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4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0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도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6억 2,600만원 증액된 4,48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5억 800만원 증액된 3,759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 1,800만원 증액된 72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증가된 65억 8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정 관련 평가에서 우수성적을 거두어 1억 2,1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도비 보조금 57억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제1회 추경대비 1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도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쪽 중간, 경상이전비는 6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54쪽 하단, 자본지출은 6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쪽 중간,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단 내부거래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국도비 매칭 국비 잔액과 자체사업 중 남은 잔액 등이 계상되어 1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이 추가 계상되어 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제1회 추경대비 1.76%인 65억 800만원이 증액된 3,75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에 해당됨으로 실과소에서 지출잔액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은 감액조치 하였음으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6,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21쪽 상단,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군정홍보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123쪽 하단 예비비로 17억 7,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1억 7,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보훈회관 신축예산 국비 포함 6억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25쪽 중간 긴급 복지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교육 급여로 국도비 포함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중간 지역자활센터운영 민간이전비로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노인돌봄 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 사회복지 보조예산을 목 변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으로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염산 야월 2리 야장마을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 암환자 치료비지원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아동양육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500만원, 135쪽 상단 방문교육사업 민간위탁금 700만원,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긴급지원으로 900만원, 하단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억 9,8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중간 국공립ㆍ법인시설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6억 3,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상단 신모신생아 도우미사업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 공무원 퇴직행사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간, 서무업무추진 700만원, 공무원 후생 복지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설구축으로 2,000만원, 147쪽 상단,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 7,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 투자유치 홍보 PPT 및 영상물 제작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단 군서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1,200만원, 15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4,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1억 5,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 등 지방세 부과에 7,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3,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상단 청사 및 물품관리로 1억 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민원인 편의관리로 3,400만원 하단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 두우갯벌랜드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를 감액하여 상사화 식재 인건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하단 국도비 반환금으로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 우산공원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3억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금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중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6억 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재해 복구비로 1,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보상금 등으로 8,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일반보상금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농업 기반지구조성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으로 5,100만원, 하단 조사료 전문잔지조성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500만원, 중간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억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 소발굽질병 예방백신 구입 재료비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 학생승마체험으로 5,100만원 증액 계상하고, 173쪽 한우 FTA 폐업지원보상금으로 2억 7,300만원,
중간, AI 특별방역으로 2억 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명품 브랜드 쌀 유지관리 4,700만원, 하단, 벼재배 농가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으로 1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모시 분말가공시설 지원등 3억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5억 6,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설도항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4,900만원, 중간, 어업인 구명조끼 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설도젓갈타운 조성 사업비로 1억 5,700만원,
179쪽 상단, 전통발효식품보관용기 현대화 사업 1억 4,0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고, 중간 국도비 반환금으로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안전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300만원 증액 계상하고, 182쪽 상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금 주택지원사업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8억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5,000만원,
185쪽 상단, 염산 두우 당두재 준선사업 1억 2,500만원, 군서 마읍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소규모사업 시설비로 2억 500만원, 187쪽 상단 연흥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고, 중간 신계동-월산도로, 막해-가리 도로개선사업,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20억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9,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가로등 전기사용료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단,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192쪽 중간, 일반운영비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에 1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 8,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식량작물제고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4억 2,500만원 증액 계상하고, 201쪽 중간 국산 동부선별기 구입비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10쪽 까지 읍면 소관입니다.
205쪽 영광읍 소관으로 기정예산대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계획입니다.
206쪽 불갑면 소관으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연실봉 해맞이 행사운영 보조금입니다.
207쪽 군남면 소관으로 기정예산대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8쪽 염산면 소관으로 기정예산대비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염산면사무소 제설자재 창고증축 및 문서고 붙박이장 설치 예산입니다.
209쪽 법성면 소관으로 기정예산대비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210쪽 낙월면 소관으로 기정예산대비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감액된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경상보조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잉여금등으로 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 5,500만원, 그리고 232쪽에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주민소득융자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예산으로 49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241쪽 중간 학생영어경시대회 어학연수 2,200만원, 그리고 하단에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1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42쪽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3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3억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80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은 16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 2,900만원이 감액된 24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7쪽 예산총괄표,
23쪽 사업예산 총괄표,
27쪽 상수도사업 수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 내역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1억원과 하단, 배ㆍ급수로 송수 및 취수가압장 6개소에 대한 전기료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규 가정급수공사비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상수도사업 자산 재평가 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염산 옥실외 2개소 가압장 설치 사업비에 6,000만원과 정수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낙뢰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000만원과 정수장 원수 수질자동측정시설 설치공사비로 1,900만원, 그리고 정수장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3,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2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외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5쪽 예산총괄표,
71쪽 사업예산 총괄표,
75쪽 하수도사업 수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중 관거비입니다.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함에 따라 2015년도 3월경 하수관거 겅비사업으로 전환 신청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하단부터 80쪽 상단까지, 인건비로 영광읍과 홍농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 등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하단부터 81쪽까지 전기 및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비, 협잡물,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3쪽 상단, 재료비와 약품비입니다.
수질 TMS(원격수질감시시스템) 운영약품 구입,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약품비 등 일반재료비로 1,300만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비로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하수도사업 자산 재평가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토지 보상비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계장치 시설비로 영광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콘베어 설치외 2개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금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기금 중 환경보전기금만 변경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중 10억 1,6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15쪽, 지출계획 하단 재료비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농촌형 구급함 보금으로 1,650 증액 계상하고, 16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고리포마을 지원사업비 고창군 이전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리추경이니까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지명을 해서 물어보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저희들이 축조심의 때 물어보는 부분이 있다면 의심나는 것이나 그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기소 위원님.

