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서 영 득 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환지청산금 수수료 및 장비임차료, 양배수장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5,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군남 장혈양수장 등 소규모사업 34개 시설에 대한 시설비 1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사 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300만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비 및 감리비로 4억 1,700만원과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4억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불갑테마공원관리 인건비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불갑 테마공원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과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공원 유지보수 및 수변산책로 보수 등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사업 등 79개 시설비로 1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418~42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0쪽 중간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묘량 신천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구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평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2억 7,800만원과 한옥신축 4동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이전등기 촉탁 수수료 및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대창초록권역 정비사업 7억 4,900만원과 불갑산권역 종합정비사업비 10억 4,430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백수읍 구수미, 대치미, 모래미, 한시랑 개발을 위한 삼미랑권역 종합정비사업비 12억 100만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존 권역사업지인 염산면 두우권역의 진입로 신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군도 측구정비 등 9개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와 선형개량 등 13개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8,600만원과 중간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시설비로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아래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일반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연료비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국책사업 도로 추진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토사유입방지시설 등 25건에 1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6쪽,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설장비 및 굴삭기용 제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400만원을 폐도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추진에 따른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기획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55만원과 국책사업 등 주요건설업무 시책추진비 1,500만원, 국토부소관 국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과적차량단속 축중기 검사 및 수리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등을 합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염산면 송암리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55건에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8쪽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남천 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합산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시설관리 및 군서 해산 소하천 정비사업 등 13건에 시설비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불갑 응봉소하천정비 등 2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수목 제거 인건비 450만원과 응급복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진내지구 부지매각 대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법성포 뉴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631만원, 사무관리비로 1,18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여비, 포상금 등으로 1,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준공 후 5년간 수행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설비로 3,600만원과 하단부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총 세입액 30억원 중 위 세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원전지역 자원시설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군도 포천~도장간 확포장사업으로 2015년도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7년 완공 계획입니다.
만곡~송림간 도로사업 시설비 3억원과 전남방조제~영광대교간 농어촌도로사업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사동~송학간 사업비 10억원, 방마~모악간 확포장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1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425쪽 위에 상단부에 대형화물 3대라고 되어 있어요.
소형화물, 짚형승용, 굴삭기, 내역서가 리스입니까?
예.
리스자금 이에요?
리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구입을 해요?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제설방지라던지 덤프트럭하고 굴삭기도 현장에서 도로보수용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쓴다는 겁니까, 장비를 새로 사서 쓴다는 말입니까?
장비는 이미 구입해서요.
유지관리 보수비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넘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1년간 사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굴삭기 1대가... 현재 이것을 리스로 했을 때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리스로 쓰거나 아니면 임대로 썼을 때 월 사용료가 너무 과하지 않냐. 현재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보통 1년에 최고 많이 잡을 때는 45일 잡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눈이 많이 왔을 때는 25일 정도 밖에 안 잡는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합니다.
제설용으로만 쓰는게 아니고요. 도로 수혜가 났을 때 도로 측구라던지 평상시에도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여기 있는 장비들이 전체 동원이 되어서 수로원들이 이용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1년간으로요?
그렇다고 해도 현재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장마철이라던지 제설작업을 할 때 나는 이때만 좀 쓰는 건지 알았는데
평상시에 계속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더 한번 파악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609쪽 한 번 봐 주실랍니까?
뉴타운 부지요.
예.
당초 총 면적이 몇 평이었나요?
면적이요? 면적은 제가 현황을 안가져와서
지금 현재 분양실적
예. 분양은 금액대비해서는 한 470%가 분양되었고요. 면적대비해서는 한 57%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7필지 분양을 해서 금액으로는 한 67억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67억이라 하면 세입으로 30억 밖에 안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금년에 상당히 홍보도 효과가 있었겠습니다만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우리 상업지역 잔여필지에 대해서 전체 10월달에 한 10여 필지를 전부 분양을 하도록 해서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금액대비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600억인가 되었죠?
예.
그러면 금액대비 한다면 아까 57%라고 했나요?
금액 대비하면 47%.
47%? 그러면 거의 300억에 가까운 분양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습니다.
그럼 53% 정도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내년도에도 금년정도 팔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계속 불경기가 지속이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잔여필지는 준주거지역에 있는 필지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상업지역 보다는 매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분양계획을 좀 낮게 했습니다.
제가 분양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도 있는 법성면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두차례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해답을 못 찾았나요?
행정기관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건설과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그 문제는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면사무소 행정기관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답 하기기가 좀 난해합니다.
물론 주민들 의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행정기관 협소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면사무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어렵나요?
아직 법성사업이 중심개발 사업입니까.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21쪽 이전등기촉탁수수료라고 있죠?
몇 쪽이에요?
421쪽입니다.
예.
그런데 촉탁수수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들도 그냥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요?
저희들이 등기 이전하는데 전부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로 넘기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424쪽 보면, 등기 촉탁수수료로 해가지고 4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중복된 거 아닙니까?
421쪽에 나와 있는 것은 행복마을조성사업에 따른 것이고요. 424쪽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것은 사업명이 틀려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해놓은 겁니다.
그럼 430쪽 중간부분 여기도 등기촉탁수수료 하고 1식이라고 써져 이것도 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비슷비슷 해가지고
필지수에 따라서 15,000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430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필지수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건설과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소규모 사업은 놔 두고 제일 뒷장 한번 봐 보세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볼랍니다.
수고셨습니다.
곧 얼마 안 있으면 가신다는데 너무...
사업이 많아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볼라고 했는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현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5억 51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 변경용역분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용역비가 12억인데 1차 3억, 2차 4억, 기 계상이 되었었고, 이번에 3차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수입증지, 신문, 공고료 등 해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로 해서 총 9건에 16억 2,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로 3억 1,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보도블럭, 소파보수, 덧씌우기 등입니다.
중간에 백수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법성 수협~숲쟁이 공원 도로개설 설계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가로등 유지보수로 총 8억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가로등 보수공구, 보험료, 434쪽에 전기사용료 또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2,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업추진으로 5,58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6억 9,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교통안전시설물 소파보수, 수선,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설치, 뒷장에 공공요금 재세, 또 방범용 차량번호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등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객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인건비로 2,38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공용터미널 난방 연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에 제일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7억 계상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환경개선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자동차운수업 유가보상비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원 택시 운영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간에 행사장 교통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8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9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건비로 1,767만 9천원, 일반운영으로 920만원, 그리고 자동차관련업무처리에 일반운영비로 3,96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일반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여기에 홍농읍사무소주변 도로개설 공사, 제일 하단입니다.
그리고 대신지구 외곽도로 및 대신마을 도로개설 공사로 37억 8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중간에 공용주차장 설치로 터미널 주변 주차장 정비에 4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하단에 공용터미널 난방연료비 지원인데, 지금 각 읍면에, 각 읍면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염산터미널이요.
지금 경영난에 직면해서 상당히 경영 압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폐쇄를 시켜야 할 상황이다.
인건비 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 많은 면적을 할애하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터미널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나 등한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상의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군수님도 아마 알고 계실랄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폐쇄 되버리면 우리 염산에 여객운송에 관한 것은 상당히 타격과 주민 불편한 것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어르신들 추운데 밖에서 벌벌 떨고 있을 거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왔을 때는 다 비 맞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제 욕심 같으면 2015년 수정조서에 넣어서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요.
우리 염산 뿐만 아니고 터미널을 갖추고 있는 읍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고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옥희 위원님.
손옥희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빈집 철거해 주는거, 나와 있잖아요. 50동 해가지고 100만원씩 잡혀져 있죠?
예.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실 때 슬레이트 집을 50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 기와집이라던가 해서 다 50동으로 하신 겁니까?
예.
다 합해서 50동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해가지고 여기도 50동에 1억 6,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러면 슬레이트가 50동이 안 되어 있으면, 밑에는 가격이 분리되어서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집정비는 일단 50동으로 해서 빈집 철거하는데는 동당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사업은 빈집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빈집이 아니면서 그냥 개별적으로 슬레이트가 있어가지고 처리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별도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빈집 철거 50동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해가지고 50동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슬레이트 있는 집만 50동을 철거를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1년에 보통 저희들이 한 50동 이쪽저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고, 2015년도에 정확하게 사업량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기동 위원님.
고생 많으셨죠?
예.
그 분이 잘 가셨을까요?
예.
437쪽입니다.
견인차량 임대료라고 되어 있어요. 10만원씩 15대입니다. 150이죠.
예.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광군에서는 개인차가 없으니까 주차위반이라던지 아니면 사고방치차 라던지 이럴때는 15대만 우리가 일을 하고 더 이상은 안 할란다 이 말하고 같죠? 50만원 예산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은 하더라도 떼어먹어 버리든지... 그렇죠?
일 양이 더 많으면 추경에 세워서 또 드려야죠. 어떻게 그냥 안 주겠습니까.
전반기로 봤을 때는 15대만 할란다 이 소리입니까?
