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제상입니다.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세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5년 4월 27일에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2015년 5월 26일에는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5년 5월 18일에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2015년 5월 21일에는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백수 상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과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등 2건의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는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ㆍ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2명이며, 발언 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순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장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세일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양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영광군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군정 개선 방향 등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7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으면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기능 강화를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더 많이, 더 깊게, 더 빨리 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회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의장단 보고와 함께 상임위원장에게도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소관 실과장님들과 읍면장님들이 상임위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었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 상임위 제도가 도입되어 2008. 2. 29. 첫 상임위 구성 이후 벌써 7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든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상임위 역할을 위해서는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소관분야 상임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6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주겠노라고 약속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후속 조치가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에도 77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인력 배치 약속이 실현되어 상임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광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기획자, 음향감독, 조명감독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위를 전문 직위 및 정규인력으로 배치하여 예술의 전당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광예술의 전당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직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신규인력이 실과소와 읍면마다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과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있는데 영광군의회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공직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영광군의회등을 방문토록 하는 등 개선 방법을 찾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4. 12. 01. 영광군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일반임기제로 변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채용 시 만해도 우리 군민들은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아울러,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이 처리해야 할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의 자문 및 심사업무에 주로 매달리다보니 정작 군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소홀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사건 수행공무원들도 채용 변호사가 충분히 사건을 맡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고 다른 변호사의 선임을 요구하고 있어 군비는 군비대로 낭비되고 변호사는 기가 꺾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여론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채용한 인근 지역에서는 변호사를 종합민원실내 민원 창구에 배치하여 군청을 찾는 군민들이 자유롭게 상담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고 일부 소송사건을 전담토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일부 소송사건을 전담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절감하는 등 지금이라도 변호사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지난 해 12월 16일 실시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영광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집행부의 추진계획과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광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의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책임 있는 답변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주시고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영광군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수해안도로 77호선 선형변경 계획에 따른 정부예산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여 해안도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경관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선형도로가 정부 반영되기까지는 김준성 군수님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안도로 활성화 방안과 지역민 소득창출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집중은 물론 레저 숙박 관광 먹거리촌 등 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화됨에 따라 우리는 생활 전통 풍습에 대한 역사를 서서히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최초로 전시와 형태가 아닌 과거 40년도, 50년도, 60년도 전으로 돌아가 실제 거주하는 벼 생활 풍습을 재현하며 잊혀져가는 한국 현대사를 영광에서 보전 계승하는 역사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법성소재지 종합개발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바, 영광군에서는 영광의 미래, 법성의 미래를 위해서 면사무소 이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70억이라는 사업비가 헛되지 않도록 타당성과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여러 차례 대안제시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동조차 없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600여억이라는 거액의 군비가 투여 되었으며, 지난 2010년 분양개시 이후 현재까지 47.7%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말해 주는 것으로 그마나 영광군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카드를 제시했어도 누구 하나 검토는 물론 미동조차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집행부는 뉴타운 부지에 민물장어유통센터, 법성커뮤니티센터, 수산물가공시설, 법성 노인회관 등이 건립 및 계획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뉴타운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으며, 면사무소 이소로 인한 효과는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주민들과의 만남 자체도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뉴타운 분양에 따른 대책방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영광군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지난 해외연수 귀국 중 영광군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면피하고자가 아닙니다. 