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4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14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신문 및 의견 진술 청취를 통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함은 물론 향후 대형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증인께서 비공개 회의를 요청하셨으나,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군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연경종합건설(주) 최장권 대표님,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윤영철 본부장님, 티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조규수 대표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연결종합건설(주) 최장권 대표님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권 대표님이 선서 시에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최장권 대표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권 대표님은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의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서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연경종합건설 대표 최장권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연경종합건설 증인 최장권 대표,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증인 윤영철 본부장, 티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증인 조규수 대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경종합건설 대표 최장권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본인 소개 및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장권입니다.
저는 영광군 예술회관을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대로 최선을 다 했으나 예기치 못한 약간의 하자가 있어 지금 현재 사무조사에 이르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일 하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장권 대표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최장권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장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영광 예술의 전당 행정사무조사에 관련하여 바쁘신 중에도 증인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공회사 연경의 최장권 대표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오늘 증인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술의 전당 건물 누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 누수 현장이 26곳에 달합니다.
부실공사와 하자에 대한 우리 최대표님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라 하면

아니오.
부실시공이나 하자에 대한 정의.

예. 부실시공이라 함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것을 부실시공이라 하고, 하자라 하면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을 하자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당한 질의나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시공한 것을 부실시공이라고 하죠.

하자라 하면 건축공사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흠이 있는 경우를 하자라고 하죠.

우리 지금 설계도서나 시방서 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건 부실이죠?

예.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물의 가장 큰 부실은 누수라고 봅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이 건물준공 이후에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비롯하여 건축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준공식날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질책과 언론에 무작위한 보도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의 부실은 누수에서 비롯되어 건물이 붕괴되고 부실시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최대표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수로 인해서 공연장이 젖었던 거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수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하나 지금 영광 예술회관 공사는 건축공사와 각 분야별 분리발주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와 창호공사는 일괄로 지금 시공을 해야 하나 창호공사는 또 군에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하자도 약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 공사 및 건설용역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이 지금 기 회사에서 지금 예술의 전당에 대한 공사를 견실시공이 되었다고 봅니까?

견실시공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오고 부실이 됩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하자라는 것은 일괄시공을 했더라면 그런 하자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 회사가 지금까지 문화의 전당이라던지 이런 공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다수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사를 해 봤냐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노하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공사나 이런 회관에 대한 공사의 노하우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는 입찰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들은 조달청 발주에 의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하는데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곳곳에 이렇게 지붕이라던지 이런 곳에 물고임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입니까, 부실입니까?

하자예요?

시방서대로 안했을 때는 그것은 부실이라고 했죠?

대공연장에서 소공연장으로 가는 내부에 있는 강판에 덕트 아시죠?

덕트에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뇨를 방지해서 보온재를 해줘야 됩니까, 안해줘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온재가 시공되지 않고 검정 페인트로 마감처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부실입니까, 하자입니까? 그건 둘려먹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잠깐 도면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해봤어요?

보온재 시공이 됐답니다.

보온재 시공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연경종합건설 직원 좌석에서 발언)
청취불가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 대표한테 묻고 있잖아요.
거기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덕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음기 있죠? 소음기는 성능시험 및 검사를 만족하게 해서 시험설비 규정에 의해서 잔양실 우리말로 지금 200루베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루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실험실을 보유한 업체에서 성능실험 후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음기는 이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우리 설계도서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건물 누수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의 막대한 행정력이라던지 부실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거시기도 없이 하자다고만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2가지 부분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최대표님, 어쨌든 여기에 오신 목적이요. 이런 데 다녀 봤습니까?

안 다녀 봤습니다.

안 다녀 봤죠?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왔죠?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면 곤란한데요.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문제가 2군데에서 생겼잖아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꿋꿋하다 그 말씀이에요?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던 다른 문제가 생기던 간에 하자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아무 문제 없는 거 같이, 그러면 문제 없는데 왜 여기 나왔어요? 최대표님 왜 나오셨냐고?
하자가 있던 뭣이 있던 간에 한 두군데도 아니고 수십 군데에서 공사하다보면 하자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대표님은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이런다 그 말이에요.
약간의 하자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억지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따지는 것은, 보는 눈은, 사람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다 틀려요.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는 하자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부실로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게 우리가 부실로 보는 건 부실로 본 다 그 말이에요, 갑이.
을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가냐 그 얘기에요. 이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까지도 했던 부분이 있으면 좋은 말씀으로 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그렇게 한 다 그 말이에요? 영광군의회를?

최대표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 사항까지 설계에서 시방대로 안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끝까지 지금 아무 나는 아무 하자도 없이 여기 온 것이다. 약간의 하자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부실이 아니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저희들 조치할 거구요. 어떤 부분이 있었더라도.

하자가 맞더라도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최대표님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하자난 것은 아무 상관, 우리 전라도 말로 암시랑 않다 그 말인가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자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최대표님 말씀대로 하자를 낸 부분에서도 여기 와서는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자날 수 있다고 얘기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지금 방화문 있죠?

지금 우리 대공연장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철재문 상부ㆍ하부가 절단되어 있어요. 아시죠? 모릅니까 아직도?

그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상부는 용접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부는 열리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내부를 조사한 결과 우리 지금 방화문 같은 경우는, 왜 방화문을 설치합니까? 불이 났을 때 거기서 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유리섬유가 꼭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것도 모릅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참...
지금 충전되지 않았어요. 유리섬유가...
거기에도 우리 설계도서상 시방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빼먹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단 한군데를 봤는데도 지금 안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되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어떤 영업정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큰 틀은 우리 군민들이 거기다 252억이라는 돈을 지금 들여가지고 252억이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120 몇 건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말한 하자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실시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최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계도서나 시방서상으로 안되었을 때는 부실이라고...
이것이 설계도서상 다 되어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인데 계속 하자라고만 하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뭐입니까. 방화문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총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기본적인 것도 우리 대표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공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최은영 위원입니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예술의 전당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최대표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시간나는대로 계속, 시공하면서도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거 무엇인지 아시죠?

본위원이 군의원 되어서 핸드폰 처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즘 핸드폰 속에 동영상 촬영 전부 합니다. 그러죠?

252억의 공사를 하는 현장이라면 CCTV이나 동영상 촬영이 전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제가 현장방문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계속 하자만 발생했다고 하고 부실은 전부 아니라고 하는데 부실에 대한 규정을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략하고요.
시방서등에 공사방법 및 미준수와 달리 시공한 상태를 부실이라 한다. 인정하십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딱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경사도가 되어서 그대로 놔두면 우수가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가지고요. 광장의 넓은 면적이 배수의 구배가, 구배가 뭔지 아시죠?

구배가 맞지 않아서 조금만 비가 와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물이 고여 있어요. 저희들이 그날 현장방문한 날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고여 있는 상태를 너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고요. 특히, 그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비가 왔을 때, 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바닥에 칼라콘크리트를 시공을 하셨는데 그 칼라콘크리트가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태가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그 답변자가 참 기가막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시공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방치해 놓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칼라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고 물어봤더니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광장이라는 것은 영구히 사용해야 되는데 2년 내구연한 제품을 갖다 썼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칼라콘크리트는 저희가 시공한게 아니고요. 군에서 분리발주를 해서 다른 업체가 시공했습니다.

그럼 노면상태나 이런 것만 지금 관리를 한 것입니까?

제일 밑에 레미콘바닥 수평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구배는 칼라콘크리트 시공하면서 구배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발주로 인한 그런 부분이 다소 많이 나오다보니까 본인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리발주,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실때도 분리발주, 분리발주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자꾸자꾸 넘기는데요. 그러면 분리발주하는 곳은 다 이렇게 하자가 120 몇 건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수, 아까 전자에 질문하신 부분이라 좀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집 짓고 물 새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것도 분리발주 했다고 책임 회피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도요. 분리발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자꾸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분명히 공사 잘못으로 인한 하자이고 또 구배가 맞지 않는 부분의 수평도 제대로 못 잡은 공사예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 둔 문화예술회관의 경사도를 가지면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 보셨다면서요? 공사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고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도면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이 내리는 곳은 낮고 위에 물 흐르게 하는 곳은 높고 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공사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시공업체에다 맡겨도 그렇게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그렇게 252억 정도 공사를 전체 맡아서 할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다는데 노하우가 그런 노하우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검토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자꾸 그 말씀만 하시는데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된 부분, 지금 계속 대표님께서는 하자라고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설명 해드리잖아요. 왜 이것이 부실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레미콘 바닥 기초는 하고, 또 흙손으로 마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상이나 도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 감리단이나 시행단 쪽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흙손 마감해서 나머지 칼라투스콘에서 칼라아스콘 처리하면서 그 업체가 마지막 하면서 반듯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두께로만 해버린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사실 두 업체가

그럼 감리

두 업체가 맞아야 되는데 두 업체 현재 안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지금 최대표님 회사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게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저희는 하자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 본인 회사는 아무 이상이 없고, 감리나 또는 시공회사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거 책임있게 이야기 하셔야 되요,

예. 저희들은 요청했었습니다.

예. 내가 다음 질문에서 그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설명....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방 최은영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건 이름이 뭐라고요? 안 보이십니까? 금방 칼라콘크리트 뭐라고 하셨죠.

비전 칼라콘

비전 칼라콘크리트?

바닥에 깐 거...

아. 안보이셔요?

정확한 명칭이 비전 칼라콘입니다.

요겁니다.
보이시죠?

요것이 지금 바닥에 깔아져 있어요. 이거 원래 두께 규격이 3mm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얇아서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닥이 아까 최은영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바닥이 지금 현재 물 구배가 그 원천적으로 그 밑에 있는 바닥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물이(청취불가)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죠? 가라앉아 있는데 여기에 물이 괴여서 지금 이런 데 배수로구 옆에 이음매가 다 터져가지고 여기에서 물이 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바닥을 하기 위해서 대리석 위에다 이렇게 보조기층을 깔았죠? 10cm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이 괴니까 여기에서 자꾸 가라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묵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거기에다 임시방편으로 수로관을, 조그마한 수로관을 묻기 위해서 팠죠? 다시? 아십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수로관을 팠는데 왜 팠는지도 모르겠고, 시방서에 그거 파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자인가요, 아니면 부실인가요? 그것만 대답해주십시오.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그것은 확인가지고 안 되는데...
바닥이 물이 자꾸 차 가지고 이 밑에가 자꾸 가라앉아가지고 우묵하게 패여서 그놈을 물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수로관을 조그마한 파이프로 묻어서 파 가지고 물 빼기를 했어요.
그거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죠?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요것은 하자인가, 부실인가만 좀 이야기 해봐요. 확인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솔직하게...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청문회가 아니죠.

위원장님, 오늘 증인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뭣하러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을 하나도 안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한 상황에서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니, 완전히 의회를 농락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농락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건 아니, 핵심적인 답변은 지금 거의 일반적인 답변만 하고 있지, 핵심적인 것은 다 피해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께서 여기에 나오실 때는 최소한 오늘 지적사항이 내려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나중에 파악해서 또 우리가 그러면 이 자리를 또 만들자는 이야기 입니까.? 나중에 어디다 보고한다는 얘기에요?
누구한테 할 거예요. 보고를? 이 자리에서 안하면 언제 할 기회가 없는데...
아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왔어야죠. 전두환 5공때 전두환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 나가는 겁니까?
좀 성실한 답변을 주문합니다.

다 끝났어요 심기동 위원님?

시공의 개념이 지금 연경종합건설에서 원청이죠. 원청?

그럼 원청에서 하도계약을 맺어서 시공자들을 또 선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원청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책임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칼라투수콘은 영광군에서 발주했습니다.

칼라투수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저는 지금... 포괄적으로 아까 처음에 정의는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부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후 자꾸 나옵니다만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잖아요. 회사 대표로서 252억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파악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감리한테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수십가지예요. 수십가지...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된 지적사항들이...
그런데 지금 연경이기 때문에 그 안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핵심적으로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것은 분명하죠. 설계서상에 시방대로 안 된 것은 부실이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지금 대표가 설계도면도 잘 안 본 거 같애요. 기본적으로 우리 방화문이 20개인지도 모르고 우리 일반 철재문이 몇 개 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충진재라던지 방화문에 들어가야 될 정말 필요한 섬유재질, 유리섬유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산건전문위원님,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주고 하도록 하죠.
뭐 더 이상 여기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을 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방서대로 설계도서대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추후에 다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으로만 봐도 그 부분은 다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 해봐야 하자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다른 사항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장권 대표님 께서는 지금 확인을 하신다는데 뒤에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도 브리핑을 해주셨던 상무님도 와 계시구만요, 그럼 이미 다 보고받았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을 안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할 기회를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실이냐 하자냐 답변을 해달라 하니까 저는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아까 비전칼라콘 같은 경우는 상무님도 그것은 부실이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뭐 군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공사에서는 발주를 군에서 했더라도 시공사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닥 구배라던가 또 어느 정도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레미콘 타설 해가지고 흙손 마감을 해야되는데, 흙손 마감 비용이 그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했으나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마감 한 겁니다.
그 위에 칼라투수콘을 시공을 한 거고요. 다른 업체가 와서

그렇다면 바닥을 레미콘을 타설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어디까지입니까?