예.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15대는 하루에도 생기면 15대도 생길 건데 그 이후로는 일을 안해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은,거 같아서 좀 더 세우던가 아니면 일을 좀 더 많이 할란다는 의지 표현을 하던가 해야지, 150만원이 뭡니까, 150만원이... 이거 일을 안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우리 영광군 도시과에서는 행정에 대한 도로라던지 일을 안해버릴란다. 돈 150만원 잡았다고 하면 우세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건설방재과는 굴삭기도 1,500만원씩 차도 3,800만원씩 대가지고 일을 할란다고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안을 올렸는데 도시과는 이게 뭡니까? 일을 안한다는 말하고 똑같지...
아, 이것은요. 거기에 보면 법성 단오제, 그리고 불갑산 상사화 축제 때 혹시 차량들 거기 주차해 놓고 관광객들이 안 나타버리고 했을 때 긴급하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견인하기 위한 그 사업비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상사화 축제 차 가로막아 놓고 어디 가 버렸어요. 차는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견인차가 한번 들어가면 3시간씩 걸립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준다고 해요. 그것도 외상으로... 그것도 하루에도 열댓번씩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외상” 그래가지고 돈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외상”도 좋지만 이미지상 이것은 150은 일을 않는다는 표현이다. 그건 아니다. 더 세워서 일을 한다는 표현을 해야지 그리고 떼어먹더라도 곱게 떼어먹어야지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제가 돈을 꼭 못 받아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 한다는 표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150이 뭡니까, 150이?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더 세우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입니다. 하단부분에요.
시설비 중에 물무로~매일시장 주차장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등산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위치가 중앙목욕탕 좀 지나서,
중앙목욕탕 지나서는 현재 무슨 식당 앞에 주차장,
예. 그 옆에 거기가 계획선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냐면, 농협 옆에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하천 복개한데.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운데 중앙에 표지봉을 세워놨는데, 표지봉을 세우니까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도로 협소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대쪽에 도로를 백학로와 연결해서 길이는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그 쪽으로 뚫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겁니다.
도로가 불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하는게 좋겠지만 주변에 주차장이 충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예.
다음 중간에 표지봉 있죠?
예.
그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도하고 지방도는, 지방도는 어디서 합니까?
아, 거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지금 백수 같은 경우에 대전리 시내에 경계목이라고 합니까, 표지봉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을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니까 우리같이 아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는 고무줄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위험할 때는 가운데로 그냥 그것을 지나치기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그게 차하고 부딪히면 큰 일나는 줄 알고 그것을 피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철거를 좀 해달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소규모 포켓주차장은 어디에요?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시내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넓은데 가까운 거리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나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내 중심가 쪽 주차난이 복잡한 쪽, 위치를 선정해서
과장님, 주차시설도 좋고 도로망 확충도 좋은데 도로를 확충하다 보면 기존에 거주했던 사람들 보상을 해 주고, 보상 받고 지역에서 어디에서 살면 다행인데 다른 영광군을 벗어나는 경우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주차장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데 보상해주고 나면 다른데로 이사가버린다던가 주거지를 옮겨버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직 안 정했다 이 말이죠?
예.
호남화물~설원빌라? 여기는 도로 개설이 어디예요?
여기는 천주교 옆 쪽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여기도 필요합니다.
거기는 그다지 교통량이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잖아요.
그쪽 뒤쪽으로 길이 나 있는 상태고, 이쪽에 나 있는 상태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몇 분만 다니면 길을 갖다가 또 도로개설을 한다. 자그마치 3억 들여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네요.
예. 거기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계획선이 그어진 지가 좀 오래되었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오히려 차가 도로망이 확충되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도 사고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좁은 도로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다음에요. 433쪽이요.
당초 염산이나 법성은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예.
그런데 백수읍이라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염산이 얼마였었죠?
60억 이었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법성도 70억 이고요?
그런데 백수는 얼마예요?
60억입니다.
어째 면단위보다 읍단위가 더 정비사업이 10억이 감소되었네요?
그 지역에 면적이라던지 이런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면적이 백수읍이 염산면보다 적고 법성면보다 적습니까?
시가지가
전체 면적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시가지 쪽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백수읍을 면단위로 다시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어디서 관할합니까 그것은? 혜택도 못 보고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2억 5천 세워졌네요. 그러면 일부
4년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아...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부대비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럼 이거 전체 내려와 있나요?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전체가 안 내려오고 연차적으로
아, 신청하면 그때그때 내려온다 이 말이죠.
예. 사업을 다 못하니까...
다음 수협~숲쟁이 공원이라면 지금 진내지구 2지구 거기에서 그리 연결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끝에서...
백제불교도래지 부근이구만요.
예.
그러면 그것은 1억 가지고 부족할 거 같던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 설계비,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세운겁니다.
아, 설계비만...
그러니까 그렇죠. 설계비만 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날 상중이시라 아마 말씀을 못 들은거 같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메모를 했을 겁니다.
100원 택시 시행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발생되는 민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예.
쿠폰 지급현황이라던가 매월 8매씩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8매씩 하는데 계속적으로 자주 왕래하시는 분, 8매 가지고는 부족하신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총 1억 예산가지고 군비 50, 도비 50 아닙니까? 5천, 5천...
그런데 이 1억을 다 소진해버렸을 때 수요량은 더 많고...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유효기간이 한달이라고 했죠?
예예.
한달이죠. 그럼 한달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나다고 봄에 아껴놨다가 쓰려고 하면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런 경우...
그리고 이용 대상 같은 것도 장애인이라던가 거동불편자, 영유아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동행은 쿠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사와 탑승자 간의 실랑이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고, 물론 쿠폰을 주지만 쿠폰은 연계할 수도 있잖아요. 허나 그 사람이 영유아인가 아닌가, 장애자인가 거동불편자인가, 아니면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지금 이게 복지실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어제 민방위가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하듯이 실질적으로 택시니까 100원까지는 복지실인데 택시가 붙으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원거리 분들도 있지만 거의 이용대상자들이 장애인이라던가 고령자라던가 거동불편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복지실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요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복지실이 더 가까운데 아마 이것도 일단은 디자인과에서 시행을 했으니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저는 다른 거 빼놓고 650페이지 보면 방마~모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6억인데 어디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방재과 사업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터미널 주변 주차장 정비는 거기 사업이죠?
예.
4억 7000만원. 어디 한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위치를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터미널 주변이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면 오전에 끝날 거 같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45억 6,729만 8천원으로 2014년 대비 5억 37만 1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증액 되었고, 그 5억의 예산은 분만의료취약지구지원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5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는 자동심실재세동기가 33대 있습니다. 한번씩 그 소모품 구입하기가 밧데리가 72만원으로 33대 해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터 442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전기공사 및 낙월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와 도서지역 CCTV설치공사 등 시설비 2,700만원과 보건소 냉난방기 보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장님, 다 알아요.
아니까 그렇게까지 운영비, 인건비, 보상금, 이런 부분들,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은
448쪽 중간부터 452쪽 하단까지는 4억 608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동보건소 운영비입니다.
주1회 36회 경로당 방문으로 10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53쪽부터 462쪽 하단까지입니다.
다음은 453 쪽 부터 462쪽 하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부터 447쪽까지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49쪽에서 45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2,261만원과 만성질환비 546만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1,155만 6천원, 이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사업비는 1억 4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 1,303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452쪽 통합의학박람회 홍보 운영관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과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사업 등으로 2,4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에서 462쪽 하단까지입니다.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전년대비 같습니다. 9억 1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는 많기 때문에 3억 9,216만 7천원이 방문건강관리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2,503만원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6,165만 5천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로 3,93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457쪽 치매 조기검진비 국내여비에서 307-01의료 및 구료비로 수정예산시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457쪽부터 462쪽 하단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및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담배가 지금 2,500원에서 2,000원 오를 예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및 금연보조제 구입 등을 위해서 4억 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세가 낮게 될 경우는 이 돈은 낮게 되겠습니다.
462쪽, 구강보건관리 사업비로는 총 5,04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4,162만 8천원과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치보철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부터 468쪽 하단까지 건강증진 사업 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925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4,654만원과 금연환경조성사업을 위해 5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8쪽 하단까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 1,590만원과 예방접종사업비 5,850만원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5,61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에는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비용을 지금은 65세에서 저희는 60세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계상은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어린이들 A형 간염과 로타바이러스 등 예방접종을 어린이들은 전액 무료로 할 때 1억 2천이 소요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1,214만 6천원과 영유아 예방접종비 4,329만 4천원, 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423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운영비로 앞서 말한 5억원을 계상하여 분만의료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0쪽까지는 보건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9,890만원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소 환자진료약품 및 소모품과 B형간염 예방접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에서 470쪽,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는 앞서 말한 금액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2억 9,827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0쪽에서 474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74쪽 입니다.
저희 군에 7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보건지소 일반운영비와 의료장비구입비 등 1억 1,7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초고속으로 진행해 버리니까 공부를 좀 안해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맹 하네요.
부족한 것은 축조심의 때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포괄적 개념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 영광군에?
약 24,000명 정도로
24,000명이요.
2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5를 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릉하면...
5만 한 천명 정도요...
5만 천명이요? 5만명?
5만여명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저께 우리 농정과장님 할 때 어차피 보건행정이 군민들 건강 예방적 차원이 주 포커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물론 다 거기에 맞춰져는 있습니다만 예방보건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제 폴리코사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예.
보리새싹 우리 농민들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협의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군민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증진 차원에서 좀 해주게 되면 획기적인 사업이 될 거 같으니까 강력하게 좀 요구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관계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군수님, 군의회 의원, 공직자 분들이 최고의 사업으로 인정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업무연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칠랍니다.
