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은영 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피랍되어 체류중 일본에 주자학을 최초로 전수하여 일본 주자학의 원조로 추앙받는 한편, 포로생활 중에도 일본의 문물, 지리, 군사정세, 정책, 축성술 등을 기록한 적중봉소를 조선조 선조왕에게 올려 충의사상을 일깨운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군수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 지원 및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토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사업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아니 기획실에서 담당이죠?
문화관광과
아니, 자매결연이?
국내는 행정지원과고 국외는 기획실에서 담당이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오즈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즈시하고 (청취불가)
기존에 추진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당시에 강항선생님께서 오즈시에 주거를 했기 때문에 기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라던가 기왕이면 이 법안을 채택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검토를 해서 했으면 그런 바램이기도 하는데, 한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봉택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개정한 조례 부칙 제2046호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2015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존속연한을 5년 연장해서 2020년 6월 30이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년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까지 추진해 하면서
예. 없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투자유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것을 기간을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법률에 이렇게 또 기금관리기본법에 이렇게 특별한 법률에 따라서 한 외에는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연장하는데 5년 연장에 따른 조례 전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그것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엊그제 우리 수산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해 오면서 투자유치 관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본완할 점이 있는가 없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청취불가)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전체 문제점이 없다면 2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연기할 수 있는데, 지금 무작정 또 5년을 연기 해 놓고 물론 중간에 개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송기입니다.
의안번호 2763호,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 12. 4일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로 관리하던 사항을 미비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변경이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송이도 해수욕장까지 같이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시설관리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이라던가 정의,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기간 제한사항, 그리고 위탁관리 운영내용 및 수탁자 지정 이라던가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 그리고 준수사항 미이행시 이행제한 조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담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2015. 3. 20일부터 4. 8일까지 20일간 제출의견을 사전예고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없었고, 관계법령이라던가 규제심사 이런 부분도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원안대로 안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네요.
예.
제6조에요. “지역번영회나 어촌계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번영회나 어촌계가 임의단체잖아요? 그러면 법인설립을 최우선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법인등록이 된 지역번영회, 어촌계를 수탁자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역번영회, 어촌계를 수탁자로 한다.” 해가지고 임의단체들이 남발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근게 법인등록된 지역번영회, 이것이 좀 명분화 되어야 할 상황인 거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논쟁거리를 뭐야 제거해야 되죠. 규정에다가...
예.
그리고 허가취소나 거기에 10조에 관한 것은 상당히 좀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규칙에 위배되었을 때에 허가취소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영광군에 해수욕장 등록,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송이도까지 해서 2개소입니다.
송이도까지...
그런데 예전에는 백바위해수욕장도 저기 되었었는데 거기는 왜 삭제되고 없어졌어요?
일단 거기가 저도 가 봤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시설기준에 되면 만조시 기준으로 해서 길이로는 100m, 폭으로는 20m 기준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은 제가 보기에 우선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게 백바위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어촌체험장 있는데 아시죠?
예.
갯벌축제 했던데... 그쪽에는 100m가 아니라 수 km 되어 버려요. 백사장이 그렇게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두우리 해수욕장으로 명명을 해서, 사유지도 왜 사유지가 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실텐데요.
행정의 역대 군수들이 행정을 잘못 집행해가지고 그게 사유화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그게 다 국유지 내지 군유지 였습니다. 백바위 전체가...
예.
그런데 그것을 행정이 어찌되었든 방조를 했던, 이상하게 어찌되었든 집행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게 사유화가 되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지역 탓으로 해서 해수욕장 사유화 되었다고 해가지고 저기 시켜버리면 지역민들은 어쩝니까. 이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뭐야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영광군의 크나큰 손실 아닙니까.
있는 자원도 개발 못하고 저기 했는데, 지금 관광개발은 수백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이 다 사유지 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거기라고 막연하게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개발 안되면 어째 백제불교도래지가 사유지 아니었어요? 전부 다 사유지였지...