사실은 흙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일반장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투수콘 시공하면서 마무리를 구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맞춘거 같습니다.

그러면 레미콘 타설하고 바닥을 매끄럽게 샌딩기계로 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 그 비용 요청을 했으나 그게 안되어 가지고 그냥 일반 크게 마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럼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마무리를 지어 버렸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도 시공사 책임 아닙니까. 그걸 공구리를 쳤으면 바닥을 매끄럽게 샌딩기계로 갈아서 거기다가 에폭시 같은 거 뭡니까, 그것보다 뭐라고 하죠? 프라이먼드라고 합니까? 본드 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그 비전 칼라콘을 거기다가 씌어야 완벽한 시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실공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 최장권 대표님께서 알고 계실텐데 지금 아직 그걸 확인을 해 보겠다 일관하고 계신다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후에 지금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은 오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도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건축공사 연경 최장권 대표님한테 질의하실...
손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손옥희 위원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건립에 고생하시고 또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연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최장권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제가 오늘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제 마음은 지금 심란합니다. 좀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과 첨부된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첨부된 사진과 같이 이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어제 예술의 전당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제가 질의할 게 뭐냐면,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무대 뒤편에 있는 마감재가 지금 순전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바닥과 분리되어 가지고 불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되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수레인데 수레바퀴에다가 운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대장치를 해야 되면. 그럼 이게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은 여성입니다만 가정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도 지금은 안방하고 마루하고 거실하고 턱이 없이 짓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런데 하물며 소품을 실어나르는 그런 공간에도 이런 마감처리도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조그만 일가지고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진짜 이게 군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애가 타고 이 조그만 일도 그런데 크나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심기동 위원님하고 현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로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고, 이게 어떻게 자꾸 대표님은 이것이 하자가 아니고 부실이다 부실이다 하시는데 부실이라고 말할 수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옥내에 경사로 난간지 지대가 바닥과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보강 콘크리트 블럭쌓기가 10mm정도 통기구 미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저께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왜 설치 안했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대표님. 참 답답해요.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질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님이 지금 알고 함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 군의회의 의원님들을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처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지금 두달 가까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을 수십차례를 다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줘야지 저희 의원님들이 답변하는데 질의하는데 힘이 나서 하는 거지 맥 빠져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
제가 어제 예술의 전당에 위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데 사양하고 대답을 못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또 갔어요. 갔는데 소공연장에 보면 좌측 쪽에 보면 뭐가 이렇게 양동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무슨 양동이인가 하고 제가 카메라폰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눈이 왔는데 눈이 와가지고 녹아가지고 물을 받쳐놓고 있어요. 여기를 보수를 했다는데...
대표님이 만약에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서 사시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이것을 조치를 했는데 또 이게 눈이 왔는데 눈이 녹아가지고 눈 녹은 물을 받고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우리도 대표님한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지금 대표님은 아무 준비도 해오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맥을 끊고 계시잖아요.
성의가 너무 없으신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제 힐을 가가지고 힐을 벗고 거기 뭐라 합니까. 천정을 올라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다 철재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힐로 도저히 못 신고 다녀서 제가 맨발로 한시간을 넘게 거기서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천장 내부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 아시죠?

거기가 지지대가 설치가 불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왜냐하면 배관 자체가 막 흔들려요. 그게 흔들리는게 맞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고요. 소방배관은 저희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이게 자체가 모든 것이 저는 현장감사때 여성이라 밑에만 제가 봤습니다. 위에는 안 올라 가 봤는데 어저께 위에 올라가면서 이런 일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건성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우리 영광군민들이 예술의 전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문화 혜택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 혜택을 즐기면서 행복을 꿈꾸어야 할 문화 예술의 전당이 이렇게 골치덩어리가 되 버렸어요.
대표님께서 정말 다음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정말 성의있게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증인 출석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연경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최장권님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심기동 위원의 직분으로 예술의 전당 건물 하자보수 또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질문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명예나 모독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해서 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였으면 좋겠고요. 추후 법적으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 안기를 바라며 증인은 성실히 답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금방 손옥희 위원과 본 위원이 어제 예술의 전당을 다시 한번 다녀왔어요. 그때 천정에서 비가 새가지고 고드름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고드름이 사람 머리에 떨어진다고 하면 큰 불상사가 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천정에서 고드름이 크게 열려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자 잡는다고 잡는다고 다 잡는데 지금도 못잡고 있죠? 그러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되도 이거 잡기 어려울 거예요. 왜? 어디서 모르게 물 타고 쭉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물이 새가지고 여기서 고드름 열려가지고 똑 떨어지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청취불가)
그래서 요런 것을 잡다잡다 못잡으면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고드름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안 다치겠죠? 다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하겠죠?

이런 것을 좀 잘 고쳐야 되겠죠?

그럼 이것이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드름이 많이 열려 있죠? 다른 데에도? 보이시죠? 안보입니까?
고드름 열린 거 한번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려요. 눈이 침침하시죠? 아까부터 그러신거 같은데... 안경 좀 쓰시제...
잘 고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술의 전당 내부에 기둥이나 옹벽 이런데 상당 부분이 콘크리트가 바이브레이션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재료가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전부 분리되어 서 땜빵 해 놓은 거 아시죠?

그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자죠...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벽에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미장을 잘못 해가지고 금이 쭉쭉 갔죠? 그렇죠? 이것도 안 보이신가요? 이것도 한 장 더 보여 드리세요.
이렇게 금이 쭉쭉 가버리고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머리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도 돈 들이면 금방 고칠 수 있겠죠? 대답해 주셔야지 내가 얼른, 다 못 보셨어요?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하자보수 하겠습니다.

아, 하자입니까?
세 번째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1층 앞마당에서 비 지난달에 조금 왔어요. 그런데 이건 감리회사하고 설계회사 대표들한테도 내가 질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비가 조금 왔는데 그 비가 측구 따라서 가야 되겠죠? 벤치플륨이나 측구 따라서 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벤치플륨을 따라서 내려가는게 아니라 도로 따라서 물이 내려가요.
그런데 옆에 보면 여기 잔디하고 돌 틈 사이에 나무를 심어 놨죠?

진달래인가 아니면 철쭉인가 심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조금 왔는데 씻겨요. 그런데 벤치플륨에 물이 넘어버려. 그렇죠? 벤치플륨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요전에 본의원이 갔을 때 18.5mm라고 하는데 남들은 위로 재면 20mm라고 그래요. 벤치플륨이 이렇게 되어 있죠. U자처럼. 그러니가 다 맞다고 해. 내 눈에는 적은데... 그래서 맞다고 하니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이 조금 비가 왔는데 그걸 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따라 내려 오냐면 우리 운동장 따라서 아까 얘기한 광장 따라서 도로 따라서 물이 내린 다 말입니다. 그것은 설계가 잘못 된 것인가요, 감리가 잘못된 거예요, 시공을 잘못하신 건가요? 누가 잘못한 거 같애요?
설계가 잘못 되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무진장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봐도 이런 공사는 처음 봤습니다. 물이 도로 따라서 내려가게 공사해 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측구를 엄연히 만들어 놓고 측구 따라서 내려가야지 도로 따라 내려가는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것도 토사유출이, 지금 화면 보시면 비가 하도 나름대로 세게 오길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차 속에서 찍은 것처럼 했는데 토사유출이 이렇게 많이 섞여가지고 물이 내려가죠?
이것은 어떤 잘못일까요? 눈 또 침침하시면 갖다 드리세요. 좀 보시라고...
이것은 하자인가요, 누가 잘못했을 까요? 부실인가요? 간단하게 그것도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왜냐햐면 제가 얘기한 것은 일반 의원님들보다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더 발빠르게 돌아다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앞서 말한 바닥에서 구배가 수로쪽으로 계속 흐르지만 비가 조금 왔는데 역류 현상이 벌어져요. 밑에 하수구가 좀 작아서 역류현상이 벌어진다는데 그건 밑에 안에 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것이 막혔어요.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도록 망이라던지 이런 것을 잘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거친 것이 막 들어가버리죠.

시정하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수로관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침에 최은영 부의장이 얘기했던 이런 사유로 지금 마당의 수로가 물이 괴어서 여기에 조그마하게 갈라서 아무렇게나 묻어 놨죠? 이것도 잘 안보이십니까?
마당에다 아무렇게나 파서 물 고였다고 최은영 부의장이 물 고였다고 악 써 버리니까, 그 물 얼른 빼버리려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파이프 묻는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목욕탕 사각으로 되어 있는 수로 묻어가지고 이 비싸게 한 공사, 전부 다 구멍 뚫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그런 현상이 다 되어 있겠죠.
원래부터 가라앉게 시공을 했습니까? 예술처럼?

그건 아니겠죠?

그럼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일까요?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

지반 침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자일까요, 부실 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것도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넘어가십시오. 곤란하시죠?

어째서 대답하면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앞으로 한 열가지 넘을 것인데 전부 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도 참 민망합니다.
대리석 줄띠하고 바닥차이가 있는데 최은영 부의장이 아까 얘기한대로 벤치플륨이나 턱이 대리석 보다는 좀 높아요. 대리석이 좀 높다는 말이 뭔말이냐면 이렇게 칼라콘크리트 보다 대리석이 높아가지고 물이 이 바닥에서 여기로 넘어가지를 못 해요.
이게 차라리 낮으면 이 줄띠 따라서라도 내려갈 건데 그게 아니고 역으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남들은 여기를 딛고 다니고 여기가 물이 차도 괜찮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부 높은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이런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면 하자다. 부실이면 부실이다. 간단하게 그 얘기만 먼저 하라니까 그렇게 뱅뱅 돌리면 되겠어요. 듣는 사람도 뒤에 많은데

아, 예. 이건 수리 가능하니까 하자죠?

수리 가능 안하면 어떨까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부실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칼라콘크리트 옆에 보면 아까 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이에 현재 다 갈라져 버렸어요. 보이시죠? 안보입니까?
그래서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닥에 10cm 정도 보조기층을 깔았죠?

시멘트 위에 또.
그래가지고 그 위에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침하가 되면 여기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이게 내려앉겠죠?

그러면 울퉁불퉁 해지겠죠?

그럼 이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죄송해버리면 다음 질문 제가 못 이어가잖습니까. 이게 하자인가, 부실인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십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자입니까?

예.
그렇게 물이 자꾸 들어가다보면 이렇게 지금 문짝에 보면, 이것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밑에 신주라고 그러죠? 우리 일반말로는 신주라고 하는데, 문짝 장석이라고 하죠?
이거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잘 안보이시죠. 또? 카메라 보이실까요?
신주가 지금 녹이 슬어버렸어요. 바꿔 끼웠죠? 안끼웠습니까 아직도? 얼른 끼우셔야죠. 썩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현상은 뭐냐면 우리 바닥이 지금 현재 문틀 밑에 있는 장석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껍딱에도 전부 다 실리콘 발라가지고 물이 안들어가게끔 해서 시공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해버렸죠. 바킹도 없이 했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썩어버린거죠? 준공 떨어지기가 바쁘게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이거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대표님? 한번만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자인가, 부실인가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대표님한테 실수의 말이 나갈까봐 나 정말 참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이런 건 하자라고 빨리 얘기해버리세요. 그래야 쉽게 빨리 넘어가죠.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하자인가 부실인가만 얘기하라고 해도

예. 그렇게 진즉 말씀해주시제...
아까 칼라콘크리트 회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참고로 알고 계셔요. 아까 우리 최은영 부의장이나 장기소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밑에 바닥이 자꾸 본드칠을 안해가지고 일명 전문용어가 있습니다만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발라가지고 물이 자꾸 밑으로 새죠? 아까 누수현장처럼...
그래서 이게 자꾸 분리되요. 콘크리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떡고물 같이...
이게 칼라콘크리트가 원래는 두께가 3mm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우리 대표님한테 이것이 몇 mm나 되겠는가 한 번만 보여 줄래요. 한번 보여드려요 . 이것이 3mm 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3mm가 되겠는가... 이것에서 뜯은 거예요. 그냥... 지금 몇 mm나 되겠어요. 육안으로나 만져봤을 때? 얇지요? 그게 3mm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최장권 대표님?

어렵겠죠?

내가 공사 안했어도 한심하죠? 기가 안 막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를 물어봅니다. 지금 최장권 대표하고 아무 상관 없죠? 그 얘기만 잠깐만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묻는 겁니다.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아니아니아니...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남 다칠까봐?
아~, 그런다고 하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천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대천장 부분에 고정나사로 천장을 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와 맞지 않고 실질적인 무대 고정장치와 안 맞는지, 천장과 빔과, 천장 원바닥과 맞지 않고 막 휘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천장 고정하는 줄 나사 있죠. 그게 우리가 못으로 치면 조그마한 못이 1톤 정도 1,000kg을 버틴다고 하죠? 그 위에 그것이 원래 심어서 했습니까, 앙카 식으로 구멍 뚫어서 앙카로 박아서 그 천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하...
위원장님

이거 아시는 대표님이 아니신가 본데요?

