부채가 제로가 된 후에 나타나는 효과들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군이 부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복지라던지 또 어느 분야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을 당연히 빚이 없는 것이야 말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러나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온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군이 빚이 있으나 지자체가 부도난 데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빚 지면서 많은 혜택을 군민들에게 주는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보훈회관신축 등 4건에 49억 200만원 예산 중 40억 3,13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회관신축 예산액 11억 2,000만원 중에서 4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집행하고, 7억 2,000만원은 현재 남아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훈청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서 국비가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과 영광군 노인승강기 설치공사,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쪽,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참전유공자 기념건립비 2억 5,000만원이 국비 미확보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금 보훈청에서 10월중에 국비지원사항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확정된 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2013년도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장비구축사업 등 2개사업은 2013년 12월과 2014년 3월에 각각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14건의 사업에 예산액 5,302만원 중에서 5,1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10건의 사업 4,915만원 1천원중에서 74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1건에 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현재 40만원을 징수하고 60만원을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1건에 50만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만 아직 납부자가 생계곤란으로 인해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해당없고, 6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불법 묘지 조성에 관한 진정민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3건은 취하하고, 1건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6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 경상보조로 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등 47개단체에 41억 8,953만 4천원을 지급해서, 41억 8,179만 7천원이 정산 확정되었습니다.
대부분 카드와 계좌입금을 했고, 공과금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쪽, 2014년도 경상보조금입니다.
여기도 상이군경회 등 45개 단체에 32억 7,014만 8천원을 교부해서 6억 6,449만 5천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카드와 계좌입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13년도 행사보조 부분입니다.
14개 단체에 1억 4,980만원을 지급해서 1억 4,977만 6천원 정산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14년 행사보조입니다.
9개단체에 2440만원을 교부결정해서 1,540만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지출방법으로는 카드결재 922만 3천원, 계좌입금 617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4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경로당개보수사업 등 7개사업에 9억 2,820만 6천원을 지원해서 정산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경로당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완료 후 정산완료 했습니다.
다음 15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 운영방법 개선으로 무상 임대시에 최소비용 임차인이 부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3.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2014년 3월에 홍농읍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해서 홍농읍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지킴이 문제, 농어촌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비 현실화 방안,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방안 등 3건에 대해서 추진계획대로 조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16쪽 11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도 12억 7,329만 4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금 5,500만원으로 경로당 건강의료기구 지원사업 6개소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 9세대에 대해서 추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7쪽 13번부터 15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모범사례로 희망의 씨앗을 심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0세~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3억원 사업비로 각각의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와 건강검진, 심리치료지원, 부모 취미교실 지원, 특기적성 지원 등을 추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2013년부터 2017년 기간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홍농문화복지센터는 원전지원사업비 23억을 투입해서 연면적 1,420㎡ 4층 규모로 2013년 12월에 준공을 했으며, 홍농읍에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사회복지기금 13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60평 규모로 2013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주민복지실 소관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수급자 수는 2,047세대에 3,361명으로 전년 말 2,065세대 34,33명에 대해서 18세대 72명이 감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인구 대비해서 5.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장애인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장애인복지사업등 23건에 예산액 41억 8,956만 9천원 중 32억 6,65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2014년도에도 24건에 예산액 45억 5,485만 4천원 중에서 24억 2,338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홍농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7개 시설에 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10억 97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입소인원은 232명에 종사자수는 36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9억 1,466만 2천원을 지원했고, 입소인원 263명에 종사자 인원은 1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보육시설은 영광공립어린이집 등 17개소에 운영비와 생계비등으로 26억 9,303만 7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입소인원 1,281명, 종사자 수는 204명입니다.
다음 26쪽 아동시설은 푸른동산 등 20개시설에 14억 6,875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소인원 518명에 종사자 수 32명입니다.
다음 자활센터로 영광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3,075만원, 사례관리사업비 2,488만 2천원 해서 총 2억 5,563만 2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종사자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3억 8,515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수는 다문화가족센터 7명, 가정폭력상담소 3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로는 홍농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7개소에 5억 7,070만 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소자가 232명, 종사가 44명입니다.
다음 28쪽, 노인복지시설로 2014년도입니다.
비룡양로원 등 6개소에 예산액 7억 7,755만 8천원 중에서 현재 5억 2,480만 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활센터에 예산액 2억 6,454만 2천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에 2억 6,624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29쪽입니다.
영광공립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6억 2,190만 2천원 지원되었습니다.
30쪽 아동시설에는 23개시설에 8억 7,593만 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1쪽,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하반기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10개 시설에서 29건을 적발해서 전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2014년도분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결과 18개 시설에서 44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신청 및 보조사업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홍농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49개소에 보조금 41억 1,250만 9천원을 교부해서 41억 39만 1천원이 정산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 39쪽 2014년도분입니다. 홍농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5개소에 보조금 46억 5,941만 5천원을 교부결정해서 16억 5,080만 2천원에 대해서 정산을 완료하고, 일부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15건의 사업에 727명이 참여해서 연인원 35,424명에 6억 8,169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3쪽, 2014년도에도 17건의 사업에 770명이 참여해서 7억 4,34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55개소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해서 총 4억 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개소가 늘어나서 357개소에 4억 69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5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건강기구로는 안마의자를 1개당 250만원 상당입니다. 옥당여자경로당 등 16개 경로당에 공급했습니다.
46쪽, 2014년도에 24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1개씩 공급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7쪽,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11종 사업에 18,52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총 93억 1,066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10종의 사업에 15,621명 노인을 대상으로 93억 5,738만 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8쪽, 소년소녀 가정위탁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9세대 24명에게 위로금, 보조금 등으로 해서 1,90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17세대 21명에 1,7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한부모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지원현황은 2013년도에는 126세대에 7,295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137세대에 7,620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자세대는 2013년에 46세대에 2,698만 8천원, 2014년도에 55세대 3,265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5개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51쪽, 여성지원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2013년 2월에 수립하였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문화센터를 2013년 12월에 개관해서 여성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긴급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해서 총 68건에 4,740만 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18건에 2,16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103개 단체에 전체인원 5,973명, 개인 8,694명 해서 14,66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연인원 5,023명이 활동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 자원봉사대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대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으로 해서 6,28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전체 15,407명이 등록해서 현재까지 3,8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도 7,006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3쪽, 청소년복지 추진내역입니다.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중ㆍ고ㆍ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UCC페스티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으로는 베트남 118명, 중국 60명, 캄보디아 33명 등 총 27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8,078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이주여성 조기적응 교육,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등에 3,3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455명, 2014년에는 21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미숙아 의료비로는 2013년에는 16명, 2014년에는 6명에 337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사항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11억 5,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생아양육비 지원 445명,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 491명, 신생아건강보험지원금으로 310명 해서 10억 1,730만원이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 56쪽, 신생아건강보험 및 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은 2010년부터 2009년생 관내 출생아에 대해서 월 15,000원 이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 180명에게 3억 5,13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16명에게 3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아이에게 120만원, 둘째아이에게는 240만원, 셋째아이는 90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900만원에 특별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신생아 양육비로 180명에 3억 5,13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216명에 3억 6,100만원이 신생아 양육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2013년에는 190명에 3,474만 7천원, 2014년도에는 222명에 2,202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군자재창고 신축공사 6억 4,44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은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군청버스 차고지 신축공사 4,208만원 중 641만 6천원을 집행하고, 3,566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하반기에 8. 13일자 준공을 해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낙월면사무소 개보수공사는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만 8. 21일자 개보수를 완료해서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군자재창고 신축공사는 8,07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자재창고 신축공사비 1억 3,548만 7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비는 당초에 구 농촌지도소에 문화재 발굴을 한 결과 영광읍성이 유존지역으로 나타나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발생된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번,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자재창고 신축공사 집행잔액 3억 692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금년도 9. 13일까지 완료기간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여름철에 일기불손으로 해서 공사를 기한연장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은 10.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경품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실적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농산물상품권 5만원짜리로 해서 추첨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법령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군청버스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억 7,159만 3천원입니다. 버스에 장착이 되는 음향시설과 시트를 구입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형화물 포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포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광지관리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1,845만 9천원에 조달 구입했습니다.