다음 심기동 위원님.
고생하시죠?
뵐 때마다 항시 깔끔하시고 그러셔서 좋습니다만 사업을 아까 건설쪽하고 도시디자인 쪽이 얘기를 했을 때 좀 않는 분야, 또 일을 좀 안하려고 하는 분야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혈액수급으로 441쪽입니다.
헌혈있죠?
예.
지금 3천원씩 300명 잡혀 있죠?
예.
900만원이죠?
예.
90만원이요.
90만원.
90만원 입니까?
예.
헌혈을 90만원어치만 받을란다는 소리입니까 1년동안이?
아니, 헌혈하신 분들에게 홍보물 정도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거 하나씩 선물을 해드리려고 1인당 그렇게 잡았습니다.
3천원을요?
예. 더 많이 잡기는 좀... 처음이라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게 일 안할란다는 것이지 일 할란다는 것입니까?
헌혈은 저희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빵도 줄 것이고 그래야 하는데
헌혈 측에서 우유나 빵, 포카리 같은 것은 가져옵니다.
저희 아들이요.
예.
헌혈하면 한번 하면 뭐 주고, 20번 하면 뭐 주고, 30번 하면 뭐 주고, 60번 하면 뭐 주고, 100번 하면 뭐 주죠? 기장 같은 거... 은장, 금장, 이렇게 안 줍니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까지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적십자 가서 하게 되면 몰라도 저희 군에 와서는 아직 그런 예는 안 봤습니다.
적십자에서도 그렇고 영광군에서도 하면 그 기록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기록은 남습니다.
그게 60번이 넘으면 은장 받고, 100번이 넘으면 금장 받고 그러던데요?
아, 저희는 그거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 말입니다. 아까도 내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딱 애기들이 헌혈하러 가자 빵 준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희는 했어요. 나이 먹고 약 먹어 버리니까 헌혈 하러 간다고 해도 안 받아 주니까 그러지, 그런데 3천원 뭔가요, 3천원이...
그리고 3천원을 세우더라도 (청취불가)
그러면서 애기들한테 헌혈하라고, 새 피는 받으려고 하면서 정말 털 뜯고 이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쓰겄습니까?
저희는 그것도 조심스럽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이라도 그러지 의원님들이 이거가지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너무 적어서 일 안할란갑다. 정말 중요한 혈액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가지고 지금 노발대발 하고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나 일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보면 가운 입죠?
예.
그런데 항균처리 안 되어 있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옛날에는 나이롱 가운으로 입었죠?
지금 면은 좀 비쌉니다.
지금도 나이롱 으로 입습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입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좀 좋은 것으로 해야 되고요.
요즘에 항균으로 되어 있는 탈수도 되는 그런 천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해년마다 하면서, 이거 해년마다 하는 거죠?
예.
해년마다 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옷은 옷대로 질이 나쁘면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군청직원들 (청취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1년 정도 입으며
정말 멋져보이게끔 이런 예산을 세우더라도 똑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취불가)
이전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정말 잘했는데요. 올해에는 약간 좀 예산을 올렸죠?
예.
이게 1년치 입니까?
저희가 추경 한거랑 올해는 좀 저희들은 친환경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영광만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경유 쓰는 거 보다는 식물성 경유가 콩이나 사탕수수 이런 경유로 쓰기 때문에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 올라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잘해 오시는데 올 해는 유달리 장마도 있고 덥다고 그래요. 기상청 예보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이 빨리빨리 잘 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인원 배치라던지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이 금액가지고 하는데 좌우지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욕 먹겠죠.
예. 3가지 이상은 안 됩니다.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제일 위에 보면 보건소 백수에 입간판 교체하는 거
예.
조명이 특수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특수시설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가격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5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입간판이 500만원이나 듭니까?
보통 저희들이 세워보면 스텐 종류로 들어가고 그러면 좀 비싸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가격이 높이 책정된 거 같아서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그리고 지금 459쪽 보면, 건강생활실천운동 게시판 홍보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설치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되어 있는 거 같지가 않은데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비를 좀 많이 준다고 저희들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세우고 홍보면도 활용을 해보고 그래서 건강생활실천비를 책정을 지금 이 가격이 만약에 국비가 내려지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설치를 하면 어느쪽에다 설치를 하실 건데요?
그것도 가격을 봐가지고 차후에 업무연찬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4쪽 보면, 복사기, 프린터기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복사기가 스캐너, 팩스, 복사, 프린터기 기능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군서, 염산은 프린터기 해가지고 있고, 여기는 복사기가 따로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안되나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방이 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복사기는 구입하되, 한방실이라던지 치과실이라던지 복사기는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원 복사기는 있고 프린터기는 따로 필요해서
따로 필요한가요? 필요해서 이렇게 올려 놓으신 거예요?
예. 방이 좀 있어서...
아니 요새는 복합적으로 다 쓰는데 이렇게
의사선생님들도 거기까지 동선을 저기 앞에까지 안 나가시고 안에서 프린터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린터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세워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2015년 예산은 49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 및 기술센터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사업이 완료되어 1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신규사업이 늘면서 감소 폭은 좀 적었습니다.
475쪽 상단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4,200만원 등 총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중간에 청사 상수도 설치 공사비로 2,500만원, 기술보급과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1,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5년 국제 농업박람회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66만원, 재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에 귀농인 신규창업농 지원에 5,00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대학운영 및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인건비등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영농기술교육, 농업대학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기술교육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귀농인 영농정착 강화 워크샵 운영으로 440만원, 각종 직원교육 여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으로 4,800만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국외연수 여비로 도군비를 포함해서 480만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비 도군비로 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생활기술 전문능력개발교육 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총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5,2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문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상단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서 양성교육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군비 700만원과 하단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도군비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품목별 조직체 육성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88쪽 상단까지 선도농가경영 육성에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부분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국도군비 3,200만원과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국군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에 지특,군비 5,00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교육장 운영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떡 산학연 협력단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자연밥상 꾸러미에 도군비 5,000만원, 하단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에 국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 2,900만원과 하단에 벼, 잡곡 재배 시험연구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기타보상금으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맥류 증식포 운영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5개 사업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원예작물 기술보급 시험연구비로 4,750만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백향과 시설재배 시범 등 6개 사업에 1억 2,900만원과 하단에 축산기술보급시범에 시험연구비 등 총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중간에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도군비 3,500만원 계상하였고,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인건비 등으로 2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 국비 1억, 국내육성 우수 꿀벌 증식보급 국군비 8,000만원,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 국군비 3,000만원, 가축 위생관리 향상 적용시범 국군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개발에 1억원,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에 국군비 5,000천만원, 지역 특산자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인건비 등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소과류 수확후처리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국군비 1억 6,000만원과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 육성에 국군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 도군비 700만원, 향토산업육성 지특,도군비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육성에 도군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에 국군비 1,600만원,
500쪽 하단에서 502쪽까지 공정육묘장 운영에 2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 농업현장지원실 운영에 인건비 등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4쪽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교육지원 인건비 4,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 시설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에 인건비 등 국군비 5,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하단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국군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인건비 지특,군비 90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간에 국산동부 건조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작목연구개발에 총 5,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적이전사업으로 새싹보리생산 시범농가육성 등 4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하단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과제에 지특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부터 514쪽까지는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국도군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인건비, 515~516쪽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493쪽 시험연구비 보면 상사화류 품종증식 실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상사화를 연구한다는 것으로 예산 세워진 거죠?
저희가 지금 국내에 품종을 8가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극히 적어서 상사화 종류가 색깔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식하는 연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보면 이 상사화하고 꽃무릇하고 같이 피면 좋은데 상사화가 먼저 항상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상사화를 꽃무릇하고 같이 맞물려서 피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힘듭니까?
예. 그것은 굉장히 개화시기를 일치하게 품종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예.
유사하게 피는 품종이 국내외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수집을 해서 증식을 해서 같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사화가 진노랑하고 백양꽃 같은 그런건가요?
진노랑, 붉노랑, 위도, 제주상사화, 백양꽃...
그리고 498쪽에도 보면 상사화, 이것도 같은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사화 관광자원화 미래산업화 그것에 대해서요.
이것은 총 4년간에 국비사업인데 30억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이 도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농축산식품부에 승인이 나면 저희 군이 향토산업으로 상사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군국비 부담금 사업을 계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비슷비슷해서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국비향토사업이기 때문에 향토사업은 요목별로 예산을 분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상단에 귀농정착지원사업에서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시는데 여기서 귀농인은 와서 접수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훈련 이수과정이 끝난 사람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귀농인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가족이 본인과 부인, 또 자녀 2인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귀농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대상자에 한해서 사업신청을 해 오면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의 이수과정이 선정하는 기준에 들어 있는가요?
시범사업이라던가 또 대형사업들은 농민들이 평점을 할 때 교육점수를 넣어서 교육 받은 양에 따라서 평점을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증액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선도농가 경영육성에 강소농에 관련해서요.
예.
지금 강소농 회원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신가요? 대략만 말씀해주십시오.
한 200여명 됩니다.