지금 무대 부분은 선진 쪽에서 아마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대가 아닙니다.
건축에서 내려오는 앙카 박아서 했냐, 아니면 그것을 원래 (청취불가) 그걸 물어보는데...
아, 잘 못 이해하실까봐 사진을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천장이 콘크리트 벽이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 줄 같이 전부 다 되어 있죠?

이것이 밑에 있는 천장을 고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천장이 이것이 설계도면하고 밑에 천장하고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여기 심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귀찮은 게 휘어버렸습니다. 설계에서는 그것을 휘라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이 밑에 하고 고정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줄이면 1톤, 그러니까 1,000kg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지지대인데 이거 안 맞아, 이거 없어도 괜찮아 하고 확 휘어버렸어요.
이런 게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무슨말이냐면 우리가 이 천장의 무게가 총 무게가 몇 kg인줄 아십니까? 대표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신가요?

아하, 아쉽다. 이런 것도 모르는 대표님하고 얘기하자니 참 본의원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볼트가 지지대가 빠졌을 때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천정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집니다. 의자에 우리 앉아 있는 쾅하고 내려치면 그밑에 사람이 혹시 앉아있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의자가 그 밑에 있거든요. 의자는 부서질까요, 안 부서질까요?
모르시겠어요?

위험하죠? 아따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kg이 이렇게 지금 사진도 잘 찍었죠? 후레쉬 켜고 잘 찍은 사진입니다. 이 많은 무게의 철재를 그런 고정지지대가 지지를 안 한다고 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시공을 해 왔다. 눈 속임으로...
지금 포도시(간신히) 걸쳐 있습니다. 아십니까?
또 두 번째 이 천장에 그것이 휘어진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보드 이음매로 다 되어 있죠?

보드를 손으로 끌르면 끌러질 수 있게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는 안 끌러져야 됩니다.

손으로는 안 끌러져야죠.

그런데 끌러 집니다. 본의원이 손으로 끌르니까 다 끌러져버려... 왜 잠가진 것은, 하중 받아서 잠가진 것은 안 끌러지지만 하중을 안 받은 것은 끌러집니다. 그냥 걸쳐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중을 골고루 못 받기 때문에 천장의 무게가 찌우뚱(기우뚱) 할 거 아닙니까.
세월호가 왜 옆으로 누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중을 받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채워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사각을 이탈해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군데에서만 하중을 받고 어느 한군데에서는 하중을 안 받으면 찌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찌우뚱 하자 마자 이것도 와장창 하면서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현재 공연 어디에서 공연했습니까? 대공연, 아니, 안성인가 거기에서 할 때 왜 환풍구로 사람이 거기 올라서 밟았는데 전부 다 매몰되어 버렸습니까. 그 밑으로 뚝 떨어져서...
그런 현상하고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게 이것입니다.
넛트를 채우더라도 절대로 손으로 풀어지지 않게끔 더블 넛트를 채웠어야 됩니다.
한번만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넛트를 그냥 보드를 하나만 (청취불가)
그리고 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두 개로 채워서 손으로 풀러지지 않게끔 더블 트를 채워서 고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죠? 정말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수정해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간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천장에 아까 얘기한 고정나사 볼트가 있는데 지금 이건 도색이 안 되어 있죠? 도색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대들보가 양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들보 이쪽 사이로 가래장이라는 U자 빔이 갑니다. ㄷ자 빔이라고 하죠. 이것보다, H빔이라고 않죠?
이 ㄷ자 빔이 가는데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녹 슬어 버렸죠? 잘 안보이십니까?

주 볼은(청취불가)

주 빔은 (청취불가) 보조 빔은 그냥 사비칠만 해서 도장을 안한답니다.

아... 그래서 그 사비칠을 지금 여기에다 가래장을 되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 사진을 보면 이 주 빔이 이렇게 가면 이런 줄들이 전부 다 엮여져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이 부분을 찍기 위해서 거기까지 사진을 안 찍었는데, 이 빔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 필요없는 빔이다 이 말입니까. 가래장이?

아니 그런게 보조 빔인데, 지금 이 주 빔이 가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가래장들이 주 빔이 아니고, 보조 빔이라 이 말입니까?.

그럼 보조 빔에다가 천장을 달아매놓았어요. 이렇게? 이거 정말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 천장이 달아 매어져 있어요.

원래 시방서상에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길래

아... 시방서에가... 사비칠도 하지 말고, 사비칠만 하고, 용접도 하지 말으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왔다갔다 하시니까...
잘 아신가봐. 용접도 주 빔하고 간이 빔하고 그런다고 하면 용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내 눈에는 지금 사진상에는 용접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상에는 용접이 안되어 있는데? 한번 봐 보실랍니까? 한번 보여 드려요. 대표님. 용접이 안 되어 있어... 용접 되어 있다는데, 눈이 또 침침해요?
한번 봐 보세요? 용접 되어 있는 그림입니까, 사진입니까, 용접 안되어 있는 사진입니까? 보조 빔이니까...예? 오메...
아 그 빔이 보조 빔인게 그냥 쓸데 없이 올려놓은 빔이라 이 말입니까?
(연경종합건설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그러니까 가릿대라는 말이 지금 현재 천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린 줄을 고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아니예요?
(연경종합건설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그러니까
(연경종합건설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다 매달아 놓고 고정도 할 필요도 없고, 다 걸쳐만 놓으면 된 다 이 말이죠.
(연경종합건설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이 줘보세요.
내가 어저께 망치로 쾅 때려보니까 그것이 움직이던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용접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 정말로 이것이 뒤틀리거나 지금 얘기한대로 천장이 여기 매달아져 있는데 이게 (청취불가) 휘어지거나, 그래서 쿵 떨어지면 천장도 빔도 통째로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런 천장 마감처리가 퉁 떨어져 버려요. 예?
이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제...
확인이 아니라 사람 그 밑에 649명이 관람하고 있으면 공연장까지 하면 700명도 넘어버리는데 한꺼번에 잡아버린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제... 그렇죠? 이건 잡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영광의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을 지펴버리는 겁니다. 기름도 부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 이거 간담이 서늘한 짓거리입니다. 이거... 누가 감독하고, 누가 설계를 했는지, 누가 시공을 했는지, 정말로 우리 영광군민의 안전을 이분들은 하나도 생각 안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이것을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시방서대로 되지 않았으면 부실입니다.

예. 이것도 시방서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음향기기가 몇 kg가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무대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잡기가 있죠?

이게 2톤짜리입니다. 2톤짜리인데 우리 각파이프 5cm짜리 2개, 두께가 2mm 짜리입니다. 아주 약하죠.
그게 길이가 2.5m 됩니다. 가운데가 이게 채워져 있죠. 물론 남들은 가벼운 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2톤짜리 합니까. 에, 그거 500kg도 안 나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500kg가 됐던 뭐가 되었던 간에 이 각파이프 그 연약한 5cm짜리 두 개 놓고 이것을 호이스트를 걸어 놨어요. 이것을 걸어 놓은 것을 잡아 당겨서, 아니면 그게 중웅청웅청 울렸을 때는 여기 용접되어 있는 부분이나 휨이 벌어진다면 이건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지냐, 무대공연하고 있는 그 앞쪽에 퉁 떨어지면서 그 밑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문제 되겠죠?

아플겁니다. 맞으면... 이런 것도 조금 보강을 하면 정말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썼구나 그 생각을 할 건데 안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보강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대음향은 분리발주입니다. 저희 시공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것도 분리시공이니 뭐니 하면서 자꾸 감리가 이리빼고 저리뺀다고 하면 정말 내가 서운한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추후 또, 음향하고 얘기를 다시 감리하고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10개도 더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을 오후 2시에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또 보충설명도 해야 되고, 아까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아니 지금 중요한 거 딱 몇 가지 더 남았는데요.

그러십니까?
우리 최대표님한테는 배려도 좀 하고 장시간 서 계셔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어때요? 최대표님한테 보충질의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데...
맥이 끊어지면 질문의 요지를 흐트려 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천장에 가시면 전기선도 파이프 위로 그냥 올라가 버렸죠? 맨 땅처럼. 이렇게... 전기선이 그냥 막 지나다닙니다. 거미줄처럼... 이것도 지금 감리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아니라고 그러시죠. 예. 전기도 이렇게 갓이 없이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공을 한 자체가 우리 영광군의 예술의 전당 천장이 먼지 끼면, 스파크가 나면 그 옷이나 이런 작은 먼지가 쌓이면 두꺼워집니다.
거기에 스파크가 나면 바로 불로 번질 확률이 커요.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 건축회사니까 잘 모르시죠? 이것도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이건 도면하고 좀 안맞을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전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본위원이 예술의 전당 천장 부분에 하자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아니면 부실이 있는 거 같아서 의문점을 안고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을 또 가 봤습니다.
거기는 조명을 쏘면, 조명이 무대 안까지 들어가서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 예술의 전당을 공연을 보고 있는데, 그 때 주인공이 시인인데, 언덕에 집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 밑에 초가집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아, 주인공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조명이 안 비추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조명이 천장을 비추고 있어. 왜 워낙 다급한 게 사람 따라가다 본게 천장을 비춰 버린 거여.
천장이 약 30cm에서 육안으로 보면 한 4~50cm 되 보여요. 천장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천장이 내려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1실에서 투과실에서 보면 천장을 비춰버려. 주인공을 비춰야 되는데... 아니, 이런 공사를 하면 쓰겄냐.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천장이 내려와 가지고 주인공을 비춰야 될 조명이 천장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사라져 버렸죠. 그게 공연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와 있는 그 천장 부분을 그렇게 많이 내려와 버려서 조명의 효과를 볼 수 없을 때 이것은 부실인가요, 아니면 하자인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거기는 5차 계약 때 부분에 시공이 되어 있는데, 5차 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차때 6차 공사 계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차 때 CM단하고 시공사하고 그 다음 발주처하고 외부전문가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cm 정도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 그 문제가 소방배관이 먼저 시공이 되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5차수 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배관을 뜯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다시 그 부분을 이대로 놓고 시공할 것인가는 6차수 때 이미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현재 6차수 때 지금 현 상태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골조를 하게 되면 소방이 먼저 소방공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방배관이 먼저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설계대로 그게, 그러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설계대로 안 된 건가요?

그건 설계대로 됐다라고 안됐다라고 판명하기 보다는요 소방공사가 분리발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골조를 하게 되면, 소방공사가 그 다음에 배관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달고 화재 감지기 달고 합니다.

이게 지금 소방,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소방이라고 보시죠. 소방호수라고 보시죠? 그럽니까?
지금 이게 걸려서 이것을 낮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소방배관이 걸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것하고 지금 현재 소방배관하고, 여기 밑에 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2~30cm를 못 올린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안을 봐야겠습니다. 배관이 전반적으로 걸립니다.

또 한번 눈이 침침하시니까 또 한번만 갖다 보여드리세요. 요것하고 차이가.. 바닥하고 얼마나 높이 차이가 있는가. 말이 조금 이해를 제가 안 옵니다. 말씀하신 것이.
안 가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또 그것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다하면 혹 말씀하신 것이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cm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베니어합판 아루지 있죠? 우리 일명 아루라 하죠.

그거 하나를 못잡아가지고 내려왔다. 말이 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발주처하고 감독하고, CM단하고, 시공사하고 그리고 음향전문가하고 대책 회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현 상태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이나 조명감독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내려와서 사람 따라서 주인공 따라서 조명을 비추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비추면 그 어떤 현상이요. 그거 괜찮아? 그러면, 예. 저 밑에서 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해도 될 수 있죠?
그런 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그 말씀 한번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대책회의가 없었으면 부실입니다.

대책회의 있었더라도 설계도면하고 같지 않으면 그것은 하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실이 아닙니다.

부실인가요?

그것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실이 아닙니다.

협의하고 설계도면하고 똑같지 않으면 괜찮다 이 말입니까?

설계자가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실이 아닙니다.

아하, 그럼 감리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요건 대단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 그 조명이 천장이 낮다 보니까 조명 기구를 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명기구 밑에 판 팠죠? 요 밑에가 홑껍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밑에 깔판 깔아가지고 그냥 고정해 놓은 거죠? 그렇죠? 안보이십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세요. 눈이 침침하실거 같아서...
정말 이건 우리 안전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들로만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게,,,
홑껍딱입니다. 그렇죠? 그래가 지고 24cm를 팠습니다. 왜? 조명기구가 안들어가니까. 자꾸 천장을 비춰버리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래서 지금 그거 협의했다 이 말입니까?
천장이 내려졌으니까 그 밑에 구멍 파가지고 거기로 넣고 그것을 해도 또 천정을 비춰버리는데 어쩝니까?
그 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협의는 누구누구 하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을 협의하신 거 같아요. 하나마나한 협의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너무 깊은가요?
이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이성을 갖고 얘기하시게요.

도면이나 대책회의 없었으면 부실입니다.

대책이 있던 없던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설계도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제가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저한테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오후에.
그래서 이런 천장부분이 많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4~50cm, 자로 쟀을 때는 20cm라고 금방 말씀하셨는가요? 말씀하실 때?

제가 봐도 20cm는 넘을 거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두서 없이 얘기 했지만 정말 안전에 대한 우리 예술의 전당이 허구성을 너무 많이 가졌구나. 그 생각을 했을 때 본의원은 정말로 군민의 혈세를 “아! 여기에 낭비했다.” 이것은 군의원의 직분으로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공사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못을 박고자 합니다.
장시간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옥희 위원님.