6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도 해당없습니다.
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4쪽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95회 회기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요지는 중단된 우시장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었고, 우시장을 조속히 정비하여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은 구 우시장 부지는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일반재산 중에 재산가치가 가장 높은 재산중의 하나로써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중에는 먼저 다중집합행사장소, 또는 주차장, 5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차빌딩을 신축해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방법으로는 이 부지를 그 상태에서 매각을 하거나 구획을 재정비해서 매각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재산은 상업지역으로서 보유가치가 큰 재산이므로 근시한적인 처리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하여 다수 군민들의 편의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군민들 의견 수렴이나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95회 1차 회의 때 질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300m 미만의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하여 재원 확보 및 매각조건 완화로 분할상환 등 특단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우리 군에서 행정재산 22,936필지, 일반재산 4,622필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보존 관리 처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재산을 제외하고매각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작년에 5필지, 549㎡ 매수희망자에 매각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도 2필지 367㎡를 매수희망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 보존가치가 없는 건물 1동 39.1㎡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수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보존가치를 검토한 후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97회 2차 회의 때 질문된 사항입니다.
진내리 공유수면 매립국유지 매각방안입니다. 진내리 공유수면에 국유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사항입니다.
진내 2리 도로변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건축물이 축조된 국유지가 11필지 716㎡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연접해 있는 잡종지 482-85번지 12,333㎡, 총 합해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13,049㎡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0㎡를 초과한 토지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 후 매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따라서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진내리 공유수면 매립국유지 25필지 중에 24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에 체결되어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필지가 아직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했습니다만 아직도 변상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25필지 전부 대부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변상금을 납부한 이후에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원전발전 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손실액 징수방안입니다.
2011년, 2012년부터 발생한 원전부품 비리 또는 핵관련 세관 누수 등으로 인해서 원전발전이 굉장히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 손실추정액이 3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추정액까지 계산하면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재원 확충방안으로 한국지방세협회에 원전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세법개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또한 TF팀을 가동해서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국회나 시ㆍ도지사협의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지금까지 8월달만 해서도 지자체공동협의회에서 두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하였고 KW당 2원을 부과하도록 해 달라는 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한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0.5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서울에서 세정계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안전행정부 지방세과장을 면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제도개선 토론회를 2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새율 인상을 건의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아마 0.75원으로 KW당 0.25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세입증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11번, 12번 13번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과 남영건설과의 소송사건이 대법원까지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군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남영건설 측에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위조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여서 계약보증금 3억 5,126만 8,650원을 세입조치 하도록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영건설에서 이 청구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2012. 7. 13일자 화해공고판결이 났는데 저희 군이 요구한 2억 5,000만원을 남영건설에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만 남영건설에서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2차에는 2억 5,000만원이 2억 5,500만원을 저희 군에서 화해 권고를 요구해서 했는데 다시 이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2013. 6. 19일날 상고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2억 3,417만 9,100원을 남영건설에서 군에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2013. 12. 5일자 이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소송사건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가스공사에서 2013년도 재산세 80만 7천원을 환부해달라고 하는 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재산세는 관로매설 재산이 되겠습니다.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서 세무에 관한 상담을 직접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2회 터미널과 전통시장내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세목별로 담당자를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지방세와 관련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상담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물 1,000부를 배부하였고, 애로사항 및 상담을 147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당실과 담당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결을 하는 건수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무회계과 감사보고 자료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 지방세는 목표액 575억 9,000만원 중에 부과액이 6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징수액이 599억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 징수 비율은 104%, 부과액 대 징수비율은 97.9%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입니다. 도세가 취득세가 98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가 226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시다시피 65%가 저희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는 228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그 중 지방소득세가 88억 9,200만원, 자동차세가 62억 9,800만원, 담배소비세가 30억 600만원으로 3가지 세목이 비교적 점유율이 높은 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7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70억 3,600만원, 징수액은 244억 1,700만원으로서 현재 징수율은 90.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세가 76억 6,900만원으로서 군세징수율은 79.2%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금년도 진행되고 있는 세원이기 때문에 현재 징수를 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번 법인체ㆍ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28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6억 550만 1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억 9,866만 5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환급금 2,408건에 3억 2,703만 3천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전액 환급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내역 중에 많은 금액이 취득세가 6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 환급금 발생은 306건에 1억 1,8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지방세 부과를 2,719건을 취소를 하여서 8억 2,852만 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세가 3억 4,122만 2천원, 군세가 4억 8,730만 4천원입니다. 비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개정이라던가 과세물건을 착오신고 하였다던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였다던가 또는 변동자료 전산입력이 착오 입력이 되거나 비과세 감면 물건이 잘못 과세가 된 사유로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1,214건에 2억 35만 5천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은 보고 자료를 가로로 돌려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5번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합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총 284건에 1,395억 1,4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먼저 하사~축동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제한경쟁으로 12억 8,400만원이 낙찰가액으로 결정되어서 낙찰율은 87%가 되겠습니다.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전기설비공사 6차분은 조달계약으로 해서 7억 3,057만 8천원에 낙찰되어서 낙찰율은 84%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두 번째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역제한으로 입찰 하였습니다. 도급예정액이 92억 7,800만원이었습니다만 79억 3,500만원으로 낙찰율이 8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0억 이상 일반경쟁 입찰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단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업체 등 수 없이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서 우리 지역에 낙찰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라남도, 광주권으로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3년 시행분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영광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 전기공사 2013년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역제한 입찰건인데 일반경쟁으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낙찰율은 87%로 4억 8,644만 9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아래쪽에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공구가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으로 92억 1,900만원인데 86% 낙찰되고, 그 아래쪽에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개설공구 2공구 2013년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한 건인데 직원이 작성하면서 잘못해서 수의계약으로 기록이 된 거 같습니다.
다음 백수 구수산 지구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의견적으로 6,7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만 수의견적은 관내 우리 군 관내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낙찰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아래서부터 3번째 홍농문화복지센터 건립신축공사입니다. 지역제한으로 입찰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14억 4,100만원중에 12억 5,032만 6천원으로 입찰을 해서 87% 낙찰율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24쪽, 홍농문화복지센터 소방공사, 통신공사 같은 사업으로서 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제일 하단에 백수주민건강취미생활센터 신축공사 도급예정액이 12억 9,864만 7천원, 그다음 2차분 12억 9,864만 7천원인데 지역제한으로 87%로 낙찰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3년 정책숲가꾸기 제4차사업 응봉봉암지구 수의견적으로 해서 88%로 5,771만 8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액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초과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주로 2,200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내입찰로 합니다. 그러나 관내입찰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초과되면 2억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전문공사는 1억인데, 초과되면 전남도 광주로 지역제한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하는 것이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의견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공사계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두우지구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역제한으로 23억 6,4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아래에서 4번째 2013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지금 도급예정액이 2,316만 3천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계약법상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해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내남 도로정비사업은 관내 입찰로 해서 8,698만 3천원 88%로 낙찰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게요.
그러면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다음 물품계약도 이의 없으시죠? 9번 세입세출현금 관리현황 간단히 해 주십시오.
73쪽이요.