제가 몇군데를 돌아봤는데 젊은 세대들이 강소농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차세대 농업인으로서 집중적인 관리 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여기도 좀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8페이지 상단에, 국산동부 생산 선진지에 관련해서요.
지난 농정과 질의 시간에도 모싯잎 관련해서 이야기 했는데, 국산동부 부분도 앞으로 우리 영광군에 브랜드산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492쪽 상단부분입니다.
예.
동부콩 장려지원금이 현재 2천원 곱하기 3.5톤, 3,500kg이죠? 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동부가 저희들이 국산동부를 옥당동부라고 품종을 명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한 26.5ha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하는 생산농가들은 생산원가가 일반 콩에 비해서 콩과 비슷하게 한 5천원, 6천원대 형성이 되는데 떡을 하는 소비업체에서는 지금 수입동부는 1,900원에서 2천원대 그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수입동부를 사용하는 떡 업체에서는 국산동부 사용을 기피를 하고, 생산농가는 그 이하로 팔면 재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차액을 당분간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국산동부가 안착이 되가지고 떡이 국산동부를 사용한 떡은 좀 비싸게 고가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하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돈 만큼은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같아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중국산이던 미얀마산이던 우리가 지금 콩을 갖고 갑니다. 그쪽으로... 씨를 갖고 가서 하는데, 거기서 1,500원, 1,600원 지금 현지에서는 1,000원도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와가지고 1,900원, 1,800원 간다는데 그런 콩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2,000원씩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국산동부를 쓰는 업체, 썼을 때...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돈이 너무 과하지 않냐.
당분간 국산동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에 외국 수입동부와 차액에 대한 보상책은 당분간 자리잡을 때까지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8쪽도 참고해서 지금 이런게 중복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예상되므로
아, 이것은 국산동부 저장기반 기초시설은 저희가 옥당동부 품종을 개발해서 국비를 요구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국비신청내용에 생산단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살 수 있는 사업비 비목이 내려와 있어서 이것은 생산기초 시설을 하는 것이고, 아까 앞에 우리 군비로 별도 마련한 것은 농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의 캡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성격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좀 더 눈 여겨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해 버리면 넘들이 다 지켜보는데 심기동 위원이 너무 세밀히 공부하고 다니지 않냐. 너무 파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줄까봐 더 이상 안 할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기술 있죠?
23억이 내려옵니까, 국가자금이?
몇 페이지입니까?
490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 하단에 네 번째입니다.
예.
신기술, 새기술을 뭐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배정해 놨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목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진흥청에서나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기술이 보급이 되면 국비와 도비를 일정 부분 분담을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기술 쌀단지 맞춤형 육성에 대해서
예
꼭 쌀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품목도 되는 겁니까?
벼에 한해서는 다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거기에서 일을 좀 더 확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품목이 너무 다양하지를 않다. 기존에 매여서 예산만 편성하고 어영구영할 그런 입장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이 아니기를 바래서
품목은 다양합니다.
좀 더 신기술을 저는 요하고 싶어서 한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예.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예산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정과 사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범사업 개념이 좀 강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시범농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기피하잖아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좀 보조율을 높여야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다 농정과 사업 60%나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노력을 하셨는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같다고 보조율을 삭감해가지고 했는가. 효율적 사업이 되겠습니까.
김위원님이 수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부서하고 더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결과는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틈새작목 개발하고 시장을 공략하려면 뭔가 좀 획기적인 사업이 개발이 되어서 작목들이 농가에 전파가 되어서 기술센터에서 확실한 시범사업으로 성공모델이 됨으로 인해서 영광군 농정에 반영해서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농정과 사업이나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나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누가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럽디다. 투쟁...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얼마만큼 노력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 좀 고민 한번 하셔가지고 바꿔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일반회계에 일부가 있고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현재 보고를 받으시고 있는 책자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7쪽, 마을급수시설은 공기업회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중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35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억 7,600만원, 자본전출금으로 2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2억 9900만원, 자본전출금으로 3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63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예산은 군서농공단지 내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정비 등 인거비로 182만원, 생태독성 수질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289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598만원,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11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고 사업소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상하수도 세입?세출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세입이 사업수익과 자본수익, 이월예산수입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69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은 117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2억 300만원이 감액된 18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고 묘량,군서 소재지 하수처리시설과 백수하수관거 공사비 211억이 2015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만이 지원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쪽,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39억 2,2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시설공사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29억 2,3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자체부담금 수입,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69억 5,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약 40억, 국도비 및 군비 전입금 의존수입이 약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상수도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 내역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수원지?배수지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에 따른 인건비로 1,300만원, 하단에 수원지 및 배수지 관리 장비임차료로 700만원,
다음은 36쪽입니다.
상단에 장성 평림댐 광역수돗물 사용료로 6억 7,800만원, 죽림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 3,000만원, 장성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중간까지입니다.
정수장 5개소와 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부터 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수장관리 소모품 구입비, 정수장 보수자재 구입비,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9건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정수장 관리사 연료비, 가압장 시설장비유지비, 슬러지처리용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하단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정수장 침전 소독약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수원지?정수장?배수지 시설물 보수, 해수담수화시설 RO막 및 펌프교체 등 4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동력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료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상단,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비,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 보상금으로 158만원, 하단, 민간이전금으로 정수장 및 배수지 내 세콤, CCTV 무인경비 용역비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배ㆍ급수비입니다.
상단,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관로보수 공구 및 자재 구입비와 관로보수용 장비 임차 등에 1,500만원,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기술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관망 진단 및 부력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후에 국비지원 사업을 요청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노후관 교체가 약 93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상단, 수선유지관리비로 노후계량기 교체비, 상수도관로 보수, 상수도 가압장 및 구역유량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4개 사업에 2억 4,200만원, 하단에 동력비로 상수도 송수관로 및 취수가압장 전기료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48쪽부터 60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수도 자본예산입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 수입예산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77쪽 상단,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1억 9,900만원, 정수장과 배수지 8지 여과사 교체 및 보수 등 1억 4,500만원, 각종 공사에 편입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 1억 9,900만원, 77쪽 하단부터 78쪽 상단까지 영광, 백수, 군서, 법성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중간,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4개소에 6,000만원, 대행업소 위탁 생활용수 급대책비로 7,000만원, 상수도 계량기함 등 자재보관창고 신축공사비로 8,000만원, 하낙월 및 군남 광암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 4,700만원, 79쪽 중간, 염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억 9,600만원, 이 사업은 오동리에서 향화도간 간격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79쪽 하단 급수구역 확장 사업등 4개사업 부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수 논산리, 염산 옥실리, 염산 두우리 지구가 수압이 약해서 가압장 설치 사업비에 6,000만원, 염산정수장 경사판침전지 설치공사비로 1억 9,900만원, 소화전 179개소 유지관리 보수비로 500만원, 정수장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상수도 이월예산수입과 다음 91쪽, 자금운영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쪽부터 111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예산 총액은 117억 3,600만원으로
사용료 및 분뇨처리수수료수입, 시설분담금 수입, 이자?이월?미수금 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중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관거 설치 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펌프장비 동력비로 영광읍과 홍농?법성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처리장비 인건비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처리 및 축구장 등 공원화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 전기 및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비, 협잡물,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상단부터 122쪽 하단까지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수질관리, 장비유지관리, 계측제어설비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부터 124쪽 상단, 재료비와 약품비로 수질 TMS(원격수질감시시스템) 운영약품 구입,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약품비 등 일반재료비로 3,300만원, 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및 탈취탑 운영약품 구입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 연구개발비로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의거 2015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며,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24쪽 하단, 기타교체비로 마을하수도 5개소 시설개선과 영광, 홍농?법성공공하수처리시설 제어설비 이중화, 협잡물 및 탈수기 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4,100만원, 125쪽 중간, 시설장비유지비로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장비유지, 축구장 모래살포 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프로그램 운영비 2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징수교부금 206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관리대행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중간부터 133쪽까지 하수도분야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900만원 중 소규모 하수도 360km 시설관리 및 정비사업에 2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 공공하수도 7km 유지보수 및 준설비로 1억 2,000만원, 법성초교에서 회전교차로 구간 354m 우수관 정비공사로 1억 7,900만원, 148쪽 상단, 시설부대비로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부분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91억 4,900만원 중 군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2억 5,000만원, 백수 사등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에 8억 3,80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묘량 영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에 2억 3,500만원, 군서 남죽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에 1억 9,000만원, 영광 백수하수관거 정비에 13억 3,100만원,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58억 4,500만원, 150쪽 상단, 3개 사업 감리비로 4억 2,500만원, 하단, 3개 사업 시설부대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이월 수입예산과 161쪽 자금운영계획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예.
사업하시려고 연구하시죠?
예.
125쪽,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 축구장 배토작업에서 이것을 누구한테 하청 주십니까, 아니면 입찰 주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금 그런 계획까지 수립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 며칠 전에 배토를 한 번 했습니다. 여기 영광 골프장에서 모래 살포차량을 빌려다가 저희들이 모래만 제공하고 차량으로 살포를 했는데 당분간은 수시로 살포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 느낌이 있어서요.
모래 값만 하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 임차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특수차량으로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장비가? 비료살포기? 퇴비 살포기는요?
빌려다가 그거 써서 좀 해도 되겠구만...
