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설명 및 질의ㆍ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저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정 먼저 보고를 하는 실과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고, 이후 보고하는 실과소장께서는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 e-모빌리티 2015년도 국비 확보 차 국회에 출장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투자유치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중복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예산 및 결산서 등과 사업비가 상이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으니까 금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에 예산 및 결산서 등과 사업 현황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개선입니다.
보조발주사업 감사시 현장 설명이 부실하거나 피감 공무원과 소통 부재로 현장 확이을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임하여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과 직원들과 과장 솔선수범해서 현장설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현장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담인력 확보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 바이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추진할 전담자나 전담부서가 부족하므로 신재생에너지 전담 인력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업무 중 태양광은 안전경제과, 풍력은 투자유치과에서 분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선6기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시 에 행정지원과와 협조하여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대마산단 실질 분양률 군민홍보 철저입니다.
대마산단 분양률을 2013년말 기준 지금까지 70.3%로 홍보하고 있는데 중도금까지 변제한 실질 분양률은 58%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서 군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실질 분양률을 홍보하여 군민 불신 해소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마산단 분양률에 금융권 대출 지연 등으로 실질적으로 투자를 포기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올 8월부터는 실질 분양률 58%로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이 한 치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분양률을 가감없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5번 저속전기자동차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2014년까지 총 88대(저속 34, 고속 54)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는데 그 중 저속 전기자동차가 고장으로 방치되는 등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10월 22일부터 3일간 저속전기자동차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군 소유차량 21대가 고장난 상태로 미운행 중에 있습니다.
고장난 차량에 대해서 수리 가능여부를 점검하여, 11월말까지 수리하거나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불용처리, 매각 또는 폐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번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는데,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유인을 위해 다시 5년으로 환원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전기요금 지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검토의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원되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므로써,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12.6.29 조례개정을 통한 종전에 5년을 3년으로 개정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이차보전지원 2년, 수출물류 보조 3년으로 하고 있어서 타분야 비교시 형평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손익 분기점이 3년임을 감안하여 8개 등급으로 차등 지원할 시 최고 1등급 경우 년간 납부액의 50%인 2억원까지 수혜 받을 수 있어서 타지역에 전무한 인센티브를 우리 군만이 부여하는 것으로 3년간만 지원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부경식품 입지부조금 및 시설투자 보조금 관련해서
식품관련 업체에 시설 투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HACCP 시설에 에어샤워 및 소독살균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해당기업에 대해 HACCP시설을 보완토록 행정 지도 하였으며, 앞으로는 식품관련 기업체에게 시설투자 보조금 교부 시 에어샤워 및 소독살균기를 포함한 HACCP 시설을 갖추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니고 투자유치계장님 오셨죠?
투자유치담당이 국회에 출장갈 때 동행 했습니다.
같이 갔어요?
그럼 한가지만 물을께요
3쪽에 저속전기자동차 처리방안에 대해서
예.
현재 저속전기자동차 34대 중에서 21대가 고장난 상태이구만요. 지난번 파악을 했을 때에
예.
그런데 고장난 차량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수리가능을 점검해서 불용처리를 11월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11월 말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일 모레는 토요일이다 이 말이죠?
자료를 내가, 그러면 오늘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처리결과를... 그렇죠?
예.
11월말까지라고 했으니까 내일모레면 일요일이니까 오늘까지 정리가 다 끝나야죠. 21대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죠, 했는지, 안했는지?
오늘 세무회계과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미 수리는 전부 불가능한 것으로 21대 전부 불용처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폐차로?
예. 폐차.
그런데 이게 한번 굴려보고, 한번 내지 두 번 굴려보고 폐차를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자동차 선도도시라고 해가지고 소문나면
투자유치를 의욕적으로 하는 초기과정에 시행착오의 일부였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하기 전에 당초 구입했던 회사로, 어디서 구입 했죠?
그 회사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수받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승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서, 너무 아깝다 이 말이죠
예. 폐차해서 고철 정도로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정비소에 갖다 주면, 심기동 의원님 정비소에 갖다 주면 뚝닥뚝닥 해버리면 새차 되어버려요.
전기차 부품은 다른데에서 (청취불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기 그것이 폐차될 거 같으면, 우리 영광에 자동차 학과도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사기업이라고 할까?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폐차를 하게 되면 실험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여러 가지로 언론에 기재된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일단은 다녀오시면 별도로 보는 것으로 하고
(청취불가)
그러니 행정지원 인사업무가 너무나 쾌속선 타고 변해버리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직종에 근무하시니까 인사업무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만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단지 그래도 그나마는 수산과는 계속 전문직이 하다 보니까 사업에 효율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벌려버리고 나는 그냥 가버리면 끝난다는 이러한 사고가 팽배해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한 두가지 지적사항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영광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와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된다고 하면 영광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더더욱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신 과장님들이야 얼마 안있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 되어가지고 사명감 내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바로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8번, 우도농악 보존단체 통합입니다.
우도농악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보존회와 예능보유자(문한준)가 이원화 되어서 우도농악 발전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고 장기소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는 보유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강제로 이행하게끔 장치가 안되 있어서 아직은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차례 중재 노력을 했지만 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넘 커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도농악 관련 경상보조금을 일원화하여 보존회, 장학금, 공개행사 지원금은 전액 보유단체에 지급하고, 보유자 개인에 대해서는 월 80만원 정액수당 한가지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불두보존지역 보존방안 마련입니다.
