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인입니다.
1쪽에 있는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 예산의 집행근거를 조례에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군민의 날은 9월 5일로 하되, 공휴일과 겹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할 수 있다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3조에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와 옥외행사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개최하고 옥내행사는 문화 예술, 옥외 행사는 체육행사 중심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태와 같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면에 행사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날, 3쪽 한번 봐주십시오.

현행에 보면 “9월 5일로 정하고 이를 옥당제라 칭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9월 5일로 한다. 하고 다만 그 날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날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군민의 날은 9월 5일로 명시가 되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뒷글 “다만” 그 말은 삭제하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건 한 번검토를 해서 저희들 이렇게 수정 의결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해보시고 거의 문제가 없으면 12일날 우리가 하죠? 12일날 한가요? 그때 한 번 검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민의 날 있고, 글로리추진위원회라는 우리 전 5기때, 4기때 만들어 놓은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쓰면 그것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군수와의 철학과 안 맞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없애야지 그것을 놔둬야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그 전에도 한 번 간담회때 한번 올라오셔서 보고를 하시길래 격년제로 개최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했던 부분도 한번 우리 군수님하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한 번 더 해보시게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4.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진삼입니다.
의안번호 2761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불편ㆍ부담 완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조례규정을 개정하여 군민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해 주는 안입니다.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제39조 제3항 중 “10일”을 “1개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6쪽은 참고해 주시고, 7쪽과 8쪽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안번호 2762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타 지차체와의 형평성 도모와 지방세 현실화를 위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개인균등분이 현행 5천원에서 2천원을 인상한 7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2015. 4. 13.~ 5. 2.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6조제1호가목 중 “5천원”을 “7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 내용은 전남도내 전체 군단위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행석입니다.
의안번호 2764호,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신보건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으로 현행조례상 상이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명칭, 위치, 업무, 인력, 이용제한에 필요한 운영 사항을 제1조부터 6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 기관을 민간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시설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광군수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1회에 한하여 공모하지 않고 재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점검,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 회계 및 결산 등의 제9조부터 14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위탁했을 때, 센터장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수당 등을 제15조부터 19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관련규정을 삭제를 했고, 위탁사무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예산ㆍ회계 관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제20조에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3쪽까지 영광군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대상기관을 민간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시설이나 괄호 열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넓힐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신보건법이나 정신건강사업지침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정신의료기관은 기독신하병원이 있고요. 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은 난원내에가 또 있습니다.

난원 있고, 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은 관내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어요?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정신과,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학이 우리는 없잖아요?

예. 관내에는 없지만 전대라던가 조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현재까지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신건강법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좀 더 논의를 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

7.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의사일정 제6항, 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에 따른 2015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사업소관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진삼입니다.
24쪽 의안번호 2772번, 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2015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백수 상ㆍ사하리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의 화합 및 건강증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고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특별지원사업비 6억 7,100만원과 기본지원사업비 2억 1,900만원입니다.
위치는 상사리 967-13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3,404㎡입니다.
앞으로 건축할 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462㎡로서 청ㆍ장년회 사무실과 회의실, 다목적 건강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취득내용입니다.
토지매입으로 4필지입니다.
먼저 상사리 967-13번지 전 2,936㎡, 그리고 상사리 967-23, 423㎡는 개인소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리 967-14 잡종지 6㎡외 1필지는 현재 재경부와 기획재정부 소유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15년 5월 21일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6쪽입니다.
위성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사리 한성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교통요건은 우수한 편입니다.
27쪽입니다.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의안번호 2773번,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2014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임시회때 상정을 하여서 의원님들로부터 재심의토록 의결된 안건으로서 그에 따른 수정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8천과 군비 15억 2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위치는 백학리 110번지이고, 건립규모는 부지 652㎡, 건축면적 973㎡, 지상 5층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9쪽입니다.
변경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은 당초 1,388㎡ 419.8평에서 973㎡ 294.3평으로 면적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층당 면적을 84평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59평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600만원에서 15억 1,9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층수도 지상 6층에서 지상 5층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평당 공사비는 51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최초의 공사비를 과소 산정하여서 건축면적, 사업비, 규모 등이 오류가 있어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5월 21일자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30쪽과 31쪽 위치도와 현장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층별 배치안입니다.
층별 배치안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2774번,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을 위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 각종 전국대회를 확대 유치하고, 동ㆍ하계 전지훈련 선수단을 확대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5억으로 국비 10억 5천만원과 군비 24억 5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500㎡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토지는 기존 스포티움에 우리 군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득내용에 대해서 건물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 5월 14일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34쪽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위성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에 보시면 현재 실내체육관 우측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적색으로 표시된 공간을 활용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35쪽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인들의 여망과 훈련확대 유치 등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에 취득에 따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면요. 상ㆍ하사리 복지회관이 지금 어쨌든간에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복지회관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ㆍ하사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지금 사정상은 잘 모르겠으나 사진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논 한가운데다 복지회관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괜찮한 겁니까? 과장님?
논 한가운데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죠? 두 번 얘기 않고. 이 장소에다가...

