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4.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군 보훈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2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759번,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군민의 날 행사일과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추진 예산의 집행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9월 5일을 군민의 날로 확실히 인지토록 유도하기 위해, 군민의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안 제2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경향각지 향우들의 군민의 날 행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 경비지원 대상에 향우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일부를 수정하였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1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세징수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그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2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세 현실화로 군 자주재원을 확충코자「지방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64번,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광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정신보건법」의 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2번, 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화합의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백수 상·하사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신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0번,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보훈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4번,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실내 스포츠대회 운영시 부족한 경기장을 확보하고, 전지훈련 유치에도 활용함은 물론 이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실과소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최은영 의원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조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수 상ㆍ하사 복지회관 신축부지 취득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에 따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