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2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및 질의ㆍ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의안번호 2720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한ㆍ중 FTA 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보장지원 설치목적을 명시했고, 제2조는 주요농산물 지정품목입니다.
주요농산물이란 고추, 대파, 양파를 말하며, 영광군 주요노안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품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고추, 대파, 양파를 한 것은 가격이 불안정한 200ha 이상의 품목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쌀과 보리는 논농업직불제 등 직불제 형식으로, 또 경영안전직불제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4조부터 10조 사이에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지원대상 작목반, 생산자조직, 관련단체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농협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토록 하였고, 주요농산물 지원대상 품목의 조정 및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품목당 1,000㎡이상 재배하는 경작자로 했습니다.
제11조입니다.
제12조에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영광군수와 또는 지역농협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는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지급 기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하였고,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여 영광군 소재 주간 신문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최저가격 지급기준은 도매시장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매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중 조례 2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최저가격이하 지원신청 및 지급으로 최저가격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 또는 관련 기금 범위안에서 면적을 한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또는 도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관련기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금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주요예산추계는 매년 6억씩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5년간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타시군에서는 조례제정 운영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고, 현재 우리 입법예고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서 매년 6억씩 계상이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에는 5개년도가 다 6억으로 잠정적으로 해 놓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나 5년 후나 똑같이 계상을 해놓았다고 하면, 물론 이건 참고사항이겠지만

예. 참고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추계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대략 다른데 지역 예산 수립하거나 이런 것을 봐서 일단 6억으로 해 놓았습니다.

제정이 되면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수가 있잖아요?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대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면적은 1,000㎡이상

이상만 했지,

그 다음 제한 관계는 아직 안 두었는데

총괄 면적.

총괄면적은 지금 도에서도 10,000㎡이하로 하자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10,000㎡ 정도

10,000㎡면 얼마예요. 3,000평이에요?

3,000평이요. 그 이상은 지원 않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

3,000평도 많죠. 사실...
하기야 대파 같은 경우는

그쪽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적제한이 있어야지, 그냥 대농가들 무작위로 줘가지고 대신에 지금 외지인들이 우리 영광군 관내에 와가지고 땅을 임차해가지고 하는 농가들은 제외시켜야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예. 여기도 영광군민이고 군에 있는 땅에 한해서만

군민이며서 몇 년 거주 이상이 있어야지

우선 농사 1년 지을려고 퇴거만 해 놓았다가 또 끝나고 가버릴까 봐서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시행규칙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겠죠?

예. 여기다 명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다면 우리 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을 자원화 해가지고 거기 이자수익을 여기다가 덧붙이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자수익 얼마나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위원회 운영할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7조에 예산 또는 관련기금 범위안에서 그랬거든요. 관련기금이 아까 말한 목표는 농업발전기금하고 도에서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최저가격보장관련 기금을 도에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2가지 기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잘 수립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지원이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께요.

지금 고추, 대파, 양파 주요농산물이라고 하면 품목이 한정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선은 가격이 불안정한 고추, 대파, 양파 200ha 이상 재배하는 품목을 우선 넣었고요. 소규모는 아직 뺐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품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또는 빼는 품목을 만들 수가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제2조 보면 고추, 대파, 양파를 말하며 보장지원 위원회 의결로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다보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밭작물 중에서 200ha, 쌀과 보리는 별도 국가에서 가격 결정을 전체 하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요.

쌀가격은 제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콩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kg 가마당 거의 49만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만원이 떨어져버린 28만원 정도 밖에 안갔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단 콩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콩도 정부에서도 상당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올해도 콩 수매가 이미 들어가 있고 하는 수매품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콩은 실질적으로 생산비는 얼마 안들어가니까 괜찮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격이, 주요농산물로 포함이 안되었다 하면 대파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비쌀 때는 2만원도 넘어갈 때도 있고, 쌀 때는 3~4천원까지도 떨어져 버리고 그랬을 때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수급불안 품목으로.
사실은 콩이 수급불안 품목은 아니었거든요. 올해 지금 갑자기 떨어져버리니까 영향이 있는데.

대파 같은 경우는 수급불안 품목이죠?

들쑥날쑥 하니까...

그럼 이것을 아까 추계 잡아놓은게 6억 정도 그거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고추도 그렇고 대파도 그렇고 양하도 그런다고 했을 때 아까 김강헌 위원님 말씀중에 6억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가수에 따라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비비

그래서 예비비까지 넣어 놨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문제가 계약재배에 한해서 지금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계약재배를 안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농가들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런데 농협이나 우리 군하고 계약재배를 안 한 내용에 대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른 시군도 계약재배 한 품목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재배 안하면 원래 안되는 것이여.

이게 계약 재배한 농가보다도 안 한 농가들도 지금 많잖아요.

결국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유도할 의무도 있고, 유도를 해야 만이

일반 상인들 한테 지금까지 내왔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로 도매쪽으로 내다 보니까 계약재배를 안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가들한테 홍보해가지고 계약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럼 농협도 마음을 비우고, 농가들과 유지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농협이 가격이 또 안 맞아 버리니까 계약재배 하면,

이렇게 하면 계약도 유도가 될 것이고, 할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지금 최저면적이

1,000㎡로 했습니다. 300평.

1,000㎡, 300평. 300평이면 (청취불가)
그런데 고추 같은 경우는 300평 미만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추는 300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영세농가들은 300평 미만들이 많거든요 다...
예외 조항을 해서 고추는 품목별로 면적단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작목별로 일괄 통일해서 면적을 국한시켜 놓으면 실질적인 대규모 농가들보다는 영세농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그런게요.

그런데 너무 또 적은 농가까지 자가 소비물량 까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는데 300평이 좀

물론 다른 시군도 대부분 1,00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어떤 시군은 100평부터 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군데씩 있기는 있는데

근게 고추, 품목별로 면적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에요. 대파나 양파는 거의 그 수준대로 하면 되는데, 고추는 워낙 노동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목이다 보니까 참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까지 거래했던 도매인, 상인, 농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상거래 질서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일단은 계약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저가격만 고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거래 할 사람도 나올거라고 봅니다.

우리 유통센터 있잖아요?

유통센터하고는 저기는 없습니까?

유통센터는 가격산정 위원회 쪽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가 우리 영광군 농특산품, 지금 유통센터로 거래를 해서 지역농가들한테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이 유통센터의 본질인데 모든 농산물이 주요 농산물이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게 된다면 이제 농협을 거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통센터는 뭐한다는 얘기에요?

거기는 우리가 군수, 농협만이 아니고 군수를 일부러 넣어 놨거든요.

아니, 군수를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유통센터가 본질이 희석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농산물이 농협하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농수특산물을 담당해야 될 유통센터가 희석되어 버리면 유통센터는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문을 닫아야지 유통센터는...

그래서 저도 유통회사 역할을 일부러 넣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계약하는 (청취불가) 영광군수를 넣어 놨습니다.
왜냐면 유통회사가 사실은 영광군 소유
거든요. 그래서 군수를 넣어놨던 겁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계약된 물량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품목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게 조정을 잘 해야 될 거 같애요. 유통센터 만들어 놓고

이것은 시행규칙에다가 해서

이게 내년부터입니까?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일단 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겠지만 시행하기 전에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