73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
다. 총수입이 110억 9,151만 2천원중 지출이 98억 2,260만 1천원, 잔액이 2013년도말 현재 12억 6,891만 1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에서부터 6번째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수입금액이 12억이고 지출이 10억입니다. 그리고 2억이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수온천 운영입찰을 하면서 해성리치 라고 하는 회사하고 대동전력하고 2개 회사에서 운영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씩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가 내준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2억원은 현재 노을전시관 해수온천 임대보증금이 잔액 2억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액이 좀 큰 기여금이나 대한공제회비,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돈을 세입세출외에 임시 보관했다가 납부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2014년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 결산액이 980억 7,498만 5천원 목표중에 1,014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서 993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좀 금액이 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 징수액이 10억 3,873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낙월도에 있는 발전소 전기사용료 또는 도로나 하천 공유수면에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39억 7,004만 1천원이 있는데 이 잡수입은 과태료, 특히 자동차과태료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나 과징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1,706건에 5억 804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당금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401건에 1억 9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28,44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영광읍 소재가 5,539건, 백수가 3,990건, 염산이 3,121건으로 비교적 군유재산이 많이 있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재산매각수입입니다.
2013년도에 10필지를 매각해서 7047㎡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1억 2,5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 취급은 42필지 141742㎡를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5필지 59,181㎡를 취득하였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도표 보고요.
처분만 말해주십시오.

