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0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0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일선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1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 6기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한 군민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하여 행정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과소간 업무기능을 조정하고, 실과소 명칭을 군민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