손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심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밑에 부분에요. 대공연장에 보면 옆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좌석 옆으로 보면 이렇게 옆 부분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놨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람이 부딪혀요. 사람 얼굴을 넘어버립니다. 옆에 지나다니면...
공연장이 컴컴해 가지고 혹시 옆으로 지나갔을 때 사람이 다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았는가 모르겠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어도 우선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제가 심기동 위원님을 모델로 삼아서 제가 찍었는데, 심기동 위원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그런데도 얼굴을 넘어버립니다. 이게 안전안전 하면서 어른들이 불이 켜져 있을때는 조심해서 피해서 간다 하지만, 공연하면서도 화장실도 가고 싶은 분도 계실거고, 급히 연락할 때도 있어서 가실 분도 계실텐데, 그러면 여기에 100%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음향을 골고루 전달하기 위한 모양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음향이 골고루 퍼지게 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셨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부상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 부상이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건물이... 대표이사님 보세요. 보시라고. 보면 이게 위험한지 아시겠잖아요. (청취불가)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 조차도 이게 우리 대표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공유를 해서 회의를 해서 이 설계도면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안전성을 생각하고 건물을 했다 하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이게 사람이 다치게 생겼는데도 음향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의원은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양쪽입니다. 좌측, 우측, 양쪽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왜요? 이게 건축 아닙니까?

아니, 건축인데요. 그건 설계에서부터 발주처에서 다시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정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손옥희 위원님. 그게 지금 총체적으로 보수ㆍ수리 해야 될 것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아까 우리 손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도 우측 통로도 없고, 좌측 통로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질의사항만 하시고 추가로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대표님께서 아까 일부는 군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께요.
그러면 광장 같은 경우는 군에서 발주했다는데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할을 하셨나요?

레미콘을 저희들이 타설하고 나서요. 큰 레미콘 미는 밀대가 있어요. 밀대로 저희들은 마감하고 나머지는 잘 부착하기 위해서 흙손 마감으로 이렇게 쇠손 나무로 된 거 큰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마감을 사실은 해서 잡아줘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투수콘 업체가 흙손 마감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흙손 마감부터 샌딩처리 이후로는 발주처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발주처에서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다.

예. 큰 밀대 마감을 하다보면 다소 구배가 미처 안 갈 수 있습니다. 미처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손 마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흙손 마감하고 샌딩처리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먼드 본드로 부착시키고 거기다가 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유성형으로 해야 됩니까, 수성형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취불가) 유성형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스콘에다가 하는 것 있고, 또 콘크리트에다 하는 거 있고, 품질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일반 도로에는 아스콘에다 하는 거 있고, 거기는 광장이니까 거기에 유성형하고 수성형하고 있어요.

거기는 콘크리트용으로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용으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광장에는 아스콘 용을 써버렸거든요. 그것도 설계에 아스콘 용이라고 써져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안한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비온 날 두차례나 세차례 갔거든요. 그런데 광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빠져 나갈데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뭡니까. 맨홀이 좀 있더만요.
그런데 그 전까지 가려면 이쪽이 깊다 보니까 물이 나갈때가 없어요. 배수가 안 되요. 더구나 나갈려는데 나가는 끝 마무리에 약 한 5전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이 못 나가요.
그러니까 바닥이 더 높아야 나가는데 배수로로 연결되는 끝부분이 더 높다 보니까 물이 배수가 안되요.
그러면 거기 아까 타설하셨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그런 배수로 광장 구배나 레벨은 시공사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은 우리 시공사에서 하자면 하자고 부실은 부실이죠?

제가 우리 대표님이 하자 말씀, 물론 이 자리에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가급적이면 부실이 아닌 하자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제가 소공연장 유수감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내용에 다소 거기에 몇 가지 부실이, 저희들은 부실입니다.

몇 가지 부실이 발생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십니까?

올려있던 낙엽이 쌓여가지고 올려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청취불가)

지금 제가 현장을 다녀왔을 때를 보면, 일단 유수감지 장치실 있잖아요?

거기 도장된 부분이 방수통이 누수가 된 상태고, 마감 줄눈 있잖아요?

그것이 일단 파손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실리콘 마감을 했는데도 너무 불성실하니까 다 떠버렸어요. 그런 거...
그 다음 지붕우수드레인 있잖아요?

그것도 알미늄 복합이 제대로 부착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지금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하자와 부실이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데 대표 시공업체로서 어찌되었든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3항. 거기 내용은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공업체는 기본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공연장 설계내역서는 150cm로 되어 있는데 손홈통 설치시공을 시방서와 다르게 100mm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아까 대표님께 말씀했듯이 시방서대로 안하면 부실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선홈통 설치 시공 같은 경우는 엄연히 부실이네요? 시방서대로 안했으니까?

예. 부실인데요. 메타수를 더 했습니다. 시방서하고 메타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실여부, 하자여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검토해 놓고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취합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오전에 너무 장시간 서 있으셔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나머지 두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오후에는 너무 장시간 서 계시니까 자리를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최대표님 그러면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순서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건축CM본부 윤영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본인 소개 및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진엔지니어링 CM감리쪽을 맡고 있는 윤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자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사 QC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감리를 맡으신 선진엔지니어링 쪽에서도 많은 건들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현장을 방문해서 발췌를 하셨겠지만 오전에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충분한 질의답변을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윤영철 증인에 대한 질의,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증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3항에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3항에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252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요?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돈 준공검사 하시고 대금 다 지불 받으셨는가요?

아직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보통 일반감리나 책임감리로 되어 있는데 귀사는 지금 어떤 감리를 하셨는가요?

저희는 사업관리라고 해서 CM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CM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CM계약은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 유지관리 단계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총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도 되죠?

예.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증인께서 만약 20억짜리 집을 지었는데 비가 새요. 새집에 비가 샌다고 생각할 때 증인은 그 비 새는 것을 하자라고 할 건가요, 부실이라고 할 건가요?

사실 오전에도 여러차례 부실과 하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공사 최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실과 하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우리 법 규정대로 나와 있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부실로 분류하고요.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으나 시공상의 결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라고 보통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엔지니어하고 일반적인 건설이 아니신 분들하고의 사실은 개념차이는 좀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최대표님 나오셔서 부실이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하시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하자라고만 하는데 그 부분의 책임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최대표님 회사가 아니면 감리나 또는 다른 시공사에 묻겠다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감리 해 보셨는가요?

저희는 지금 보성문화회관도 저희가 직접 감리를 하고 있고요. 전시시설이라던가 문화예술에 대한 회사실적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지어놓고 입구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 벽면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가 페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루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루로...
그것도 일반 가정에서 화장실 벽면을 처리하는 타이루로 되어 있어요. 대형 타이루 몇 장.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우리 영광군에 재원이 없어서, 공사비 아껴주실라고 그것으로 처리하신 건가요?
세상에 “예술” 자 붙어 있는 회관에 처음에 들어가는 첫 장면의 보여지는 내용이 타이루로 되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 문화예술회관에 그런데가 있을 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셨는가요? 전국치 한번, 전체적으로 설계도면 보시면서?
지금 증인께서 20억짜리 집 지어가지고 막 문 열고 들어가는 문 앞에 대형 타이루로 벽면 처리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 증인 한번 답변 해보세요.
귀사가 감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영광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요, 행정력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그러한 내용들을 저해함으로써 오는 군민들의 (청취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나서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졌거든요. 부실시공이다고...
그 전에 시공할 때도 의혹이 계속 재기되었는데 그것은 의혹으로 일관되었고, 이제 개관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가봄으로써 그러한 여론들이 봇물처럼 돼서 저희가 행정조사특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검토를 하고, 우리 전 의원들이 두달여 동안 조사를 함으로써 지금 120여건이 넘는 그러한 부실이 발생이 되었는데, 계속 지난 번에 나오신 시공사나 감리사들 전부 부실이 아니고 하자라고만 말하는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내용적으로 된 서류를 가지고 보더라도 서류대로 안 한 곳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부실로 인정해야 되는데도 계속 하자라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는 협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진행을 했는데, 설계변경된 내용이 사실은 준공도면에 오류라던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준공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변경되어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면에 준공도면에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공도면에 대한 거, 행정처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 발주처인 영광군청과 영광군민이 감리 선진엔지니어링에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공사과정에서 사실 여러차례의 공사 중단이 있었고, 또 이원이 변경되는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120건이 넘는 부실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철 대표님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꼭 마주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 방면으로 향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질문하는데 계속 이쪽만 보고 계시네요.

제가 사실은 지금 거의 눈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우선 그것을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거의 문자를 못 볼 정도로 눈이 안좋아져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셨네요? 감사드리고 기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선진엔지니어링 윤영철 본부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증인 출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저 뒤에 계시네. 그때 내가 꼭 대표님이 나오시라고 그때 분명히 몇 번 당부를 했는데, 외국 출장 가셨다고요?
(선진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아니,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좀 부탁을 해서 오십사 하고 부탁d을 드렸는데 안 오셔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감리가 CM이죠?

CM이다고 하면 전면, 최고급 감리 아니요? 그렇죠?

감리중에 최고급 감리죠?

그런데 지금 보성문화예술회관도 하고 어디도 하고 하신다면서요?

다른데도 이렇게 부실공사하고 부실감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금 용역 줘가지고 국가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제도 우리 전남개발공사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용역 40억 줬다고 해서 고발하고 검찰에... 여기도 고발해야 되요. 사실은...
아까 시공사 대표가 말했듯이 천장이 낮게 시공되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발주처하고 감리단하고 합의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우리 시공사 대표 말씀하셨죠? 그러면 재시공 해가지고 설계도서가 일치하게끔 해야죠?

그런데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공분, 6차 시공분 시작할 때 천장이 낮은 것이 발견이 되었고, 천장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렇게 모여서 그 다음, 천장에 낮은 부분에 핀 조명이 가능하냐. 그래서 조명전문가를 초빙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결과물로서는 조명협회 쪽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전혀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천장을 시공 그냥해도 좋겠다.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한데 천장을 조금 다운시켜서 10cm나 20cm 다운시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시공을 했었구요. 그 결과치가 도면에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준공처리가 된 것이 저희 오류입니다.

오류입니까, 부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부실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협의를 설계도서하고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감리단하고 발주처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안 되죠?

아니, 되요, 안 되요? 안 되죠?

됐습니다. 거기는 됐고...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CM이라는 것은 우리 선진엔지니어링, 우리 감리단이 준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부실공사의 책임은 전면적으로 우리 감리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감리를 잘했으면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설계도서에 방화문이 20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공사 대표는 방화문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설계도서상에 보면 거기에는 방화문은 연기나 화염을 차단해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리섬유가 충천이 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파악한대로는...
그건 분명히 부실 아닙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방서 상에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진까지 찍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상 안했다는 것은 부실아닙니까. 그렇죠? 엄밀히 보면.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원래 그라스 울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체상의 문제, 해 때문에 그라스 울 대신에 하니콤이라는 자재를 하나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하는 시점에서 공사가 어느정도 중단되고 나중에 할 때 하니콤이라는 자재로 새로 발주가 되어서 변경이 되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시공을 방화문 역할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안에 내용물이 안들어가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진행했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도면에 명시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어서 그것이 좀 잘못 전달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기 전까지 명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공연장에서 소공연장 강판으로 된 덕트배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온재가 시공이 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아까 내가 사진에 보여드렸어요. 검정색 페인트로 마무리를 해버렸어. 그 부분도 설계도서에 페인트칠하게 되어 있나요?

덕트 부분은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가 나가고 하는 데는 우리가 보온재, 결뇨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뇨를 하는데, 배기덕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온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덕트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어떤건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덕트도 똑같은 덕트로서 모든 덕트가 보온재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배기 같은 경우는 보온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시공사 대표나, 우리 감리단이나 정말로 상시감리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이 백 몇 건인지,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하면 수 백 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열거를 할려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이 누수발생 내력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지하2층, 관리동, 기타 이렇게 해서 제일 문제는 뭡니까. 누수겠죠?