80쪽입니다.
처분 2013년도 10필지에 7047㎡를 처분하였습니다. 영광 교촌리 528-3번지, 백학리 201-9js지, 운당리 335-21번지, 이 3필지는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보전부적합 부지로 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옥실리 1661번지외 필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서 처분되었고, 기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광~해제간 도로건설 공사로 편입되어서 처분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처분은 해당없습니다.
81쪽 16번,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입니다.
고액체납자는 1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해서 계속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31,94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유재산이 28,443필지, 도유재산이 3,50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324동이고 기타 공유재산은 선박이 1척, 유가증권 269,43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회사 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원권 16구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0분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다 읽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질의를 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알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공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을 하셨죠?

다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는가요?
입찰경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격면에서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2,000만원 넘는 것은 산림조합만 유독 그쪽으로 몰아주기식 안 그러면 계약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 빼고, 2014년도가 3. 17일부터 6. 300일까지 해서 전자계산기가 없어서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열,열하나,열둘,열세건이거든요. 한 군데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그래서 실은 산림조합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못한다는게 아니라

못하면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문제가 있죠.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반기 때에는 어떤 요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200만원 이내의 소액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2,2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로 하반기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안 올라 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상반기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공사를 잘 한다던지 안그러면 믿음이 있다던지 어쩐다던지 이런저런 것이 있으면 해당사항이 되는데 그것에 불만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개입찰로 할 수도 있는데 수의로 줘버린다. 영광군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합시다. 너무 공사계약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지금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버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물어보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12시인데...
우선 나중에 위원장님 물어보기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84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목을 분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건별로 해서 한가지 정도만 예시해서 시간을 좀 줄여서 보고할 수 있도록 참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과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너무 일반적인 보고가 너무 길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강명원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내역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2013년도 6억원과, 2014년도 예산액 5억원중 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민원실 인테리어 사업비 5,0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 1억 9,334만 8천원 중 지금까지 1억 66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과 4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물품 구입내역은 2014년도에 네트워크 위성측량 장비 구입비로 7,8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6번, 민원처리 내용은 2013년도 5건으로 진정 4건, 건의 1건이며, 2014년도에는 3건으로진정 1건, 건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7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과 8번, 민간 자본적 보조금 지원 정산현황, 9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장님, 해당사항 없는 것은 넘어가시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5쪽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14번, 소송사건은 해당이 없고
15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3건으로 각하 1건, 인용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6번, 모범사례로 군민감동 민원친절서비스 향상 친절교육 운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군·읍면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밝은 표정과 맑은 미소로 군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민원서류는 65,883건을 접수해서 모두 기간내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은 3건입니다. 내역은 1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4년도 민원서류 처리는 45,041건을 접수해서 모두 기한 내 처리하였고, 불허민원은 4건으로 그 내역은 1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2013년도에 자체처리 78건, 소관부서 이송 279건, 총 357건을 처리하였고, 2014년도에는 자체처리 72건, 소관부서 이송 274건, 총 3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 22건에 452,868㎡를 허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14쪽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2014년도 29건에 93,917㎡ 미터를 허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4쪽부터 1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4번,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0건에 31,957㎡를 허가하였고, 다음 19쪽, 2014년도에는 11건에 45,409 ㎡를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에서 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산림을 채벌하게 되죠?

그러면 그 면적만큼 녹지를 개발하는 조건이 있는가요?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아, 부담금을 납부합니까.
그러면 일단 산은 없어지는 거고, 돈으로 개발해서 군에서 식재를 하고 있는가요. 그 면적만큼?

나중에 복구를 하면서 산림을 식재합니다.

식재를 하게 되요?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군민감동 친절서비스 향상 친절교육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민원창구에 다녀오시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밖에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가 좀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직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맞이해주시고, 어떤 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오셨냐는 그런 밝은 미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를 하러 오셨냐고 퉁명스럽게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그런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서운한 점이 없게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가시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민원실의 변화를 주문하셔 가지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민원공무원들 제복도 하복도 해서 전부 산뜻하게 해서 친절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추동복도 오늘부터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웃으면서 일어서서 맞이하는, 내 부모 같이 섬기는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저도 매일 여직원들 앞에서 웃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손님은 무조건 일어서서 맞이하자. 해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오시는 분은 일어설 수 없으니까 첫 손님은 다른 민원인 없을 때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일어서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청에서 제일 민원인들이 문턱이 없이 드나드는 곳이 종합민원과인데요. 과장님이 정말로 섬세한 마음으로 직원들한테 겉포장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한분한분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만이 저희군수님도 과장님한테 바라던 것이 해결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구축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연말에 마무리가 거의 다 됩니다.

