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0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제2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최은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세일 의원과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영광군의회의원 국외연수 과정에서 장기소 의원과 손옥희 의원간 다툼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실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의원들의 행위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줄 것인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영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3항,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는 최은영 의원, 장세일 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 등 5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최은영 의원, 간사에는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소 의원과 손옥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오늘 구성된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으니 심도 있고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정합니다.
장기소 의원과 손옥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오늘 구성된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으니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