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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1차정례회-3차 .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3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04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국도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24일 제20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2건이며,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일반 보상금 집행 잔액 최소화 등 3건,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홍농문화복지 센터 건립사업 설계심사 철저 1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인구늘리기 목표 수정 등 3건,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산지 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복구 철저 1건,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위생업소 단속 철저 등 5건, 안전경제과 소관으로 화생방 장비 보급 확대 등 4건, 보건소 소관으로 자동 제세동기 주민교육 강화 등 3건, 묘량면 소관으로 덕흥1리 농로 포장공사 시정 1건으로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76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6ㆍ25 및 월남 전쟁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목포보훈지청의 인상 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장세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3번, 국도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광백수경관도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국방부소관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백수해안 일주도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4번,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 법성포 단오제의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단체들의 후학양성 및 전통문화의 보전ㆍ계승활동을 위한 전승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 77호선 영광백수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입 국방부토지 매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따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레호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