법성 마라난타 존자의 백제불교 최초 전래 시 가져온 불두가 법성 진내리에 보존되고 있는데 보존상태가 미흡하다고 해서, 불두 보존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성역화 하는 사업 시행에 대해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광 진내리 석조미륵불”은 2014년 우리군 비지정 건조물 및 석조물 학술조사 용역 결과 현재 결과최종보고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된 예정입니다만 도 지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재위원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문화재 지정절차 이행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륵불은 보호각내에 봉안되어 있어 긴급보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불두 보존지역을 중심으로 성역화 사업도 문화재 지정절차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번 해수온천랜드 원수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백수해수온천랜드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확보를 위해서 대신제에서의 용수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매각계획 수립전까지 용수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활용중인 방사형 관정을 에어써징 방식으로 보수하고 그와 병행해서 심정관정을 개발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상수도 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고서 맨 하단에 대신제 원수공급 이 부분은 안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제 원수를 사용하는 것은 인근 마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수 공급방안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11번 연안김씨종택 보수정비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관광객들이 수시로 찾아가는 곳인데도 환경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연안김씨종택 마구간 반대편 민가 담장이 허물어지고 있어서 문화재나 한옥체험 관광객들 올 때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담장보수를 위해서는 허물어지고 있는 헛간 건물을 먼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장을 건물주인이 철거한 다음에 저희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담장은 해체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번 백수해안데크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 관련해서 3건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노을전시관에서 365계단 방면으로 바닷가 바위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 설치로 관광객 유인효과를 제고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 추진시 접근로 계단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안도로에서 카페 방향으로 집중호우시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역시 즉시 공사를 조치해서 현재 배수시설을 개선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물상(상) 빈터가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경을 설치하는 등 방안마련으로 활용가치 제고하라는 요구 역시,
뒤에 증빙자료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만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조경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3번 불갑사지구 오수처리시설 중 공사막 교체입니다.
불갑사는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시설 사업장의 도색이 탈색되어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10. 29. 불갑사지구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증빙 10~11페이지에 증빙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가마미해수욕장을 상징하는 해송을 보식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철근을 제거하라. 그리고 주변화마미해수욕장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마미 명소화 사업에 해송 식재계획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내 철근은 11월 중 철거예정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하고 오늘 시차가 있어서 좀 혼동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변환경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번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불갑사측 자부담 5억원 납부 방안을 마련하고 마라난타 기념관 만불상전 자연 환풍시설이 없어서 단전 시 결로현상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현장지적 즉시 우리가 불갑사측 자부담 납부시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달말까지 납부키로 약속 공문까지 받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있습니다.
다음 단전 시 정문개방을 통해서 결로현상방지하고 좌측 출입구에 환풍시설 추가 설치해서 내부 환기 분산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광문화예술 건립사업에 관한 사안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15번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사업에서요.
예.
거기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환풍시설이 자연환풍이 되지 않고 환풍시설을 갖추어서 그것을 빼낸다고 계획안에 처리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전기가 나가버렸을 때나 아니면 전기가 없을 때에 그 유지비가 절약되고 하기 위해서 거기 안 실내와 실외쪽에 환풍구가 아닌 자연 통풍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만약에 습기가 많이 있을 때 비상용으로 환풍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하고 협조요청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거라요...
예
이상입니다.
8번이요.
보존회가 터주대감입니까, 보유자가 터주대감입니까?
같이 가는 거지만 보존회가 일단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유자가 보존회로 귀속이 되야 되겠네요?
예.
지금 보유자께서는 고향이 어디랍니까?
고향은 장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영광에 예능보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고향이 아닌 사람이 왜 영광에 와서 보유자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이러니 하는데 만약에 그 분이 전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예능보유자가 없어 버리네요?
예. 우려하시는 부분 압니다만 실제로 장성 쪽에 연고나 그쪽에서 활동을 전혀 안하고 영광에 아주 정착한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서로 갑을을 서로 따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예.
해수온천탕, 근게 대신제 원수공급을 안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수공급을 안한다고 했을 때에 대책방안은 뭐예요?
말씀드린대로 심정관정을 추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던 방사형 관정을 보수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금 상수도를, 대신제 상수도 말입니까?
대신제 상수도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김희정 소장님 어디 상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도가 어디 대신제 그러니까 거기 아닙니까?
(청취불가)
그러죠. 그 물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해수탕이 관정에서 물이 안나오다 보니까 이 물을 얼마정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장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쓸란다 이 말이죠?
부족했을 때는 상수도 물을 공급.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존에 관정이 지금 물이 과거보다는 엄청 수위가 떨어져 가지고 거의 안나오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사형 관정을 보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방법을 취해야지 지난번처럼 상수도 물을 모르게 해수탕으로 연결시켜 줘버리고 그래서는 안되는 거고,
지금 바로 12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암반관정 심정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용역결과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군에서 추진하는 콘도사업이 실시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지금 해수탕 물도 부족한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어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온다던가 관로 개설을 대마산단처럼 한다던가 해야지 지금 내가 봐서는 이 근방에서는 물이 확보가 안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어제 얘기했듯이 상수도소장님, 지금 그 근방에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데 있나요? 그 근방에는 없죠? 다 상수도지금... 길용리 쪽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고 있죠?
(청취불가)
예. 구역에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물이 그 근방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콘도도 들어서면 물이 엄청나게 필요할텐데 대책방안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공감합니다만 워낙에 큰 사업이라서 아무튼 이번 심정관정 개발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거 같으면 외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방법밖에. 그런데 옛날에 방사형으로 해서 몇군데 파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군데 파서 그나마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썼는데 갈수록 수위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작년 2010년도 물이 끊어져가지고 상수도를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옥당박물관 쪽에 지하댐도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지질 여건상 지하수도 없고 해서 일단 심정관정을 최대한 깊이 파서 어느정도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이요.
11월말까지 납부키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도 납부하겠다 했는데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11월 말까지이면 오늘까지 이거든요?
예.
내일 모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공사중지명령 상태인데, 최대한
여기 다 사업부서이니까 아시겠지만 자본적보조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마라난타 사업이?
30억.
총 사업비가?
예.
