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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정례회 자치위(3차) 3.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3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2.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8.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 11.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 12.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2.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

4.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8.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9.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

12.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 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워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5번,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7번, 영광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은영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해 보훈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8번,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은 물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당초 원안에서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토록 한 것을 관내ㆍ외 구분없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로 확대하고, 또한,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 2016년 1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6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은영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1번,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2번,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손옥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영광군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대책 일환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의 확대 지원을 통하여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4번,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규약안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 인프라 및 교육·문화·복지 등의 서비스를 함께 공유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의 설치ㆍ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0번,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훈회관의 신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군민의 보훈정신을 함양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1번, 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매각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펜션단지 부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불갑사지구 관광지에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족형, 체류형의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나, 매년 상사화 축제의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먼저 선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2번,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유하실 수 있도록 우천시에도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게이트볼장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3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홍농·법성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영농기술상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홍농읍 상하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북부분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5번,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6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서 규정한「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춰 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표준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ㆍ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9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통합하여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및 노인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증가와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 등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4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 조례 및 훈령으로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제화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현행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및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산후비용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강필구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수정을 해서 수정안 대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복지실장님, 수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보충으로.

8항인데 8항은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불갑사지구 관광지 숙박시설 부지 매각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먼저 선행하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다목적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 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뺀 나머지 의사일정 14항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