불갑사 관광단지가 전부 사유지였잖아요. 그러는데 왜 유독 두우리해수욕장만 사유지라는 핑계로 해가지고 멀리하냐는 얘기에요. 거기가 우리 영광군에서 투자한 시설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취불가) 공동화장실 그 좋게 지어서 다 해서 참 좋은 시설물들이 있고, 그 좋은 자연환경을 가마미 해수욕장은 물론 원전지원사업비로 해서 명소화 사업으로 한다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타 다른 관광자원을 없는 것도 지금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수백억을 투자해서 관광자원화 만들고 있는 것을 사장시켜 가면서 사유지 모다 해봤자 땅값 그 얼마 되도 않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다른데에서 지금 투자했던 것이 비하면 상당한 얼마 아니라도 자연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백수하고 해안도로하고 국도 77호가 거기로 연계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77호선 백수해안도로 관광객들이 사실 도로 그냥 쑥 지나쳐가지고 영광으로 빠져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관계부처하고 관계부서하고 군수님하고 좀 정책개발해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갖다가 영광으로 빠져나갈게 아니라 그냥 염산으로 와 가지고 좀 아이 관광하고 가버리는 것 보다는, 영광 와서 뭔가 소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광의 개발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교통체증만 유발시키고 차량 와가지고 싹 가버리는거 보다는 그 차가 정차해가지고 영광에서 다만 관내에서 소비문화를 자연발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관광산업의 기본 아니겠냐. 단순히 몇만명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소득하고 얼마만큼 미치는 영향이 큰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쯤은 국도 77호선 지금 연계도로가 개설하고 있으니까 공사중이니까 지금쯤 계획안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차피 저희도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군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여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추진토록
근게 장기적으로 왜 장기적입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바로 접근을 해야지, 다른데다는 수십억씩 생 돈 들어가가지고 관광개발 한다고 그 난리치면서...
이 부분은 좌우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군정질문 해가지고요. 후반기 업무보고때 군정질문해서 군수님 이하 해당실과 부서장들 다 있는데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원을 방치해 두고 무슨 지금 사유지라는 명분, 어디 지금 개발하는데 사유지 아닌데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에요. 지금... 전부 다 사유지 개발하지... 숲쟁이 공원 다 사유지 아니었어요. 다... 그러는데 왜 유독 염산에다만 사유지 개념을 거기다가 접목시키냐는 얘기에요.
염산이 영광군에 그렇게 미운 짓거리 해버렸어요. 다들...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전향적인 자세로, 물론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하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가마미해수욕장에 환경공단에서 폐기물을 원전사업 폐기물을 옮기는데 지금 집수정을 파면 모래가 떠날라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원전사업이랄지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보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례안에 지금 현재 없죠? 있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조례안 중에서도 삽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더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쪽 해수욕장 인근에서 특히 운영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방파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섣불리 방파제 같은 것을 하면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더 검토해서 용역이라던가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하기로 하자 하고 일단 번영회 측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더 하자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원자력이 ‘81년부터 가동, 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만 해도 제가 거기 몇차례 갔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오지 않았느냐. 교통도 안 좋았는데도...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도 해수욕장이 생기고 그래놔서 분산되기도 했지만, 과거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던 가마미가 지금은 상당히 삭막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외 영광대교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바로 첫들머리가 모래미 있거든요. 거기도 모래미 해수욕장이 지금 나무식재된데만 사유지이고, 거기 바닷가 모래사장부터는 공유수면이죠. 그런데 식재된 입구가 인제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거의 폐쇄직전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안도로 활성와 방안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2개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은 지금 2군데 해수욕장,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따라서 조례가 지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이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송이도라고 했죠?
예.
송이도는 지금 해수욕장이
예. 송이도는 운영을 가마미 해수욕장 같은데는 번영회 그쪽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이도는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작년까지는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에다 안전요원을 배치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숙소는 제공할 수가 있는데. 식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지금 이 조례가 가마미 해수욕장에만 국한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거 같고, 송이도는 거의 등한시 한 거 같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가마미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던가, 송이도에 투자하는 부분, 또 관리, 지원하는 부분이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조례는 제정해 놓고, 송이도는 등한시하고 그럼 안 맞는거 아니냐. 협의회는 있죠?
예.
협의회는 1년에 몇 차례 엽니까?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한 것은 없고, 가령 이번에도 저희들이 특히 안전 때문에 옛날 해경이라던가 119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인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6일날 그때 부군수님 주재하에 전체적인 협의를 개최 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위원장님.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조례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아까 얘기했던거 보완해서 상정시키는 것으로 할까요?
보류? 일단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해 드릴께요.
실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안전관리가 종전에 해경이 해체되면서 해수욕장 안전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것을 당장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 조례안이 개정이 되야지만 금년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수정 보완해가지고 위원장님, 산건위원들한테 서명, 우리 회기가 15일까지이니까요. 그 안에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례가 미비한 점, 또 개선 보완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이라던가 좀 현실에 맞는 것들을 검토해서 한 번 미리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이번 회의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 상의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6.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광 모시잎송편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65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미생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미생물 제제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확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내에 미생물 배양장 272㎡ 약 82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배양 및 운영장비 47종 57대를 설비해서 연간 미생물 1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구비를 갖추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배양실 관리운영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계획을 제7조에서는 유용미생물 신청에 대해서 기재를 했고, 제8조에서는 유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유상공급은 유용미생물은 영광군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에게 유상공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무상공급에 관한 내용을 적었는데, 무상공급조건은 4가지를 적었고, 저희 센터에서는 2017년 6월까지 앞으로 2년간은 무상공급을 하고, 미생물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2017년 7월부터 유상으로 전환하는데 그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급제한에 관한 내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66번,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건씩 한 건씩 해서 다뤄서 나가죠?