그렇죠. 우리 대표가 우리 본부장님이 집이 그렇게 물이 줄줄줄 새고 아까 우리 손옥희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어요. 준공된 날이 10월 17일인데 불과 2달이 안되서 지금 또 하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대로 하자... 하자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물이 새고 있어요. 하자를 다 했다고 했어요.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고, 위험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까 우리 심기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감리 한번만 잘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 여기다가 상시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출퇴근 했다고 그랬어요. 왔다갔다 한다고 그때...
지금 여기에 보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감리가 잘못된 부분이...
그럼 보고서 채택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안타깝네요. 영광군에서는 252억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영광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했는데 이 책임감리 하라고 모든 권한이행을 선진엔지니어링에 막대한 감리비를 줘가지고 맡겼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권한을 줬을 때는 책임과 의무도 같이 준 거예요? 그럼 부실감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감리에서 총체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에 서는 다들 말을 안 할려고 아끼데...
변명할 때는 다 그냥 말씀들을 잘 하시던데... 책임문제 얘기하면 꼭 말씀들을 아껴요. 그 막대한 우리 영광군 예산 감리비 받았고, 권한과 의무를 다 하라고 그 예산을 줘서 했으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그런데 모든, 하도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 잘못이 나타난 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디 지적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광군에서 단돈 2천만원짜리 발주하는 것도요. 전ㆍ중ㆍ후 사진을 꼭 첨부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합니다.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작업내용, 시공일자, 위치공정 작업내용 등이 사진들이 설명서 기재해서 딱딱딱 그 사진에 의해서 일자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리 일지가... 그런 것 조차도 확인이 안돼...
감리는 말로만 그렇게 계약을 해 놓고, 서류로만 해 놓고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감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공사한테 영광군이 하라고 할 수도 없어. 감리사인 선진에다 얘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의 권한 위임한 것은 선진한테 위임한거지 시공사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연경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연경은 단지 시공을 철저히 해야 되는 설계대로 해야 될시방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이여. 그런데 선진에서는 영광군 권한위임 해주면서 막대한 감리비를 줘가지고 위임까지 해줬는데 이 의무를 다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총체적 부실은 선진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는데 (청취불가) 지적사항들이... 감리가 잘못 된 것이. 이거 뭐 한두가지여야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세일 위원이 일부분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나 안되 었나 제대로 시공 되었나 안 되었나 하려면 사진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 그것이... 그리고 설계변경 하는 것도 임의대로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시공팀에서는 그러잖아요. 누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분리발주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리발주한 공사는 전부 물이 새야 됩니까. 그때 감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공팀에서는 분리발주 했기 때문에 물이 샌다. 그럼 대한민국에 분리발주한 곳이 우리 영광군의 예술의 전당만 분리발주 하냐 이거예요. 전부 분리발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영광 예술의 전당만 분리발주 했다고 해가지고 물이 새냐는 얘기에요. 상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전문성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얘기합시다.
아니, 윤본부장님 증인네 집 지을 때 해놓고 창호는 나중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 샙니까? 물 새야 정상입니까?
상식이 이해되는 선에서 답변을 해야 저희들이 공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다 얘기에요. 지금...
전문가들이 상식도 안 통하는 상식 이하의 자들이 시공을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의 예술의 전당이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되어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는 얘기에요.
까치가 쪼아가지고 물이 샌다고 하거나 그 말이 됩니까?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까치가 쪼아가지고 외벽에서 쪼아가지고 물이 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리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일부 현장에서 까치떼들이 실리콘 부분에 약간의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그러면 설계에 반영안하고 저기가 되어야죠. 알고 계신다고 하면... 외벽에 실리콘 수명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10년이면 건축수명이 몇 년이에요? 예술의 전당 건축수명이? 그 압력이 센 원자력 발전소도 30년이에요. 그럼 예술의 전당은 몇 년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10년된 10년 보장하는 실리콘으로 시공해가지고 까치가 쪼아서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한달 되어 가지고 물이 샌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또, 우리 심기동 위원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연경에서 시공팀이 왜 천장이 낮게 시공 되었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소방시설이 낮게 시공되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방시설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소방시설을 그때 올려서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장이 낮게 시공될 일 없잖아요. 그때 1차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그때 거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조치 취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더 큰 문제점을 낳았잖아요.
공연 자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연을 못하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이 공연을 못하게 되면 그런 조명시설이 나쁘게 되면 공연자들이나 연기자들이 올라고 하겠어요? 연기자들은 조명이 생명인데? 어떻습니까. 오겠어요? 아니, 본부장님 같으면 그렇게 오시겠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중의 거문고 만든 꼴이 되버렸잖아요. 지금...
설계 본연의 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 목적한 바에 우리 영광군이 목적한 바에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옥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일어나다가 거기 돌출된 부분에다 머리 찧어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영광군에서 책임져야죠? 궁극적으로 영광군에서 책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누가 있어요. 보장이 안되잖아요. 무의식으로 툭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돌출부위에 찧으면 뇌진탕 발생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 되어가지고 준공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책임감리가 서명하고 다 사인해 준 서류에 의해서 영광군은 준공처리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책임감리가 발뺌 할려고 하면 되겠냐.
252억짜리 저거 허물고 다시 지어줘야 되요. 선진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 세계적으로 건축물 미국에 있는 후버댐이라고 아시죠?

몇 년도에 지어진 줄 압니까? 그게? 그 건축공학이 발달하지 않는 그때 그 시절에도 완벽한 시설물로 지금도 명성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시설물이라고 그러죠.
그건 건축공학도들은 전부 다 토목 공학도 들이나 그것은 기본으로 배울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건축의 문외한 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이거 참 그런 역사의식이나 소명의식 없이 그냥 사업따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다 보니까 감리자들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주 어떻게 이것이 선진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 이거 한 부분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영광문화예술회관을 시작을 하고 전체 공기가 26개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사실 많은 중단이 발생을 해서 46개월 이상의 공기가 소요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는 사실은 같은 인원을 몇 달 이상 대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도 있었고, 남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자하자 하시 마시고 이것은 하자 선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영광군민하고 같이 수십년 아니면 백년, 수백년을 같이 가야 할 이 건물에 이렇게 해서 1개월, 2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 완공되었다고 지금 하시는데 임시 땜방식 해가지고 우선 넘어가고 누수가 좀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 취해야...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 말씀대로 조치는 취해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감리사의 본분도 몰르고 지금까지 구비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감리 잘 했다고 사인만 해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준공처리를 한 거예요. 영광군에서는 감리사만 믿고...
그것이 문제예요.
이 시방서대로 된 것은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거 같애 내가 봤을 때...
전부 임의변경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 부실화 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소공연장 천장입니다. 천장. 지붕. 여기는 거의 수평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는 실리콘으로 해 놨어. 지금 다 터 가지고 물이 새잖아요.
손옥희 위원님 지적했던 세세한 거, 요만한 것이 크나큰 문제점들을 다 야기 시켰다는 얘기에요. 근게 감리도 안하고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감리도 안하고 감리비만 챙기고 사인만 해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비서류가 감리로서 해야 될 의무된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요. 좀 쉬었다가, 제가 괜히 열이 나네요. 쉬었다가 좀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윤대표님, 아까 제가 오전에 최대표님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줄 수 없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주 잘못되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감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날카로워요. 그런데 감리하셨을 때 이게 눈에 안들어 왔습니까?

좌석위에 음향판 말씀이신가요?

좌석의 수가 사실은 거기에 충분한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사실은 인원의 통행이라던가 (청취불가) 사실 무대 앞쪽에서 이 좌석이라던가 옆의 통로 쪽에 좌석이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공이 좀 된 거 같습니다.

지금 통로도요. 의자를 하나씩 빼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다시 리바이벌 말씀드린다면 이게 조명이 꺼졌을 때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러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찧으면. 아까 김강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영광군비로 다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이것을다시 본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저는 감리사도 아니고 그런데도 봤을 때 위험한 것이 눈에 띠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허가를 내주셨는가를 제가 모르겠고요.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분야 감리도 하셨죠? 예?

전기분야 보면 먼저 소공연장 옥상 층에 피뢰도선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근접한 안전 철제난간이 피뢰선보다 더 높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낙뢰방지를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건데 이게 상실이 되었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보완시공은 완료되었다고 접지를 난간에서 보완시공이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전기쪽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라 죄송합니다.

이거 책임감리 안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했는데요. 보수작업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어제 갔는데 이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선진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어제 갔는데 이것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사소한 일 같은 것도 정말 안전하게 감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이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두달을 넘게 이거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 방에 오시면 업무철이 말도 못합니다.
왜 이런 낭비를 해야 합니까? 감리를 조금 더 신경써 주셨더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얼굴 붉혀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을텐데 참 그런점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리사님,

아까 우리 손옥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난간설치를 아까 상무님께서 연결시켰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피뢰도선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 아닙니까? 그런데 난간보다 낮게 되면 제 기능 역할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선진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거기 피뢰도선과 난간을 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난간자체가 피뢰도선 역할을 하게끔 접지를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이해가 안가요. 일단은 설치를 하더라도 피뢰도선이 위에 있고, 난간이 높이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선진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피뢰도선에서 난간대에 본등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피뢰침이 있기 때문에 (청취불가)

아. 했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예.

저희들도 확인해 볼거고요. 그 피뢰침 역할을 한다라면 더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선진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피뢰침이 6개인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이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변경설계를 하신다고 했죠?

변경설계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아까 본 공연장 말고 또 변경설계 하신 곳이 있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군데 환풍기 문제하고요. 4~5군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헨드레일 이런 부분, 몇군데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설계변경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할때는 변경 설계된 서류로 하지 않고 아까 증인이 답변하실 때 변경설계로 하지 않고 설계도 대로 원래 했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좀 못했다라는게...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수정을 해서 준공처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하고 하는 것은 예산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공 이후에 책임문제도 엄청나게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하지 않았다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속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현장조건이 변경 되던가 시공조건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정보고를 하게 되고요. 실정보고에 의해서 예산내에서 집행이 될 거 같으면 변경승인을 하고, 변경 승인된 내용이 사실은 준공도면에 수정이 되어서 준공도면으로 완료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수정된 변경에 대해서 도면에 수정작업이 좀 미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5군데 되신다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본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변경설계 하고 준공 때는 본설계도 대로 준공 받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도저히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기동 의원입니다.
영광 예술의 전당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증인출석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진엔지니어링, CM이죠?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시다고 그러던데...

윤영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나 행정조사특위원회 간사로서 직분을 이용한 예술의 전당 건물 하자보수 또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질문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명예나 모독이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셔서 진행하고, 추후 법적으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회의 진행을 하면서 증인은 성실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 행정조사특위 간사로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두달동안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서 특위활동에 간사로서 많은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면서까지도 고생해 주신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로서 여러 가지 질문을 감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기는 하시는데 오전처럼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십시오.

세부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손옥희 위원이나 최은영 부의장님이나 김강헌 위원이나, 장세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고드름이 얼었어요. 건물에. 비가 샜죠?

고드름이 얼었어... 이 고드름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아프겠죠?

예. 깊이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깊이 박히면?
더 이상 말이 어렵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리로써 어디서 새가지고 고드름이 여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요?
혹시 일 할 줄 아십니까?
하하... 이것은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해주셔야 아, 일을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모른다고 해버리면 아 그런갑다. 사장인게 모른갑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죠. 근게 말을 좀 쉽게쉽게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아십니까?

아, 예. 그러면 이것이 모르면 어디서 샌 지도 모르면 설계가 잘못했을까요? 시공이 잘못했을까요? 그것도 예측이 안갑니까? 예측,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아하... 뭔 말씀만 하시면 입 딱 다물어 버리면 본위원이 정말... 이성적으로 질문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져 갑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새는 지도 모르면 그 어쩌자는 말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벽면에 보면 바이브레이션 잘 못 해가지고 몰타는 몰타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옆에 툭툭 쳐서 마무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분리현상 나는 것은 관리감독 잘 하신건가요? 아니면 못하신 건가요?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콘크리트 쪽은 배합이나 강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상의 바이브레이타 잘못으로 인한 것은 저희가 보통 하자로 인정합니다.

하자에 속합니까?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빨리빨리 넘어가죠. 아따... 이번 대답은 제일로 개안했습니다.
이렇게 또 금이 가버렸어요, 그렇죠? 잘 안보십니까? 눈이 안 좋으시다고 했어. 드려봐요. 금이 쫙 갔어요? 이것도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미장부위에 크랙인거 같습니다. 미장부위의 크랙은 시공상, 그 다음 신축에 의한 균열발생으로서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 하자인가요?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얘기하면 얼마나 진행이 빠릅니까?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설계를 할 때 말입니다. 물이 우수가 어디로 흘러야 됩니까? 수로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마당으로 해서 도로로 해가지고 너무 큰 도로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유형을 보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설계시공감리 다 어떤 구배에 대한 문제, 슬로프에 대한 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의 구배를 잡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시공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구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강도라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면 저는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토사유출이 되가지고 물이 비가 조금 왔는데,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남의 동네 앞에 길로 막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감리가 조금 소홀했을까요, 아니면 시공이 원천적으로 잘못해 버렸을까요?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자일까요, 아니면 부실일까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배수에 대한 것은 정확한 유량을 계산해서 설계에 반영된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공상의 문제, 또는 감리소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CM 감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캐치했더라면 우리 연간 강수량을 작년에 258mm 왔었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조금만 감안 했더라면 벤치플륨 U자 200짜리, 20cm라고 하죠? 비 조금만 오면 넘어버립니다. 그 큰 바닥에 20cm짜리 벤치플륨 넣어가지고 그레이팅 덮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어렵습니다. 공사의 공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적은 거 안 넣습니다. 설계하는 사람, 그 넓은 면적에 벤치플륨 20cm 짜리 넣어가지고 그렇게 안합니다. 원천적으로 좀 뭣이 잘못되었죠. 잘 안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량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 그러셔야죠. 그래도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 밑에 있는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예술의 전당 공사를 책임감리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동네 주민들한테는 여러분이 공사를 하고 책임감리 했던 부분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는 잘못되었다 하더라...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닥에서 아까 이것이 침하된 현상이라고 연경종합건설 대표이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침하현상이 나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물을 빼기 위해서 수로관을 팠죠? 조그마하게? 약 10cm 짜리.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한 50mm, 그러니까 5cm짜리 관이 묻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임시방편으로 물 빼려고... 그렇죠?
이것은 설계 도면에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막 잘라가지고 심어놓은 건가요? 땜방을?