우리 군청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덤프차가 모래 살포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축구장에 들어가 버리면 발자국이 나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골프장에서 쓰는 모래살포기는 바퀴가 아주 넓고 여러개 달려가지고 침하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124쪽, 분뇨처리 악취기술진단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2,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악취방지법이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처음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정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뢰해가지고 좀 더 싸게 해야 되는데 2,550만원이면 비싼겁니다. 진단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싸요.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좀 더 알아봐야 돼요. 이거 깎아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안할라고 해도 꼭 쳐다보면 보여버린게
시행과정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3호선을 우리가 지금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상하수도가 지금 현재 안깔려져 있고, 전기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로를 지하관로를 묻어가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도 그쪽에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발주해 놓고 현재 도로가 진척이 안되어가지고 계속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도로를 개설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서 수도, 가스, 전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과장님처럼 어차피 내가 가더라도 영광을 위해서 대계를 보면 정말로 이건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 조금하고 나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조금하고 파고, 우리 영광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이 발주사업을 할 때 꼭 참고를 하고 이것을 관계기관들하고 연락해서 전기까지라도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관로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는가... 도로개설 할 때, 상하수도도.
그쪽으로는 영광읍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지금까지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급수구역 확장에 약 1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금 안 들어가는, 너무 가구가 적어가지고 사실은 급수를 못하고 있는데에요. 5가구 이하.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쪽에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 하는 과장님들이 자꾸 우셔서 영광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사무소하고 기금운용하고 남았는데 시간안에 못하겠죠? 그래서 7개 과나 되는데...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ㆍ면소관 예산안입니다.
대표로 영광읍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읍ㆍ면 소관 예산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장을 지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읍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ㆍ면 소관
영광읍장 최정길입니다.
2015년도 영광읍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영광읍 총예산액은 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인건비를 현원으로 계상하고 인건비 상승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행정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로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7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00만원 돈이 증가된 사유로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작업인원이 조정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자율방범운영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비슷한 사무관리비로 5,7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01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주민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민속경기 참석보상 법성단오제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소규모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임차료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841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7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27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좋습니다.
읍장님은 지금 현재 일을 많이 2015년도에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대로 일 하고 마실라고 계산하십니까?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저기 2지구에 일반 면단위를 보면 시설사업비가 2억 5,600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인구비례 영광읍이 몇%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영광군에?
약 38%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2억 8,700만원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일반 면단위에 있는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거반거반이겠죠.
예.
일 하시는 것이...
예.
그럼 읍장님은 내가 좀 더 일을 더 많이 되겠다는 의무감이 불타올라갖고 있는데 예산실장님은 예산을 안 줄란다고 해요. 그러죠?
그러면 읍장님은 나는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가만 있어버리는거 아닙니까. 예산실장님한테 “영광군에 비례해서 우리 인구는 이렇게 되는데 일을 더 할라니까 예산을 좀 더 주시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딱 입 봉하고 있죠? 2억 8,700. 말이 된다고 계산하십니까?
그 많은 인구가 입 벌렸을 때 무엇으로 합니까, 의원사업비로 해서 막을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 아, 그거 이번에 안 되었으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자꾸 후임한테 미뤄버리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읍면 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통 6억에서 7억 9천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 시설을 얘기합니다. 시설...
그런데 시설비도 아까 2억에서 2억 9천까지 되는데요. 인구 비례라던가 이런 분야, 지역간 면적비례, 이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읍면에서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많은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재정의 여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서 예산을 배려해주신다면 그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장님이 나는 정말로 영광읍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실장님한테 이런 예산들은 학정리 지금 창고에서 지내고 계셔요. 또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있어요.
그러면 학정리 1,2,3구를 봤을 때 영광읍이란 말입니다. 한 것이 뭐 있냐 그러면 읍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런 예산이라도 좀 늘려서 정말로 영광에 아우성 있는 그런 백성들에 민에 대한 좌우지간 노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영광읍장님의 면모가 되지 않겠나... 2억 8,700이 뭡니까. 이게... 일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일 하실랍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증액해서라도 예산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부군수님한테 찾아가시라는 말입니다. 뭐하십니까. 이거...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정말로 우리 영광읍에 그래도 면모다운 읍장님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지금 대표로 뭐야 합니다.
예.
11개 읍면을 대표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물론 공통사항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기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영광읍은 사업규모가 소재지 사업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보면 읍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규모가 크다 보면은...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영광군에서 각 실과의 업무들이 보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습니다만 읍면 자체사업은 이렇게 적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읍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거의 읍면장님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읍면의 단체들이나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읍면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실과장님들은 사실 관계된 행사만 참여합니다만 읍면장님들은 거의 전 행사에 포괄적으로 다 참여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거기에 옛 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남의 집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못 간다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깝더라는 얘기에요. 따로 예산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계속 봤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예산도 없는데 많이 자비로들 하십니까? 호주머니 털이해서 많이 하시는 부분들도 속으로 끓지만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최읍장님은 어떻습니까?
읍면정 운영 자체행사 운영 해가지고 한 600정도에서 동 천만원까지가 계상된 게 예산은 유일하고요. 그게 (청취불가) 따지면 경로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단체행사, 야유회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런 분야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러고요.
실장님, 부군수님,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좀 귀 담아 들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지역 주민들의 일선에서 제일 주민민원하고 접하는 분들은 읍면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받고 읍면이라는 것으로 해서 모든 민원은 다 읍면장들이 처리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읍면 (청취불가)
급량비가 보니까 보통 영광읍을 보면 얼마입니까. 영광읍에
1,800만원 돈 됩니다.
1,852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예.
거의 아까 백수읍이 보니까 얼마입니까. 백수읍도 1,200만원 이런 수준인데, 최소한 찬거리는 못 줄지라도 점심이나 이런 것은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걱정 안하고...
이런 부분조차도 사시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또 산불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읍면 직원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예산배정에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법성면장님.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예산서에 보니까 없어요.
임산에 지난번에 수해 피해 나가지고 토사가 밀려 나와 가지고 상당히 도시 주택을 덮치고 뭐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예산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청취불가)
이 부분을 빨리 복구를 해주라. 그래서 그것이 안 되었길래 이번 본예산에 다 우리 읍면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에 그 읍면의 현안의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엊그제 안전경제과장님한테도 이 부분 어떻게 됐느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복구사업을 (청취불가) 안한다고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벌어질 거 같고, 6ㆍ25참전 위령비까지 전부 침하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수정예산에 정말로 이것을 반영을 해주셔야지 큰 민원발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을 사전에 방지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위원님도 민원을 받으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그 부분을 좀 관철을 시켜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앉으셔가지고 제가 상황을 너무나 저기해서 의사담당이 나한테 운영의 묘를 저기 해주네요.
이 자리에서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영광읍장님이 나는 대표로 해서 다 일일이 나오시기는 저기할 거 같아서 지명해서 했는데 영광읍장님께서는 더 이상 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저희들 지금 보상금이 각각 다 틀리는데 보상금이 1,480만원이면 좀 부족한가요?
어디 보상금을 말씀하실까요?
행사실비보상금, 제일 첫장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거의 읍면에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행사실비보상금
읍장님 전에는 상당히 적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올라갔죠?
현재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아니, 옛날에 저희가 보니까 한 300만원 시절이 있었어요. 실장님? 보상금이...
그러다가 읍면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읍면장들이 그런용도로 쓰죠.
예. 그러죠.
그런 용도로요?
과목에 지침에 있는데 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게요.
자체 행사 추진 등 이런 것들이 보상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주민들 어디 놀러가고 또 손님이라도 오고 뭐라도 오고 그러면 그 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돈이 없으니까?
예
아니, 그 부분이 읍면장들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읍면장이 실과장 하고, 실과장이 읍면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급양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 부분도 조정이 가능 안 한가요?
예.
그러리라고 보고, 저는요. 525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영광읍만 주민자치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체센터가 각 읍면마다 다 있는데,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통일해서 아마 주민자치센터로 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르는 것이 다 틀려요. 어울림센터, 주민복지센터, 대마건강센터, 이렇게들 틀리는데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아마 다른데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수당을 주는 부분은 주민자치 위원은 주민에게 그래도 봉사하고 그런 자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기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 읍면마다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읍장님? 어쩐가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아니 그 말씀만 해요.
다른 읍면도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구성이 되죠?
제가 알기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군 조례에 의해서 영광읍만 있고요. 홍농이 아마 금년말쯤해서 정식 조례 틀에서 움직여 질 거 같고요.
읍면에 운영되고 있는 속칭 나눔센터, 뭔센터,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아닌 복지 그런 쪽의 개념으로 가고요. 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읍ㆍ면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군남, 염산, 법성,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읍면이 돌아갈 것이다는 것은 아직은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영광읍하고 홍농읍만 있을 거 같다는 그런, 우리가 보는 시각은요 읍장님 말씀이 맞겠죠? 모든 것이 집행부 얘기들이 다 맞으니까 우리들은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못하니까 모르죠.
그러나 “아”가 “어”가 틀리듯이 우리는 “아” “어”를요 같은 시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읍장님 말씀대로면 조례를 제정해서 홍농읍도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다른데도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영광읍 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도 된가요?
예.
그러면 다른데도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줘야 되겠네요?