30억이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적보조라 하면 민간자본적 보조는 절차가 우선 선 자부담이 입금이 행정으로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 그런 절차죠?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절차를 안 밟았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제가 어제도 그랬고, 첫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몰랐다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알았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알았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그렇게 되었는데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 이해는 가시죠? 다 가시죠?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자그마치 5억이나 오늘까지 입금을 해야 된다는데도 지금까지 안했데요. 이런 분들이 과연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까지 안 들어오면 공사중지하면 뭐 한답니까?
일단 국도비, 군비는 전부 다 투입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5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사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중지하면 국도비 다 써버렸으니까 그거 가지고만 마무리를 해버리려고 그러겠죠.
r그 부분은 저희가 교부 조건에 마지막 제재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납입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당초 이 큰사업을 했을 때 서로 융합적인 차원에서 자부담을 먼저 입금시키고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당초에 연차별 계획에 마지막 3차년도에 자부담 5억만 하도록 그렇게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었네요. 그 당시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나머지 5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독려할 필요 없이, 11월말까지 아까 말씀대로 공사중지 하고 그거로 끝내요.
오늘 11월말 지나면 다시 2차로 강력하게
6시까지이죠? 11월말까지면 6시까지이죠?
내일모레는 토요일, 일요일까지이니까 상관없고, 모든 월급도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가 월급날이면 오늘까지 다 지급이 되잖아요?
예.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금 납부기간은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기한을 주는
월요일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가 백제불교도래지 사업만 하면 옛일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가지고 12년을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예.
내 인생에 진짜 밑바닥 인생을 걸어 왔는데, 음해공작하고 해서 아주 내가 피해는 다 봤습니다. 정치적인 피해가 되었든 어찌되었든...
그런데 이 분들이요. 그때도 마라난타상 건립과정에서 자기들이 민자유치해서 자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김봉열 군수하고 짝짜꿍 되어가지고 군비로 다 해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금운동 다닌다고 우리 영광군 예산 비용 여비주라고 해가지고 여비 몇천만원까지 씹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직생활을 하면서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는지 나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영광군을 갖다가 후려쳐 버린 사람들이여, 그런게 이것이 11월말까지 납부하는 5억원을 지금까지 납부 안하고 또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상추밭에 뭐 싼 사람들은 계속 싼다고... 그래서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들이 꼭 재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팔찌 차 놓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꼭 그런 상황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영광에서는 대접을 받고 있어요. 마라난타 대학인가 뭔가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종교를 자기네들 이상한 쪽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되었으니까 기 영광에 어떠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광군이 노력한 만큼 자기네들이 헌신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불두 관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예.
마라난나가 안고 온 엉뚱한데 있는데 엉똥한데가 성역화 사업으로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여기부터가 성역화 되어야 되는데 여기 한번 거기로 한번 갔다가 자꾸 잔사고가 많이 나니까 법성면민들이 다시 여기로 원위치 시켜라 해가지고 원위치 시킨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뭔가 영적인 어떠한 신령스러운 곳이 여기가 있는 것이여...
지금 백제불교도래지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최소한 도지정문화재라도 지방문화재라도 지정이 되면 바로 도비보조금 가져다가 그 지역을 일단 불두 보호각을 새로 건립하고 주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땅이 좀 좁고 지형상
주변 매입해야 됩니다.
기념문화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괜히 법성면에서 1,500만원 투자해가지고 건든다고 하는데 중지시켰죠 그거?
예.
그것을 임기응변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훼손시켜 버리면 더 저기가 되니까....
일단은 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쪽에요. 아까 장기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수 확보방안이요.
이건 하나의 저기입니다만 우리 영광군에 투자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게 세계특허를 다 가지고 있더만요.
예.
심해 6,000m까지 뚫어버리더만요. 6,000m는 차치하고 1,000m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 안나올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정도 들어가버리면 전부 짠 물이 아니라 전부 밑물로 나올텐데, 그런데를 좀 협의해서 하게 되면 충분한 수원확보가 될거 아니냐.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금정개발 김진석대표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연계회사인데 거기가 모회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지열발전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다 또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만요. 상무지구에다가...
어찌되었든 원수확보를 해야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 가격이 상승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가신다고 하니 마무리나 잘 하고 가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마지막 가실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는 또 후임자가 저것을 해야겠네요?
일단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처분을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인력확보방안 마련하라는 김강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시 1명, 영광 산림 박물관 조성시 4명,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시 8명, 우산근린공원 조성시 2명 등 사업의 완료 후에 총 15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함으로 인력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완료 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6년 준공 후 업무 담당자가 유지관리업무 가능한 사항이며, 산림박물관 운영 및 우산근린공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인력 배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가 발주 준비 중으로 사업추진기간 후에 유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이 한 8명정도 되는데 8명에 대한 확보계획을 적절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보호수 관리사항으로 역사적 가치고 있고 주민쉼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팽나무 등 고목의 일부가 보호수로 지정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일제조사를 통해 보호수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목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호수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강헌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산림청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마을 또는 읍면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15년 상반기에 읍면별 노거수를 일제 조사를 통해서 보호수를 추가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상황에 맞추어 보호수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김강헌 의원님께서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 등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사후관리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원상복구 조치를 통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백수길용지구 임도신설사업에 관련해서 백수길용지구 임도사업 임도가 급경사지 내리막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정성 확보하라는 김강헌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곡선부분 안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곡선부분은 안쪽까지 넓게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임도 균열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3년도에 백수길용지구 임도를 신설했는데, 백수길용지구 임도 신설 사업지에 대한 일부 급경사지와 곡선부분 안쪽은 내년도에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폭 넓게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번 노을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로 구간은 많은 주민이 이용함에도 조명시설이 없어 위험하므로 조명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기에 잡초를 제거하여 공원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노을길 생태탐방로의 법성 입암리 소공원시설에 경관등 3개를 다음달까지 설치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공원내 잡초 및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심기동 의원님께서 박물관 출입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된 전기배선공사에 규격제품 등이 사용ㆍ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수로 인해 외부 바닥 토사가 유입되어 잔디가 매몰되고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사 제거 및 보식작업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광 산림박물관을 찿는 관람객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출입문 바닥재를 강화마루나 목재데크를 사용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배선공사의 사용자재는 KS제품으로 사용토록 현장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외부의 유수로 인한 잔디 매몰 및 들뜸 현상 부분은 다음달부터 내년도 초까지 시행계획인 박물관 외부조경 공사에 반영하여 철저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번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3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첫째, 팔각정 단청 소홀 및 설계서의 목재 확인하고
둘째, 조경수 고사목 수량 및 단가 파악 등 관련자료 요구하고
세 번째 팔각정 균열 및 파손 발생 등에 대한 대책과 고사 잔디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우산공원 팔각정 단청은 목재 내부 습기 등이 자연 건조되어 함수율이 낮은 시점인 준공 후 1~2년이 경과 후에 단청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지난 10월 오일스텐칠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팔각정 사용 목재는 설계서상 미송으로 계상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원내 조경수 고사목 11주는 10월 중 교체 식재완료 하였으며, 향후 고사목 발생시 바로 교체 식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팔각정 균열은 목재 건조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균열부위 방부처리하고자 오일스텐 덧칠 및 파손부위 보수를 하였으며, 고사 잔디 보완 식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단청과 오일스텐의 경비와 내구연수를 표기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막 닦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찌겄습니까.