언론이 침고봉대 했더라도 변명할 가치도 여지도 없지만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진실을 알리고자 당시 발생한 내막을 지난 임시회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만류로 인해 사실을 밝히진 못했지만 음모와 조작에 대한 진실은 묻히지 않기에 그에 따른 응징으로 청군입옹은 반드시 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수사용허가에 따른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 기초의회는 군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의 안위와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각해야 하는 의회가 작금의 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실망시켜 드린 점 다시 한 번 군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 방송과 언론매체에서 영광군 해수사용 허가건 보도를 아마 여러분들도 듣고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그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해수사용허가 “영광군의회 뒷거래, 밀실야합, 지역상생사업 1천억 요구”,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으며 ,한빛원자력에서 제시했는지 영광군과 의회에서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정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보나 사심 없는 군과 군민을 위한 노력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한 협상이었다고 하나 방법론과 발표시기가 적절히 못했다는 것이며, 또한 이번 상생협정은 사전 공유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군민과 어민들의 불만과 오해를 증폭시킨 것에 대해 의원 한사람으로서 군민여러분과 어민여러분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고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은영 의원과 손옥희 의원으로 선임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ㆍ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 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앞서 2015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위원은 최은영 의원, 손옥희 의원, 장세일 의원, 장기소 의원, 강필구 의원, 김강헌 의원, 심기동 의원 등 7명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심기동 의원,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새출 추가경정 예산안7.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동석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개원한 7대 의회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마음을 잘 살펴서 열정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2014년도 예산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과 변경 확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지방재정건전운영 및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기본 토대로 지역경기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규모 개발사업 등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의 안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을 배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4,381억 3,128만 3천원으로 당초 본예산대비 26.34%가 늘어난 913억 4,88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증 일반회계가 658억 1,982만 7천원이 증액된 3,642억 6,244만 2천원으로 22.05%가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55억 2,901만원이 증액된 738억 6,884만 1천원으로 52.81%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입 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658억 1,972만 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재산세 7억원, 자동차세 보유분 4억원, 법인소득 신고분 100억원 등 총 11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억 2,807만 8천원과 기타수입 6,717만원으로 총 4억 9,524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4억 30만 7천원, 조정교부금 6,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0억 4,542만 9천원으로 총 185억 1,37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잉여금 262억 315만원과 26쪽 전년도 국도비 이월금 68억 4,066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330억 4,38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송림그린테크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5억 2,658만 7천원과, 법성진내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21억 4,044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26억 6,703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본예산보다 1.53%가 증가된 10.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를 본예산 대비 11.02%가 늘어난 46억 35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25억 5,873만 5천원으로 12.4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중간, 경상이전비는 58억 3,013만 9천원으로 4.4%를 증액하였으며, 53쪽 하단, 자본지출은 433억 4,900만 6천원으로 47.6%를 증액 하였습니다.
54쪽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25억 9,973만 9천원 증액 하였으며,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68억 7,865만 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억 5,556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4억 7,34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중 의료급여기금운영 2,818만 3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억 3,849만 7천원,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 사업비 21억 4,044만 4천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74억 367만 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6억 3,810만 3천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130억 2,454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회 추경 재원분석을 해보면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군비 가용재원은 796억 6,685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사업 매칭금액으로 151억 2,580만 4천원, 국도비 반환금 68억 6,123만 6천원 등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금액은 219억 8,704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가용 재원 576억 7,981만 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셜 명 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총 8개 기금 중 인재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지출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말 기금별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12억 2,351만 2천원, 인재육성기금이 206억 1,832만 3천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89억 760만 9천원, 체육진흥기금이 28억 7,948 1천원, 식품진흥기금이 5,761만 7천원, 환경보전기금이 80억 9,000만원, 농업발전기금이 120억 2,719만 1천원, 재난관리기금 18억 158만원 4천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 576억 9,631만원에서 20억 9,144만 3천원이 감액된 총 556억 486만 7천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청취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으니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의원입니다.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한사람당 연간 쌀소비량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쌀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고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밥상용 쌀을 수입하려 하는 것은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격고 있는 농촌ㆍ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쌀 관세화 선언으로 힘들게 얻은 밥상용 쌀 수입 중단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부추기어 우리농민을 외면시 하는 정부에게 6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의 주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밥상용 쌀 수입 반대 -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상용 쌀 1만톤의 수입계획을 밝혔고, 21일 전자입찰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가 선정되면 올 가을 미국산 밥상용 쌀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41만톤의 30%이상을 밥상용으로 수입해야 했으나 올해 쌀 관세화로 그 의무가 사라졌다. 따라서 지금 밥상용 쌀을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밥상용 쌀을 1만톤이나 수입한다면 정부가 밥상용 쌀 의무수입이라는 족쇄를 풀었다고 자랑해 놓고는 자신의 손으로 그 족쇄를 다시 채운 격으로 정상적인 정부라면 생각할 수 없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면서 밥상용 쌀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개월도 안돼서 약속을 파기했다.
밥상용 쌀 수입 중단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어긋나 협상 상대국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특히 올해는 쌀 관세화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국내 쌀 산업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쌀을 지키겠다고,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던 정부는 결국 농민과 국민을 져버렸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의원 일동은 6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영광군의회는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농촌ㆍ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주길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5. 6. 1.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의사일정 제8항,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