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2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14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11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조사는 2014년 5월 2일 준공 완료된 영광예술의 전당에대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제출자료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기본현황입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남천리 76번지 일대, 당시 26필지를 가지고 총사업비 252억 800만원, 그 중 국비 20억, 군비가 132억 802만 8천원, 기타 10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6,522㎡, 대략 연건평 2,0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2014년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2006년 9월달 해가지고 투ㆍ융자 심사를 2008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6월부터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비는 연간 약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번 공사추진현황은 1번부터 다음 쪽 6번가지 건축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가 103억 7,456만 6천원으로 계약 되었는데 여섯 차례에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7번부터 역시 12번까지 소방설비 분야도 총사업비 5억 7,300만원에 계약해서 여섯 차례 분할 발주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설비도 5쪽 13번부터 6쪽 18번까지 역시 여섯 차례에 나눠서 발주했습니다.
통신 마찬가지로 19번부터 24번까지 여섯 차례에 나눠서 총사업비 1억 4,627만 8천원에 계약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5번부터는 소규모 비계구조물 해체부터 32번까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소규모 업체가 소형공사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9쪽 3번, 공사기간 연장ㆍ연기 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 5월달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데 약 7개월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 1월에 동절기 적설 및 혹한으로 1개월 정도 중지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 가운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통신설비공사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반 정도 이 때는 예산확보가 좀 지체되고 무대음향영상장치 계약이 지체되는 사유로 해서 약 8개월 반 정도 중지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간 중에 소송문제까지 관계가 있겠습니다.
11쪽 4번, 하도급 현황입니다.
건축공사부분에 원수급인은 연경종합건설과 남흥건설인데 하도급 회사가 삼산기공과 태림건설, 비봉기업 3개회사로 하도급을 했습니다.
다음 12쪽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차수를 변경해서 여섯 차례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하수구업체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태림, 비봉, 그리고 햇살과 창, 장원지앤씨, 동화테그 주식회사가 하수급을 했습니다.
14쪽 마지막 6차분 공사는 비봉기업에서 하수급을 추진했습니다.
15쪽 5번, 용역추진현황입니다.
용역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엔지니어 부분인데 건설사업관리용역,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선진엔지니어링은 총 용역금액 9억 5,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하 6번까지 차수별로 추가 분할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8번까지는 같은 선진엔지니어링의 감리계약이 있었고, 9번은 유탑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설계를 8억 8,200만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하 폐기물처리하고 학술용역, 우선 폐기물처리 부분은 2건이 되겠습니다만 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12번을 보시면 예술회관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을 1,666만 7천원에 해서 10. 13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14번 한국선급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안전검사 용역을 1,867만 6천원에 계약해서 2014년 지난 5.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6번, 용역기간 연장ㆍ연기 현황으로 앞서서 공사기간 연장ㆍ연기 현황과 맞물린 거의 유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에 감리를 맡았던 선진엔지니어링 회사가 맡았던 건설사업 관리용역 부분이 동절기 공사 중지와 계약이나 발주가 지체된 사유로 중간에 기간중지를 했었습니다.
18쪽 상단에 그때는 약 1년 정도가 중지되었었는데 이때가 6차분 발주가 늦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확보가 좀 늦어지고 그 사이에 무대음향장치 관련해서 소송 문제로 약 1년간 중지가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절기 혹한기 중지사유로 용역계약이 두 달 씩 한 달 씩 중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7번 관급자재 구매내역은 먼저 소액 수의계약이 2건이 나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전부 조달구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역시 상단에 2건 소액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전부 조달요청에 의해서 10건을 구입했습니다.
21쪽은 2012년에는 7건을 수의계약으로 했고, 나머지 5건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22쪽에 열거되어 있는 10건 전부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23쪽 2013년분 소액 3건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전부 조달요청으로 구입했습니다.
25쪽 8번, 관급자재 납품기간 연장ㆍ연기 현황입니다.
먼저 분전반 등 동절기 기온하강과 공사발주 지체 등 조금 전에 공사와 용역기간 연장연기현황과 거의 유사한 사유로 인해서 같은 시기에 연장ㆍ연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쪽 참여기술자 명단을 각 구분별로 참여한 업체와 대표자, 현장실무자 명단을 30쪽까지 열거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부터 34쪽까지는 하자보수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상에 42건이 하자보수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보고서 제출 후에도 3건이 추가되어서 어제 현장 확인결과 45건 중에 30건이 완료되었고 15건이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보수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주무과장으로서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영광 예술의 전당이 하자보수 뿐 아니라 더욱더 시설을 보강해서, 운영을 원활하고 내실 있게 해서 영광군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자공사를 중단하라고 안했던가요? 근데 지금 진행 했던가요 계속?