그 현재 위치는 논 한가운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앞에 도로가 국도 77호선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쪽으로는 백수남초등학교, 또 상사리 한성마을이 있고, 바로 오른쪽으로는 상사리 상촌마을이 있습니다. 그 위치만 도로변에 접한 것으로 주민들이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부지 확보가 또 어렵기 때문에 토지 주인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된겁니다.

다른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과장님.
여하튼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에 그 복지회관을 만드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에요.
주민들이 여기다 해주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요... 나중에 다른 얘기는 없죠. 그런데 다른 주민은 저한테 와서 이 장소가 적정치 않다. 나이 드신 분들이 복지회관을 갈 수도 없고 산중에 거문고다 이렇게 얘기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봐서는 그럽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과장님?

가봤는데 적절하든가요?

일단은 접근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다는 말이... 접근성이 안 좋죠.

차로 다니기가...

그러면 차 다니기 좋으면 백수 큰 도로에 놔 놓으면 중앙교에다 놔 놓으면 접근성이 아주 좋죠. 과장님. 안 그런가요?

그 접근성이라는 것은 차 놔 놓기가 좋다는 그 말 아닌가요?

그럼 중앙교에 놔 놓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차로 다니기...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한 70%정도는 차가 없는 분들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죠?

그럼 그 분들이 접근성이 좋다 그 말이죠. 과장님? 그런가요?

여기 보면 주요기능이 청ㆍ장년회 사무실, 또 회의실, 다목적 건강실, 이렇게 주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청ㆍ장년회 사무실이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이 그것은 청ㆍ장년회는 얼마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센터라는 것이... 그렇죠? 개념이?

예. 다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목적으로 하제...
아이 청년회 사무실이나 번영회 사무실이나 일반 이런 사무실은 한 달에 몇 번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다목적 이? 건강실,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저는 뭐 야튼 과장님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또 지어 놓고 이런다 저런다 하면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을을 거 같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주민들은 꼭 해주라 해 놓고 나중에 뒷소리 한단 말입니다. “아이 뭐 그거 이런데다 했디야.”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전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저런 문제를 놔 놓고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이 양** 땅이니까 사기 쉽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과장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땅이 우리가 주민들이 더 누구를 만나서 이 땅을 결정을 한 겁니까?

아, 주민들이 근게 누구? 주민들 전체 다 회의 했어요? 거기다 해주라고?

저희들이 부지위치를 정확히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서 주민들 청ㆍ장년회에서 부지위치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라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청ㆍ장년회에서... 인제 다른 분이 와서, 저는 청ㆍ장년회는 아닌데 다른 분이 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좀 이런 부분들, 장소에서 주민들하고 너무 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과장님. 지금 우리 거기에 쓰는 주민들은 상ㆍ하사리 주민들이죠?

그러면 저 뭡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장기소 의원이라던지 우리 백수읍에 우리 읍장님 나오셨구만요. 다 충분하게 좀 논의가 되었나요? 우리 읍장님.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어쩝니까?
(백수읍장 이희연 좌석에서)
(청취불가)

아니, 그것은 논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수읍장 이희연 좌석에서)
청ㆍ장년회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올해 6억 8천, 내년도에 1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청취불가)
청ㆍ장년회에서 지금 결정(청취불가)
왜냐면 또 그 옆에가 바로 백수남초등학교가 통합이 되면 폐교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 시설을 사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텐데 굳이 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게 6억 8천이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사후관리,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입니다.
지금 땅 매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가가 예상이 되어 있나요?

아니 이제 여기 승인이 되야

아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최은영 위원님, 좀 이야기 하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면 어쩌까요?

예. 참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좀 돈을 더 주시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축소하고...

이 앞 전에 간담회에서 오신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16억 3,600만원인데, 변경해서 15억 1,900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4억을 증액해주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면적은 좀 줄고... 뭐 지금 너무 과소하게 설게를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착오를 일으켜서... 너무 과소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해줘야 되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님.

처음에 했던 다 빼고, 논란은 다 빼고, 이 부분만 갖고, 그러면 바닥면적을 59평으로 지으면 보훈회관에 들어올 단체들은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예. 전부 다시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협의를 다시 사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틀림없죠? 왜 그러냐면 이런저런거, 우리 의장실도 점거 당했어... 소주병으로 깨버리고... 아니 왜 그런고니 여러분들 우리는 믿고 서로 여러분들은 우리를 믿로 의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이 집행부와 우리가 상생인데, 나중에 또 뭔 얘기 나오면 어쩌냐 그 말이여.. 우리는 이렇게 돈이 그때 없어서 이렇게 적게 만들어 주고 뭐하고 어쩌고 했다고 그 사람들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거는 당초 1월달에 기존 2차 변경수시, 공유재산 변경수정안 그때도 이미 협의를 그분들하고 했던 사항이고, 이번에 또 여기 올리기 전에 회장님들 다 모여서 이렇게 짓는데 이의가 없다고 전부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으라고 한 거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줄란다는 그런 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인자 이것이 이 돈이 있는 돈인데 해서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반대하고 그랬지만 이것도 집행부의, 그거 빼 버리고 인제... 잘했다 잘못했다 빼고, 해줘야 되는데 또 앞으로 이 부분 갖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

예. 그래서요.