수당 분야는요 지금 영광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가지고 소액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당을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생기면 다른 읍면이 예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럼 읍장님 말씀대로 딱 줘야된다라고 조례에 서 있습니까. 얼마라고?
금액은 없습니다. 물론 지급규정 근거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았던 것이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조례제정하면서 어디 위원회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없애자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1,080만원에다가 336만원에다가 1,400만원 정도가 주민자치위원들, 이게 읍장님 더 심한 얘기는 안할랍니다. 사회에서 하는 얘기는요.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럽니다. 말씀 안 해도 읍장님이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예.
이게...
예.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군남면장님이요.
아니오,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나는 우리 읍장님한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한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읍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요 읍장님, 시설비도 영광읍은 조금 이런저런 면으로 해서 더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이런저런 것들이, 이쪽에서는 좋다고 해서 이쪽해서는 안 좋다 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읍면장들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할 얘기가 없죠. 그러나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 보상비, 급양비, 시설비 이런 쪽은 얼마든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은영 위원.
예. 군남면장님.
군남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이요.
401번에 시설비 재해위험시설 3개소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디어디신지 말씀해 줄 수 있는가요?
아, 그건 특정 지역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폭우때 상습침수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동월리 반안교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라던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안에는 안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군에다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직제로 해서 읍부터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차례대로...
또 읍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법성면장님.
법성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좋은 자리에 모셔서 질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면장님께서 보셨을 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맞죠?
아까 인위섬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폭우때 피해가 나다보니까 저도 현장을 또 우리 안전경제과, 건설방재과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밀질지역이에요. 바로 밑에가...
그래서 그런 예산 요구를 지난번에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긴급복구를 해주십사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사하고 정식으로 군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또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마치 그것을 또 관철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 하면 꼭 수정예산에, 이거 지금 내년에 금년같이 그런 비 피해가 있다 하면 문제가 아주 큽니다.
아니 그런게 그런 상황을 저는 지금 면장님한테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면장님하고 같이 저기하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때 수해 때, 그랬는데 당연히 보고가 되고 해서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의장님이 또 법성면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 읍면을 언급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동료의원들간에도...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시급한 예산들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것이 참 궁금하고, 우리 예산의 모든 집행 배정이 이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실장님 시급을 요하는, 지난 수해 피해때 난 것이니까 응급복구라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예산에 거의 보면 수해복구 예산사업이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각 읍면에...
이것을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저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에 법성농촌지도자회에서 유채꽃축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읍면에서 좀 지원을 대폭 하고 있습니까?
대폭지원 보다도 그 분들의 자발적인 사항으로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성면민들 정서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유채꽃밭을 조성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계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청취불가)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저는 이번에 작년에 어찌되었든 성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그리고 법성면민들이나 우리 법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개선하는데도 꼭 상사화축제나 갯벌축제나 이런 거 단오축제 만이 지역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노는 땅에다 유채를 파종해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도 관광객이 상당히 모이더라고요. 그때가 꼭 우리 선거때였기 때문에 자주 갔어요. 그랬는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법성시내 향기가 좋아버려.... 유채꽃 향기...
이런 것은 면에서 좀 예산 세워서 지원해서 서포트를 해야 될 사업 아니냐...
노동력은 지도자회에서 제공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 이런 것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우리 본청에 뉴타운 부지 관련한 부서 예산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 1,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아니 법성면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주민들하고 환경개선 면도 있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지원 되도록 농촌지도자회 그 일하면서 참 고생하시는데 자기 기계 갖고 가서 로타리 쳐가지고 울력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너무나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양율이 47%?
뉴타운부지요?
건설방재과에 52%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도 거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데 그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채가 지금 유채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 미분양지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분양이 되버리면 유채 할 일도 없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군수와의 대화 때도 말씀을 주민들한테 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도 면사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 내가 당부말씀도 드렸는데, 이후로 반응이 어떠십니까? 주민들 반응이?
우리 장기소 위원님께서 우리 면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9월달입니까.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같이 자리를 약간의 어필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우리 뉴타운 부지가 그리고 분양이 되면 우리 법성면은 나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도 저 개인적으로 우리 법성면사무소 청사가 참 50mm가 와도 전체가 물이 샙니다.
지금 딱 20년 됐는데요. 이 청사는 각 읍면의 청사에 비해서 우리 법성면사무소 청사가 가장 낡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앞으로 저는 우리 이장단이나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때 “나가는 기회는 지금이다 어디 나갈 자리가 없다. 뉴타운 부지가 분양이 되기 이전에 나가야지 나갈 자리는 뉴타운부지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는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성면사무소 쭉 앞에 나와 있는 굴비상가들 이런 부분들이 면사무소 이전 하면 곧 상행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반발심이 좀 심하다.
우리 군청은 어쨌습니까. 지난 ‘83년도에 우리 매일상가 때문에 우리 군청이 못나갔잖습니까. 3일간 데모를 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성면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지역전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일단은 지금 분위기 자체는 뜨고 있어요.
면사무소 어떤 분들은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발상으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행정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시위를 한번 하십시오.
(장내웃음)
그건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역발상으로...
아니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께서 참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행정의 공직자들도 다 국민의 한사람인데...
우리가 원전을 반대하는 원전발지법을 (청취불가)
우리가 공무원들 전체가 태몰이 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헌데 이런 우리 행정 기관을 옮긴다는 것은
이것도 지역민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이 또 특히 읍면사무소, 면민이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치달으면 안 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 한번 저하고도 자리를 한번 해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청취불가) 아까 반대측에 있는 부분을 규합해서 자리를 만들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점은 관심있게 기 지금 법성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오삼섭면장, 법성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 및 읍면에도 다 해당이 되겠는데, 지금 법성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속 전기차 운행 중에 있습니까?
예.
이번에 폐차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었나요?
예.
법성포내 세금 징수할 때 그 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저속 전기차 담당이 누구일까요, 폐차담당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 아니 투자유치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지금 폐차대상차가 몇 대 ?
21대입니다.
21대요? 지금 21대 중에 보니까 폐차대상차량도 보험료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40만원씩
(청취불가)
그러니까 40만원씩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안에 해서 폐차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험료 대상되는 보험료 40만원을 빼고
(청취불가)
우리가 그 폐차차량을 모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장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법성 호우피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었는가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 주민들이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피해가 났는데 복구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안전경제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필봉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영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을 위해서 200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 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12억 6,721만 8천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29만 4천원, 지출 6,900만원 해서 2015년 말 조성액은 12억 2,3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2015년 전체예산액은 12억 9,2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529만 4천원, 예치금 회수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회수해서 12억 6,721만 8천원 해서 합계 12억 9,2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게첨용 마을 전경 사진 제작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여성문화센터에서 한식조리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리실 설비하는데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37만 6천원, 노인복지기금으로 4억 8,413만 6천원, 여성발전기금으로 3,9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번은 생략하고 18쪽입니다.
이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전액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협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은 잔고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가요? 기금에다가? 돈이 얼마 있다는 것을?
실장님만 알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들이 알면 안 되는 것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아니, 지금 실장님만 통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우리는 지금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해서
아니, 잔고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3억 1,800만원인가요? 아니, 12억 6,700만원, 그러죠?
예.
이거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기금 통장들 있잖아요.
예.
그거 비밀리에 할 거 없죠?
아니오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역을 안 붙였습니다만 결산서에는 전부 다 그것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결산서에... 우리도 알았으면 하고, 그리고 어째서 사회복지기금은 이렇게 계속 줄어듭니까?
기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해 버리면 끝에는 기금이 없어져버리겠네요. 나중에 어디 수입재원이 있는가요?
예. 특별한 재원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나중에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지금 일반예산으로 해서 많이
일반 예산으로?
예. 쓰고 있습니다.
일반예산 군비로 재원 마련한다 그 말인가요?
예. 기금이 꼭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이며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을 위하여 1995년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21세기 지역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조성을 목표로 인재육성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95억 9,000만원,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5억 6,900만원, 지출이 5억 5,000만원, 증감이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이 206억 900만원, 총 조성규모가 20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장학금과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2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이 211억 5,9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수입액이 201억 2,400만원 해서 증감이 1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11억 5,900만원, 전년도 지출액도 201억 2,400만원 해서 10억 3,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세외수입에서 5억 5,900만원, 그리고 전입금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로는 211억 5,900만원, 전년도 수입액으로는 201억 2,400만원, 그래서 10억 3,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5쪽, 지출계획으로 평생직업교육항목에 총 우리가 5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3억원, 인재육성 교육시책 운영지원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학생은 성적, 체육 등 특기자, 학교를 빛낸 학생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금으로 운동부 육성프로그램도 포함해서 더욱더 다양하게 지원코자 함입니다.
27쪽입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말 현재액이 185억 3,200만원, 2014년도말 현재액이 195억 9,000만원, 그래서 2015년도말 현재액이 206옥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전부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예. 김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육성 사업을 우리가 한지가 꽤 되어가지고 총 지출액이 지금 전년도까지 해서 200억 가까이 했네요?
예.
200억이 약간 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재육성이 그냥 주고만 말아 버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후관리 합니까?