17쪽에 인력확보방안 마련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복원 1명, 조성에 4명, 테마식물조성 8명, 근린조성 2명 해서 15명 이렇게 잠정적으로 환경녹지과 안이죠. 이 안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보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 뿐만 아니고요. 지금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여러 기간제 계약직들을 활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인력총원제에 딱 묶여가지고 집행부 주무인사부서에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조금 패널티가 좀 있다면서요? 위배되면, 그러나 그 패널티가 큰 사항은 아닌 거 같던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지막은 인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인력이 확충이 안되고는 다 만들어 놓은들 뭐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해당사항인데, 굳이 환경녹지과만 인력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자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8쪽에요.
보호수 관리에서 2015년도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부기가 좀 잡혔습니까 이게?
예.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수라는 것은 노거수 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각 마을에 고향에 출향객들이나 마을의 어른들이 안식처면서 쉼터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를 조금 정비해서 공원화해가지고 거기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수리고 출향객들이 자기 어렸을 때 뛰어 놀았던 그런 것을 다 한번쯤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향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같이 노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 과장님 보고대로 잘 되리라고 보고요. 임도시설사업 20번에, 여기만 지적한 것은 그때 현장 과장님이랑 같이 보셨죠?
예.
워낙 낭떠러지가 100m 가까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임도 내 놓고 만에 하나 거기서 사고라도 발생해버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안낸것만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겁나는 상황이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어느 임도나 어지간한 낙차는 다 있죠.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번이요. 산림박물관.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금년말입니다.
그럼 금년말에 준공하는 거예요.
문제점은 없나요?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좀 너무 소규모 인데요. 우리 관내에 불갑사 지구에 있는 식물표본이라던가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산림이던가 또는 전체적인 관내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산림에 대한 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계속 딜레이 된 사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전시를 해서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그런데 조금 우리 지역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사업중에 한 사업인데, 기 준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홍농에는 테마식물원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같이 매칭을 한다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금년안에 한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외부조경만 내년초까지 미뤄질 거 같습니다.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22번 아까 장기소 위원장이 얘기하신대로 거기 내부실내장식을 했는데 용접부위가 벽체를 현재 내부장식을 해야 되는데, 용접부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크 용접이 아니라 쇼트 용접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보강해야 되고 그게 잘못된 부분은 빠찌라는 것이 있어요.
“ㄱ”자 빠찌를 해서 벽에 앙카 박아가지고 매달아야 된다. 천정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정부분에 대한 작은 앙카로 했을 때에는 하중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다시 내부적으로 장식이나 모든 것을 좀 달았을 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천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보강을 해가지고 지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계는 어떻게 나와 있나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들 그 정도면 충분히 (청취불가) 능력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내부실내장식의 자재가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해 졌는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의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후에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 용접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주위에 보면 우리가 다짐질을 좀 해가지고 기초를 세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짐질이 안되어 있는 것이 현저하게 보이죠?
예.
그때 가 보셨지만 이번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복토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지반이 내려앉아서 집이 기운다. 요즘에 학교 사건도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현재 많게는 20cm, 작게는 15cm 정도 지금 내려앉아 있어요.
이것을 애초부터 기반 다지기를 해가지고 다짐질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나왔을 건데, 많이 다짐질해서 내려갔어요. 그 부분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더 복토해서 지금 현재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짐질을 해가지고 다짐을 해 놓으면 집을 기울려고 하더라도 밑에 옆에 주위 기반이 더 단단하면, 그런 기울기가 심해지지 않지 않겠냐.
기울기가 심해지면 금이 갈 거고, 금이 가면 결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다짐질을 잘 해가지고 잔디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되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확인 한번 더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우산근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팔각정, 진짜 기술자들이 와서 봤을 때는 그것이 돌았다고 표현을 해요. 집이 돌아버렸다. 집이 돌아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지반도 안좋아서 그럴뿐더러 뒤틀림 현상이라고 하죠?
예
집이 3도각 정도로 이렇게 뒤틀리면서 돌고 있어요. 이런 것은 팔각정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보강을 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건축직 혹시 거기 파견되어 있습니까?
저희과에는 건축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연계해서라도 그것을 자문을 좀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 단청칠하는 오일스텐이라고 있죠?
예.
팔각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단청칠이 되어 있어야, 그 단청칠 보러라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단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물론
그럼 팔각정을 지으면 안 되죠. 팔각정을 없애버리고 시멘트로 해서 그냥 해 놓으면 훨씬 더 낫죠. 벌어질 염려도 없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지리 정말 잘해 놓고 나중에 거기서, 집 잘 지어놓고 페인트 안 칠해 버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오일스텐을 칠하고, 저도 현장에 두어번 가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오일스텐을 칠하는 것이 시기가 늦은 거 같지만 오일스텐칠을 정자를 짓고 나서 한 1~2년정도 경과한 후에 칠해야 좋다고 해서 최근에 칠했는데요. 지금 가 보면 오일스텐칠도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는데.
