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 7.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14.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ㆍ 운영 조례안 16.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 7.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14.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ㆍ 운영 조례안 16.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
7.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2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759번,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군민의 날 행사일과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추진 예산의 집행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9월 5일을 군민의 날로 확실히 인지토록 유도하기 위해, 군민의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경향각지 향우들의 군민의 날 행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경비지원 대상에 향우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일부를 수정하였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1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그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2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 현실화로 군 자주재원을 확충코자「지방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4번,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정신보건법」의 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2번, 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화합의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백수 상·하사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0번,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보훈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4번,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실내 스포츠대회 운영 시 부족한 경기장을 확보하고, 전지훈련 유치에도 활용함은 물론 이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가졌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14.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ㆍ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ㆍ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3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775번,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은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0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5년 6월 30일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3번,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자로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5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을 수행할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6번, 영광 모싯잎 송편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15년 2월 1일자 영광군 조직개편에 따라 영광 모싯잎 송편 상표관리 심의위원회의 주관 과장과 간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7번,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설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기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광군수로부터 지난 2015년 5월 21일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 6월 8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6월 1일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과 읍ㆍ면장들의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3,467억 8,244만 6천원에 비해, 913억 4,883만 7천원이 증액된 4,381억 3,128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658억 1,982만 7천원이 증가한 3,642억 6,244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55억 2,901만원이 증가한, 738억 6,88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법령 및 조례 준수여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경상경비의 최소화 노력,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균형배분 여부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ㆍ검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2건의 예산에 대해 총 11억 4,9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예산실 소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1,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공사비 3,000만원, 총무과 소관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1,600만원, 안전관리과 소관 택시 감차 보상비 500만원, 투자경제과 소관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지원협약 출연금 2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가족 한마음 대회 보조사업비 3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준공 기념식 행사운영비 500만원, 설도젓갈타운 준공 기념식 행사운영비 500만원, 설도 젓갈타운 해썹시설 장비 구입비 2억 5,000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영광군 도시 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염산면 소관 제6회 영광갯벌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원 등 11건에 총 8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사업 특별회계중 가로등 LED 교체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인재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수입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9억 8,955만 7천원이 증액된 35억 6,929만원이며, 지출은 당초 기금운용 계획 대비 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56억 1,928만 8천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기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기동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기동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부의안건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015년도 세입ㆍ새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사업계획 수립 및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월 6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경험과 의정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세밀한 감사준비를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후약방문식의 지적이 없도록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2015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이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로 인해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메르스”라는 새로운 위험 사태가 국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확산방지, 군민불안 해소 등을 위해 행정현장에서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인명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최근 강수량이 부족하여 가뭄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장기 기상 예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월 하순가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뭄대책 방안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록의 속기 잘못이나 오탈자 발생,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의 자구 정정을 의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