임의적으로 보완 시공한 거 같습니다.

그것은 도면에 없고 그런데 무조건 돈 들여서 해놓은 거 막 잘라서 임시방편으로 한 건가요? 그것은 잘한 것인가요,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한 건가요?

도면에는 없습니다.

예. 도면에 없는 것을 했으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건가요? 잘라서 한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감독한 사람이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가요? 하라고 해야 되는가요? 관리감독을 잘 하신건가요?

으음. 그것은 하자보수한다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부실을 안보이기 위해서 얼렁뚱땅 한것일까요?

임시방편으로 한 거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침하 현상이 났다는 이 부분이 보완할 방법은 감리로써 갖고 있는가요?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침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침하라고 예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침하발생 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침하방지를 위해서는 그라우팅이라던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그 넓은 바닥에 조인트 부분 때문에 믈이 스며서 넓은 바닥에 침하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더 판단을 해 보고 공법을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겨울철이었죠. 그러면서 그 옆에 언덕을 까가지고 되메우기 하면서 계단밑에 그쪽 소공연장 앞에 되메우기 하면서 그때 좀 얼부푸렀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다 바로 콘크리트 쳤죠? 몰라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것이 콘크리트 치면서 거기가 약간 우묵하게 꺼지면서 내려간 것으로 기억이 안나요? 아, 대표이사라 그것을 모르겠구나. 그렇죠?

잘 모르시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마당에 줄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줄띠 대리석하고 차이가 대리석이 좀 높죠?

바닥면 보다... 그런데 이 사이가 갈라져 버리죠. 마감처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여기로 물이 막 들어가 버리죠.

어디로 내려갈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업제를 넣고 실리콘을 쐈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축에 의한 것 때문에 실리콘의 팽창율이 떨어져서 아마 부분적으로 갈라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아니, 이렇게 해서 마감제가 했는데 다 갈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잘 안보이신가요? 이것도 한번 갖다 드려봐요. 이런 시공을 할 때 마감재를 썼을 때 좀 더 공력 들여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리를 주간감리 하셨습니까, 월간이었습니까. 연간 했습니까? 감리를?
감리를 연간으로 하셨어요?
월간으로 하셨습니까?

주간으로 하셨습니까? 메일 상주감리 하셨습니까?

예. 상주감리 했습니다.

매일 상주감리 하신 분이 그 분은 눈 뜨고 안 계시고 어디서 잠만 자십니까? 요렇게 갈라진 거 안 보이신가 봐요?
아까 손옥희 위원이 턱이 졌다는 얘기도 몇 번 했었고, 비가 샌다는 얘기도 몇 번 했는데, 비가 어디서 샌 지도 모르지, 얼마동안 감리 하셨습니까?

15년 정도 했습니다.

아니요.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부터

49개월 했습니다.

4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뭐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참 애 썩이죠? 그렇죠?
내가 무슨 꼴입니까? 대표이사로서... 그러나 대표이사는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아서 어쩌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사실은 도면대로 안한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도면대로 했는데 신축에 의해서 벌어진 부분까지 부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도면에 이 대리석이나 벤치플륨이 지금 바닥면보다 더 높게 한 것이 도면에가 그렇게 그려졌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조인트에 균열간 것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벤치플륨이 놔 준 수로관이 올라와 버린 것일까요? 설계도면에 그렇게 올라오게 시공법이 되어 있어요?
증인.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도면에도 안 나와 있고, 시공도 내멋대로 해버린 것은 관리감독자가 없었거나 아니면 안보이거나 눈이 나뻐서 나는 그것을 볼 수 없거나, 아니면 그 분이 자기 집에 가 계셨거나, 볼일 보러 나가셨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하는 공사업체가 또 거기에 대한 현장소장이 없이 아니, 소장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소장도 도면을 볼지 모른 사람이거나, 그렇겠죠? 또, 감리사가 이 도면 볼줄을 모르는,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감리를 하지 않았을까. 또 현장소장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설계도면에도 없는 공법으로 시공을 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대표자로서 감리가 생각했을 때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누락된 게 아니고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상의 결함 때문에 생기는 결함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없는데? 그렇게 도면에가 높이 설치하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벤치플륨이 더 높고 바닥면이 낮기 떄문에, 또 건물에 문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리문이 있는데 그 밑에 그 신주죠? 이런게 썩어버려요. 왜? 물이 수로관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수로관으로 안 내려가고 집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주가 이렇게 썩어버려요. 이것이 언제적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감리가 잘 모르시겠죠. 비가 많이 오면 집 안으로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으로 물이 들어오는지 모른다. 안다.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그렇게 부하직원이 사장을 속여 먹어요. 돈은 돈대로 다 잡아먹으면서... 애통 터질 일이죠? 그렇죠?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소연 하는 자리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애통 터지죠?

뭐,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고, 우리 영광군의 예술의 전당이 252억이나 들어서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했다 하면, 넘 들은 기가 막히다 하죠.
그 다음 칼라콘크리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칼라콘크리트 지금 현재 수축 현상이 몇 mm로 보십니까?

칼라콘크리트는 거의 탄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할 때 말입니다. 잘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두께가 원래 몇mm로 되어 있습니까?

2~3mm로 되어 있는 것으로

3mm로 되어 있죠?
몇 mm나 되겠는가 손 짐작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 보십시오.
얼마나 두꺼운가요?
어딘가는 보면 바른 듯 만 듯 한데도 있고, 두꺼운 데도 있죠? 말씀해 보세요 감독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얇게 바른 대는 얇게 바르고, 정확히 바른대는 정확히 바르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봐서는 두꺼운 데는 정확히 3mm가 되었고, 얇은 데는 백짓장이고...
그러니 이게 안 들뜹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침에 장기소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본드칠하고, 시멘트

프라이먼드.

프라이먼드. 프라이먼드 본드 발라서 한 것처럼 안 되어 있어요. 시멘트가 마른 뒤에 잘 마른 뒤에 씻어내고 닦아내고 나서 프라즈마 발라가지고 프라즈마 마른 다음에 이것을 시공해야죠.
여기 보면 프라즈마 바른 자국이 안 보여요. 제 눈에... 혹시 아십니까?

프라이머 바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리단 눈 앞에서만 했는가 보구나...

지금 발랐는데 그게 희석되어 버렸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그렇지... 녹아버렸다던가...

아. 햇빛에 녹아 버렸어요?
예. 나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갑자기 그렇게 바른 프라이머가 바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생전 들어본 일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공장 프라이머 발라서 다 에폭시도 해보고 그랬데이 저보다 더 햇빛에 확실히 공장안의 바닥은 햇빛이 안 쬐어드니까 안 도망갔구나.
아, 네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라도 좀 웃어 봤습니다.
농담 아닌 농담인 거 같지만,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천장 부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침에 우리 김강헌 위원, 손옥희 위원, 참 장세일 위원, 최은영 부의장, 우리 위원장, 거기 위에 올라가서 다들 점검을 하는데, 지금 아까침에도 얘기했지만

심위원님, 보충설명 드릴테니까 그것만 마무리 해주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보충 설명 드릴께요.

아 그럴까요? 이것만 하고...

예. 그것만 하시고...

지금 천장이 아까 일일감리, 상주감리 하신다고 했죠?

지금 소방호스가 지나갈 때 소방 파이프가 지나갈 때, 그때 감리하셨던 분 정당하게 이 높이에 했다고 했죠? 예?

지금 아까 연경에서 대표님이 소방호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감리할 때 정확한 위치에 허공에다 대고 해 졌다고 얘기했었죠? 안했는가요? 얼른얼른 진행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는 위원장한테 보대끼고, 사장님은 대답 안해버리고, 나 정말로 이성을 갖고 이렇게 참 하기 어렵습니다.
감리가 분야가 틀립니까?

아하... 그러면 이것을 제위치에 놨다고 감리는 감리보고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쉽게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천장부분을 해요.

천장부분 아구가 아루 지은 부분이 좀 크죠? 그런데 그것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면서도... 그리고 이 줄띠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사로 되어 있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여유분 갖고 있죠?

그런데 뭔 이것를 하다 보니 내려가 버린 것을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무대 조명분야 업무수행 철저지시, 기술검토의견에 대한 결고보고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띄었죠? 예?

시공 전에 협의를 해서

시공 전에 협의를 왜 해요? 이것을... 아니 이렇게 (청취불가) 시공 전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그렇게 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최근에 한 얘기지. 날짜 바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시설을 가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다고 해도, 요 정도 틀어 먹은 것은, 들어올려 볼 수 있습니다. 20~30cm는.
원천적인 20cm,, 30cm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천적인 지붕의 높낮이가 안 맞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요거 하나로 해서 어영구영 땜방하겠다고?
이거 전혀 의원들 농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 높낮이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또 옆에서 톤을 낮추라고 주문이 들어와서...
본의 아니게 톤이 높아졌습니다. 이성을 갖고 자꾸 하려고 그래도 옆에서 이성가지고 또 하라고 해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예. 이따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아까 총체적으로 제가 했습니다만 사안별로 하게요.
총체별로 하면 두루뭉술 넘어간 거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감리 일지가 작성되야지요?

그런데 타설 날짜하고 감리날짜, 물량 이것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허위감리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아까 어드바이스 해주셨으니까...

일간보고서는 작성이 되었는데, 월간 보고서 집계가 잘못 되었다고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될 사항입니까. 근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편의에 의해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질 현장하고 일치가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서는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감리는 B라는 것을 감리보고서를 썼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뭐 거의가 다 그래요. 감리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하고 일치하지를 않해요. 최종보고서는 그동안의 감리보고서의 공기에 맞춰서 쭉 해왔던 것이 마지막에 딱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허위감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영광군 감리비를 가져가 버렸어...
이런 것들이 전부 감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아무것도 아닐 일들이에요. 대공연장의 천장 내부 단열재 시공, 천장내부 배관하는데 고정을 해야 하는데 고정을 안해 버렸지, 이거 보십시오.
내가 (청취불가) 탈락되어 가지고 노출되어 있고, 금이 다 가버리고... 여기 다 탈락되어 가지고...
여기는 또 이것은 세세한 것이죠. 사소한 거...
배수 드레인이 홈이 물 빠짐, 절반은 막혀있어, 절반이 막혀 있으면 애초부터 이렇게 큰 것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 규격에 맞춰서 해 버렸어야지... 그렇잖아요.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다 고여 있어요. 물이 다 고여 있어... 현장에... 이런 것을 감리가 하나도 안하고 기둥에 콘크리트가 깨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단편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었는데도 감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 보인 것이 아니라 감리감독을 안했죠, 가서 현장에서? 이것이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다...
지금 백 몇십가지의 우리 지적사항들이요. 전부 감리가 제대로 했으면 전부 설계대로 시방만 제대로 하고 했더라면 완벽하게 끝날 건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리가 이런 것을 부실감리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공사가 지금 건물이 작품이 영광군의 작품인데, 어찌보면 영광군의 랜드마크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리와 시공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기감리가 아까 했던 무대조명 분야요. 무대조명분야 우리 영광군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구만요. 각이 안 나오고, 제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선진 측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군에다 보고하는 것은 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 했네요. 전기감리원이 ○○○씨, 건설사업관리단장 ○○○씨가, ○○○씨가 나 누군가는 모르겠소만은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의견서를 제출해서 ○○○씨라고 한국조명기협회 이사장이고만... 뭐 이런 분들이야 그냥 현장 의견 저기해서 현장 오도 않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영광군에 제출해서 영광군을 둘려먹어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각이 안 나와서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영광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하시오, 하고 감리에다 지시를 했는데도 이렇게 허위로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무대조명 설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는 참 5공때 전두환 대통령 5공 청문회 하면서 참 아는 분들 잘 가르켜 줘버렸어요. 모르쇠로 일관해 버리면 끝나는 걸로...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영광이 예술의 전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선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연경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의 굴지회사로 성장해 나가려면 이런 것부터가 해소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의 오늘 여기 조사에 증인으로 나와서가 아니라 그렇죠? 통감 안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진짜...
아무리 건설 노가대 판이라고 세상에...
막 가는 인생들이 사는 노가대 판이라고 흔히들 그럽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전부 감리사들은 우리나라 석학들 아닙니까. 다...
근데 이런 역사의식과 자기의 양심이 없이 이런 저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상 좀 더 쉬었다 할랍니다.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셔서 질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 CM 있죠?