일괄 하더라도 질의 응답은
일괄 제안하고 질의는 한 건씩 하도록
예
제안이유는 2015. 2. 1일자 영광군조직개편에 따른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제9조 영광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2015. 2.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과장 및 간사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내용은 별표를 보시면 43쪽 제9조2항 2호 중 “사회복지업무”를 “농업개발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경제업무”를 “떡산업육성”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인에게 가공센터 사용, 제안이유는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등 일반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했고, 5조부터 8조 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 시대에 맞게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농업교육을 받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법인체에게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가공시설의 사용기간 및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고요.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었습니다.
안제17조부터 18조까지는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게재하였습니다.
19조부터 20조까지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센터에서 제출한 3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배양실 운영이 2년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 뒤로 돈을 받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남에는 지금 18개소 정도에서 미생물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가 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7개군에서는 유상을 하고있고, 11개 군에서는 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유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미생물을 배양하기 때문에 미생물에 성능이 안전한지를 검증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유상으로 하겠다. 다만 법에 의해서 비료 등록을 해서 비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게 친환경 농약하고 지금 이거하고 결부하게 되면 맞아 떨어 집니까?
그렇습니다. 미생물의 효과는 이미 검증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미생물이 만능은 아니고, 토양에 유기물이 있을 때 미생물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유기물 시험과 덧붙여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농가하고도 이게 지금 결부할 수 있는 미생물 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영광지역에는 축산미생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농업 쪽에 친환경농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농업인데 왜 축산쪽으로는 배제를 한다는 느낌을 받지요?
분위기가 익으면 숙성이 되면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광에서 기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축산농가에게는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소외감을 받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이것 또한 여기에 뭔가를 삽입해야 될 거고, 배양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배양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죠? 80 몇 평이죠?
미생물 배양장이 83평 되어 있습니다.
83평 정도 되죠.
예.
그런데 배양장 옆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배양실만 갖고 있지만 이 미생물 배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취불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종균배양도 같은 (청취불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님 방침에 보면 농산물쪽 농산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종균이나 근배양도 지금 실험에 옮겨 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발전소에 폐열을 이용한 시설을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간곡하게 채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거기에 걸맞혀서 조레안에 삽입하여서 이것을 바로 지금 현재 올 2015년말에 추경에서 지금 이번에 농림부에서 그런 큰 시설물을 지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안을 지금 수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삽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양이란 말은 같은데 미생물 배양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조직배양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배양하고 조직배양하고 개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심사숙고해서 예산과 조직이 많이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배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인력이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별도로 상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난 요전에 정용수 센터소장님이 계셨을 때 이것에 대한 약간의 건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도 아니고 말을 하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먹혀버려요. 근게 흡입되버린다는 말입니다. 되돌아오는 메아리도 있고 악 쓰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흡입되버려... 스폰지현상 아시죠? 지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침에 본회의장에서 장세일의원도 그 말은 언급을 했어요. 스폰지현상, 아니면 흡입되는 현상,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우리가 농업정책에서 농림부에 대한 정책을 몇백억이라도 받아 들이려면 이것을 어떻게던지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탈출구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배양쪽의 문제는 별도로 상의드릴 수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쪽, 아까침에 축산쪽 하고 소외되지 않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축산농가도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운영측면에서 배제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공센터요.
그것을 전문위원이 한번 사용자, 의뢰자, 그런 포괄적인 거,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셔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내 웃음)
언제쯤에 준공 하십니까?
준공은 농번기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미생물배양장하고 종합가공센터를 같이 한 날 잡아서 6월 하순쯤에 해서 그때 미생물 배양해서 배양한 미생물도 나눠드리는 행사도 하고 해서, 좀 성대하게 홍보하는 쪽으로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공식 예산은 따로 잡혔죠?
별도로 없는데 저희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돈을 주라고 해야제, 뭐하게 가능하다고, 다른 돈은 또 그러면 다른 것을 또 허리띠 졸라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힘 없는 과에서 뭔 돈이 그렇게 꿈쳐 놓은 것이 있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영광군 전체적인 군민들을, 농민들을 다 초청해서 홍보, 이것은 충분히 예산 편성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잇는데...