연말에요? 다른데하고 어쩝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설이 영광읍내가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앞으로 전기, 전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중복개발이라던가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우리 군이 좀 많습니다.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갖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cm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번, 시설비 집행현황에서 2013년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억 914만 2천원을 집행하고, 85만 8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스포티움 도시가스 설치공사 등 3건에 15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워 집행을 7억 6,924만 1천원을 하고, 잔액은 7억 5,575만 9천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7억 4,000만원은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이 하반기에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잔액은 아니고 계속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나번 명시이월사업 2013년도 예산입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공동협약서 개정부담금으로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협약서 개정에 따른 공동부담금으로 일부 지자체가 확보가 안되어 저희들만 사용할 수 없어서 1,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변호사 선임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쓴다고 협약 5개 지자체 협의회에서 했던 것인데 일부 시군에서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대중골프장 조성사업비 보상금으로 413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클럽하우스 앞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분묘를 30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재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골프장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3번에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좋은식단 업소관리, 남도음식축제 참여업소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등 7건에 1,679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 5건에 1,524만 4천원을 예산을 세워 상반기에 818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13건에 352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고, 2014년도에는 7건에 1,02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스포티움 제설장비로 4륜오토바이식 1대를 1,154만원에 구입하였고, 자주식 제설기를 681만 5천원에 1대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2013년도에는 영광군체육회운영지원, 생활체육회사무관리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도자 인건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총 6건에 2억 6,294만원을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지출방법은 카드로 7,800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좌입금으로 1억 1400을 계좌입금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6쪽입니다.
거기도 영광읍체육회운영지원금, 생체운영금,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스포츠바우처 사업, 식품위행업소 위생복 지원 등 해서 총 2억 584만 5천원을 지급하였고, 별도로 추후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보조로 2013년도에 전라남도체육회 출전선수단 지원, 챌린저스 군민축구단 운영비,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중고배구대회 등 총 15억 365만원을 지급하고 정산을 받고 320만 2천원 잔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출방법은 대부분 카드로 하고, 기타 6,165만원은 경기단체별로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훈련비 지원금이라던가 그래서 그것은 카드로 하지 못하고 계좌입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입니다.
FC 참가지원, 전남체전참가비, 생활체육한마당 개최비, 전체적으로 해서 7억 2,12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정산은 2억 99만 8천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바로 7월달부터, 이건 6월말까지 작성한 것이고, 거의 다 받고 지금 1~2개는 연말 안에 정산이 되도록 하고요. 지출방법은 카드로 전액이 2억 99만 8천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무진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켜 생활체육한마당에 1억 1,600이 종목별로 협회통장으로 계좌입금이 되었는데 그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친환경대중골프장 협약서 개선방안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시에 골프장 적자발생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영광군에 불리한 협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단측과 협약서 개정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음달 10월에 개장을 합니다만 개장을 하고 최소한 1년 이상 운영을 해서 운영상황을 분석한 후에 기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협약서 개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개최를 했고, 협약서 개정건의를 위해서 개정안을 공문으로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공단 측 회신은 최소한 운영기간이 경과한 후에 투자금 회수라던지 이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상호 논의를 하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도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운영하고 있는 주변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협약서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영광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 체육시설을 좋게 갖추고는 있지만 동계훈련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승용이라던가 보행용 소형제설장비를 구입을 해서 동계훈련팀을 적극 유치해달라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까 4쪽에 물품구입내역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설장비로 1,837만 9천원을 가지고 4륜오토바이식 1대하고 자주식 제설기 1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 남녀중고배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참가팀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보조체육관을 총 35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발주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에 용역비로 1억 5,6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에 체육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스포티움 동계 훈련시 필요한 육상트랙이 설치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내 육상트랙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사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실내 트랙도. 그러나 보조체육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조체육관을 지어 놓고 난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은 기 확보된 육상트랙이 3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또 보조경기장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난 후에 별도로 장기적으로 실내육상트랙은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보조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12번 군 금고 기금관리 운용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28억 4,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진은 2013년 작년에는 아시아수상스키 선수권대회 참가에 100만원, 학교체육지원에 3,000만원해서 총 4,100만원을 집행했고, 식품진흥기금은 약 5,6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라던가 유통식품검체 수거비,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15쪽입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작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수상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각종 식품사고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작년도에 식품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7번, 추진중인 대형사업으로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42억인데 공단에서 150억, 군비로 92억 4,000만원을 가지고 2010년부터 5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군의회 사업계획의결을 하고 그 다음 재정투융자 심사, 타당성조사 등 해서 저희들이 골프장 준공 1차적인 준공은 작년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장준비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9월달까지 보완공사를 운영팀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 7월 15일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242억 4,000만원인데, 지난 6월달까지 집행이 238억 4,400만원이 되고, 3억 9,6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업준비금은 작년 5억, 금년에 8억 해서 13억을 교부하고, 우선적으로 1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900만원도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비라던가 영업준비금 정산을 금년말안에 공단측으로부터 세부적으로 받아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 후 운영관리계획은 운영관리방식은 공단에서 20년간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러난 후에 운영권을 (청취불가)
그다음 대형사업으로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공사입니다.
국도비 5억 1,000만원, 군비 10억 4,000만원해서 15억 5,000원을 가지고 당초에
(청취불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관리계획은 우천이나 강설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구장 구축으로 지역선수를 육성하고, 생체 동호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군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지금 막구조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바닥이 원래는 하드코트로 되어있습니다.
하드코트란 것은 좋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망가져 버리고 실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환경도 아니고 해서 별도로 클레이코트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왕에 공사를 하는 김에 이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추가 사업비가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 또는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8쪽, 1번에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그거는 유인물 참고하시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 조성현황부터 해주십시오.

21쪽에 3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현황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사업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242억 4,000만원인데, 개장예정은 10월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엊그제 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시범라운딩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범라운딩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하고, 그다음 오픈 개장식은 10월 7일날 잠정적으로 어제 공단 측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는 일정이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2쪽 4번, 영광 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 현황은 2013년도 9개 종목에 23,300명이 활용했고, 2014년도 상반기에 8개 종목에 21,300여명이 우리 체육시설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5번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은 2013년도 하반기에는 약 70건에 1,057만원을 사용료로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하고 축구전용구장, 테니스장, 축구보조구장인데 사용료 징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징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2014년도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37건에 406만 5천원을 사용료로 받았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부분도 있고, 세월호 관련해서 활용도가 다른 어느 해보다 떨어졌는데 하반기 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6번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는 45,167명이 사용을 해서 사용료는 1억 3,076만 8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7,500여명이 사용을 하고 사용료는 1억 2,100여만원이 사용료로 징수가 되었는데 얼른 계수상으로는 인원이 떨어진 것도 같지만 작년 상반기에 보니까 35,900여명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사용인원이 더 많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사용인원은 그 전에는 일권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월권이 늘어나가지고 다소 인원은 줄어듭니다만 사용료는 증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쪽 7번 삭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는 점검을 1,047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31개소입니다. 그래서 21개소는 허가취소를 하고, 4개소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했고, 2014년도 상반기에는 30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13건,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6건, 고발 4건, 과태료 과징금 5건 해서 30개소를 위반적발업소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양로원이라던가 병원, 어린이집, 한수원, 요양원, 유치원해서 총 25개소에 급식인원이 3,665명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연 47회를 했고, 집단급식소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24개소에 3,790여명이 급식인원인데 50회를 점검해서 1개소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31쪽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모범업소는 31개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350묶음, 수도요금 589만원, 수질검사료 10만 4천원, 염도계 25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도 32쪽은 31개소에 수도요금 555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5만원, 앞접시 900개를 제공했고, 정량국자를 제조해서 150개를 공급했습니다. 모범업소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모범업소현황은 1군데가 폐업을 해서 현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3개소에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2,953만 2천원을 가지고 6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위생상태 검사할 때 업소에 알리고 나갑니까?

알리고 나가지 않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소에서 언제 나간다 그것을 업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리지 않고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오고 있고, 식당 같은데에서 국내산이 아닌 것도 국내산인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위생점검 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해주십사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리지 마시고 암행어사처럼 가서 확인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영장에 관해서인데요. 수영장에 가면 1시간이면 그 시간만 하고 더 하고 싶으면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이 있거든요. 2시간 타임이라 그 팀이 나가야지 다른 팀이 옵니다.
계속 그냥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수영 다니시는 주부들이 하시는 얘기가 더 하고 싶은데 나가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어떻게 안되고 시간상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시간상 규정이 있는데 끝나자마자 나가라는 말은 조금 더 친절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분 안 나쁘게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메인스타디움에 축구경기장 있죠. 잔디구장.

