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2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손옥희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옥희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1번,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이 땅에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위령사업 지원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령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령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722번??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광군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대책 일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의 확대 지원을 통하여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둘째아부터 넷째아 이상 신생아 양육비를 인상하는 사항으로서 첫째아는 현행 120만을 그대로 유지하되 둘째아는 현행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60만원을, 셋째아는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을 넷째아 이상은 현행 1,1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2016년 1월 1일 신생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수당 지원금액 확대,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경로당 공동부식비 보조 등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와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노인복지증진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 신규 조례를 본칙 8장 37개조, 부칙 3개조로 제정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보호와 경로당 지원, 장수수당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정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노인복지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노인의 보호와 확대예방을 위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노인복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회 기능은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노인보호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노인보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주택 개보수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는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해 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바번, 제5장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의 달 행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단체로 하여금 비용을 보조하여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장은 장수수당의 지급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중 주민등록법 기준 만87세가 되는 다음월부터 월 1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 지원은 노인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위하여 70세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 목용이용권을 지원하되, 목욕권은 월 1매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사용자가 희망할 경우 목욕권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ㆍ미용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 10. 31~11.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볼랍니다.
지금 경로당 공동부식비 보조도 해 주죠?

거기에 한달에 지금, 기존에는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부식비로 별도로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난방비하고

난방비만

난방비하고 일반 운영비로만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부식비 보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니까?

지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사용하는 인원별로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수에 비례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을 주고 해주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욕권은 월 1매 아닙니까?

1매인데 그것을 못 쓰면 이월해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죠. 저희들이

당월에 써야 됩니까?

이월해서 사용가능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724호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제안이유는 현재 각종 보조금 관련 규정이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등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만 2014. 5. 28일자 지방재정법이 공포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외에는 운영비 교부를 불가토록 하였고, 보조금 예산 편성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 1회 연임가능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종전에 공무원이 주로 하던 위원장의 제도를 배제하고 민간인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번, 안 제7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또한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심사와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한 이후에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서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마번, 안 제16조의 교부조건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는 조건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나 민간자본이전경비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조건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보조사업자가 과거에는 자부담을 30% 이상을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50% 이상을 자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50% 미만을 자부담 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대행해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에서는 성과 평가를 규정하여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보조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처분을 제한토록 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역을 주민에게 사전에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안 제29조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재제조항을 규정하여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이내에 교부를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2014.11.18~12.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흩어져 있던 조례들을 지방재정법이 개정함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안을 참고를 많이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보조금은 실과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게 어렵다 그 말이여.
실과에서 하는 데 또 세무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사회단체 보조금도?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떤가요?

그 제도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근게 그렇게 돌리지 마라니까요.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줬는데 이제 행정지원과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업무가 이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대로 봅니다. 업무 자체는

거기는 행정지원과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주고, 세무회계과는 세무회계과 대로 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보조금도. 이 조례의 규정에 근거해서, 이 규정의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취불가)

근게 전체적인 심의를 안했었간디 행정지원과에.
아니 쉽게 얘기를 해야지, 행정지원과에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님, 안한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2015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심의를 지방보조금 위원회에서 하고 심의가 결정되면 그 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또 하고

예. 집행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 폐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없어지고요. 통합을 해서 거기다 서류를 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심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행정지원과에다 주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확보해서 집행한다.

그럼 어디 가령 쉬운 얘기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령 JC에서 500만원을 신청을 했으면, 옛날에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것을 세무회계과에서 심의한다 그 말이구만....

심의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돈만 집행만 한다 그 말이구만...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을 500만원 세울 수도 있고, 400만원 세울 수도 있고, 예산 세워진 것에 의해서 집행한다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것을 세무회계과에서 하구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가요?

심의만 합니다.

심의만 합니다.

똑같은 얘기여. 그 심의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다 그 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심의했던 부분을 세무회계과에서 심의해서 금액만 넘겨주면 집행만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요?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에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전부 사회단체 예산요구사항을 심의 의뢰하면 거기서 1000만원이

똑같은 얘기다니까.
아니 어째서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심의가 결정된 금액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예산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되면 1000만원 집행을 하고, 900만원 확보되면 900만원 집행을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꾸

뭐입니까, 심의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데 뭐 어렵게 얘기하냐고, 이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안한다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된대로

편성은 어떻게 될란가 그것은 잘 모르나 이것은 심의않고 예산 선 범위내에서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도 또 이원화 시킨 거여, 옛날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심의해가지고 그 돈에서 줬는데

인제 세무회계과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심의위원이 없었간디...
그랬다고 하고요. 행정지원과도 그대로 심의위원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26페이지 보면 이것은 2번에 나번 보면 공무원, 군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군수가 위촉하구만요.
왜 군의원을 거기가 넣어요?

주요내용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상관없는가요?

조례안 내용에는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30페이지 보니까 없더만...

예. 조례안 내용에는 없구요. 그냥 의원님들의 이해를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실장, 세무회계과장 3명만 들어갔구만.

우리가 군의원이 없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없고 여기에서 우리 군의원은

의원님들도 민간인 대상이 되신다. 그 차원에서

그것 얘기하려고 그러는...
나중에 또 왜 그러냐면 당연직 넣어놓고 우리들은 가면 위원회 수당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직으로 넣어 놓으면 당연직으로 했으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우리를...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러면 군의원중에서는 한명이나 두명 들어가는 가요?

여러명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데,

추천에 따라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민간인으로 해서 30페이지 보면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하고, 민간위원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한명이 들어가든 세명이 들어가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