군수님 낯 세워주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해서 해야제 어디다가 박아놨어요?
아무튼, 자체 예산에가 편성이
자체 예산 어디에가 있어 근게...
센터 당초에 운영할 수 있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요. 괜히 직원들 또 급량비나 깎어버릴라고 하지 말고 예산 이번 수정조서에 편성하시라고 예결특위원장 있잖아요. 우리 간사님이 산건위원회 간사님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하고 협의했어요? 부군수하고? 운영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력관계는 1차 군수님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배양장에 1명, 그 다음에 임대사업장에 1명, 무기직 2명을 늘려주시겠다고
가공센터는?
거기는 우선 당년에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가동을 안해야제...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동할려고 그래요. 졸작으로 또 운전하고 불만의 요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도 관리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예.
책임관리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유용미생물이 1명이면 됩니까?
예. 2명을 (청취불가)
소장님은 다 여기에 와서 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직원들만 혹사시킨다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요. 이거 지금 노무자들이여 노무자들...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소장님이 그런 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해야지, 한 마디씩 해 버리면 그냥 쑥 들어가버리고, 농자 붙였다고 그냥, 아이 우리 건설과장 같이 목에다 힘도 주고 좀 하세요.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도 없이 배양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양 잘못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다른 효과도 없는 거 갖다 주면 농가에서 이것이 신뢰를 하겠냐 얘기에요
그래서 우선 토양검정실에 근무하는 무기직 1명을 배치를 했고요. 또 기간제
그럼 토양검정실은 어떻게 하려고, 토양검정실에
토양을 채취하는 인력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거기도 토양검정 의뢰하면 며칠 걸려버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치는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요구하시라고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아이, 나 이해가 안 되요. 이 많은 시설들을 해 놓고 어떻게 관리운영을 해가지고 일만 벌여놓고 뭐야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알겠습니다.
인력 주지 않으면 운영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쓰잘데 없이 우리 직원들만 혹사시키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좀...
예.
이번 준공식 예산은 별도 편성해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세요.
예. 영광모싯잎송편 상표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싯잎상표만 혜책이 있는 겁니까?
예. 그 업무가 본청에 있던 업무가 저희 센터로 넘어오면서 조직관리를 떡산업육성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한 것입니다. 관리자.
굴비는 따로 있습니까?
예.
굴비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관리를
수산과에서요?
예.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소외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떡산업을 육성하시겠다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 떡산업육성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분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게 있거든요, 상대가 좋아지고 모가지 힘 주고, 잘 먹고 살면, 분명히 그 어두운 반면에 굶고 춥고 배고픈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떡이라던지 굴비라던지 고추랄지 이런 쪽을 보면 자꾸 말한 직원이 많은 거 같은데, 자영업에 대해서는 세금 많이 내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혜택이 없는 거 같아서 소외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굴비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워낙 영광굴비가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영광굴비 상표를 도용시켜서 판매하는 행위들, 그래서 영광굴비를 또 훼손시키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모싯잎도 마찬가지에요. 영광모싯잎 상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영광모싯잎의 우수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른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인제 영광모싯잎이 희석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표등록에 관한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도용된 영광모싯잎떡이 시중에 짝퉁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표등록 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가 폐업하면 다시 수거를 한다던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가지고 그게 또 돌아다닌다던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영광 모싯잎떡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면 영광 모싯잎떡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중에서 덧붙여서 지금 현재 홍보도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아까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법률 자문 6급 기변, 거기를 이용을 해서 상표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영광군의 유사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변이 채용이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군에 있는 우리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외부쪽으로도 그런 사람이 앞으로 채용되어서 있어서 그 분이 철두철미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엄포 섞인 말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것들도 광고 하면서 좀 잘 좀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적표시제 등록 안 되었어요?
그것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지리적 표시제라면은 생산된 원료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되는데, 동부 같은게 수입 동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태고
영광동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영광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가고,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들어가게 되면 지리적표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산동부 확산을 노력하고 있고, 현재 목표 대비 8% 정도 동부재배면적이 되고 있는데, 모싯잎송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국산동부를 배제하고 국내산 동부로 했을 때 지리적표시도 되고, 차별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건위 소속 부서 실과장님들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산건위 소속에 관한 현안문제, 또 업무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산건위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꼭 보고한다기 보다도 서로 머리르 맞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산건위 소속에 관한 사업들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괜히 고춧잎에 속상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가지고 서로 인상 찌푸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위원장이 자리에서 단합대회라도 한번씩 하세요. 소속 과장들...
그럼 언제 한번
위원장 판공비도 그럴때나 좀 써....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거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