지금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나 내용이 있는가요?

군민들이 경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군민들이요?

아니, 저는 경기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일부는 있는데 (청취불가) 거기는 사용료가 더 비싸거든요. 많은 돈을 내고 누가 사용하는 것이 그러고, 또 보조경기장하고 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군민들은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조구장하고 메인스타디움 잔디구장하고 말씀드린 것은 보조구장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잔디구장 사용은 사용료가 높고 또 군민들이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저비용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잔디구장에서 축구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번 뛰어보시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고, 메인경기만 꼭 해야 되는거, 우리 영광군민 6만이지만 메인경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죠. (청취불가) 대학선수라던지 엘리트 체육 안하시는 분들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요즘은 좀 많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줄었는데, 처음 구장을 만들어 놓고는 도대체 저 구장은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혼자 그 일을 하실 수는 없지만 방안을 강구해서 군민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잔디가 잘 살 수 있는 기간 한달간이라던지 그런 기간이라도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문화를 좀 열어주시고, 엘리트 체육경기로 영광군을 알리고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누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민들은 거기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나 자원이 좀 풍부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영광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목소리 높일지를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이거든요. 동료의원들도 상당히 그런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산업과가 영광의 경제를 쥐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남이나 강진이나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시설속에 재원이 있어야만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그런데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과장님.
실내수영장, 지금 200명 이상씩 들어오고만요. 1년 평균 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신가요 과장님?

만족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만족을 안해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군으로 봐서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수익이 나면 군에 조금 덜 손해가 나거든요. 어차피 손해나는 것이니까... 그래도 처음 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손익분기점이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이 수영장이 다른데 물어보니까 3년 지나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거기에 다니다보니까 한곳에만 오래 머무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서 수가 적어진다고 그럽니다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면성이라는 것은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과장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었지만 그런 양면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든 어쨌든 군에서는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생이나 다른 최소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우리 손옥희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위생검사 합니까 과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해요, 그냥 해요, 어때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위생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습디다. 더 많이...

도하고 다른 시군 합동으로도 하고 합니다만 업소가 음식업이 한 600개 정도 되요. 영광에... 그래서 손이 제대로 못 미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4년도에 일반음식점이 679개이니까 한 600개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밖에 안 했고만요. 지금까지 올해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수야 없지만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하면 좋단 말이에요. 꼭 단속을 할려는 목적보다는 군청 위생계에서 업소에 나가서 “이러이런 부분들 이렇게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과장님.

종업원들부터 주인, 주방부터 밖에 쓰레기부터 이런저런 부분들이 청소, 하여튼 위생계에서 왔다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나은 점이 더 많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써서

그런데 의원님들 저희들도요. 의원님들께서 자꾸 단속을 말씀하시는데 실은 단속인력이 부족해요. 위생계장하고 직원 둘이, 셋이 앉아 있는데 도에서 합동단속 거의가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나갑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이 많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없으니, 그러면 위생계장님하고 위생계 직원들하고는 과장님 뭐한답니까? 그러면... 출근해서 하는 일들이 날마다 많지요. 업무가...

업무가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부족은 한데요. 주어진 인력으로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점검을 하든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하는 사람들이 군청직원들이 가서 들락날락 해서 먹어주러 가고 팔아주러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단속하러 간다면 어느 주인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위생계 직원 봐가지고... 왜 우리 집만 자주 오는 거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이라도 더 가는 것이 영광업소로 봐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과장하고 직원 둘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 할 수 있는가요.
위생계에서 업무가 그렇게 많은가요. 날이면 날마다...

업무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요.

위생계 업무가 그렇게 많다 그 말이죠?

아니,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상당히 힘이 들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업무가 지금 스포츠산업과 위생계에 업무가 잘(청취불가)
지금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3명이, 계장하고 직원 2, 셋이기 때문에 적다는 인원인데, 하여튼 군수님이 그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랍니다.
군수님, 지금 영광에 이러이러한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가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아질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업소를 못나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그렇게 제가 군정질문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잘 가르켜 줬네요.
군정질문을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랍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위생계 부분은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들어야죠.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군수님한테 분명하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랍니다.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요.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애로사항 있지만 실과장님들 애로사항, 읍면장들도 없는 사람 다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단속하고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단속해 주시오, 처벌해 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이러저렇게 한번이라도 더 나가면 영광이 더 훨씬 밝아지지 않겠느냐,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냥 그런쪽으로 해볼랍니다. 아니, 우리가요.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따지고 하자면 너무 많잖아요. 감사나 지적사항이나 그래도 그것을 지나가는 것은 관례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생각이 틀리잖아요.

의원님, 제가 답변이 부적절한거 같습니다.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란다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람이 없다는 스포츠산업과에다가 사람 배정을 군수님 하십시오. 해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하고 할 수 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개 물어봐야 되겠네요.
스포츠마케팅에서 우리 전남에서 앞서간다고 하면 해남이라던지 강진이라던지 이런 데 있죠?

거기에서 우리 군은 몇 번째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스포츠마케팅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 등등해서 우리가 전남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마케팅 많이 해서 우리 군에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홍보 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전남에서 몇 위나 되는가?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고 하면 22개 시군에서는 한 6위나 7위 정도나 보고 있습니다.
해남, 강진, 또 저쪽에 있는 시 단위도 있고, 하고 나면 나머지 군에서는 저희들이 해남, 강진 다음 정도는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7위 정도 한다는데 거기에 원인이 물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도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우리 시설물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포티움 같은 경우도 지금 지어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됐죠?

7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향후 10년도 못보고 지금 지어진 체육시설물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만 보더라도 두사람만 지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가 되가지고 큰 대회를 치룬다던지 어쩐다던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아까 보조경기장 체육관 짓는다고 했죠?