(청취불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이 약 65억 정도

예. 65억 800만원.

그 중에서 지금 국도비 반환금도 꽤 되네요?

예. 국도비 반환금은 기 2013년도에 지출을 다 하고 그때 국도비 반환을 그때그때 못하니까 지출을 다하고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예산들은 많고 지금 보니까 불용처리한 것이라던가 이월처리한 것도 많은데

매년 누적되는 얘기지만 사업성에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물론 그 과정에는 ES적용도 있고, 사업의 성패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면밀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나 국도비 반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패널티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하면 상당한 거의 1조에 50% 가까워 지네요? 계속적으로 올라니까. 4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떻니까, 우리 군은?

우리 군이 군단위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채무부담이 제로더라도 좀 더 운영관리를 잘 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요.

환경관리센터에 고리포마을로 지원되는 거 지금 최초로 하는 거죠?

그 내용이요.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잠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 10월 10일날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 의장, 협상단 대표들이 군청에서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당초 117억 공모당시에 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11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초기지원금으로 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0억원에 대해서 18억원은 2008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72억원은 10년간 7억 2천만원씩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도 12월 23일날 협의체 임시회에서 고리포지원을 10억원을 해주고, 앞으로는 지원을 그 지원을 해주면 다른 사업비는 지원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어서 10억원 지원이 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지원해주면 이제 지원안해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고리포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회의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이 협약을 해가지고 안 준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안 주게 되면 이자 발생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간의 약속이니까 주기는 줘야 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으로 해서 종결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얘기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못을 박고 줘야 된다는애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요? 예.

(청취불가)

1억. 상사화비 입니까?

아, 상사업비요?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교부세 1억 증액 계상한 거, 지방규제완화 인센티브로 2013년도에 받은 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규제완화 부분에서 2013년도 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2014년도

2014년도에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은 편성 안하고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내용?

아... 그래서 (청취불가)

그리고 지금 116억 세출 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던가 농산물 관한 그런 예산은 불요불급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모자보건사업에 9억 5천이 왜 늦게 편성이 되었나요?

보건소 말씀이세요?

국도비가 국비가 5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들으께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도 우리가 영광군이 4,500억 시대가 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116억 플러스 되어가지고

갈수록 예산이 늘어서 4,500억이 가까이 된 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리추경에도 사업비들을 할란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한 것을 정리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이를 테면... 사업비들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게 정리추경에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부득이 봐 집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린 내용인데요.

