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0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목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 범위의 확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변경사항이 5% 정도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0%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입니다.
창고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등은 660㎡미만의 개발행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마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등의 행위제한에 있어서 일부 할 수 있는 행위로 이렇게 열거를 했었는데, 할 수 없는 행위만 열거를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항의 식품공장 범위의 명확화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식품공장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식품공장으로 명확히 범위를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최초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쭉 거쳐오면서 2014년 10월 2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조례를 11월중에 바로 공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입니다.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기존 건축물 등의 대한 특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에 계획선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건축이 부적합하게 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운영은 건축허가를 할 때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서 건축허가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키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입니다.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헸습니다.
그리고 바항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대상의 제외입니다.
가설건축물이나 콘테이너 등 이런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항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북방향으로 높이가 4m이하일 때는 1m이상 이격을 해야 되고, 8m이하이면 2m이상, 그리고 8m를 초과할때는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화해서 9m이하인 부분은 1.5m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9월 11일 자치법규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완료했고, 10월 8일에는 영광군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