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3번,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근거인「국민건강증진법」9조의 5 제1호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코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758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에 따른 취득부지 위치를 홍농읍 상하리 인근 토지소재지로 변경하여, 법성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홍농읍 시가지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을 예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실과소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