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모성수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지침에 의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제3조제2항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615명에서 61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이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담당공무원은 2017년까지 총 6명을 증원하는 계획으로 매년 1명씩 증원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해진 비율인 별정직 유해 개정전에 별정직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120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종원조정 예산소요 추계자료로 1명 증이 되는데 2,3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7급 1호봉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조에서 615명울 61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게Ttmqslke.
별표1부터 별표 3까지는 각각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영광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6기 미래지향적이며 군민에게 공개ㆍ공정ㆍ공명ㆍ공감 행정을 제공하며 군민 수요자 중심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일부 실과명칭을 알기쉽게 개정하고 업무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만들며, 군민편의 위주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실과명칭 변경입니다.
주민복지실을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로 분과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총무과, 투자유치과를 투자경제과, 세무회계과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실, 친환경농정과를 농정과, 안전경제과를 안전관리과, 건설방재과와 도시디자인과를 통합하여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를 농업개발과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담당기능 조정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정책기획은 기획의회, 감사, 의회법무는 감사법무, 주민복지실을 분과하여 그 중 사회복지과는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자립복지, 희망복지, 노인가정과는 노인복지, 노인시설, 여성청소년, 드림스타트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지원과의 행복소통 신설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의 친환경원예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원예특작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의 농업경영을 신설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굴비마케팅과 천일염을 통합하여 굴비천일염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복구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에 개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보건소에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검진진료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생활자원을 떡산업육성으로 해가지고 군수공약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떡산업육성 담당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구보급과에 소득작목과 특화작목을 기술보급과에 원예특작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기구와 담당에는 변동이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결과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의회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분과와 노인청소년과 사회복지과는 명칭에 맞게 배분하라는 것은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종교명칭은 문화예술로 르기로 서기관 2명 본청과 의회에 하는 것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총무과 직제순위를 앞으로 하라는 것도 미반영 하였습니다.
굴비마케팅과 천일염에 대해서두 담당을 통합하라는 것은 반영을 하고 통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개편안 의견제출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압니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항의 실과 직제순은 현행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안전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로 직제순위를 조정코자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제2호부터 14호까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종합민원실장에 업무분장입니다.
13쪽은 안전관리과장의 업무분장입니다.
14쪽은 투자경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분장입니다.
15쪽은 노인가정과장과 총무과장의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재무과장과 문화관광과장, 스포츠 산업과장의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17쪽은 농정과장과 환경녹지과장의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18쪽은 해양수산과장과 건설도시과장의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실과소의 명칭변경이라던가 그것을 조례개정과 동시에 조정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현행과 개정안이기 때문에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때 과장님, 직제순을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조례안이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일단 의회에 부의된 것이기 때문에 부의된 후에 간담회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군정이라는 것이 첫째적으로 기획과 행정이 수반이 되어야 민원업무가 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피력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직제순이 보면 현행은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직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기획실, 종합민원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총무과 이렇게 되죠?
예.
총무과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직제순위에서 7번째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3번째로 옮기면 어째요?』 하는 의원 있음)
직제순위를 3번째로 옮기나 2번째로 옮기나 그 관계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 검토하면 저희들이 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가)
발언권은 없는데 참고로 끝나고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위원이 아니신데 발언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