용역심사 완료 후 추진예정이죠?

이것은 몇 평 규모입니까?

약 450평 정도입니다.

450평이요.

연건평 450평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0~30년 볼 정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냥 하시지 말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한다던지 체육인들을 좀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공청회를 한다던지 우리 체육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큼직큼직하니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포티움 건물 들어가서 어디 사무실 하나도 쓸 정도가 못 됩니다.
저도 생활체육회장을 했습니다만 가서 보면 사무실이 우리 속된 말로 손바닥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두셨다가 우리 체육인들한테 좀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친환경골프장 협약서 개선방안, 아까 말씀하셨죠. 지적요인에...

그런데 공단에서 우리한테 협약서 다시 해줄까요? 과연?

지금 이런 실정으로는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데 추진을 그렇게 할란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 군 뿐만 아니라 5개 시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전선을 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불리할지 뻔히 알면서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어째 우리 영광군은 협약체결만 하면 이렇게 다 불리한 조건으로 하는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마산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마산단이라던지, 법성항이라던지, 골프장이라던지, 해수탕이라던지... 협약만 하는 것마다 일부러 그러는가 못해서 그러는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협약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참말로 없는 살림에 수백억씩 몇백억씩 없애 먹고....
협약 하실 때 조금 신중을, 우리 실과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협약 할 때는 정말 발품이라도 팔아서 우리 변호사한테 가서라도 그 사람들 돈 좀 주고라도 데리고 와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창선 체육회 사무국장님도 오셨구만요.
지금 도민체전에는 1억 2,000만원 주죠?

그리고 도생활체육대회에는 5,000만원 주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지금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생활체육대회는 하루 적을 겁니다. 아마... 하루인가? 그렇죠. 대회기간이 2박 3일이고, 우리 도민체육대회는 4일 일겁니다.

예. 3박4일이고, 2박3일이고.

2박3일이고, 3박4일 일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육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7건, 과 소관 10건 등 총 27건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과 2번은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사항 없는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새마을 교육 및 각종 행사 참석보상금, 정보화마을, 아카데미교육 참가 실비보상금 등 6건에 1,45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사회단체 및 지역정보화 추진 등 6건에 3,068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상비는 새마을교육과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자에게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니다.
5번 물품구입내역은 2013년도에 본청, 읍면, 사업소의 행정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암호화장비 구입비로 9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암호화장비는 도와 군, 군과 읍면, 행정정보 송수신시 데이터암호화의 보호장비입니다.
2014년도에는 웹 불법사용자 접근차단을 위한 인터넷망 방화벽 구입과 행정전산장비구입비 등 4개 품목에 2억 71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화벽장비는 전송되는 비정상적인 정보를 선별하는 기능을 가진 보안시스템임을 말씀드립니다.
7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이ㆍ반장 한마음체육대회와 굴비정보화마을 등 3개 단체에 3,420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각각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굴비정보화 마을과 용암마을에 1,473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정산현황입니다.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11개소에 도비 및 군비 3,75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1. 13일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50세대 미만 소규모 마을에 광케이블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50세대 미만 마을은 총 108개입니다.
그 중 41개 마을은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9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95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하신 학교 및 농산물절도예방을 위해 기존 CCTV를 교체하여 농업인이 농산물 절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원전주변지역사업자지원사업비로 2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총 123개소에 13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 10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법률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 소송중인 사건의 법적대처강화와 각종 업무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바 이에 우리군에서도 금년내로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농산물 절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은 기 보고드린 관계로 대처하겠습니다.
3자녀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 우대방안으로는 복지포인트, 유연근무제 권장 등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승진우대와 모범공무원 선발, 당직근무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진료소 부족한 보건인력 확충 방안으로 2013년도에 2명을 채용하였으며. 올해 또한 3명이 최종 합격하여 현재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는 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를 맞아 군민친절운동이 매우 중요한 바 이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12번,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6. 30일 현재 인재육성기금 적립액은 193억 1,206만 1천원입니다. 영광군인재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장학금 및 교육시책 운영비로 5억 4,9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번,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정원은 6. 30일 현재 615명입니다.
본청 310명, 읍면 18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는데 결원 발생은 육아휴직, 공로연수에 26명이며, 순수 결원은 10명입니다.
2. 도 및 타자치 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안전행정부 등 타기관 전출 3명, 전라남도 2명 등 타 지자체와의 전입ㆍ전출 8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파견공무원 현황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1명의 시설직 공무원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4번 2013년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64건 중 2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4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5-1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치료 및 관리하여 공직자의 건강증진 도모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직자맞춤형건강검진사업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172명, 올해 상반기에 65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공무원가족 건강의 날 행사는 2013년도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2014년에는 4. 5일부터 5. 12일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40명씩 80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지원은 2013년에 1억 8,488만 2천원과 금년 6월말 현재 6억 7,169만 4천원 등 총 8억 5,657만 6천원을 복지포인트로 이용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활서화를 유도하고 직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미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6개 동호회에 대해서 1,333만 3천원과 올해 상반기는 850만원 등 9,833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6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등 34개 단체에 1억 9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 단체에 1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마무리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 16쪽과 17쪽 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7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 6월말까지 이자발생액과 적립액으로 198억 6,196만 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과 교육시책 운영비로 5억 4,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193억 1,206만 1천원의 인재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금과 교육시책운영비 지원 세부내역은 17쪽부터 18쪽 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8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582명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 개최와 더불어 우수학생 등 73명에 대하여 해외어학연수 등 6개 사업에 3억 3,35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 금년에는 방과 후 학교운영비로 3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억 5,000만원, 글로리인재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8개사업에 8억 3,800만원 등 9억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료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외국어 체험센터는 2005년 9월 영광초등학교내에 68평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교사수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강사 3명에 대한 강사료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생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중반부 9번, 인구늘리기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군민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인구늘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광주소갖기 운동 전개, 인구늘리기 TF팀 구성, 관내학생 전입추진, 전입장려금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정주여건개선 5대 핵심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고 영광주소갖기 운동과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구가 늘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과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10번, 국내도시와 교류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함양산삼축제 등을 포함한 5개지자체 축제 직거래장터 운영 등 5회에 1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축산물 홍보 및 고양시 꽃박람회, 법성포단오제 행사에 교류계획이 있었으나 AI 확산 및 세월호 사건 관련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금후 상사화 축제 기간 중에 방문하는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니까요.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인구늘리기 TF팀까지 조성하고 하는데 아까 그냥 과장님 보고에 2020년까지 10만명 목표.