물론 이게 2~3년마다 한번씩 칠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오일스텐을 칠을 하게 되면...
오일스텐 칠이 일반 우리가 쓰는 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오일스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페인트하고는 틀리니까요.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단청칠을 해야지만 그래도 나무가 좀이 들 썩고 뒤틀림도 적고 모든 것이 지금 오일스텐은 그 칠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칠을 하면 다시 빠다칠을 해서 사포를 써가지고 벗겨내고 또 칠하고 벗겨내고 또 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천장 위에 있는 나무칠 사이를 틈새기를 다 사포질을 해가지고 오일스텐을 다시 또 바른다는 말입니까. 2~3년 뒤에?
이게 지금 뭔가가 누군가가 이것은 잘못 생각을 한 거 같아서, 이것은 단청칠하고 오일스텐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집 구조 생긴 모양새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오일스텐은 돈이 적어서 그랬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가가 얼마인지는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재고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도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처리결과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번 농작물 피해조수 대책 마련입니다.
시간상 처리요구사항은 안 읽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조류는 왜가리?백로이며, 주 서식지는 백수, 염산 지역이고 주로 무리지어 이동하면서 하강시 날개를 접을 때 벼가 부러지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3일 동안 조수로 인한 피해지역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벼 이삭의 부러짐이 다소 있었으나 농어업 재해 대책법, 농작물 재해 보험 등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금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유해 조수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최소한의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면 황새나 왜가리 등이 보호수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해조수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백로등이 서식하는 친환경지역임을 홍보하여서 영광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보조금 지급요건의 완화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임사업 보조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나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복 편중 지원방지를 위해 보조금액에 상관없이 5년간, 전라남도는 10년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보조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추가지원을 제한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쌀 관세화 및 한중 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하여 지방비 중복제한 금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제한기간을 5년으로 완화 해줄 것을 뒤에 별첨 표와 같이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현재 개정 공고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 지원내역이 3,00만원 이상은 5년간 지원내역을 확인하여서 편중 중복을 방지토록 하였으나, 유사자금을 2회 이상 지원시에는 성과평가를 하여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개정안이 확정된 뒤에는 중앙사업은 농식품부 안에 따른 계획이고, 도비 사업은 지난번 건의한 내용대로 해 주도록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6번 폐영농자재 보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굴비골농업협동조합에서 영광군 보조금 6,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한 폐 영농자재 보관시설입니다.
폐 영농자재 보관시설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목적대로 사용토록 재차 지시하였으며(증빙서류 첨부), 굴비골농업협동조합에서는 임직원, 청년부, 자원봉사단을 통해 폐영농자재 수거 운동을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폐 영농자재 보관시설 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매각, 양도, 교환 등 목적 외 사용 금지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번 영광군유통회사 상온창고 설치지원에 관한 지적입니다.
농협 유통과의 차별화를 위해 소규모 작목반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통합 마케팅 출하를 유도하고 실 수요처 납품용 겉보리 농가 조직화 및 계약재배(25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도부터 영광군과 농협의 증자를 통해 150주 이하 소액주주 1,348명을 정리하여 현재는 712명의 주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반주식 500주 이하 11억원은 농협에서 매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13년말 출자금액의 4.5%인 배당금 2억 5,500만원을 2014년 4월에 총회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주들의 기업적인 진정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형태의 산지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유통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산물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되고 있어서 산지유통에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광유통은 정부산지유통 평가에서 11월달에 C급을 받았습니다.
C급을 받은데는 전라남도에서 영광하고 함평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창이나 화순, 고흥등은 거의 자본금을 까 먹고 있어서 폐쇄 위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농협과 합병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협유통도 평가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농작물 피해조수에 관해 우리 장기소 위원장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아까 보고 말씀에 참 막기가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참 농사 짓다 보면 환장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왜가리, 황새들이 많이 날아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서요. 영광군 친환경에 이미지 개선용으로 황새가 날아들고, 황새가 사는 쌀, 해가지고 오히려 활용하면 홍보차원이나 사진이나 아니면 유튜부나 다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농가들은 좀 불편하고 피해가 있지만 영광 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참 장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황새 훠이 쫓거든요.
예.
날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에요. 도시민들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또한 로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로타리를 치게 되면 갈매기 들이 어떻게 알고 수천마리가 와서 트랙타 주변에서 맴 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누리고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료를 한번 수집해가지고 유투브 제작을 하던, SNS 제작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리 쫓으면 저리 날라가고, 다시 저리가서 쫓으면 다시 그리 오고 그러는 상황인대데, 안타깝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긍정적인 면으로 활용할 수 이는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멋진 장면들을 잡아가지고 영광쌀을 홍보하는데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데는 황새 철새가 오는 지역을 이용해서 그것을 브랜드로 해서 쌀을 비싸게 파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게요. 우리 영광의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은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쪽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25쪽에 보조금 지원요건에 보고서 뒷면에 보면 이쪽에 지금 의견을 제출을 했다는 얘기죠?
예.
도에다가?
예.
그럼 이것이 도에 지침 상관없이 이렇게 영광군에서는 해도 상관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도에서 결정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특히 도비보조사업은 도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중앙 농림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 개정이 이번에 끝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추고
아니, 이것은 도지사의 결심사항 아니겠습니까.
도비사업은 아직은 도에서 지침 발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르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철시키자는 얘기죠. 도지사의 결심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그때 박준형 지사가 농민단체에서 프랑카드 걸고 하니까 화풀이 해가지고 지침 내렸던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애잔한 농민들만 범법자 만들어 버리고, 클린농정인가 해가지고 신고하게끔 만들어서 서로 농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했던 주범이 이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FTA 체제하에서 인력자원은 국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고, 지원이 좀 미약하면 풍족하게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1회 지원할 때. 1회에 왕창 풍족하게 지원해 줘버린다면 이런 필요도 없어.