지금 결과로서 주기 때문에 결과로서 주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주고 끝나고, 각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학교에다 주고 하는 것은 정산도 받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장학금이라는 것이 감사를 느끼면서 애향심 내지는 자기발전적 동기부여를 시켜서 더욱더 인재로서 커 나가게끔 하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회성으로 주고 말아버리게 되면 대상자들의 성장과정이나 이런 것을 지켜보지 않고 계속 방치 상태 내지는 이렇게 되면 인재육성에 대한 본 취지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지 않느냐.
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인재육성 자금 받았다고 해서 전부 인재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한번씩 집계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운영에 관해서 묘를 살리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1회성으로 주고 끝나버렸잖아요 계속...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한번 장학금이라던지 각종 현황을 한번 분석해서 잘된 사례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다하면
우리 인재육성자금을 받은 학생이 성장해서 어느 길로 가서 진출하고 효과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주고만 끝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도 없는 것이고, 영광군에 인재로서 밖에 나가서 영광군을 각계각층에 진출해가지고 영광군을 위해서 뭔가 마음자세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상황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현황분석을 해서 보완 관리하는
데이터 빼가지고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기금운영에 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버리면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재육성의 본연의 기금 설립하는 목적을...
그래서 지금 집중과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교별로 특성화된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일종의 과학적 탐구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학생 건강체력이라던가 비전이라던가, 자격증반이라던가 다양하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에 미래하고 직결되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나눠 먹기식이 되가지고 누구도, 우리도 좀 주라, 누구도 좀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소기의 성과를 달성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을 좀 철저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소 위원님.
27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매년 집행금액이 늘어났네요?
이게 기금 출연한 것을 전부, 예를 들면 10억씩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있고 해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5억 5천이요, 이것은 융자성사업이죠?
예?
융자성 사업비?
아 그거는 이자수입이 5억 6,920만 9천원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머지는 적립하고 5억 5천은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총액이 얼마예요?
금년도, 작년도까지?
올해 2014년도말 현재액이 195억 9,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부분에 211억 5,900만원은요?
27쪽 말씀하십니까?
24쪽.
24쪽이요.
수입액 전체가 211억 5,900만원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2015년도에.
거기서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206억 9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캡이 5억 5천이 발생되거든요?
지출
지출, 근게 이건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에요?
예.
음... 뭐가 지금 안 맞는거 같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에요.
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면 세계화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화 되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관리운영조례에 문화라던지 예체능, 이런 부분에 특기를 소지한 초ㆍ중ㆍ고생을 지원했던 기금에서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라던지 우리 기금에서 한 것은
전에 보고드릴 때는 예체능계가 계속 늘어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를 빛낸 학생이라던가 심의에 해서 추가로 내년부터 넣을 계획으로
조례에는 있습니까?
조례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아니, 조례개정 안 해도 지금 운영조례로 가능합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먹기 식이 아닌 정말로 집중해서 키워야 될 인재들, 말 그대로 우리 인재육성 기금이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계화를 위해서 조금 그 기금을 쓰는데 해주십시오. 기금이 지금 200 몇 억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께요.
이것을 보면, 나도 오래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 말은 뭔 말인고니 21페이지를 보면 알겠어, 195억에다가 지출 5억 5천하고, 우리 출연금 10억 하고 해서 조성액이 200억 6,000만원 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겠는데, 2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준 지출액이 지금 뭐라는 말인가요?
이게
211억을 지출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입해가지고 위에 부분에는 예치된 것이 지출로 해가지고 (청취불가)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전입금 10억에다 예치금 회수가 작년도 이게 예치금 회수가 올해 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치금 회수라고 하는가요? 용어를?
예치금 한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우리는 예치금 회수라고 하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작년도 잔액이라고 하던지 어쩌던지 잘 모르겠고, 27페이지 보면 2010년도부터 이게 잘 모르겠어요.
밑에 부분을 봐야 되는가요?
예. 하단에 있는 누계로
전입금, 그런데 계를 그래도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서식이 그런데 봐서 서식을 알기 쉽게
나도 이렇게 알아먹기가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 알아먹은 사람 있는가 한 번 물어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알아먹는가요?
저는 더 봐서 그런 분야를
계가 2015년도요.
예.
1,569,209는 지금 얼마라는 금액이에요?
지금 27페이지에 2015년도 제일 왼쪽편에 계?
그건 전입금이 10억 이고요.
예.
그리고 이자수입이 5억 6,900에서 1,569가 되겠습니다.
아. 이 부분에서 이자수입하고 출연금하고 해서 15억 6,9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예. 전입은 일반회계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오는
집행은 5억 5천이고,
예.
그래서 계가 5억 5천이고, 이쪽 잔액은 아까 말한대로 10억 1,900만원.
예.
이제 조금 이해가 저도 가구만요.
그리고 나머지 계 잔액이, 이것은
누계
200억으로 딱 변해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이해가 조금 되네요.
이거가지고는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합쳐서 아까 말하는 10억하고 이자수입 5억 6,900하고 해서 15억 6,900이 이자하고 해서 이렇게 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헷갈렸는데 이해가 조금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봉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기금설치는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0. 12. 15일에 설치가 되었는데 내용은 지금 31쪽부터 35쪽까지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에 125억 9,152만 6천원을 조성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단 한 항목 이자수입 3억, 지출은 한 항목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또는 시설보조금, 거기에 대한 관련경비, 이런 사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40억이 지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말에는 지출예정액인 40억이 다 쓰여졌을 때에 88억 9,150만 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쪽까지는 저희들이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약간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본 기금이 2010년부터 쭉 조성이 되어 온 거고 당해연도부터 이렇게 해년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진 돈 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런 기타수입하고 해서 합쳐진 게 지금까지 총 142억 5037만 1천원이 조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쪽에는요
그리고 지금까지 쓰여진 것으로 보면 맨 밑에 계가 53억 5,8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40억원을 다 쓰였을 때 이 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본다면 여기서 40억원을 뺀 13억 3,800 정도가 지금까지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7쪽 마지막에 12월 현재 예치금이 125억 9,1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에는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40억을 다 집행했을 경우에 88억 9,152만 6천원을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은행에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은 몇 %나 준다고 계산하십니까?
이자율은 시기마다 약간씩 좀 다른데요. 그래서 2.1%~2.75%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말입니다.
대마산단이라던지 일반 송림테크라던지 이런데에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 지붕쪽으로 하면 태양광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운영을 한다면 2.1%만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해 봤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약 12%정도 나온다고 계산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운용관계를 우리가 2.1%나 2.75% 받을 바에는 차라리 거기다 태양광이라도 설치해서 12%로 늘려서 기금을 좀 더 이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15년에서 20년은 보장 받을 건데 안 까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요. 그런다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더 많이 사업을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에 의하면 태양광을 이런 지붕에다 설치하고 하는데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 우리 청사에 한번 해서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사지붕에 한 10억 정도 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루에 태양광 전력에서 생산되서 감해지는 양이 하루에 2만원입니다.
2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그래서 한 달이면 60만원 정도 밖에 우리 행정기관에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10억에 대한 1년이면 72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1%도 안 되는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10%, 12%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놀랬고요. 하여튼 사업성하고는 저희들이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요?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제가 현재 의견차이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조율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계산하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 그 생각을 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은 거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운용총책입니다.
기금설치는 영광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으로 2014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8억 7,904만 2천원이며, 201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9,000만원이고, 지출도 9,000만원이고, 2015년말 조성액은 28억 7,9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4,474만 7천원이 증가한 29억 6,904만 2천원으로 예치금 28억 7,904만 2천원과 이자수입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쪽 수입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제대회와 전국체전등에서 우수성적을 올린 입상자와 각종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 또 전남 체전 입상단체 지원금, 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등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474만 7천원이 증가한 28억 7,9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현재 예치되어 있고,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4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5,451만 7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액이 1,009만원이고, 지출액이 744만원으로 265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말 조성액을 5,71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744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5,451만 7천원, 이자 및 기타수입 등으로 265만원으로 총 6,460만 7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44만원, 예치금으로 5,716만 7천원으로 613만 1천원이 증가한 6,46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54쪽부터 5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 1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644만원 해서 총 744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563만 1천원이 증가한 5,71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은행에 현재 예치되어 있고,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스포츠산업에서 기금이 원래 목표액이 30억 정도 됩니까?
예. 30억입니다. 목표액이...
그러면 30억이 부족해서 우리 이자율이 계산하면 내년에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없겠네요?
예. 지금 30억이 되기까지는 일단은 이자수입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을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빨리 해버리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30억이 되려면 약 1억 2천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2016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앞당겨서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채워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해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짜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장, 장세일 위원과 사회교대)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영광군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우리군 환경보전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세 번쩨,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74억 7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13억 7,700만원, 지출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 5400만원이 증가된 8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63페이지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첫째 자금수지총괄은 총 수입 8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원전지역자원시설재정보전금에서 11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 74억 7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5,500만원과 환경보전사업 이자수입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환경보전사업 추진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7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82억 6,200만원인데 주요내역은 환경보전사업에 따른 1억 7,1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80억 8,000만원, 재활용품 판매 1,000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796만 2천원, 기타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단체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58만 2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조 등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881만원,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 환경관리센터 선별시설이용 소모자재구입 등 재료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362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약품에 따른 재료비 2,500만원,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센터주변지역 지원협의체 협의위원 및 주민간담회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과장님,
예.
