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0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40호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광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영광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2조, 45조, 48조, 7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지침에 의거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관광객 유치시 여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관광상품 판매시 여행사 지원 및 지원제외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부터 7조는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용도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부터 10조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안내소 설치 명칭과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1조와 12조는 관광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업무 일부를 관광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대상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과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2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사업보조금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제한 요건이나 이러한 자격규정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 지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상위법에 지금 준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은 조례를 지금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영광군만이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전국이

전국이 똑같습니다.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구만요.

마찬가입니다. 예.

경쟁적인 의미가 있구만요. 각 자치단체마다...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좀 우리 영광군의 특수한 메리트가 있어야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더 세부적으로 확대되어야지 돈 2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유인책이 되겠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은 시작과 동시에 100m를 가버린다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은 시작할 때 10m 간다는 얘기에요.
행정이 항상 더뎌... 영광군 행정이...
이럴 때 좀 치고나가서 팍팍팍 나가서 7대 관광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기만 해 놓고 후속적인 뒷받침이 안되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죠?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좀 세세하게 해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부각되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그냥 전시성 행정에 이런 것으로만 극한되면 다 상위법이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이런 조례는 제정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 영광군의 그 수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어가지고 제대로 지켜지냐 이 말이죠.
거의 지금 책상서랍속 조례가 되어 버렸지 실전에서는 활용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신규제정을 하게 되면 좀 피부로 와닿는 그리고 군민들이 새롭게 느끼는 또 이런 관광도 관광이지만 스포츠산업하고도 연계시켜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영광군을 인식을 하고 관광 일부하고 결부시켜서 해나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좀 메리트가 있는 스포츠산업 단체들하고 그것 좀 연계해가지고 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시행규칙도 제정할 때 협의하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달 좀 더 되었나요?

예. 이제 한달 되었습니다.

업무파악 아직

지금 중입니다.

중이고요.
우리 관광이 지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4대종교를 금년에 좀 활성화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마라난타가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알려져 있나요?

그래도 지금 어제부터 108선사 방문객들이 지금 오늘도 한 1,500명 정도, 어제 1,500해서, 내일까지 하면 한 4,500~5,000여명이 저희 관광지로 옵니다.
특히 불갑사 그리고 최초도래지, 여기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갑사에다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얼마전에 e-모빌리티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잠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잠깐 들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를 아침부터 방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특이하게 의식행사도 하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스님들이 한 2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식행사라던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 마라난타도 그런 의식행사라던가 이런 것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한만큼 그냥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투자를 한 만큼 뭔가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까 의식행사, 108배가 되었든, 08보가 되었든, 그런 아니면 일본 같은데는 막 들어가면 향을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입구에 들어가면서 입장료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최초도래지라고 하면서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절이 어디에요?

유명한 절. 뭐 해인사,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해인사가 유명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어사, 백양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내장사...

아무튼 영광에 마라난타가 최초도래지인만큼 (청취불능) 시켜서 관광객들이 영광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강헌 위원님.

제가 하나 더 할랍니다.
4장에 관광안내소 설치항이 있잖아요?

8쪽 “안내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 신평주유소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지금 임의로

무상 임대해서

무상임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광안내소를 좀 확대해서 몇 군데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관광해설사들 어찌보면 고용창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순번제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한군데 가지고 되겠느냐. 조례가 설치가 되었으면 조례 설치 관광안내소 운영규정이나 시행령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영광군의 접근성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런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좀 수반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례만 설치해 놓고 제정해 놓고 이것도 안만들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예산절감한다고 해가지고 무상임대, 오죽 답답하면 영광군민의 한사람들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까. 그런것들이어떻게 보면 우리 영광군의 관광행정이 어떤 개발위주의 관광행정이 펼쳐졌지 안내홍보 마케팅 차원에서는 완전히 전무했다 하고 봐야됩니다.
지금까지 관광안내소가 없어가지고 체계적인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들이 그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전임과장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좀 체계있는 의식을 갖고 최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님께서 주식회사 탑글로리 임시 주주총회 참석차 서울 출장을 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설명해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조성후에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영광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완료후에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의견과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