그때 위원장님 공사 중단하라고 지시를 안 내렸던가요?

그때 내렸어요

지시했는데...
아직 누구한테 전달 안 받았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수 수리를 하게 된다면 더 섬세하게 치밀하게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죠?
공사를 중지하라고...
안 들으셨어요, 과장님?

그것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중지를 하세요.

아니, 속기록을 가지고 오면...

그리고 지금 입찰을 했을 때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건축이라던지 이 부분이?

조달청에 입찰

조달 입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한을 했습니까, 그냥 공개경쟁 했습니까?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공개경쟁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시공했던 회사가 한 번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본 회사가 아니에요. 시공을 한 번도 해 보았던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또 하도급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제한도 있고 뭐도 있고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 공사비가 252억 들었죠. 토지보상비까지 싹...

토지보상비는 얼마 안 되더만요.

그런데 그 큰 금액을 했는데 실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한테 했다는 것은 우리군의 책임이 제일 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책임감리이죠?

감리회사고... 그 다음이 시공회사입니다.
지금 대표자가 최장권인가요?

예. 연경종합건설 맞습니다.

거기하고 최장주 부군수하고 뭐 인척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관해요? 아니, 이름이

조사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좀 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시고...

돈 되는 것은 최씨 들이 많이 했구만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아마 요구를 했죠. 그런 부분, 우리 설계변경 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관광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신 상황에서 전임자들이 일들을 해서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건립사업추진에 관련공무원조서 현황을 보니까 중심적인 분들은 퇴직을 했고, 중간에 거의 지금 이동이 이런 크나크고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담당실과장이 이렇게 근무연한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없고만요. 1년 미만...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님이나 우리나 거의 일자 어떻게 일천하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이 주무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총괄해가지고 이 사업을 완공했는데, 이것이 행정의 모순이 이런 면에서 나타는 것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250억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만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했겠냐. 행정지원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부군수도 안 와버렸네요. 이 양반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큰 사업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행정적 편의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큰 행사가 집행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도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삼섭면장님이나 서동석실장님, 한행석과장님, 정필봉실장님, 모성수행정지원과장님, 뭐 알겠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죠. 그런데다 감독관까지 이렇게 계장들까지 수없이 바뀌었어요. 이러다보니까 책임시공이 안되는 거죠. 책임업무가...
예술의 전당이 잘못된 부분이야 기 나타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주무부서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안하십니까? 옛 말에 그러잖아요. “송아지 둠벙 쳐다본다고...” 결재해서 결재 올리면 결재 사인만 하지 뭐 알고 사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전문성을 살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조직개편안을 그냥 막 이리가고 저리가고 묶어버리니까 효율성도 살리지 못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장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주무 과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영광군 행정이 행정적 우월주의에 의한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는 행정직들이 다 가져가버리려고 하고, 고생은 우리 전문직들이 다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술의 전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만든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상당히 일천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위촉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과 더 현장조사하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속기록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영광 문화예술회관이 정말로 잘 되어서 우리 영광의 대외적으로나 정말 명실상부한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중에서 뭐라 하냐 “우리 영광 하자예술회관이라고 해요. 돈 252억 들인 하자 예술회관이다.” 라고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서 정말로 영광 와서는 단단한 건물, 영광이 빛나는 건물, 이렇게 우리 업자들도 물론 돈을 벌어야겠지만 정말로 영광 와서는 일을 잘해야 겠다. 라는 것을 이번에 조금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수 해수탕 다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되요. 지금이라도...
돈 1~2억 아끼려고 못 주면서 그 업자들 돈 벌어먹게 수백억씩 갖다가 없애 먹고...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탈탈 털고 간다 생각하시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금 하자와 부실이 반무한 영광 문화예술회관이 그로 인해서 지금 본회의가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군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주야를 떠나서 아니면 휴일이 필요하다면 휴일까지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조사에 임하는 우리 마음 정신이고,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늦어지는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수리 보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를 해 달라.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벌써부터 어겼던 이유가 있습니까?
어긴 겁니까, 몰랐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회의 마지막 날은 사유서 제출하고 서울 행사에 참석해서 본회의장에 참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만 다른 실무진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거든요. 특히나 회의에 참석 안한 사람들이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날 제가 분명히 과장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도지사님께서 각 시군의 문화관광과장님을 서울 어딥니까?