그것은 다 써진 것인게 그 뒤에 연도별 기금조성
알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2014년도말 74억 7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8억 5,400만원이 증가된 82억 6,200만원을 광주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점심 이후라 조금 그러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아마 지루할 겁니다.
해당 부서가 아닌 직원들께서는...
기금설치 개요를 보면 근거 또 목적, 연도는 다 나와 있는데, 기금조성계획서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기간과 조성금액, 이것은 어느 부서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내년 세외수입이 잡혀가면 계속 이렇게 모금해 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 환경녹지과 같으면 74억이니까 100억 까지 한다던가 아니면 1,000억까지 한다던가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될 텐데, 이거 계속 쌓아가는 겁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원래 기금에서 정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금에 따른 기금목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계획서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목표액이 얼마고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명시가 안되어 있고만요.
예.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표액은 정해졌고요?
예. 목표액은 아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100억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74억 이니까 어느 정도 되겠네요?
예.
지금 목적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고 했는데,
예.
그 뒷장에도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이.
그런데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주변지역 지원이라하면 왜 이것을 강조를 했는가 모르겠네요?
폐기물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님비현상에 따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십시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라던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2km 범위내에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 소각장을
있으니까
소각장을 예로 들어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매립장하고요?
예.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또 원전은 관계 없죠?
예. 원전하고는 별도로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목표액이라던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20년간이고, 목표액은 1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저희들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위원입니다.
꼭 이렇게 제 눈에는 왜 띄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에 방역약품 사지요?
예.
2,000만원 어치요.
예.
보건소에서는 거기에다 약품을 안 씁니까? 방역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는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을 하고 또 매립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하는 거하고는 더 강화된 방역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한 곳에 또 해버린다는 이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말인데?
일반적인 방역은 위생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훨씬 더 강화된 방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 인체에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한 그런 약품 보다는 더 강한 그런 약품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방역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지금 이런 약품을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원화 되고 지금 환경에서 쓰는 거 보다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약품을 다뤄도 더 많이 다루지 거기에서 다루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런 기금을 다른데다 좀 보태주고 보건소에 의뢰해서 좀 더 많은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겠어요?
이중 삼중으로 쓴데에 또 쓰고, (청취불가) 거기다만 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하는 방역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일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 모르겠으면 물어봐서라도 통합적인 운영체계가 있어야지 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선별장의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쪽에서?
환경보전기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맨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으로 3억 4천?
예. 18명의 인건비 경비입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협의체에서 인건비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보고 받으셨죠?
예.
그런데 그게 계상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선별장 인건비 18명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전년도 예산해서 계상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협의체에서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인상분으로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주민대표들한테 7만원씩 나가고, 전문가들은 12만원씩 나가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서 공통참석수당이 다 7만원씩 나가니까 7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거죠?
예.
전문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전문가가 이다면 좋은데 보통 여기에 주민대표들과 7만원에다가 교통비를 포함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선별인부들을 운송하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책임자들 하는 얘기가 차가 노후되어가지고 상당히 안전성이 위험하다. 차량을 좀 구입해주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기금 변경계획할 때 수정을 해서 추가해서 변경계획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드려야 변경계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집행되고 있는 기금집행내역이 철저하게 정산 다 되고 있는 감독 철저히 하고 있죠?
예. 이건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정산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행정적 지도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왜냐하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면 주민들간에 상호 고소고발건이 또 발생됩니다.
워낙 첨예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노후시설 보호는 좀 어떻게 계획잡고 있어요? 수리, 교체?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시설이요?
그렇죠.
지금 저희 내년도 본예산이나 기금에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시설이 8년 이상 되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현장답사도 했지 않습니까.
예.
차분이 그런 것들을 본예산이나 기금에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본예산 하려면 예산 세우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그런 것은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각 가구별?
급년에는 가구별로 한 50여 가구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요. 위원으로 참여한지가 회의 지금 2번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간 서로 저기하는거 해결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는 싶을 정도로 참 그러는데요. 여기에 주민협의체에서요. 서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죠? 주민들간에?
예.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주고 명확하게 관리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가지고 서로 싸움을 한다는 말입니다. 공금횡령 건으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목적도 없이 집행되버리고 그런다 말입니다.
김강헌 위원님.
관리감독 문제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 모 위원이 그런 말썽을 일으킨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소송 건 외에는 특별한 사항 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한 2개, 3개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73쪽, 301번에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협의위원 및 주민 타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벤치마킹 견학이 있는데 1회에 지금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몇 분이 어떻게 가시는지 550만원 책정되었는가요?
주변지역 협의체 협의위원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몇 분이세요?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 550만원 예산을 가지고 1회를 실시하는데 몇 박 몇 일 갔다오는 거예요?
1박 2일 정도.
1박 2일 정도 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루에 얼마씩인가요?
하루에 20만원 좀 넘는데요. 버스 임차료라던가 숙박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550만원이면 내가 볼때는 20만원에 어느 곳을 갔는가는 모르지만 과다 책정 된 거 같거든요? 축조할 때 이야기 하겠지만 살펴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농업발전기금 설치근거는 2006년 6월 제정된 영광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유지 지원과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0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말 조성액은 118억 8,013만 7천원입니다. 수입은 1억 4,705만 4천원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계획액은 120억 2,7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는 118억 8,013만 7천원이고, 2014년에 5억 6,50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자수입을 1억 4,705만 4천원으로 하여서 2014년에 비해서는 4억 1,728만 7천원이 적게 책정 운용계획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예치계좌 3개 중 58억원을 예치한 계좌를 보다 높은 이자율로 약정하기 위하여 약정기한을 2년으로 예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지출계획은 120억 2,700만원으로 2015년도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전액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이자수입은 연도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예치금은 3개 계좌운영이 되는데, 120억 2,719만 9천원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금사업은 지금까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의 기금사용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중인 농업발전협의를 통해 광범위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그래서 일부러 늦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자꾸 질의하고 있는데 제지 해버리면 안 되죠.
운용총칙에서요. 설립목적이 기금사업목표가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 유지하면서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기금을 관리 운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개방이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사또 뜨고 나팔 부는 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농민들이 농관련단체들이 서로 (청취불가) 이런 명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결과, 이제 사업효과 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방향도 농업농촌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지원분야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농업농촌의 기반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즉해서 농가 소득해서 경쟁력을 갖추게끔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이자만 발생시키고 있고, 이 좋은 기금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돈이 나온 것은 원전5ㆍ6호기 500억 사업중에서 원전지원사업비로 농민 몫으로 나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까지 놔 두고 이제 100억을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늦을 때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자꾸 독려를 합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운용해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이자로 운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서 지금 지방비, 군비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국비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비, 군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FTA 대책 사업비로...
그런데 지금까지 이 것을 가지고 놔 두고 있어가지고 국비를 얼마만큼 못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봐왔냐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조례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논의해서 하여튼 계획안을 빨리 서두른다고 하면 너무 졸속으로 되겠습니다만 항상 과장님 아까 보고대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융자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협의가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변경계획을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협의회 만들어진 다음에 최대한 공통
근게 조례개정해서 조례가 융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막, 과장님, 보조사업도 50% 보조사업도 힘에 부쳐서 농민들이 못하고 있는데 융자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융자사업만 들어있는 내용을 다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그렇게 행정이 획일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 피해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융자사업으로 해 주면 농민들 한 푼도 쓸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2006년, 2005년부터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발전기금입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를 아마 여러차례 고민도 해 보고 시도도 해 봤는데, 그때마다 농관련 단체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까 발전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서로 개진하겠지만 만약에 거기서도 어떤, 물론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안을 제시한다면 내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겠지만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 있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기금조성도 필요치 않겠느냐.
따라서 기후변화라던가 아니면 FTA로 인한 변화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업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오직 지금 주로 쌀 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쌀 농사 보다는 다른 대체사업, 그러니까 그런 농업 쪽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금조성도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 봅니다.
예. 집행부에서 현재 물밑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안 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밖으로 나타낼 사항은 아니어서 농업발전협의회가 조직되고 나면 지금 물밑작업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취합을 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야 오로지 땅을 파고, 흙을 파서 그 직종에만 머물다 보니까 큰 느낌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급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자수입이 지금 1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농업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면 큰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것처럼 자꾸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 이자수입이 잠자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원금은 안 쓰더라도 최소한 이자수입만 가지고라도 여론 수렴한 것 하나하나 조그마하게 분담해서 시행을 먼저 해야 되요.
다른 8개 기금 중 7개 기금은 다 운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자수입 가지고, 그리고 약간씩 손실이 나더라도 충당해가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농업기금이 5~6년 동안이나 이렇게 잠자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분야는 농업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기금은 여론이 많더라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농업단체들이 여론이 틀리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농업분야에 나눠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청취불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장 김병중입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89쪽입니다.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예정액은 20억 8,203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말 조성예정액은 2014년말 대비 2억 2,344만원이 감소된 18억 5,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23억 1,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니다.
92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3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2,905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0억 8,203만원으로 수입액 총계는 23억 1,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2,20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시설 긴급개보수 및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침수흔적도 제작 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용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94쪽 예치금은 18억 5,859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전년보다 3억 2,205만원이 감액된 23억 1,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우리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말 예치액은 전년도보다 2억 2,343만원이 감액된 18억 5,85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