목표는 저희들이 세워봐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올해가 2014년이니까 6년 남았어요.

6년 동안에 만명만 왔으면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인데, 목표는 10만명 새우지만, 가능성이 있을까 해지네요.
느는게 지금 억지로 해서 조금씩 늘어가는데 현재 인구는 어쩝니까?

현재 인구는 지금 56,949명입니다.

줄어들었네요?

예. 9월 15일 현재고요.
현재 좀 줄었습니다.

줄어버렸어요.
나는 7만명까지만 되도 너무너무 성공이다라고, 10만이 아니라... 줄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단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주여건 개선해 가고 투자유치하고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만 그거 한답니까.
남의 동네도 다 그거 하죠. 과장님. 안 그렇겠어요. 그것이 지금 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거는 것이지. 사활을 안 걸면 교부금이 인구수에 따라 틀려지는데... 인구 수가 많아야 교부금을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과장님들마다 다 그렇게 하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던데...
(장내 웃음)
다들 있어요. 과장님 온 분들이...
우리 기획실장도 과장 했고, 한행석 과장님도 과장 했고, 잘 안들어버리고만 한행석 과장은...
얼마나 인구 참 어렵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창출을 해봐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인구늘리기에 군수님이 7월 21일날 지시사항이고만요. 하라고 하는데 줄어들어버렸어... 지금 이게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망할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노력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7번 보면,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 그랬거든요.
우리 영광군에서 인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가요?

인재는 다방면에 재능과 재질이 좀 뛰어난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업성적, 체육, 문화, 예술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러면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학력 말고 스포츠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학력고사 점수가 안 나와도 지급이 되는가요?
인재육성기금은 학력고사 점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성적우수학생은 학력고사를 반영하고,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대회입상이라던가 실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국대회에 몇 위 이상, 도 대회 1위 라던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영광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화랑대기 우승한다고 프랑카드 붙어 있던데 초등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는데 그 대회가 우승을 했는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이라던가 그래서 영광초등학교도 저희가 학교체육으로도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해당이 되면 당연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줘서는 안 되겠지만 인재가 보편 타당하게 지원이 되고 성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TV를 통해서 보면 공부 잘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또 자괴감을 일으키는 경우는 참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도 초등학교때부터 인품이 바르게 성장되고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나 또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아까 우리 강필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일 1번에 정주여건개선 5대 핵심시책 추진에 투자유치를 넣어놨어요.

우리 지금 투자유치 해가지고 인구 온 것만 오더라도 한 6만은 넘을 거 같은데, 투자유치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 귀농귀촌도 영광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우리 기술센터 소관인데 사실 인구늘리기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낳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라도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요즘 3자녀 이상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어렵지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인재라는 것이 지금은 꼭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인재가 아니고, 체육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수 하나가 만들어지면 몇 백억 법니다.

그리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 요새 미국에서 야구하는 우리 추신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어경시대회 해서 외국 보내주고 하는데, 그럼 다른 분야의 인재들도 발굴을 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안에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역할이 있으니까 질문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관계공무원님들이 우리 공무원은 제가 봤을 때 첫째적으로 군민이 편안하게 잘 살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본인도 잘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인사죠. 진급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결원이 몇 명입니까. 총 결원이?

현재 36명인데

36명이죠.

순결원은 10명으로.

지금 순수결원이 10명이죠.
아까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스포츠산업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돈 주면서 도에 파견 보내고, 지금 여기에 보면 파견공무원 현황해서 배재훈 지방시설서기는 오지 않았나요. 이번에?

8월에 복귀가 되었습니다.

들어왔죠. 우리군으로...

그리고 지금 다른 분이 나갔죠?

우리 군이 돈 없다고 막 해서 도에다가 사람들 보내서 우리 돈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파견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파견을 했거든요. 주로 우리 군 적으로 보면 파견된 공무원이 아무래도 가면 영광군에 대한 관심도 더 있으시고,

아니, 아까 우리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보내서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장님들 계시잖아요. 직원이 없어서 행정공백이 생겨가지고 난리다고 하는데

인력이 그런 경우에는 또 보통 전라남도에서 임용시험을 1차,2차,3차 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차 시험에 25명이 신규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휴직자들이 출산이라던가 그런 관련 해가지고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력운영을 하면서 더 많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인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우리군에서 돈이 나가면서 급여 줘가지고 업무를 그만큼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인사는 한다지만 인사해가지고 이 부서에서 업무 습득 하려면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됩니까. 우리 인재들을 여기에서 좀 쓸 수 있게끔 주무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아니, 사람도 없는데 자꾸 보내고, 좋은 인재들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일을...

참고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본회의에서 할려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사규정에 6개월미만 1년 미만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원래 1년 미만은 가급적 배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업무에 연계도 되고(청취불가)
6개월 미만 인사자들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인사가 좀 공평하게 될 수 있게끔 제가 본회의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 좀 지양해 주시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새로 오셨죠.

몇 일자로 왔죠?

부군수님이 8월 1일자로 온 것 같습니다만

오셔가지고 인사 한 번 했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승진 한번 하는 것하고 안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전문위원님 안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연장선상입니다. 사실 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문위원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집행부를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지 상당히, 아침에 소회의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요.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산건위에서 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이 다 끝나시고 잘 훈련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함께 좋은 의정활동 할 수 있고 행복한 군민들이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최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문위원 없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거듭 부탁드립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산업건설전문위원은 전문직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행정직 위원님을 보내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