근디 필요한 것은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또 발생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정책지원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몇 회 이상 못주게 막아 놓고 특혜 주네 뭐하네 이런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대출한 사람한테 기업에서 당신 한번 대출 받았으니까 이제는 몇 년 기다려야 되요. 해가지고 기다릴 동안에 그 회사 부도나 버리고 해버리면 대출해준 것도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만 지원해주면 회생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업인한테 그것 조항 개인의 감정에 의한 지침가지고 지원 안해줘 가지고 폭삭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이농 해가지고 서울로나 도시로 가가지고 불쌍사나 발생하고 최악의 생각까지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해서 집단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들을 생각없이 막 전개해버리니까 참 그래놓고 도에서 감사나오면 막 그거만 가지고 우겨대가지고 하니까 애잔한 우리 영광군청 실무자들만 지적 받고, 농민들만 또 그런게, 다른 명의로 신청해가지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놈을 또 다른 농민이 알아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신고하게끔 영광군에서는 그것을 유도하고, 농파라치 만드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 반응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한테도 저도 강권할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부분은 진짜 없어야 될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고, 대부분 도비보조 아닌 사업들은 일단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농민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20개국 하고 FTA를 타결해가지고 농민들만 그로기 상태로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에서 보호해줘야지 영광군이 존재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안할랍니다. 다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이요.
오늘 오전중으로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목만 말씀하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이 있으니까 보고 처리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28번 안전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처리결과는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전망층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안전이 요구됨에 따라 타워옹벽에 안전그물망을 4단으로 설치하였고, 전망층 가 시설구조물 외부에 그물망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 울타리 등을 보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29번 명예감독관 임명입니다.
처리결과는 상ㆍ하낙월지구 연안정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서지역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해당지역 공사의 공정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2014.10.17자로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고 이후로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떡굴 제거 및 소득원 개발입니다.
처리결과는 관계기관과 지역 어업인들이 참여하여 해당수면에 대한 어장환경, 서식생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유용패류 현존자원량 서식 실태조사를 통하여 떡굴(벗굴) 활용(제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수역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새로운 어업소득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복합다기능 부잔교 및 부잔교 시범사업 해양쓰레기 대책마련입니다.
처리결과는 법성항 매립지 어항부근 도로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2014.10.06∼10.08 3일간에 걸쳐 재활용 가능한 그물 분리작업 및 바닷가 청소 후 폐기물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후 법성면사무소 주관부서에서 매일 2회 순찰을 통해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번 영광 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설도젓갈타운 동에 일반음식점 용도가 불가능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후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으로 활용 관광객들이 생선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입니다.
(청취불가)
혹시 환경부나 환경과하고 연대해서 소각이나 아니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의향은 있으십니까?
실은 저희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나오면 거의가 여수 지역이라던가 그런 쪽에 가가지고 소각처리하고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실은 그러한 처리업체가 필요하다고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그런 부분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시설이 준공에 임박하니까 운영계획이 수립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설도 젓갈타운 앞에 수산물 판매동 있지 않습니까.
예.
판매동의 운영계획이 지금 운영이 상당히 잘못되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바다매체타워에서는 좀 형평성에 맞게 철저하게 해서 관리계획을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자율권만 주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싸움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소송까지 갔으니 염산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봉합처리해야 되겠느냐. 서로 이해타산해서 이해관계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32번까지 같이 해서요. 수산물동 오세학 계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찌되었든 주민들간 상호 의원들은 민원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느 입장에서 얘기 하겠어요. 원칙대로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원칙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이런 일들이 주민들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번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용수 기능 누질을 위해서 설치한 취수보에 쌓인 모래와 토사를 준설하였으며, 집중 호우시 유실된 사석을 보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곡천 다리 부근에 깨진 옹벽은 시설물 노후로 인해 기초부가 파손된 것으로 하상 기초부를 보강완료하였습니다.
34번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시공 구간의 안전 펜스를 설치 하였으며, 배수갑문 주변의 피복성 유실방지를 위해 유출부 구간에 바닫 보호공 및 앞사석 시공으로 석축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세월교량 폭 2.5m, 연장 10m로 설계되어 준공 후 대형 농기계의 진출입시 불편하다는 민원이었는데 그리고 철근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해서 노출된 철근을 시멘트 모털 피복으로 보완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날이면 한전 앞 도로를 외부상인들이 점ㆍ사용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요망된다는 사항으로
한전 앞 도로에 대하여 장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열부순절지 부근 신축중인 건물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201년 3월까지는 건축물을 완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한전사거리 영광 한의원간 인도정비에 하자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9번입니다.
도로 포장시 맨홀 및 배수로 마감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감독시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요. 한전앞에 질서유지 문제가 물론 도시디자인과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관계부서하고 몇 개과가 되죠?
예.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어저께 세무회계과장 그제 업무보고때는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일부 의원들께서는 개발할 동안에 진입을 못하도록 펜스라도 쳐야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개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제가 영광 장날이었잖아요.
예.
그리 우리 의원님들이 약속이 있어서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가면서도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진짜 암이죠, 암.
외지상인들이 좌판 벌려놓고 전부 중국산 싸구려 갖다가 팔고, 심지어는 먹거리까지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에서...
그런 돈 들이 다 어디로 가야하는가 다 우리 영광군 관내 소상공인들 가게로 돌아아야 할 돈 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면서 쓰레기만 놓고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도 이것을 내가 3대 때 이것가지고 문과장닙니까. 문 누구입니까.
그 분하고 참 무진장 싸웠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영광군 말로만 지역경제활성화 활성화 시킨다고 해 놓고 있는 돈도 못 지키면서 있는 자본도 다 외지로 유출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행정력이 그동안 너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방치, 직무유기 한 거죠. 지금까지 영광군수가...