롯데호텔에서 워크숍 및 설명회가 있다고 참석하신다고 해서 그렇다면 중요한 행사니까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관련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관련 담당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또, 과장님이 그 자리를 비운 만큼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마련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 몰랐다. 이 말입니까? 이게 우리 군의 행정입니까?
영광군 23년이 흐른 의회에서 처음으로 조사권을 발동해서 실시하는데 처음 겪다 보니까 그렇게 등한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행정사무조사에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니까 일단은 수리보수 한 것을 전명 중지를 해 달라. 했으면 그때부터 올 스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그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수리 보수했다는 것은 지금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죠.
감히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 지시를 내렸는데도 그것을 역행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이 된 거 같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전혀,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는데 왜 그것을 의회에서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역행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몰랐다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 의회에서 서면으로 공문이 오는 것으로 아마 알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사업진위라던가 사업개요, 사업비전, 대안제시 이런 것들 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실무과장님한테 대안제시를 해 드렸고, 또 거기에 따른 원인분석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행정사무조사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송구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조사를 갖다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될 일 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공사 중지라는 말씀, 오늘 사실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직원님들 계시죠? 뒤에 직원분들도 한 분도 안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 직원들 몇 분 오셨어요? 몇 분 오셨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실무담당자들께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두 분 오셨나요? 네 분 오셨어요. 그럼 네 분 다 한 분도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르시는 겁니까, 그냥 안하시는 겁니까.
아니 행정사무조사를 의회에서 우리 영광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이 증폭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모르쇠로 일관해 버리고, 몰랐다고 해 버리고, 또 그것을 진행해 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큰 문제이거든요. 일단 이건 지적사항이지만은...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을 몰랐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죠. 과연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숙지하고 직원들하고 또 담당들하고 얘기도 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실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지금까지 담당들도 몰랐다. 과장님도 몰랐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조사를 완전 수박 겉핧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안일하게? 안일하게 대처한 겁니까?

제가 변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행정사무조사 특위조사에 대비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더 열심히 챙기고 독려하고 했던 것이 제가(쳥취불가)

아니 그러니까 수사하는데 있어서,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수사할 때는 그 허점과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지금 그 과정에서 해 버렸다면 그럼 범법자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했으면 놔둬야지 왜 (청취불가) 그것을 숨기고 조치를 취했느냐 이 말이죠. 그건 범법자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증거인멸하려고... 이건 증거인멸 아닙니까?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보수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그것 때문에 실시를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거는 행정사무조사 끝난 후에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원인파악을 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정밀하게 전문가로부터 분석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인데, 또 임시방편으로 하면 뭐합니까. 이미 허점이 드러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좀 궁색하지만 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당시 현장 사진 선명하게 하고, 중간 완료된 후에 사진이 현재 증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증거인멸이 다 보존됩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하자 보수 전에 현장 사진,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다시 저희들이 비파괴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허점이 드러난 부분을 보수 수리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뜯어내면 내야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그럴 수 없다면 그것도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조사에 따라 뜯어낼 수 있다면 뜯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선 그 이후 분은 우리가 녹취록에요. 공사 보수를, 공사가 아니라 보수를 하지 마라는 녹취록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되는 벌을 내린다던지 거기에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과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희들이 조사권 발동을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보수에 대해서...
우선은 그건 그대로 놔두고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후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과장님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우선 이 부분은 놔 두고, 다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산건전문위원님.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연수 좌석에서)
예.

지금 회의 바로 끝나고 나서 공사중지 명령 내리고 확인하세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연수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시라고...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연수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대로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 놓았어야 되요. 그렇죠?
우리 특위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일단 중지를 하세요.
아까 우리 강필구 위원님 말씀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재조사해서 특위를 지금, 툭위가 뭡니까.
특별히 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조사권 발동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 시공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비호...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필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 실무과장님께서 잘못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과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허나 이번 사무조사에 관한 공사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강필구 위원 그러죠. 보수공사...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담당, 또 거기에 관련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회의시 발언내용 기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685번, 영광 예술에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제2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2014년 준공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군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수ㆍ수리ㆍ교체 작업을 금일 오후부터 전면 중지하시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원고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실무과장님이 몰랐다. 그러면 몰랐다면 이 행정사무조사를 등한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분명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한 얘기들을 귀 담아 듣고 메모를 했을 것이고, 메모를 안 했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면책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행정조사위가 구성되었으니까

금일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께서도 이게 내 자신의 안위보다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주고자 했던 사업들이, 또 우리 혈세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시고 정말 이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또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계약일자를 보니까 최장주 부군수님께서 주로 계약을 많이 하셨구만요. 그리고 서동석실장님 계실 때 주로 많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우리 주무관은 신재순 당시 행정 7급, 이분이 주무관으로서 주 담당을 하신 거 같은데, 행정 7급이 계약을 하는데 주로 관여를 얘기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건축에 대해서 발주하는데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도 참 의문스럽고, 시설 6급에 대해서는 장완종 당시 6급 계장님께서 많이 하셨고, 조용원 계장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이 최장주 부군수님 계실 때가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의혹이 가는 부분들 아니겠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기는 할랍니다만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여러 차례 저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섯 차례 정도로 해서 분할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조달계약으로?