CM의 특징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를 조정해서 우리 프로젝트 전 과정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CM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발주자한테 이익을 줘야죠. 그럴라고 저희들이 제일 비싼 감리 CM을 선진이라던지 감리회사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진은 우리 영광군에 그 CM을 가져가고 나서 영광군의 이익을 준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을... 이익을 준 것 하나만 대보세요.
우리 발주자가 행정업무를 전적으로 우리 감리단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아, 저희들이 감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부위 적용까지 싹 해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리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에서부터라도 잘해서 저희 회사 인력을 총동원해서 저희 회사 명예를 갖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리단이 잘한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CM을 줄 때는 12억을 줬어요, 12억.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4억 5천 정도는 됐다고 합시다. 우리 영광군의 이익을 준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부실시공하게끔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실을 동조를 한 겁니까, 우리 영광군에 뭘 업무대행을 하면서 뭘 해줬냐 이 말이에요. 뭘 해줬어요? 우리 영광군의 이익을 준 것이 뭐예요?
제가 오전에도 내가 시공사 대표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지금부터라도 저희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는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그 리허설룸 바닥마감과 걸레받이 부분 마감처리가 불량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실 벽화부 바닥 전기가 또 불량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본의원으로서 혹시 증인의 건물이라면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는게

그리고 급수 배수 펌프가 5개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가동시 누수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으로서 제품규격서 미첨부 되었는데 공적 배기원 또한 설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조달 구입하였을 때 이게 조달제품을 사용하셨는지, 또 신제품을 사용했는지, 중고품을 사용했는지 본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는 전기배선은 단상으로 되어 있고요. 펌프는 삼상으로 고효율펌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배선과 펌프의 용량이 좀 다르게 설계의 오류가 발생을 해서 친환경 자재지만 배선이 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상 파이프를 쓸 수가 없고, 전체적인 친환경 등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단상펌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안세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신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게 지금 저희 예술의 전당이 본위원이 보기에 반년, 6개월이라도 됐다던가, 1년이 됐다던가 해서 이런 하자가 나왔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혈세를 여기다 이렇게 퍼부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가.
감리하시면서 혹시 영광군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까?

제가 이번 공사에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공사 대표로서 이게 부실시공인지, 또 아닌지, 또 아니면 하자인지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견으로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도면의 문제, 설계도서의 문제와 상관없이 저희가 시공을 누락했거나 빠지지가 않고 도면대로 시공은 어느 정도 수행을 했으나, 거기에 나오는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누수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본사 인력이라던가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성실하게 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방금 대표님께서 누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행정감사때 적발이 되어서 그게 누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가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세상에 그 건물에서 양동이를 받혀가면서 그 물을 받아야 하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울분이 터집니다. 정말 울분이...
어떻게 감리를 했는데 저는 집을 두 채 를 지었어요. 이사를 하면서 두채를 지었는데 왜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누수가 된다하면 살겠습니까. 제가 ‘70년대 초가집에서 살면서 웅덩이를 보고 처음 봤어요. 제가...
정말 이거는 해도해도 우리 군민들을 너무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따 부수 설명 드릴께요.

다시 시작해도 될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아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요.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저희들은 건축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요. 허나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으니까 저희들은 이 사안에 맞춰서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용어 자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대표님 최초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 회사가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용역회사에서 문화회관에 대한 청사진이라던가 조감이라던가 이런 것을 그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싹 판단,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검토는 이미 설계단계에서 설계 이전 단계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해 놓은 거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리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감리에서 하는 거?

감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5월달에 건진법이 제상되서 사업관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리라고 하는 것은 시공단계만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CM 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시공 이렇게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발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검토보고서를 누가 최종 확인하나요? 확인부서는 어디에요?

용역검토 확인서는 준공난 다음에 용역검토를

아니오, 당초... 군에서 허가 나기 전에.

저희는 군에서라던가 발주가 나면 거기에 실적이 합당한가, 거기에 대한 인원이 있는가 해서 PQ 접수하고, 제안서 발표하고 해서 점수에 의해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제안서를 발표하고, 거기에 사업성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동료위원께서 오전과 오후에도 여러차례 부실과 하자 부분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건축, 설비, 시공 특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설계를 낼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도있겠지만 공연장 벽에 타이루를 설치한 것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과연 장단점을 또, 그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판단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죠? 누가?

그 부분은 사실 좀 설계자의 의도가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마감재 선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CM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어디 부서에서 하냐 이 말이죠.

설계단계에서 마감재를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우측 통로도 없고, 좌측 통로도 없고, 이런 것들을 당초 설계과정에서 좀 수정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우측 통로가 있어야 되고, 대피라던가 화재 발생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인정하시죠. 우리 대표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초에 설계상에 그렇게 되가지고 시공사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사실은 발주자의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서 규모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저희도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기 나오셨으니까 혹시 무대음향 영상장치 구매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송관련...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심기동 위원님 한 20분 드릴께요. 15분...

시간 정하시다 보니까 불안한 감이 더 앞섭니다.

그래도 15분이면

여기 지금 또 눈이 어두워서 잘 안보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장 부분이에요.

아까 내려왔다는 부분이 그 앞에인데.. 이렇게 보면 홑껍딱이죠? 이중 천장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등이 삿갓등이 등에가 삿갓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구다마 하고 바로 캡하고 바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주위가 오래 되면 우리 옷 먼지 있죠.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여기에 스파크가 나면 바로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잘. (청취불가) 이해가 안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채환씨, 좀 가깝게 가서 이 등이 뭔 등인지, 천장에가 그런 등이 왜 그러게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지, 천장이에요. 천장...
천장에 지금 현재 천장이 되어 있다면, 천장에서 비춰주는 (청취불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등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안에 들어있는 등이여. 천장에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삿갓이 없어. 삿갓을 어따 팔아먹어 버렸는가요? 없는 등을 주문하신 건가요? 감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의무가 없는 건가요?

그건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영광군에다 그 돈 남겨가지고 돌려주기 위해서 작전 쓰신 건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거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나버려 가지고 밑에 우리 영광군민의 안전을 조금 가슴아프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러신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성심성의껏 나쁜쪽으로 얘기하면 정말로 안일하게 그렇게 일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장세일 위원이 얘기한데로 책임지고 다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 역량을 다해서라도...

거기서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갑갑하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변명스럽게,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보세요.

하여튼 보수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예로 그러면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장 부분이 낮다고 했는데 이 천장 공사하는데 이 정도 천장공사를 하려면 몇 달이 걸립니까? 천장 높낮이를 체크하고, 이 보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측정하고, 자로 재보고, 사이드로 했을 때 이게 몇 달이나 걸립니까? 이 밑에 하단부분 설치하는데... 감리했을 때 몇 달 걸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이상 소요될 거 같습니다.

3개월이요?

그렇게 잘 해요?
참 일은 빠르십니다만 이것 지금 현재 소방 파이프하고 또 여기하고 높낮이 차이도 이 정도는 복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홑겹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올렸다 내렸다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천장 부분이 가보니까.
감리가 정말로 눈 뜨고 감리를 했다고 하면 상주감리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를 조금만 올라가 봤더라면 이 낮게 되었네 말았네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여기 보도 전부 다 있죠?
쭉 잡아당겨서 올리면 따라 올라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도면을 볼 줄 모르는 감리거나 이 설계도면을 볼 줄 모르고 시공하는 시공사 소장이나 대표자나 참 불쌍하십니다.
우리 영광군의 군민들의 안전을 정말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의 표현은 여기에 넛트가 보면 손으로 끌러집니다. 일부는...
일부는 잘 안끌러집니다, 손으로... 왜, 그것은 인자능력으로 해서 잡아당기고 있고, 누르고 있는 힘에 의해서 보드가 잘 안 풀리지만 그 풀려있는 인자능력이나 그런 것을 하중이 없는 보드는 그냥 풀립니다. 왜. 외 넛트기 때문에...
넛트가 하나로 잠가져 있기 때문에 손으로 풀르고 잠그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보드는 꽉 잠궈져 있을 때가 제 역할을 합니다. 보드가 없는 상태에서 느슨한 상태에서 약 1톤의 힘이던, 2000kg의 힘이던 3000kg의 힘이던 5000kg의 힘이던 그게 한번 주면 이 보드는 그냥 힘 없이 빠져 버립니다.
보드가 넘어버렸다고 하죠?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시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 밑에 이게 지금 천장의 무게가 감리(청취불가) 천장의 무게가 몇 kg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천장의 무게가 몇 kg인가요?
아니, 상무님 잘 아시더만 보좌해주시오. 몇 kg인가. 모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빼 먹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갈빗살이라고 했어요. 이것보다... 갈빗살 빔이 용접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또 용접되어 있어도 사비칠 하나도 않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죠. 걸쳐만 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천장을 매달아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갈빗살에다가...
그러면 이 갈빗살이 휘어지거나 뒤틀리거나 아니면 어느 충격에 의해서 빗끌리면 이 천장의 무게에 못 이겨서 한꺼번에 이 빔도 싸잡고 내려오면서 이 천장이 그냥 내려쳐 버립니다.
과연 이렇게 내려진다고 할 때 그 밑에 우리가 공연을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천장이 무너진다면 이 박수소리, 사람들이 뛰었다 앉으면서 그 충격, 한꺼번에 동시에 무대를 보면서 움직였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보드가 그 한 개 채워져 있는 보드가 쭉 내려졌을 때, 이것들이 빗끌려서 내려졌을 때, 한꺼번에 천장이 내려 앉습니다.
우리 안양에 붕괴사고 아시죠? 방충망 위에서?

(청취불가) 한꺼번에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안 처지죠. 왜 처집니까? 거기서 살짝 뛰었는데 한꺼번에 16명이 쏙 들어가 버렸죠? 20명인가요, 22명인가요? 16명 돌아가셨죠?
그 분들한테 잠시 우리 명복을 빌어드려야 됩니다. 자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이런 참사가 우리 영광에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을 볼모로 해서 우리 영광군을 감리했다고 하면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도 최은영 부의장도 손옥희 위원도 김강헌 위원도 우리 위원장인 장기소 위원도 다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영광군의 안전을 또 이 등이, 전선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철 위로 지나가서 흔들려서 까져가지고 막바로 합선되가지고 거기서 불꽃 튀어서 한꺼번에 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공에 감리를 처음부터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해 왔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충분히 이것을 시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리회사에 어디에 내 놔도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쫘우뚱”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니, 부연설명은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랄하게 했는데...
하자인가요, 부실인가요? 내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하자로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3개월이라고, 아까 시공하신다고 했죠?

3개월 동안 시공을 하면서, 이것을 최초로 천장이 낮다. 또 조명 쏘는 데가 낮다. 그것을 어제 발견하셨습니까?
(선진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청취불가)

아니, 그런 말은 하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버리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며칟날 발견했는데 며칟날 이렇게 했다고 쉽게 얘기해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사 시작하면서 감리가 알았다. 몰랐다. 아니면 다 끝난 뒤에 감리가 알았다, 몰랐다. 소장이 알았다. 몰랐다. 그 얘기를 하라니까...
(선진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2012년 8월달에 공사 중지되었을때까지는 물랐었고요.

아, 그럼 감리도 몰랐고, 소장도 몰랐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예. 됐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감리하고 소장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우리 예술의 전당이 무슨 전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실의 전당. 예. 맞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하고 하게요.

예. 이 문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잘해보자고 시정명령 내렸죠?

그런데 공무원들 기죽일라고 느그들이 뭐 아냐고 하면서 억다구 쓰면서 이 서류 만들어가지고 왔죠? 그랬죠?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모이고, 그 다음 기술자문을 받아서 현장에서 시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게 다 시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눈 뜨고 시험했는지, 제가 공연을 봤을 때 갑자기 조명이 주인공 따라가다가 천장을 쏘고 있고, 주인공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천장을 보니까 천장은 환한데 주인공이 없는 거야. 그게 공연입니까?
이 분들이 정말로 그런 실험을 했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나는 그 장면을 봤으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예술의 전당 광주(청취불가)

내가 거기를 갔었어요. 실제로 가서 조명감독, 음향감독 다 만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은 없는 거래...
심의원님, 그거 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심의원님 공사감독 하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후레쉬를 비출 때 발 밑에다 비추는 게 나아요, 하늘에다 대고 후레쉬 비추고 가는게 나아요? 대표님은 후레쉬 비출 때 발 밑에다 비춥니까, 아니면 하늘에다 대고 걸어갑니까? 어디다 비추고 가요? 쉽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대답하기 어렵죠? 정말 이건 직원들이 한심합니다. 한심해... 또 그것을 믿고 우리 영광군 줬던 더 한심한 짓입니다.
뭘 믿었는가 모르겠어요.
간판만 믿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감독자들요.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간판만 갖고 있는 분이시죠? 실제는 지금 뛰는 분들이십니까? 여기에 사인해 주신분들...

현재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얼마나 점심을 잘 드시게 했어요? 그래도 사인을 잘해 놨던데...
이런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고, 그것이 몇날며칠 3개월에 걸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모르고 시공을 다 해버렸어. 그래도 이것이 이 전에 예를 들어서 20일이나 30일만 되도 어느 정도 윤곽하고 길이하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눈 뜬 봉사도 알 수 있을 만큼 나와요. 공사의 공 자만 좀 알아도... 그것을 다 해놓고 나서 우리 공무원이 얘기하니까 느그가 뭐 알아. 이렇게 증명서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청취불가)
공무원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공무원을 속여서 우리 영광군에 피해를 주고, 이것이 무너져서 우리 영광군의 정말로 대 비극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빔에 용접, 볼트, 하나도 채우지 않고 건들건들 한 놈을 채워놓고 정말 안전한 예술의 전당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대표자님, 어떤 역량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고 부실이 없는 정말로 예술의 전당 다운 영광에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번만 도와주세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실 수 있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오로 한번만 더 해 주세요. 예,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12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선진엔지니어링 윤영철 대표님께 질의를 해주셨는데, 나가셨네?
마무리를, 잠깐만 앉아주실랍니까?
마무리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총체적인 것들은 다 파악하셨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은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타난 것이 12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사장되고 묻혀버린 것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레탄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죠?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에 본사 QC 팀이 상무님이 한분 내려오셔서 하자 리스트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여기까지 잘 안 들리네... 안 들리죠?
지금 당초 아까 설명하신대로 우레탄이 보통 규격이 몇 mm 정도 되는 겁니까?

