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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정례회 본회의(제4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1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장세일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박기업위원, 박래학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2015년 7월 6일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107억 2,178만 4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194억 7,265만 2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06억 8,108만 8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287억 9,156만 4천원으로 그 중 명시 이월액은 247억 6,846만 6천원, 사고 이월액은 496억 850만 7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2억 9,69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2,590만 1천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합동분향소 운영사업 등 17건에 11억 8,240만 7천원이고, 예산이용은 없으며, 그 외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이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월사업 감소방안 강구, 자체수입 징수업무 철저, 차인잔액 발생 감소대책 수립,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22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7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3건 등 총 32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9번,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본 조례안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16명에서 620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영광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광읍장의 직급을「5급」에서「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5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 방법으로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92번,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민물장어를 브랜드화하고 차별화된 판매유통망을 구축하여 지역특산품의 육성과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법성포 뉴타운에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및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물장어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본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청취 및 질의ㆍ응답과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나서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부 대형사업의 경우 감리업체의 감리에만 의존한 나머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공사관리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7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5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14건 등 총 46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6번,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을 조례의 전시관 휴관일에 반영하고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7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수도사업자의 계량기 관리책임이 강화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파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려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8번,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대상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 부터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4개월의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7월 6일부터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힝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군정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군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달 시작된 장마전선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장마로 인한 별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야외활동으로 열사병과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실까 염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면업무 추진도 바쁘시겠지만 안전관리과를 주축으로 읍면과 잘 연계하여 마을홍보 방송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과 함께 하며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의 속기 잘못이나 오탈자 발생,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회의록의 자구정정을 의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