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0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진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민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취불가)

그리고 회의 때 잡담을 하시지 말고 회의에 항상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상한액을 삭제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중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로 보증한도액을 높이고 제4조2제1호에 “경리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제4조2호에 “제1호외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리고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며 전남 시ㆍ군 재정보증한도액 현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과 3쪽에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다른 시군은 재정보증한도액을 얼마이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군은 상한액 5천만원으로 한정해놓다 보니까 다른 시군처럼 보험가입액을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서입니다.
보험가입에 따른 재원으로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지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재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했을 때 보증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증이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새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산출근거가요. 보험가입액을 2억원 정도로 산정을 하면 우리가 내는 돈이 114만 8천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무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를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고요.

한도가요?

넘었을 때는 우리가 보증이 넘었을 때는 안 되겠습니다.

넘었을 때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고가 없어야 물론 되죠. 그런데 그것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군도 대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1억에서 2억원 정도로 그렇게 한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한도가 넘었을 때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여수 사건 이후로 감사시스템이라던가 우리 행정네트워크에서 보안시스템이 강화되어가지고 앞으로 아마 그런 사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회계를 하실 때 우리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보고체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상이었을 , 1억 이상이었을 때, 10억 이상이었을 때,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수기로 하던 때는 지급명령에 수기결재를 해가지고 금고에 가서 돈 지출 의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e-호조 시스템에서 지급명령을 결재를 해 줍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거기서 결재만 하면 바로 금고로 시스템으로 가서 금고에서 계좌에다 입금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의 확률은 없겠습니다. 많이...

전산보안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영광군 군민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나도와 영광군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군민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이며, 이용권이란 군수가 대상마을주민에게 발행한 군민행복택시 이용자격증명을 표시하는 증서, 일명 쿠폰입니다.
3조 운행방법입니다.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군민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며,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의 차액은 택시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의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이용권 발행입니다.
군수는 월단위로 군민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마을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고 이용권은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6조 이용권 양도ㆍ양수 금지입니다.
군민행복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당 사용시 일정기간 군민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도비공모사업으로 2014년도에 확정되었고, 2015년 본예산에 도비 5천과 군비 5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전라남도 100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전남시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742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보훈회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수정내용입니다.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421.25㎡가 축소된 966.75㎡로 사업비는 2억원이 증액된 22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공사비 16억 3,600만원에서 18억 3,60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참고로 예산액 증가요인이 6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건물층수는 5층으로 1층을 줄여서 변경하였고, 평당 공사비가 389만 7천원에서 627만 9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4번 수정사유는 이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당초 규모를 6층에서 5층으로 줄이고, 층당 면적도 70평에서 58평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평당 공사비 산정에 과오가 있어가지고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당시 실무부서 담당자들의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과 유족 회원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장님 기니까, 본론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 300평으로 지어요? 292평인데 약 300평이요.

타 지자체 보훈회관이 전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 최근에 지은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전라남도보훈회관이 있고, 여수시, 구례, 영암, 그런데에 보훈회관들이 있습니다.

우선 3군데라도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게끔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구레, 영암이 150평, 121평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는 저희보다 5배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여수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암이 저희보다 인구수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많은데도 우리 1/3 보다는 크지만 한 40% 수준이고...

구례는 저희 반 수준인데, 그것도 과장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매사에 이런쪽인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인이 난 것을 또 다르게 할란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6억을 더 플러스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요. 집행부에다 그런 것을 원했을 때 집행부에서 들을 수 있는가요? 바꿔 얘기하자면....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수정안을 그렇게 큰 금액을 만들면 가능성이 있는가요?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서 의결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수정안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경우들도

아니, 과장님 그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 6억 정도 수정안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가능하다 그 말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지금 그런 예가 없었는데?

예. 예.
그 부분은 인제

아니, 검토해볼란다는 얘기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그러면 한번 해 볼랍니다. 가능한가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기획실장님도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 못할 거예요.

기획실장님, 부군수, 군수 다 있으니까 상의해서 그런 쪽이 된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 대답일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안 그런가요. 돈 1~2천만원도 아니고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수정안이 아니라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정도 가령 몇 십억이 몇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다 내려보내면 집행부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산 이런 저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집행부에서 지금 대답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해주라고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런 방법들이 쉽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안되냐면 정해진 예산속에서 이러저렇게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과장님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장님 우선 곶감이 달다고 그냥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이요. 저희들이 아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쉽게 대답해 버린다 그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6억을 우리가 증액요구를 한다던지 수정안을 내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거 아닌가요. 과장님...

수정안을 내시면 집행부에서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렇죠. 협의를 해 봐야될 사항이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의회에서 안해 줬다면 몰라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좋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요. 난 좀 선배로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의회에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우리 간담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과장님 알죠?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는 곤란한 것은 의회로 넘겨버려가지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그분들도 우리 유권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훈단체도...

그러면 안해주느냐 우리만 의원들만 탓 들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생색내고...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거 제일 핵심적인 거 같에요.
지금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되어 있었어요.

본인들의 집행부의 행위는 하지 않고, 의회에다만 떠맡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간다는 얘기죠.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잘했더라면 우리 의회에서 이 짐을 떠 안 안아도 되고, 문제성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집행부에서 해 놓고 우리는 안 해주는것처럼 되면 다음 선거에도 다 나와야 될 사람들인데 따져보면, 그러면 안 해준냥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참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좀 심사숙고 해서 어떤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포장하고 어디 배수로 놓자고 이런 것을 쉬울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길다니까요.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이런저런 부분들, 어느 일개 단체만 있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우리 수십개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입맛대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입장이네요.
더 많이 있는데 또 그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위원장님 줄일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영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이 지금 4번째 바뀌었죠. 이 사업을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지금 퇴임을 하셨고, 이제 한 분 오신 분은 주민실장 직무대리 한달 동안 하셨고, 또 오신 주무과장님은 며칠 안 되셨는데, 강필구 위원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6억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문제보다는 행정행위가 책임있는 행정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획안이 변경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안이 변경되는 충분한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원초적인 계획이 왜 되었는지도 모르고, 변경된 과장님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직무대리 맡으신 분이 안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 안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은 업무파악중이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어주는 거 이건 문제일수도 있지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지어져서 관리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책임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상 과오로 인해서 당초
(『언제나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하는 위원 있음)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관내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어놔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압박하면 그러면 과장님 다 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압박하면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들어주겠네요. 그런 대답은 발언대에서 할 대답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보다, 그러면 여기 와서 군청에서 꽹과리 치고 데모해 버리면 더 들어줘 버려야 되겠네요.
원칙을 가지고 행정에서는 논해야죠.
아까 우리 최은영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행정이 책임이 있어야 되고, 해줘야 될 거 같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줘야 되고, 안 해줘야 할 것은 안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압박이라는 표현을 이런데에 써서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대상자들하고 유족들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면 몰라도 압박이라는 말은, 그러면 압박하면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본 안건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은영 위원, 우리 강필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은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읍장님 나오셨습니까?
홍농읍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소관부서의 우리 과장님들 안 나오신 분들이 누구 있어요?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불출석 사유가 올라 왔어요?
(『아까 두 분 외에는 안 올라 왔는데...』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실과 과장님 들이나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불출석 사유도 없이 이렇게 안 나와요.
사유서를 꼭 받으시라고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나하나가 행정의 긴밀히 우리 위원회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전임실장님이고 그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어떤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여기서 제일 선임우리 실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