우레탄 같은 경우는 2~3mm 정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통 3mm로 설계상으로 나타난 거 같은데.

예. 보통 2~3mm로

3mm로 다 시공했나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근거 자료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해 놨나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막 측정 기구가 있습니다. 도막 측정 기구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후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리께서는 그런 하나하나 시공하는 것들을 근거 자료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런 하자가 발생 했을 경우에 x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감리 역할 아닙니까?

그런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에스엔지니어링 조규수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규수 대표님께서도 간단한 모두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많은 하자사항에 대해서 오늘 길게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도 하고 저희들도 증인으로 조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영광군민하고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와 관련된 이 부분이 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사 끼리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일찍 오셨는데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늦게 되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몇가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음향, 소방,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이 또 몇가지 다른 것보다 좀 적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수 티에스엔지니어링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조대표님, 공연장 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그 배관을 지지하는 달대의 설치가 불량해가지고 배관 자체가 흔들리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올라가 봤더니?

만약에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있으면 고정이 불량해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방의 시공 방법은 스프링클러 주관은 지지를 해서 안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지관은 그냥 달대로 해서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만져 봤거든요?

저도 정확한 소방 쪽은 지식이 많이 없지만 달대로 해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렇겠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천장 내부에서 전기 배관선이 막 어지럽게 널려 있더라고요. 어제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만약에 이 전기선이 뭐라 할까요. 화재의 염려가 들게끔 어지럽히고 까지거나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기선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공법은 없습니까?

따로 트레일이라고 해서 따로 배관을 묶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 쪽은 그 부분은 도면을 봐야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 밑에만 봤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제가 올라가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를...

확인해 보시고, 제가 또 음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음향 분야가 당초 영광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전관 방송설비 최초 설계내역서에서는 앰프 출력이 40W로 되어 있죠?

400W. 400W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공사 내역에서는 전관 방송 출력이 또 360W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개가 돼 있는데 또 현장설치는 출력이 또 260W로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요?

지금 내역서에는 앰프가 400W 두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관급자재라 다시 그만큼 필요하지를 않아서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360W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왜 260W로 되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360W하고 200W가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360W는 1개고요.

260W는 2개로 지금 시스템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개가 한 개가 양쪽 A,B라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2개를 사용하게 되면, 520이 됩니다.
실제로는 520W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비슷한 거 중에서 상급으로 한다고 해서 관급자재 그것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단지 아까 선진본부장이 말씀하다시피 그 부분도 준공도서에 변경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상 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장비를 구입하셨을 때 정당하게 했다 이 말이죠?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그러면 지금 260W가 2개가 설치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파워가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탈 520W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손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시 준공조서에는 360W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설치는 260W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260W×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예.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설계변경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했는지,

지금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에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물건이고요. 구매한 거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도면상에 준공 때 260W 2개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오해가 없을 텐데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설계상에는 800W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설치한다고 해도 520W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80W가 부족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설계상으로는 400W 2개였는데, 그게 너무 크다.

출력 테스트를 누가 했나요?

출력테스트를 크다, 안 크다 를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원 내역서가 파워앰프가 400W 2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설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영광군청에서 제 생각으로는 통신담당자 들이 360W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아...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변경이 되었고, 그러면 360W로 설치하면 좋은데, 더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조달청 (청취불가)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260W짜리 2개를 해서 360W 이상으로 품질이나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청에서 이것을 담당자들이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비파워앰프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감리보고서 작성한 거 있나요?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저희들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아니아니 지금 감리...
감리분.
이런 보고서 없이 그냥 구두로

우리 통신감리고요.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제가 기술지원 감리입니다.

예. 그래요?
이런 거 작성한 거 없나요?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결정된 사항을 자재검수승인, 설치 이런 (청취불가)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도 많고 출력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서로가 감리가 어떤 서류로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하고도....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400W 2개가 360W로 변경된 것은 저희들은 제가 여기서 담당업무를 보기 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조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셨으니까 무대음향장치 외자 구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송 건에 대해서?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외자구매 자세히는 모르는데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청취불가) 관계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그때 당시 제가 비상주감리를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취하하고 마무리 되었나요?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현장에 있어놔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장에 올라가 보셨죠?
심기동 위원입니다.

천장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뭐 했습니까?

예. 제가 거기까지 천장까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누가 올라가 봤습니까?
스피커나 음향기기를 누가 거기다 천장에 매달아 놨을 까요? 공사한 사람 없습니까?
하하. 위원장님,

공사한 사람은 없는 거 같애.

공사한 사람이 없을리야 있겠습니까?
(티에스엔지니어링 감리 좌석에서)
(청취불가)

음. 스피커인데요?

아니, 천장 위에 있는 것은 앰프입니다.

스피커는 양쪽 크게 있는 거고요.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앰프죠.

앰프입니까?

그거 몇 kg나 나갑니까? 누가 설치했습니까? 그거?

한 60kg 정도 나갑니다.

예?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60~70kg. 저희들은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그럼 우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천장에서 달아 매 놓은 거....
(티에스엔지니어링 직원 좌석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공할 때 말입니다. 어떤 누구던지 간에, 이 파이프 5cm 짜리입니다. 각파이프. 두께 2mm짜리, 3mm도 아닙니다.
잼블럭, 여기 보이시죠?

잼블럭 2톤짜리입니다. 잼블럭가 이게 2톤짜리에요. 5cm짜리 사각 파이프 2개에다 딱 걸쳐 놓고, 잼블럭은 2톤짜리 매달아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톤짜리 잼블럭이 달아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밑에서 끄집어 올려. 그러면 쭉쭉 땡겨서 올려서 가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기 지지대가 2.5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운데가 100kg짜리 물건 통 떨어치면 확 휘어버릴 겁니다.
그런 파이프에다 2톤짜리 잼블럭을 연결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각파이프가 휘어지거나 빗끌렸을 때에는 이 잼블럭 밑에 달려 있는 음향기기는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고 떨어질 겁니다. 공연장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공연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프겄죠? 아프기를 바래야 되죠? 왜? 더 이상 큰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공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우리 부실의 전당,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전에 그렇지 않아도 영광은 안전 하면 영광 그래야 되는데 안전이 아닌 하자, 부실, 전당, 영광 이러면 되겠습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은 순천입니다.

순천입니까?

보성 가깝죠?

보성 예술의 전당 가 보셨어요? 안 가봤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아까 감리 하시는 분이 했다고 하니... 우리 지금 현재 보성 예술의 전당 단상 혹시 마룻바닥 무대를 다시 2년 정도 됐죠?
그런데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왜, 그 밑에 실리콘 안 넣고 공사했기 때문에...
삐걱삐걱 소리납니다. 마룻바닥 똑똑똑 소리나고...
실리콘 안 넣고 공사해서. 지금 그런 예술의 전당은 다시 뜯고 다시 마룻바닥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단풍나무 밑에 실리콘 안 넣고 해가지고... 우리 영광은 혹시 넣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 좀 확인해주라고 하니까 확인 안 해주더만...
이런 예술의 전당을 우리는 잘 지었다고 자랑했는데, 속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쉽고요. 우리 영광 예술의 전당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고쳐주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영광군의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들, 그런 분들한테는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을 억누른 우리 감리나 시공업체 소장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토목관리감독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아쉽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은 지었지만 건물의 하자하고, 건물의 부실하고, 이것은 군민의 문화생활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모든 역량을 다 해서 세 분 대표가 영광군 예술의 전당을 잘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인제 보니까 다짐 안 하셨죠? 아까침에...

했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발생한 것들을 우리 산건위 쪽에서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조서가 가면, 집행부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성실히 임해주시고, 오늘 장시간 제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티에스엔지니어링에서 토목감리까지 병행하셨죠?

우리 혹시 보면, 축구장 지금 많은 시설을 하잖아요. 인조잔디 깔고?

그 기초가 토목공사가 대단히 중요하더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우리 광장에 예술의 전당 광장에 축구장 보다는 좀 작죠?

그런데 그 넓은 축구장도 레벨이 잘 맞아가지고 물이 잘 빠져요?

배수가 잘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다는 훨씬 더 작은 우리 광장 앞에 토목공사 콘크리트 포장, 아까 칼라콘크리트 들뜨고 뭐하고 한 부분말입니다.

거기에 노면이 레밸이 안 맞아 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 오늘 어제부터 계속 강추위가 와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고인 물이 거기에서 빙판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공연 관람객들이 우~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른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분들이 많이 나오실텐데, 그 빙판에서 넘어지실 거예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오다가...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축구장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은 레밸이 굉장히 좀 큽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보이는데, 또 하나는 축구잔디 밑으로 배수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광장에 되어 있는 배수라인이 지상에서 밖으로 그냥 흘러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레밸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자가 발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밑에 배수관이 축구장도 배수관리 묻어지잖아요. 레밸이 안 맞으면 배수관 타고 흘러내려 가겠어요. 기본적인 것은 레밸이 맞아야 이 물에 흐름에 의해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탄성에 의해서 배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지 지하로 배수관이 없을 뿐이지 지면에 레밸이 맞게 되면 고일 일이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 거기 위치가 상당히 경사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밸이 안 맞아서 물이 고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닥이 시공이 잘못, 아까 칼라콘크리트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시멘트콘크리트 레밸이 안잡아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3mm씩 덧씌우기를 했으니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칼라콘크리트로 레밸 잡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 보십시오.배수로가 더 높아버려. U관이. 벤리플륨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물이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흘러 가죠.
이런 것 조차도 감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밸 잡는 것은 기본 아니예요? 감리로서? 시공팀들 감리감독하고 최소한 그날 타설한 날은 현장에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선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불일치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서류감리만 했다는 얘기에요.
제대로 현장감리가 됐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이것은 상식 상식 얘기합니다만 상식적으로도 이런 감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서류감리하고 말아버렸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시공사진 우리 영광군에서 발주한 2천만원짜리 공사 준공 서류보다도 더 미비하게 해가지고 짜맞추기식 짜깁기형 준공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감리 사인해 줘 가지고 결과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레밸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위에 덧씌우기 하면 본 건물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다시 파내고 다시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레밸을 맞추려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개념없이 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없이 시공하고, 개념없이 관리감리를 했죠.
더 이상 지적하고 질의한들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기초적인 토목공사의 레밸조차도 못 잡는 이런 시공업체에서 우리 대영광 예술의 전당 250억 사업의 시공을 했으니, 곳곳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감리감독하라고 우리 영광군의 권한을 위임 받은 선진과 티에스엔지니어링이 부실감리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광군의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심으로 이 관계된 업체가 급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저희들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영광군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떨어질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런 실적 가지고 어떻게 타 입찰 하겠어요? 타 시군에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확실하게 잘했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나면 오히려 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레밸 잡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레밸 잡기가 어렵다면 선택을 달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라콘 시공보다는 뭐 사철잔디라던가 잔디 깔면 레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또 왕래를 하기 때문에 위험노출도 안 되고, 겨울에 동절기에 지금 거기가 빙판이 되가지고 거기 다니다가 어르신들 넘어지거나 그러면 다칠 염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잔디를 식재를 해서 해놓는다면 넘어질 수도, 그다지 다칠 염려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 거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비전칼라콘이 시공비가 3억 2,968만원인가 들었더만요.

그러면 2억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선정을 했나 모르겠네요? 강원도입니까? R&C입니까? 주식회사 R&C에서 비전칼라콘 구매했나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감리쪽으로 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경분야에 있어가지고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시공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구배를 안 잡은 상태에서 다시 재시공 하게 되면,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잔디식재로 가는게 우리 주민들한테 편할 수도 있다. 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 레밸도 안 맞은 상태에서 지금 이 스타일로 재시공하게 되면 또 다른 하자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배수시설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쌓여버리고, 눈이 오면 결빙이 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시공은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 할께요.
우리 최장곤 대표님, 그 다음 윤영철 대표님, 조규수 대표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질의에 답변해 주신 하자 및 보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추후 하자나 부실이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면밀하고 견고히 보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하자도 하자가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어차피 검토 보고서를 넘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기는 것은 넘기고, 위증이라던지 부실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사법적인 검토를 좀 하기를 촉구합니다.

예예.
아침에 선서 내용에 보면 그 위증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발견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선서도 해 주셨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세 분을 비롯한 뒤에 관계자분들께서도 총체적 하자와 부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초래될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통감을 같이 해주면서 만약에 재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더욱더 지금보다는 면밀하고 견고하게 보수 수리 해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