그럼 입찰을 안 하고 전부 조달계약으로 해서 거기서

조달입찰이죠. 조달청이 입찰을 한 거죠.

조달청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는 겁니까?

공개경쟁합니다.

공개경쟁이죠. 그런데 연경에서 다 어떻게 해서

아, 총괄 계약을 이미 했고,

총괄계약하고

연차별로 예산 확보해서

그러니까 총괄 계약은 연경하고 그때 최초 했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최장주 부군수님께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총괄 계약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최장주 부군수님이 퇴직이 2011. 1. 10일날 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임기간이?
그러면 여기에서 퇴직을, 영광군에서 바로 그만 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탑건설로 바로 갔죠?

참 문제는...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난맥상이다는 말입니다.
하면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한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않고 “너희들이 해 봐야 별 볼일” 요즘 팽배해 졌잖아요.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이...
그냥 의원들 보기를 나쁘게 보면 우습게 보면, 좋게 보면 그냥 앞에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으로는 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몇 십년 보면서 요즘 보면서 “아! 이건 참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녹취록을 읽어 드렸거든요. 그건 신경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직원이 몇 명 있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직원들이 듣고 “과장님 이러이렇게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조사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중지를 내렸습니다.” 이 보고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면 자기들한테 뭐라고 할까, 이하 생략할랍니다.
그 정도이다 그 말이에요. 건축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건축행정이 아이리스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박협회에서 지은 건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영업행위를 해주지 마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이상하데요. 법으로 지을 수 없는 데에 공무원이 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법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안 내줄 곳에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인제 그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겠죠. 그 징계 받은 거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해주지 마라고 했는데 소송을 했는데 그 부과를 숙박협회에다 하는 것이 영광군입니다.
아니, 건축은 기 잘못되었어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공무원은 징계를 맞았어요. 허가 내줄수 없는 곳에 내주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안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래도 영광군에서, 그럼 숙박협회에서 그럼 영업은 해주지 마시고, 건물은 대법원이 판결이 뭣이 어떻게 되어서 영광군에서 변호인을 사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일반 민들이 지죠. 그게 잘못된 행정이다. 잘못된 행정에다 해주지 마라고 했는데 변호사비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광군에서...
그래서 민들한테 변호사비를 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영광군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표현을 하면 “○○○ 이러저렇게 의원이 하냐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안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은 아프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다니까요. 민들이 잘못한 거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건물에다 영업행위를 해주지 마라고, 건물은 기 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는 잘 모르나 변호사비가 들었다고 해서 그 변호사비를 쉬운 얘기로 그냥 민들한테 변호사비 내라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영업행위를 당연히 해주지 마라고 민들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비 들었다고 이렇게 공직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조그마한 것들도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장들한테 그냥 저기서부터,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속상한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본인으로는 안 하는데, 인사를 말이에요. 구십도 땅 닿게 해요. 그래도 속은 저기에 둬 버려요.
겉만 보고... 언제부터 그랬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러는데,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 이런저런거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속에서 우러나와서 뭔가를 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선배로서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이렇게 까지만 말씀들 드릴랍니다.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난맥상에 대해서 공직자가 이러저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핑계 대 버려요. 어디서 뭐 했으니까 그런다고... 이것을 참말로 그냥, 내가 언론에 내고 뭐라도해서 이러저렇게 하고 싶지만 나 오늘 처음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게 되는 일 입니까. 아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과장님, 하자부실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때문에 의회가 구성이 조사특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의 안위와 삶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을 하다가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만인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덮으려는 것이 더 과오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또 반성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나 집행부나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군민의 녹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내 안위보다는 군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군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안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군민의 안위와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우리 실무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무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경주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모과장님하고 저하고 자리 한번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액션을 취해주고 모든 민원들을 많이 상대한 우리 의원들에게 집행부에 대안제시도 해주니까 참으로 좋더라. 그래서 더 발전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가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영광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되는 안된다.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 아마 금년 말에도 업무보고 때 군과 의회가 항상 수레바퀴가 같이 동시에 돌아가는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업무보고에도 나올 겁니다.
맨날 업무보고에 그거 나오면 뭐합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대안제시를 해드리고 하는데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더러는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분은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직원님들도 정말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한 발 짝 더 뛰어주시고 정말로 내 일이다 생각해주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