이제는 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40번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구늘리기와 연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공창업 교육을 연간 3개과정 12명 이상 추진하였고, 특히 30~40대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코칭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가공식품 공동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영업등록과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1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기계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종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구입농기계는 대형에서 소형으로, 여성이나 신규농업인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조작이 간단한 기종 위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문 농업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커피자판기 등 기타 재료비를 구입 반영하였으며, 기존 대기실과 파고라를 공원을 활용하여 편익시설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근무자 노고를 치하하고자 정규직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무직을 기간제로 대처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43번 새싹보리 가공식품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리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군민들이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리관련 판매점과 음식점 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정과와 협의하여 향후 판매점이나 음식점을 확대하고 기존 마트에 보리가공품을 입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3번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사업 관리입니다.
작년 한해 추진한 군비 50%와 자담 50%, 총 4,000만원 사업으로 사업자 위험부담이 크므로 보조금을 높여서 내년 사업계획서는 보조율을 7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번,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 시스템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시범사업자 축사에서 배출한 폐수가 악취를 발생하므로 주변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식재라던가 미생물 제제, (청취불가) 장기적으로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43쪽에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니 보조사업이 아니죠.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이야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 차원에서
예.
그럼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서에 여기는 보고는 상향 조정할랍니다 해 놓고 2015년도 예산부기를 보니까 60%로 농정과하고 똑같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농가에서 굳이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다 안정성이 검증되가지고 농정과에서 시행했을 때 이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뭔가 좀 기술센터에 어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예산부서의 이해의 폭이 시범사업이 이해의 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몇 사업은 50%로 되어 있던 것을 70%로 몇 개는 반영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시범사업과 농정과 보조사업을 차별화 시키고 차별화 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틈새시장, 틈새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품목들은 작목이나 품목은 거의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FTA 체제하에서.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러한 틈새작목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시범사업에서 이렇게 해서 위험성을 안고 하는 사업을 농가부담을 가중시켜서 하려면 누가 하려고 하겠냐. 그렇다고 하면 영광군 농정은 농민들은 경쟁력을 상실해서 자연 고사 도태될 거 아니겠느냐.
강력하게 어필해서 하세요. 저도 예산심의때 그 얘기는 분명히 할랍니다만 우리 행정편의주의에서 농업을 인식하다보니까 항상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밀어붙이기 해서 전부 농민들만 희생시켜가지고 전부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이득은 다 대기업에서 보면서 이득을 우리한테 돌려주라고 하니까 그 법안 입법도 안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강력하게 좀 요구하셔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희정입니다.
사업소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지나 정수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대책과 처우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에는 원래는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2교대 하는 데도 있고, 또 청경이 1명만 있는 데도 있어서, 1명만 있는데는 인제 정수장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 기간제로 현재 쓰고 있는 정수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무여건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제나 무기계약제로 근뭏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군은 청경 채용시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타 부서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적임자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상수원 관리로 파견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상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인력이 모든 것을 손색이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영광군민들이 그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떻게 보면 직종 아닙니까. 거기가. 관리원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타부서에도 적절치 못한 사람이 거기로 또 와서 하고 있다. 이거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광군 상수도 관리 수원지가 몇입니까 지금?
정수장 수원지가 5군데 있습니다.
5군데마다 다 배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노파심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임기말인데 그런 것까지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연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도 충분할 텐데 왜 그 위험한 상수원 관리직으로 갔는지나 이해가 안 되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우산근린공원하고 이쪽 우리 예술의 전당하고 그 밑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관로하고 오페수 쪽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원래 그쪽 골목이 지금 항상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되어가지고 침수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쪽이 주택 밑으로 하수관이 묻힌 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도로를 횡단하는 박스가 좀 적어가지고 침수된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도 완전 해결이 안되었고, 그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망이 좀 뚫리다 보니까 분산시키기는 했습니다. 하수를...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직도 역류현상 벌어지는데도 오귀동 계장이 그대 역류현상이 있는 부분을 한 건을 처리했었어요. 남천리 거기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인구는 증가되고 우리가 현재 행사는 많다 보니까 역류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근본적으로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예. 거기는 문제지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환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영광군 영광예술의 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영광예술의 전당의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전문요원 배치와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실효성 없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예술의전당 공연 및 전시기획 전문가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요원 배치하는 근거를 안 18조에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별표에 예술의 전당 사용료 요율표 중에 실효성 없는 즉 우리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는 요율표가 일부 들어 있어서 혼선을 빚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없습니다.
기타사항등에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맨 끝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결과 주민복지실에서 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으로 성별균형참여 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개정안 조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번 입법예고는 10. 21부터 21일간 예고 했으나 해당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 부서 의견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요원 있죠?
예.
전문요원 보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반영해서 하되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의 신분보호를 위해서 일반직 자리 정원을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 계약해서 앉히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행정 7급 자리를 그대로 정원으로 두고 그 분들 전문계약직이라고 전에 하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 보수는 별도 체계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변호사 채용하는 방법.
지금 거기가 조명 머리 벗겨진 분.
예.
그 분도 전문계약직으로?
현재는 사실은 그냥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에요?
무기계약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공무원 신분은 아직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영광군 정원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도 정원조례에 되면 일용직에서 전문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죠. 채용 내지는 계약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영광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유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의 일부 내용 중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문구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제2항의 후단 “기타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모호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금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근거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유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아니하며, 기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주민의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2항에 지금 돼지, 산란계, 오리, 개는 300m 이내 했어요?
예.
기술센터 소장님 가셨습니까?
농정과장님 두 분.
산란계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육계는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님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밑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육계는 기타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하는 요인이 뭡니까?
(청취불가)
육계는 그 외 가축으로 본다는 얘기죠?
예.
그럼 300m, 100m 그러는데 이 허가 규정이 과장님, 도에서 합니까?
