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3.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12.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가축사육제산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 22.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3.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6.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3.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12.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가축사육제산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 22.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3.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6.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3.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12.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5번,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7번, 영광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은영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해 보훈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8번,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은 물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당초 원안에서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토록 한 것을 관내ㆍ외 구분없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로 확대하고, 또한,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 2016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6번, 영광군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은영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1번,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2번,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군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대책 일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의 확대 지원을 통하여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4번,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규약안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 인프라 및 교육·문화·복지 등의 서비스를 함께 공유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의 설치ㆍ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1번, 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매각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펜션단지 부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불갑사지구 관광지에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족형, 체류형의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나, 매년 상사화 축제의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먼저 선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2번,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유하실 수 있도록 우천시에도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게이트볼장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3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농·법성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영농기술상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홍농읍 상하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북부분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5번,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6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서 규정한「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춰 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표준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ㆍ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9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및 노인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증가와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 등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4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 조례 및 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제화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현행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및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700번,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오늘 본회의에는 보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광군 가축사육제산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가축사육제산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07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예술의 전당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요원의 배치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8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문구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9번, 영광군 농업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군 농업발전 협의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 등을 협의하여 영광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0번,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관법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경관사업의 대상 및 경관협정 내용의 구체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규정 등은 영광군의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3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기업에게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를 일반용 전기요금까지 확대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용인원의 유지 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0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 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재배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가축사육제산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3.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필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저 자신이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어제 느꼈지만 어제 예결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의회가 생긴 이래로 정회를 하고 예산결산을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회를 한 소동까지 일어나서 어제 예결위를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사과에서 어떤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로 이해를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수정 2차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정 2차를 마쳤는데 행정의 수반인 부군수님 께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마음이 착잡해서 담배를 하나 피고 있었는데, 아우 하면서 가시데요.
그래도 최소한 부군수면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은 군민의 대외기관인 우리 의회 입장은 한 번도 피력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와서 말씀 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가면서 그 모습이 야, 우리들이 과연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지금 가결을 하고 수정 2차도 가결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오점으로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구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한테 서로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야 되겠고, 지난번 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틀리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좀 더 나은 의견이 나오고 더 나은 생각이 발전적인 생각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나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은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필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영광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0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등을 거쳐, 12월 16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369억 1,126만 7천원에 비해, 116억 2,698만 2천원이 증액된 4,485억 3,824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5억 844만 1천원이 증가한 3,759억 2,55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1억 1,854만 1천원이 증가한, 726억 1,271만 5천원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 1년간의 군정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지방세, 세외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등 2014년도 수입에 대한 정리예산인 점을 감안하고, 공공시설이나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훈회관 신축 6억원의 예산 중 군비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환경보전기금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10억 1,65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고리포마을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21일 영광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영광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등을 거쳐, 12월 18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3,476억 3,825만 2천원에 비해, 8억 5,580만 6천원이 감액된 3,467억 8,244만 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432만 8천원이 증가한 2,984억 4,261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3,013만 4천원이 감액된, 483억 3,983만 1천원입니다.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 계속사업비는 없으며,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38건에 228억 9,210만 8천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은 기획예산실 소관 국제 우호교류 추진 500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 특별회계의 방마~모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주민복지실 소관 푸드마켓 운영비 2,50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일하는 분위기조성 우수공무원 격려품 250만원, 공직자 자기계발 편입학 지원 1,2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9경 9품 9미 액자제조 2,000만원,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시설공사 2억 4,676만 4천원, 화장실 개보수 1천만원, 기획공연 및 정기공연 1억원, 예술의 전당 주차장 배수로 공사 5,000만원, 친환경농정과 소관 산지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5,000만원, 초중학생 무상 급식지원 7억 3,476만 3천원, 안전경제과 소관 고객지원시설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2,000만원 등 15건에 총 15억 802만 7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수입은 37억 5,172만 8천원, 지출은 56억 9,572만 8천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 577억 5,253만원 보다 19억 4,400만원이 감액된 558억 853만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강필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개월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728번,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개관한 영광예술의 전당은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누수가 발생하는 등 총 사업비 252억원이 투입된 시설물이라고는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도출되어 군민들로부터 부실의 전당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는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 30일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2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사실시 경과 및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보고서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준공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자료일체를 요구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또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집중 책임 추궁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수 등 건축분야에서 112건, 칼라콘크리트 포장 박리 등 토목분야에서 18건, 수평피뢰침 고정불량 등 전기분야에서 10건, 통신랙함 배관 누락 등 통신분야에서 7건, 음향ㆍ소방분야에서 9건, 감리분야 2건 등 총 158건의 부실시공 및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에 따라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 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토록 하고
또한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시에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영광 예술의 전당??의 건설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행정사무조사 당일까지 하자보수 및 재시공은 물론 제반 사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하고 민원 및 언론 보도를 야기시킴과 동시에 ??영광예술의 전당??이 부실공사의 산물로 군민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관리ㆍ감독 소홀로 빚어진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분야별로 부실공사 및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ㆍ 정확히 재시공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영광 예술의 전당이 군민의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기회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 영광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한 한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 바, 주요 지적사항, 부실공사 및 하자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금후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대형발주사업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난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기소 위원장이 조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 우리 7대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달연의 긴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7대 의회는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숨가쁜 여정으로 달려 왔습니다.
군의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보다 성숙된 의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뇌하였습니다.
군의 당면 현안사업들을 적극 채근하고 제반 의안들을 꼼꼼히 심의ㆍ의결하는 동시에 민생현장을 살피는 등 어느때보다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셨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 우리군의 미래를 밝게 해줄 중점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견제, 소통을 통해 군민 복리증진과 행복한 영광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합시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새헤에도 군민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주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지적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부족한 재워을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염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됩니다. 들 뜨고 어수선한 분위기 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따뜻함이 넘쳐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