이러이러한 실과에서 보니까 사업자적인 성격인데,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안 맞는데 부담을 가령 반 이상을 해서 올라온 실과들이 이렇게 있던데요?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축조심의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게 아까 손 들어서 말씀하시라니까...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심기동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지역 및 긴급민원 해소의 일환으로서 금번 정리추경에서 신규 또는 추가반경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최소화 하도록 사업 추진을 잘 해야 될 거 같은데 의견을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명시이월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때 이를테면 예산을 세우면 기간내에 성실하게 추진하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요.
국고보조금 반환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읍ㆍ면 사업에서요. 지금 신규 매년 해 오는 사업이겠습니다만 불갑에 연실봉 해맞이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정리추경에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것은 예측가능 하잖아요. 다...

연초에 예산을 안 세우고,

매년 그랬습니까?

예. 연말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불갑 뿐만이 아니라 우리 11개 읍ㆍ면 중에서 그래도 몇 개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행사를? 해맞이 행사를?

읍ㆍ면별로?

그런데 그런 행사하는 읍ㆍ면에다는 좀 지원해 주면 안될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1월 1일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700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떡국 값이라도 해 줘야 면민과 행정과의 화합의 장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불갑산 해맞이 행사는 어찌 보면 군단위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군단위 행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요. 위원님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영광군민들이 불갑으로 전부 다 못가잖아요.

좀 고려해서 다만

염산 봉대산 같은 데도 몇 백만원 세워서, 홍농은 세워주잖아요?
홍농은 무슨 산이죠?

홍농 봉대산을,

염산은 무슨 산이죠?
아니, 염산 무슨 산이라고 했잖아요?

봉덕산 말씀이십니까?

봉덕산...

봉덕산, 봉대산이네요.

앞으로요. 해넘이 행사와 해맞이 행사를 염산이 천혜의 조건이에요?
그런 것도 좀 상품화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염산면장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 모양인데 좀 금년에 저도 의원 되었으니까 좀 한번 합시다.
(장내웃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려 좀 해주시고요.
군남면에 군남면장님께서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기정에 세워서 감액을 했는데 어째 이 돈이 예산 세워놔도 안 써버렸네요?
아니, 올해 세월호 때문에 쓰고 남은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월호 때문에

전부 다 세월호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부분에서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성도 전통문화 시연도 그 맥락입니까?

예. 그런 또 저기가 있네요.
아니 나는 이게 지원해 줬는데 읍면에서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그 사유입니다.

꼭 세월호 때만 해야 됩니까 이 사업들이?

아니, 올해 그렇게 됐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맞물려서

아니, 찰보리는 그런다고 하는데 법성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시연 같은 경우는

단오제 때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단오제때 하는 겁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감액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건설방재과에 186쪽에요.
시설비 보면 어째 다 글자들이 자주 보여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 예산에서도 편중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실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외된 읍면이 많이 있잖아요.
최소한 한 두개씩은, 아. 여기서 빠진 읍면은 지금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읍면입니까?

아니, 이거 도비라서 도의원들이 세워 놓은 거예요.

이 사업비는 지금 도비사업이라서 재교부된 사업입니다.

운용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 도의원들이...

도에서 지정 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이게?

이거 도의원 사업이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아니 도비인데

도의원들이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리니까...

이것이 전체 그러면 도의원들이 지금

기존에 세워놨다가 다시 삭감해 버렸구만요. 그래 가지고 변경하는 건가요?

하여튼 앞으로 김강헌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도의원 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맘대로 하겠어요.

다른 사업비 부분에도

아니 그리고 도의원들거 군수님거 따로 별도로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러면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하던가 해야지...

예산에 표기를 도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청취불가)

그것은 장기소 위원이 너무 저기하게 생각지 마시고, 좀 그런 면들이

(청취불가)

그러니까 내가 대신 물어보잖아요.
(장내 웃음)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얘기했던 각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들을 지명해서 물어볼 얘기 있습니까?
없으면 축조 심의때 물어보는 것으로 할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