제4조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리제한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이 권고안을 따라서 많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염산에 양계장이 들어온다고 주민들 난리거든요. 옛날에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가 좀 멈칫했는데 다시 또 한다고 그래요. 염산면 상계리 일부 봉서마을과 군남 반안리 마을과 우리 축동마을과 3개 삼각지에요. 절묘하게 하여튼 위치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 가지고 저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거 같은데 그분들 얘기는 도에서 군 필요없이 도에서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도에서 집행기관이 아닌데 도에서 허가될 일이 없을텐데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얘기만 듣고 알아볼란다고 하고만 왔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육계와 산란계가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 위치적으로 환경법에는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머지야 이상이 없는 것인데 이상마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시면요 세대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예.
100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전원, 세대주 전원이라는 뜻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가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가구의 한 사람?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 했을때는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별도의 세대주라 하면
지금 이 말 뜻은 전원의 동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대주의?
예.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가족이 예를 들어 4인가족으로 한 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그 세대주가 동의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에서 한명만 동의를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세대주에서 한명, 세대주 대표.
그런데 여기서는 세대주 대표도 아니고 세대주 전원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10세대면 10사람. 세대주 전원.
그 지역내에 100가구가 있어가지고 100세대가 있으면, 100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죠.
100가구가 있으면 100명이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은 세대주 전원의 동의라는 말은 세대주는 우리 한 집에 있을 때
아니, 세대주는 한 명이제...
1명이죠. 가족 구성원은 4명인데 그 중에 세대주는 1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이
세대 구성원들은 여러명일지라도 주는 1명이다 이 말이에요.
세대주만. 세대주의 전원 동의...
그런데 100%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워낙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다 보면 그런 부분은 가까운 지역 100m, 3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는 지역의 세대주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우리 군만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m 벗어나면 그럼 상관이 없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농어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체결 및 쌀 관세화 등 불리한 농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발전대책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농업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넣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는 목적을 명시했고, 2조에는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기능은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 농업인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지역농업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등의 자문 역할을 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림사업 사업심의 기능도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농림사업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농업발전협의회에 포함시켰다는 뜻입니다.
구성은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3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넌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3,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6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농정ㆍ식품ㆍ유통분과, 경종ㆍ원예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4개분과로 하였습니다.
안 8조, 9조, 10조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매분기 1회이상 개최하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등 견학도 넣었습니다.
다음 안11조에는 협의회 회의결과처리입니다.
군수는 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농정에 반영해야 하고,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 회기에 보고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업 및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준하여 했습니다.
입법은 10. 17~11. 5일 까지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군수 직속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은 합니다.
어찌되었든 협의회 꾸려만 놓지 말고, 제대로 활용 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1년에 한두번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주 열리면서 정책자문도 듣고 현황문제도 논의하는 이런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로 못을 박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께요.
전에 이거 구성되기 이전에 농업발전특별위원회인가 없었나요? 있었죠?
예.
있었죠?
지금 농림사업심의회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통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예.
우려되는게 지금 농업발전협의회라고 했는데 그 협의회가 아닌 발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관련단체 쪽에서는 투쟁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농업기관은 어떤 수익성, 다른 농관련 단체는 수혜 이런 것을 또 바라고자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개개인의 면목을 잘 살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영광군발전협의회인데 자기들 입장에서만 갖고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농협은 농협 갖고만 이야기 할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 농민은 농민의 입장에서만 이야기 할 것이고, 농민회는 농관련 단체들은 투쟁쪽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협의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고, 수당도 준다고 했는데요?
예.
분기별로 수당주면 4차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정책제안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정책을 연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맞습니다.
의회는 포함됩니까?
의회는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하게 된 것은 아까 말한 수당 관계 때문에
아니,
수당 관계 때문에 명시를 않고 별도로 농업인 대표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농관련 부분은 우리 산건위 쪽 아닙니까. 그러면 산건위도 당연직으로 해서 수당은 안 받더라도
그것 보다는 다른
농업발전을 이끈다면서 의회를 배제시킨다면
의회 배제가 아니고요. 다른 데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다 보면 수당과 여비도 문제가, 어차피 가야되면 여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는 별도 추천을 받아서 여기다 포함 시킨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떤 것을 당연직으로 해 놓고 그러면 의회는 자치행정위에서 농업발전위원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 당연히 산업건설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 입장이 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충돌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안이니까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오 그리고 왜 기초농산물 주요품목 조례는 안 올라 왔네요?
조례는 현재 지금 우리 실과장 심의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기는 시점이 조금 늦어가지고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때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5.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레로 위임된 사항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도시경관, 경관계획 등 용어를 정의를 했고, 안 6조에는 경관계획 수립 및 제안서 처리절차를 규정했습니다.
또 안 7조에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25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등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를 규정했습니다.
길이 50m이상인 교량, 5,000m이상 도로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 1,000m이상 하천공사, 그리고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21m이상의 건축물 및 공장물이 경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6.27~7.1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첨부된 경관조례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분야 경관은 좀 언급하기가 그렇습니까?
예. 이쪽하고는 별도로 상관이 없고 농업 부분은, 여기는 구조물, 건축물 이런 시설물 들이, 그래서 경관
우리가 지금 농정과장님,
우리가 경관직불금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중앙에서 나오는 겁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따로 별도 조례제정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 제정은 없고요. 국비사업에 만든 지침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에 좀 경관조례라 하면, 경관이라 하면 다양하니까 폭이 그런데 농업분야의 경관을 포함시켜가지고 공로자나 이런 분에게는 지원이 되는 방안이 여기다가 삽입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1회성 일지라도. 그런데 상위지침에 의해서만 하니까 영광군 자체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논에 유채를 심어서 군차원이 아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경관을 아름답게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내역이 여기에 포함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농업분야하고는 저기하니까 괴리감이 있습니다만 연구검토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이랑 협의해가지고?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