없다 그 말이에죠.

예. 없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그때 위원장이 우리 각 회장님들 동의 받으라고 회의 서류에 첨부하시고

좁은 것이 조금 서운은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최은영 위원님.

얘기한단게 과장님.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해 놓고도 기존에 사용하는 사무실보다 좀 좁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하고 또 기존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면 또 단체간에 점점 회원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무실 안배도 하고요. 그렇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은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잘 못해가지고 졸속으로 이렇게 또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평수가 아까 말한대로 59평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 평수만 더 지었어도 좋았을텐데 하는 장래에 우리가 죽고나서도 이러저런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돈을 더해서라도 한 2억 더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할 때 해야제, 2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좁다, 뭐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요.... 지금...

저희도 면적 그 부분이 좁은 것은

또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쉽기는 한데요. 우선 이대로 지어가지고 활용을 해 보다가, 할랍니다.

지어버리면 끝이다니까 과장님.
한 번 지어버리면 끝이제, 그것이 돈 1,2억 들어가는 건물도 아니고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물을 졸속으로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플러스 해서라도 지어야 된다는 애기에요. 그것도 알았습니다.

예.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9개단체가 지금 들어오는가요?

9개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9개 단체로...
그럼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입해서 짓는 것은 뭐 증액이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결되는 대로 하지만, 9개 단체가 합의해서 정확히 다 입주를 하고, 또 짓는 과정도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게 단순하게 서명만 받아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어떤 논의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인지, 1개 단체라도 다 지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고 한다던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액하고 하는 것이야 예산에 확보만 되면 증액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중요한 것은 9개 단체나 되고 또 그분들이 자긍심이나 이런 국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근게 개성도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조율되기가 쉽지 않을건데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요.(청취불가)
2개단체는 거기 안들어갈란다고 해. 지금... 그렇죠?
내가 어디어디 단체라고 하까요? 보훈단체 중에서...
그 말은 우리 지금 여기보다 좁고 무시 (청취불가), 빈정 상했는가, 어쨌는가, 또 그런다는 말입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어디어디 2개단체는 안 들어갈란다 그 말이여.
그러면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승인해서 그거 지었는데 좁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아까 최은영 부의장 얘기했듯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기들 마음에 맞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들어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조금 어떻게 서운하다 지금 서운한 것을 면해야 된다 그 말이여.
돈 들여놓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강필구 위원님이나 우리 최은영 부의장님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체가 여러 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가 거기 평수가 조금 좁고 크고 그런가요? 그렇죠?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거 같아요. 근게 과장님이 아까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 봉합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게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평수 가지고 시끄러워요. 바깥에서.

근게 그것을 잘 봉합하셔가지고 지었는데 모든 단체에서 들어가서 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싸움만 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면담을 해 보십시오. 그 단체별로...

논의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뭡니까. 지금 2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안 들어올란다는 2개단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하고

(청취불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안 들어올란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현재 지금 지내고 있는 사무실 평수가 얼만데 거기에는 더 좁혀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은 계십니다.

이것을 뭐입니까. 준 평수가 몇 평이죠?
59평이니까, 한 20한 몇 평이야? 25평 주네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당초계획보다 25평이 줄잖아요?

아닙니다. 당초 면적보다는

층당 그러니까 층당 25평이 준다는 이야기에요.

예. 예.
84평에서 맞습니다. 25평 줍니다.

이것이 총 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당초로 했을 때?

당초로 해가지고 총 금액이요? 이것을 하면은 한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로. 제가 한번 총금액 당초 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준사업비 해서 우리가 평당 표준사업비 해서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한 28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것도 4억도 힘겹게 이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정도까지 좀 들면 그래서 지금 줄여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수정동의를 여기서 해주면 4억 증액 해 놓은 것으로 이대로 밖에 못하잖아요?

아까 우리 손옥희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우리 강필구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뭔 말씀이냐면 지금 이렇게 좁게 해서 이왕에 해주는 거 조금 더 해줘야 하는 이야기이신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아니, 오늘 수정동의를 해줘야 되요.
동의를 안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하죠. 조금 더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때 잘 갔다 오셨죠?

예. 김천 잘 다녀왔습니다.

이의 없이 잘 이해하시던가요?
우리 스포츠인들이나 가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월 5일날 2시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 2차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우리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합니다. 좀 더 집행부하고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